김재정 회장 면허취소 처분 '봐주기' 의혹
- 홍대업
- 2006-01-26 12:27: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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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개월간 자료검토만..."의협 눈치보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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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김 회장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법원판결을 존중해 행정처분은 진행되겠지만, 업무가 많이 밀린 관계로 아직까지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회장의 행정처분만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노 코멘트”라며 아예 언급자체를 회피하기도 했다.
의약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의협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미 김 회장의 경우 몇 년간 항소심을 진행해왔다는 점이나 고등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도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었다는 것.
특히 의협회장 선거가 3월18일로 예정돼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의협 수장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의미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다른 의·약사들과의 형평성 문제을 고려할 때 복지부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이익단체를 의식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복지부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 서초동 소재의 A변호사사무실의 B변호사는 “불이익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사 면허취소와 관련 실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 내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 복지부의 늑장업무를 ‘불법’ 또는 ‘위법’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의료계 집단 휴·폐업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행위 위반으로 기소돼 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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