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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당뇨병 혼합제 ‘아반다릴’ 美본격시판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2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혼합제 아반다릴(Avandaryl)을 미국에서 본격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아반다릴은 치오졸리딘다이온(thiozolidinedione) 계열약인 로지글리타존(rosiglitazone)과 설포닐우레아 계열약인 글리메피라이드(glimepiride)의 고정용량 혼합제이다. GSK는 아반릴은 치오졸리딘다이온과 설포닐우레아의 혼합제로 FDA 승인된 유일한 정제라고 자평했다. 아반다릴은 운동과 식이요법의 보조요법으로서 이미 로지글리타존과 설포닐우레아 계열약을 사용하는 환자나 설포닐우레아 계열약만으로 혈당통제가 부적합한 경우, 로지글리타존에 초기 반응이 있었으나 추가적 혈당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토마스 제퍼슨 대학의 제퍼슨 의대의 배리 골드스타인 박사는 “아반다릴은 상보적 작용기전으로 2형 당뇨병을 개선시킨다”면서 “두 약물을 하나의 정제로 사용가능해 편리하다”고 말했다.2006-02-06 13:59:0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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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랜딩 완료 믿으니 재고약만 쌓이네"경기 부천의 Y약사는 지난해 연말 도매상으로부터 B사와 J사의 의약품을 사입했다. 인근 의원에서 처방이 나올 것이라는 영업사원의 말 때문이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록 처방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보고 있다. 약을 사용도 못하고 고스란히 재고약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의원 랜딩이 완료됐다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의약품을 주문했지만 석달 동안 처방은 단 1건도 없었다"고 혀를 찼다. 이 약사는 "평소 약국엔 신경도 쓰지 않던 업체 영업사원이라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병의원 영업에 주력하는 일부 제약업체들이 약국 재고약 양산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다국적사와 신제품을 런칭한 국내 제약사들이 의원 랜딩 확정을 빌미로 약국대상 과잉 영업활동을 벌려 약국들이 재고약 부담을 떠안고 있다. 업체들이 의원으로부터 "알아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듣고 약국엔 처방이 나올 것이라는 말로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즉 의사들이 밀려드는 영업사원에게 지나가면서 한 말을 "처방 확정"으로 단정지어 사입을 권유한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고약 양산의 1차 요인은 제약사들의 과잉영업에 있다"며 "십중팔구 이런 업체들이 재고약 반품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업체측은 진상 파악 후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영업책임자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의원의 말만 믿고 영업을 한 것 같다"며 "약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2006-02-06 12:19:11강신국 -
레미닐, 뇌혈관질환 동반 치매환자에 보험한국얀센은 자사의 치매치료제 '레미닐'을 뇌혈관 질환을 가진 알쯔하이머형 치매 환자에 투여시 보험적용이 된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르면 레미닐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2월부터 'MMSE 10-24,CDR 1-2, GDS stage 3-5에 해당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알쯔하이머형 치매환자만 레미닐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아왔다. 레미닐은 지난 2002년 세계 3대 의학전문지중 하나인 란셋(Lancet)에 실린 유럽지역 임상연구에서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형 치매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2006-02-06 12:18:49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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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도매협회장 입후보자 3명 최종 확정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차기 협회장 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오는 9일 실시되는 선거 절차를 6일 공고했다. 먼저, 31대 협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원일약품 이한우(47년생) 대표이사, 대신약품 황치엽(50년생) 대표이사, 명성약품 이창종(43년생) 대표이사(등록順)로 최종 확정됐다. 후보 참관인으로는 △이창종 후보: 백광의약품 성용우, 원진약품 김원직, 진웅약품 이양재 △이한우 후보: 남양약품 신남수, 한산약품 이상준, 건화약품 허경훈 △황치엽 후보: 여명약품 백승선, 세이팜 박영식, 동우들 고용규 등 각 3인씩 등록됐다. 또 선거인 수는 총 484개 업소로 서울 173곳, 부산경남울산 77곳, 대구경북 45곳, 인천경기 47곳, 광주전남 21곳, 대전충남 13곳, 전북 17곳, 강원 9곳, 충북 6곳, 제주 4곳, 수입원료 23곳, 시약 49곳으로 나타났다. 회장 선출은 총회 의안인 3호 2005년도 결산심의가 끝난 직 후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출마자 소견발표(연장자 順으로 이창종, 이한우, 황치엽)를 마친 뒤 곧바로 진행된다. 협회 측은 “총회 선거지침에 따라 선거인명부와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2006-02-06 12:18: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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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소재 '셀레늄', 일반약으로 첫 허가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소재로 활용돼 온 셀레늄이 일반의약품으로 첫 허가됐다. 엔엠피코리아(대표이사 강종옥)는 독일의 생물공학회사인 비오신(Biosyn)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셀레늄 단일제제인 '셀레나제 100 퍼오랄액(20앰플·4만5000원)'을 시판한다. 셀레늄은 항산화 기능을 인정받아 국내에서는 건기식이나 식품 소재로 활용돼 왔다. 따라서 엔엠피코리아의 셀레나제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되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셀레나제는 특히 유기셀레늄이 아닌 아셀렌산염(sodium selenite) 형태의 오수화물로 경구 복용시 곧바로 소장에서 흡수되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강상만 엔엠피코리아 기획실장은 "식약청이 이 제품을 전문약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바람에 일반약 허가를 얻기까지 상당시간 할애했다"며 "약국경영의 새로운 툴(tool)로 셀레나제가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약 발매로 질병예방 뿐만 아니라 치료의 영역으로까지 셀레늄을 확대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셀레늄 단일제제의 일반약 발매에 대한 약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김석기 약사(분당중앙약국)는 "셀레늄을 함유한 건기식의 기능성은 항산화에만 국한돼 있다"며 "일반약이 출시됨으로써 학술적으로 입증된 셀레늄의 30여가지 약리기능을 질병예방 뿐만 아니라 질병치료의 관점에서도 접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수 약사(안산 월그린약국)는 "미량원소의 하나로 셀레늄이 포함된 일반약은 있었지만 100마이크로그램을 함유한 단독제제 제품은 없었다"며 "당뇨나 암, 아토피피부염 등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2006-02-06 12:15:42박찬하 -
약사 회비 가장 비싼곳 '울산'...연 38만원전국 16개 시도지부 개국-근무약사 회비현황 개국약사 지부회비가 가장 비싼 곳은 연간 38만원을 내야하는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비가 가장 싼 지부는 경기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약사회가 총회 자료를 통해 공개한 2005년 기준 16개 시도지부 회비현황에 따르면 개국약사의 지부회비는 38만원(울산)에서부터 6만원(경기)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먼저 개국약사 평균 지부회비는 16만8,750원이었다. 이중 울산이 가장 비쌌고 제주(28만 5,000원)가 뒤를 이었다. 또 대전, 인천, 충남, 경북은 18만원으로 평균을 상회했고 10만원 미만인 곳은 서울(9만원)과 경기(6만원) 2곳뿐이었다. 이어 부산 16만원, 대구 15만원, 인천 18만원, 광주 17만원, 대전 18만원, 울산 38만원으로 광역단위 약사회가 도단위 약사회보다 상대적으로 지부회비가 비쌌다. 반면 근무약사 지부 회비는 전북이 1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183;충남이 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16개 시도지부의 근무약사 평균회비는 5만9,000원으로 개국약사보다 10만원가량 저렴했다. 이번 집계자료는 2005년 기준으로 2006년 회비 인상 및 인하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도약사회 지부회비 2만원과 근무약사 회비 1만원을 각각 인상키로 했다.2006-02-06 12:15:19강신국 -
니코틴패치제 당연한 부작용 부정적 보도니코틴패치제 사용 금연환자의 부작용 방송보도에 대해 제약사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부작용을 부각시켜 금연치료보조제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SBS 등 일부 방송은 5일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사례를 인용 '금연패치를 붙인 환자가 담배를 피워 불면과 시야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부작용 사례'를 보도했다. 이에앞서 소비자보호원은 "박씨가 금연보조제 1단계를 3주간 사용하면서 단계적으로 담배를 끊는 것으로 오해해 1일 3개피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두통, 불안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상담사례를 공개했다. 소보원은 이어 "약사가 판매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제품포장 겉면에 별다른 주의사항이 없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겉포장에 주의사항 표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제품을 시판하는 제약사들은 제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당연한 부작용이며 부정적 보도로 인해 과학적 금연방법인 니코틴 보조제 사용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니코스탑'을 시판하고 있는 대웅제약 강유지 PM은 6일 "보도내용이 틀린말은 아니지만 니코틴 보조제의 부작용 측면만 너무 강조돼 유감스럽다"며 "'니코틴 패치사용시 담배피면 안된다'는 것은 공식화 돼 있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PM은 이어 "일부 소비자의 사례가 강조돼 과학적 금연방법인 니코틴 성분 금연보조제 사용이 위축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니코틴이 가장많은 제품이 57mg이다'는 소보원측 발표에 대해 강PM은 "함유량이 57mg이며 실제 체내로 방출되는 양은 21mg이다"며 반박했다. 다만 소보원측이 지적한 겉포장 경고문구 표기에 대해서는 "이미 출하된 제품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새로 출시되는 제품포장에는 경고문구를 넣는 것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니코레트'를 시판중인 화이자측도 6일 오전 회의를 가지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화이자 이재웅 상무는 "'담배를 끊은후에 보조요법제를 사용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며 "식약청과 소보원측과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이어 "약국과 보건소에 환자 문의가 들어오면 대답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식약청측은 "기존 허가사항에 포함된 사항으로 소보원에서 소보자 정보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조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같은 보도에 대해 네티즌 들은 "이미 알고있는 당연한 얘기를 한 것" 또는 "주의해야 겠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ID 'khegcc'는 "포장지에만 없을뿐 설명서에는 과도한 니코틴때문에 두통등이 생길 수 있어 담배피지말라고 분명히 써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금연 패치 붙이고 유혹에 못 이겨 담배 평상시 처럼 피웠는데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다"며 "절대 패치 붙이고 담배 피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부작용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도 약국에서의 복약지도가 보다 확실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006-02-06 12:13:58송대웅 -
"한의계, 돈 고려한 한약독점 태도 버려라"|인터뷰-박찬두 한약조제약사회장| 한약조제기록부에 대해 대법원이 약국의 보관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 동안 약사의 100처방 가감행위의 단속근거가 됐던 정부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물심양면으로 소송 약사를 도와온 한약조제약사회 박찬두(동작구분회장) 회장을 만나 한약 정책의 문제점을 들어봤다.박찬두 회장은 “법적으로 100처방 단속근거 소멸로 일정한 영역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약사들이 한약에 대한 위축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대법원 판결 의의를 밝혔다. 한약 조제기록부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제기록부 보관의무만을 약사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회장은 “국민건강을 생각하면 의료일원화, 약의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방 의약분업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한의계가 한약조제약사와는 분업을 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는 질병치료, 예방 등 의사업무에 충실해야지 돈되는 한약을 통해 고부가가치만 생각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면서 “한방 과학화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한약을 개발, 발전시키는데도 일조하겠다는 것을 방해해서야 되겠는가”고 되물었다. 한약재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작금의 한약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길거리 건강원에서 한약재를 지어 파는 것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약사가 지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지금의 한약정책이다”며 “식당에서 음식으로 사용되는 똑같은 한약재를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에게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약재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의약품으로 또는 농산물로 쓰이고 있지만 특별한 의약품인지 농산물인지 규정조차 없다”며 “한약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한방산업 발전을 떠들고 있으니 이것만큼 어불성설인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기 위해 국민이 원활히 한약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의계를 겨냥, “의약을 독점할 경우에는 자멸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한약사나 약사나 약의 일원화하는데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약대 커리큘럼에 본초학, 한약학개론, 한약처방학이 빠지는 등 약대에서 한약을 고사시키는 학과정책은 문제다”고 덧붙였다.2006-02-06 12:07:44정웅종 -
"약국, 간이과세자 제외 결정된 것 없다"약국, 동물병원 등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자 재정경제부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6일자 동아일보 해명자료를 통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당·정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방안대로 약국이 간이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약국에는 불리해진다. 그러나 간이과세 대상자는 직전년도 매약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돼 약국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약국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정부가 약국을 영세사업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정부의 조세제도 개혁의 기본은 양극화 해소에 있다"며 "향후 정부의 움직이 가속화 될 경우 약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6일 정부의 조세개혁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약국, 부동산임대업, 동물병원, 애견미용업소, 피부관리업체 등을 간이과세 대상자에서 제외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2006-02-06 12:02: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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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에 의료급여 부당청구 근절당부복지부가 의료급여 부당청구 근절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월13일 전국 시·도와 관련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올바른 홍보교육을 통해 각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지난 1996년부터 최근 3년간 의료급여 부당청구 사례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의원과 약국 등 일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수급권자 본인의 진료내용과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서 "의료급여기관의 단수 실수나 누락, 착오, 서류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8건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사례를 접수, 내역을 분석중에 있다.2006-02-06 11:59:0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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