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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소재 '셀레늄', 일반약으로 첫 허가

  • 박찬하
  • 2006-02-06 12:15:42
  • 엔엠피코리아 '셀레나제' 시판...약사들 "활용도 높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소재로 활용돼 온 셀레늄이 일반의약품으로 첫 허가됐다.

엔엠피코리아(대표이사 강종옥)는 독일의 생물공학회사인 비오신(Biosyn)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셀레늄 단일제제인 '셀레나제 100 퍼오랄액(20앰플·4만5000원)'을 시판한다.

셀레늄은 항산화 기능을 인정받아 국내에서는 건기식이나 식품 소재로 활용돼 왔다. 따라서 엔엠피코리아의 셀레나제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되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셀레나제는 특히 유기셀레늄이 아닌 아셀렌산염(sodium selenite) 형태의 오수화물로 경구 복용시 곧바로 소장에서 흡수되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강상만 엔엠피코리아 기획실장은 "식약청이 이 제품을 전문약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바람에 일반약 허가를 얻기까지 상당시간 할애했다"며 "약국경영의 새로운 툴(tool)로 셀레나제가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약 발매로 질병예방 뿐만 아니라 치료의 영역으로까지 셀레늄을 확대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셀레늄 단일제제의 일반약 발매에 대한 약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김석기 약사(분당중앙약국)는 "셀레늄을 함유한 건기식의 기능성은 항산화에만 국한돼 있다"며 "일반약이 출시됨으로써 학술적으로 입증된 셀레늄의 30여가지 약리기능을 질병예방 뿐만 아니라 질병치료의 관점에서도 접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수 약사(안산 월그린약국)는 "미량원소의 하나로 셀레늄이 포함된 일반약은 있었지만 100마이크로그램을 함유한 단독제제 제품은 없었다"며 "당뇨나 암, 아토피피부염 등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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