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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제약, 보통주 600원...우선주 650원태평양제약은 보통주 600원, 우선주 6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각각 1.7%, 3.1%다. 한편 제24기 주주총회는 28일 오전 11시 태평양(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81) 10층 강당에서 개최하며 결산실적을 비롯해 정관 일부변경, 이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등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2006-02-08 10:10:4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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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한독약품 280원...일성신약 400원한독약품이 주당 28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시가대비 배당률은 1.98%며 배당금 지급일은 4월 14일이다. 주주총회는 3월 17일 개최예정. 일성신약도 시가대비 0.82%인 400원을 주당배당금으로 확정했다. 주주총회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2006-02-08 09:55:1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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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대체조제 등 3대 회무지표 제시서울시약사회가 2006년도 예산을 전년과 비교해 신장없는 긴축재정을 책정하고 3대 회무운영 지표를 제시했다. 서울시약은 7일 약사회관에서 2005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하고 2006년도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2005년 세입 총예산 5억8,363만5,932원을 책정했지만 신고회원 저조로 98.45%가 세입됐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5억8,335만5,4025원으로 예산 신장없이 긴축재정을 책정했다. 권태정 회장은 "3대 회무운영 지표로 약국경영의 활로를 찾겠다"며 ▲대체조제 실현에 진력 ▲회원참여 자율점검제 획득 ▲약국경영 안정화를 그 지표로 제시했다. 권 회장은 "마지막 임기 1년 동안 침체된 약국현실을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며 "재고약 문제 해결과 건식, 한약 등 회원대상 무료강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위원회는 지난해 진행한 재고약반품 사업을 올 상반기 중으로 정산작업을 끝맺기로 하고 4월초 처방전을 일거에 수거 폐기하기로 했다. 또 한약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건의가 접수됐다.2006-02-08 09:53:5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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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취업포털 '팜인포' 회원 1000명 확보제약회사 전문 취업포털 '팜인포(www.pharminfo.co.kr)'가 개설 2개월만에 회원 1000여명을 확보했다. 일 평균 500명 이상 방문한다는 팜인포는 제약회사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과 약사, MR 인증자 등이 많이 등록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50여개의 제약회사가 구인등록하는 등 성사율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상복 사장은 "제약회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취업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출범 2개월이지만 개발부나 마케팅 분야 구인업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2006-02-08 09:34:0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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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종근 선대회장 13주기 추도식종근당(대표 김정우)은 고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선대회장의 13주기 추도식을 7일 경기도 시흥시 소래묘소에서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근당 및 계열사 임원과 유족들이 참석했다. 1941년 종근당을 창업한 이종근 회장은 국내 제약 최초 미국 FDA승인, 동양 최대규모 항생제 원료합성공장 및 한국 최대의 미생물 발효공장을 순수 민족자본으로 완공했다. 또 국내 최초로 항생의약품 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큰 업적을 남겼다. 특히 73년에는 장학사업을 위한 고촌재단을 설립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도 앞장섰으며 이를 인정받아 86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2006-02-08 09:22:2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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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자기주식 50만주 16억원어치 취득광동제약이 자기주식 50만주를 15억9000만원에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주식취득은 자기주식 가격안정을 위한 40만주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교부 10만주를 합해 총 50만주다. 50만주 취득결정 이전의 자기주식 수는 총 201만500주며 전체의 3.84% 수준이었다.2006-02-08 09:14:3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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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식대 보험적용, 조만간 해결할 것"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문제를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7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당초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이 올해 1월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내정자는 "식대 문제는 이미 예산되 책정돼 있고, 나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다만 보험적용 과정에서 식대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식대를 비롯 상급병실 이용료 등 유 내정자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이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2006-02-08 09:01: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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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많은 약사금탑연말만 되면 방송국 시상식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공동수상이나 자사 프로그램 알리기에 시상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상을 남발하면 그 시상식의 권위는 오히려 떨어진다. 자질이 부족한 인물에 상을 주면 그 상도 가치가 떨어진다. 최근 이같은 일이 약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대한약사회 제32회 약사금탑 수상자 선정과 관련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보다 수상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 수상을 남발한다는 지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수상자 인물에 대한 이유가 더 크다. 일선 약사들은 "인정할 수 없는 인물이 수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약사금탑의 권위를 약사회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불만이 크다. 약사금탑 시상식이 대부분 회원이 외면한 채 시상자 1인, 수상자 7인의 잔치가 돼서는 '금'이란 말을 쓸 수 없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요지다. 수상자를 선정한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지부장을 역임했다는 것만으로도 일선에서 약사발전 공적이 인정된다"는 말이나, "개인적인 흠결까지 어떻게 알아내겠느냐"는 해명은 회원약사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직 지부장이 추천하고 전직 지부장이 상을 받고, 16개 시·도별로 윤번제로 받는 것 아니냐는 뼈있는 민초약사들의 질문에 약사회는 답해야 한다. 약사금탑상 운영 전반에 걸쳐 수상자 선정기준, 절차, 관련규정을 공개하고 회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수상될 때 금탑은 명실상부한 약사사회의 영예가 될 수 있다.2006-02-08 09:00:2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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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폐암환자 냉동수술치료 성공전북대학교병원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처음으로 폐암환자에 대한 냉동수술치료(CSAL)에 성공해 냉동수술센터로 입지를 확고히했다. 진단방사선과 진공용 교수와 호흡기& 8228;알레르기내과 이용철& 8228;박성주 교수팀은 최근 폐암환자 김모씨(74)에 대한 냉동수술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병원측은 "냉동 수술 치료는 고주파 소작술과 비교할 때 통증이 적고, 늑막 하에 병변이 있는 경우와 기관지 중심성 종양의 경우에도 유용한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폐암환자에 있어 냉동수술은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후 합병증, 입원기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술이 끝난 뒤 합병증이 없을 경우 바로 다음날 퇴원이 가능한 것. 폐암환자의 냉동수술은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원발성 또는 전이성 폐암, 재발성 폐암, 나이가 많거나 전신적인 질환이 동반돼 전신마취 하에 근치(根治)적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 암으로 인한 기관지 폐색, 암으로 인한 기관지 출혈 등이 있는 환자에게 모두 시술될 수 있다.2006-02-08 08:55:4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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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의 동시면허자 "CT사용 한의사 부당"한의사 면허와 의사 동시 면허자들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부당하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범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에 따르면 박 모씨 등 동시면허자 8명은 CT소송관련 고등법원 담당 판사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무자격자가 사용하는 것과 같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는 "한의학에서의 진단은 과학과 검증에 바탕을 둔 현대의학과는 달리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변증법 등 실체가 보이지 않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료법 2조3항에서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업무로 한다라는 법적 근거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를 무자격자가 환자에게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게 전 세계가 예외없이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탄원서에서는 "한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도 그 진단이 올바른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므로 실체를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현대의료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 의학의 동시 발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한의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현대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은 강력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2-08 08:49:2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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