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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특별자율점검 후 3일내 보고해야제약사 대상 자율점검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이 개정된다. 광주지방식약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업소 등 잠재된 문제 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우수 의약품등 제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점검제의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검항목을 기본항목과 중점관리항목으로 나눠 관리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종전 매년 10월말까지 하던 결과보고를 정기자율점검 실시 후 15일 이내, 특별자율점검 실시 후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보고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처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율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업소 자율점검 시행결과에 따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약사감시를 면제하고 포상하게 되며,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업소에는 이의 개선을 위한 지도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정 개선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조치를 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점검제도 참여가 기대된다. 광주청은 "관련 제도 및 지침의 이해부족이나 각종 보고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율점검제란 업체의 잠재된 문제 발생요인을 스스로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우수 의약품등 제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2006-03-13 09:35:2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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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논, 피임약 머시론 주제 광고 공모전다국적 제약기업인 한국 오가논(www.organon.co.kr)이 먹는 피임약 ‘ 머시론’을 주제로 제3회 ‘대학생 광고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대회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과제는 인쇄광고 시안이다. 대상에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에는 150만원의 상금과 상패, 장려상 3팀에는 각각 5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5월 15일까지 머시론 홈페이지(www.mercilon.co.kr )와 싸이월드 타운 홈피(town.cyworld.com/mercilon)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결과는 5월 31일 발표된다. |문의| 080-329-32902006-03-13 09:29:1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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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KGSP 사후관리 기본방향 설명회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7일 관내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적격업소를 대상으로 '2006년도 KGSP사후관리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식약청 관내 KGSP적격업소 191개소를 대상으로 KGSP적격업소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함양시켜 우수의약품 유통기반 조성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KGSP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2006년도 광주청의 KGSP 사후관리 중점점검사항 등으로 이루어지며, 의약품도매상의 고충사항이나 개선방안을 토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업체 스스로 문제발생요인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우수업소 사례발표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광주식약청은 "매년 KGSP제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업계의 고충사항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6-03-13 09:07:2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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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면대·담합 등 '약국 민생팀' 구성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최근 3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정기총회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약국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팀을 구성해 4월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회세를 결집키로 했다. 이에 팀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문제는 구본호 회장에게 위임하고, 팀의 명칭은 차기 회장단회의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 약국 민생팀의 주요 업무는 면허대여, 악성담합, 조제수가 난매행위 점검 및 처리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보험약가 인하품목에 대한 차액보상문제는 고지기간이 짧은 관계로 보상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낱알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대약에서 복지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정책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준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에서 정리된 설문계획서를 검토하고 설문문항의 추가, 삭제와 빠른 시일내 실시하는 문제 등 관련된 사항을 정책기획실에 위임했다. 또 2006년도 제21차 대구광역시 여약사대회를 내달 15일 실시한다고 공지하고 약사회 임원 및 외부인사의 많은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본호 회장은 "지금까지 약사회의 큰 골격을 가다듬는 회무를 다져왔지만 올해는 면허대여행위, 악성담합행위,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회원의 피부에 와 닿는 회무실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2006-03-13 09:01:2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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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정 약사, 마약중독 치료사업 논문 발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단약을 위한 라파교정교실 치료재활팀장을 맡고 있는 류민정 약사가 '마약중독자 치료사업에 관한 실태 고찰'에 관한 논문 발표회를 가졌다. 류민정 약사는 “마약중독자 치료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마약중독자 로드맵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문에서는 이와 함께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호 대구광역시 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약사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영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마약치료재활 부분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06-03-13 08:53:2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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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제약, 소량포장 강제화 '동상이몽'식약청이 낱알모음포장(통칭 소포장, PTP 또는 포일 포장) 생산비율을 20%로 규정한 '제형별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안)'을 지난 9일 열린 소포장 TF팀 첫 회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소량포장단위 기준은 1안과 2안으로 구성돼 있는데 1안은 낱알모음포장 공급량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반면 2안은 제조·수입 의약품의 20% 이상을 낱알모음포장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TF팀 첫 회의에서는 공급량 의무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제약업계측은 이 안이 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인 생산비율을 정함으로써 경영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약사회측은 약국이 필요로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이 공급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식약청측이 낱알모음포장의 의무비율로 규정한 '20%'의 산출근거가 되는 용역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채 "약국에서 낱알모음포장이 사용되는 비율"이라고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비공개에 부쳐진 TF팀 논의결과에 대해 약사회와 제약업계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약사회측은 정제·캡슐제는 낱알모음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식약청장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00정(캡슐)까지 소량포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산제·과립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은 소량포장 생산비율을 강제화한 2안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이날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반면 제약업계측은 정제·캡슐제의 최대포장단위를 100정(캡슐)로 한다는 1안에 무게가 실렸으며 낱알모음포장 강제비율에 대해서는 16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 산제·과립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도 1안을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타플라스마제와 점안제는 소량포장단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제품허가과정에서 별도 규제하기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양측 모두 동의했다.2006-03-13 06:45:56박찬하 -
"의사, 휴대폰으로 진료처방 지시땐 처벌"간호사에게 휴대전화로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을 지시한 의사가 철퇴를 맞았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E정형외과 K의사는 최근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진료지시 등 처방을 한 혐의로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자격정지 처분은 오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다. K의사는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휴대전화로 간호사에게 진료를 지시하고, 간호사가 처방을 하다가 관할보건소에 적발,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이 의사의 경우 ‘진찰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18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K의사와 비슷한 경우로 지난 6일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법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L씨는 예전에 외래로 치료받은 환자가 공휴일에 찾아와 감기가 심하다며 처방을 요구했고, 병원 간호과장이 의사에게 전화로 환자 상태를 설명한 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두 가지 약을 추가해 감기약을 원내조제한 경우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처방은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진료를 지시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인 만큼 의사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3-13 06:39: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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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 목표, 약가제도 약화·특허 강화"|월요진단|한미FTA 보건의료분야 쟁점과 전망 2002년 한국 약가정책 추진의 예봉을 무력화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미국. 5월이면 한미FTA 협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05년 약가재평가 등 약가제도 개선 움직임에 또 다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라 협상 결과를 우울하게 전망하는 견해들이 많다. 미국이 요구하는 보건의료분야 의제들은 무엇이며, 그 쟁점과 전망을 분석한다. 한미 FTA협상의제 중에서 양보의제 4가지에 의약품분야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05년 추진하려던 복지부의 약가정책 추진을 미국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순히 농수산물, 제조업 등의 개방 분야 협상정도로만 느꼈던 국민들로서는 약값 인상, 의료비 증가 등 피부에 와닿는 사안들이라 눈이 번뜩 뜨이는 사안들이다. 과연,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노리는 보건의료분야의 목표는 무엇일까. 터져나오는 여러 자료들 속에서 그 해답이 숨겨져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협력팀이 현애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한 기초보고서, 미의회 조사국(CRS) 보고서, 미무역대표부(USTR)의 협정통보문, AMCHAM ISSUE PAPER 2005 등을 참고로 보건의료 분야의 쟁점를 짚어본다. 미국의 의약품 FTA협상 목표는 '높은 시장가격, 지배력 유지'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미국측 요구사항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가지 자료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미국의 협상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미국이 이번 FTA협상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은 '높은 시장가격 유지 및 지배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월 미무역대표부(USTR) 포트만 대표가 '의약품 문제에 관한 진전 없이는 FTA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언급한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 보듯, 이번 FTA 과정에서 의약품 분야는 농수산물, 스크린쿼터 등 여타 의제 못지않은 책심 의제인 것만은 분명해진다. 의약품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2005년 AMCHAM ISSUE PAPER를 기초로 한 민주노동당의 정리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외교통상부도 "실제 협상이 5월경부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협상의제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통부 통상협력팀도 '암참'을 참고해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미, 건보재정 적자로 다국적사 시장환경 악화 판단 하지만 5월 실제 협상이 본격화되면 예기치 못한 의약품 의제들도 튀어나올 가능성도 다분하다. 주요 쟁점들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A7 가격책정 ▲실거래가제/최저거래가제 ▲3년마다 실시하는 가격재평가 ▲약물경제성평가 ▲의약품사용평가(DUR) ▲품목허가 소유권 및 위탁생산 제도 ▲국가간 실험(cross border testing) ▲임상실험 절차의 간소화 ▲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강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등이다. 미국은 이들 쟁점과 관련, 국민건강보험의 가격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 추세에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상한금액 결정에 대해 미국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신약 중 '비용효과면에서 뚜렷이 개선된 신약'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선진 7개국 약가의 조정평균가를 인정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결정과정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다국적사 생산 의약품의 혁신적 가치가 올바로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 약가결정제도에 딴지...요구 관철땐 약값상승 불가피 이런 미국측의 요구가 관찰될 경우 급격한 약가 상승과 국민 의료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다. 실제 시장거래 가격을 가중 평균해 상환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약가 거품을 제거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하고자 하는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도 미측은 이의를 제기한다. 다국적 제약사가 관여할 수 없는 유통 상의 문제로 가격인하 요인에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또 가격 삭감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다국적사에 완전공개하고 이의제기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결정 구조 중 핵심인 참조가격제도 논란의 핵심이다.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과거 2002년 미국 압력에 의해 추진되지 못한 정책임에도 미측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이 제도 시행을 반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결정 제도 외에도 의약품 안전성을 위한 제도도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담은 자료제출(DMF)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제도가 신약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통상현안으로 제기한 상태다. 생물학적 의약품의 중복 시험도 "식약청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지역이 아닌 수출국에서의 안전성 시험 결과를 인정하고 재시험 의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임상 4상 시험, 즉 시판 후 모니터링에 대한 제한 의약품의 의약분업 예외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쟁 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만드는 조치라는 우려가 있다. 다국적제약사 특허권 강화로 3~5년 연장 의도 그 밖에 약가설정 및 보험급여기준 결정 과정상 투명성 부족, 약물학적 동등성 평가, 재시험 규정, 품목 허가권과 해외 위탁생산 문제도 적극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의약품 특허 강화 의제로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식약청-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 특허강화 의제는 미국 제약사의 의약품 특허를 강화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가인하 노력을 막고, 독점적 특허권을 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이상 특허권 연장을 통해 시장의 독점적 우위를 형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의약품 정책외에 일종의 사회적 관행도 주요 쟁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외교통상부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제출한 'FTA 보건의료분야 중 한미측이 요구하는 의제'라는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개인 병의원 의사와 일부 제약사간 부패관행이 공정경쟁 질서에 저해하고 있다'며 의약계 부패관행을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병원들이 특정 의약품을 자신들 병원의 처방집에 등재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다국적 제약업계의 우려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병의원 리베이트 불공정행위" 주장...부패관행 척결 요구 현재 국내에 활성화되어 있는 보완형(본인부담 보상형) 민간보험을 불허하고 대체형 민간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형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억제하고, 고소득층의 이탈가속화로 사회보장 체제의 균열이라는 파장을 가져올 중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주의 약가제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 자국의 원칙적인 약가정책 추진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 2002년 호주의 약가제도를 모범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호주와 미국의 선 협상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 호주간 FTA 협상 경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3월 1차 협상을 개최한 이후 4차례 협상을 통해 2004년 5월 타결됐다. 의약품 관련 분야 협상결과를 보면, 국가운영 의약품 관련 건강보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미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경우, 그것이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FTA 협정상 개방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협상기준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for a public purpose)의 해석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협상시 미측에 보다 상세한 기준 및 입장을 문의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미국 주도로 협상이 진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협상 미국주도로 진행 우려...범정부 차원 대비해야 하지만 협상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제약협회, 건강보험공단,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개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둘러 협상전 범정부 차원의 의견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노당 홍춘택 정책연구원은 "가격결정 정책, 특허보호 강화 등 미국측 주요요구가 관철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며 "약값 상승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약화 등 사회안정망이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006-03-13 06:36:50정웅종 -
"A7 평균변화율 도입안, 여건미비로 보류"전문가회의 “약값변화율 적용, 현행보다 합리적” 평가 심평원은 미국의 압력으로 제도도입 시도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A7평균변화율’과 관련, 여건미비로 시행이 보류됐다고 보고했다. 또 정기 약가재평가 외에 수시 재평가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특허만료의약품 재평가와 사용량 감안 재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특허만료의약품의 인하율은 20%가 적용돼 효과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심평원의 ‘2005년 사업실적 보고’에 따르면 정기 재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A7조정평균가에서 A7평균변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새로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 현행보다 합리적인 방법의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전문가회의에서 평가됐다고 밝혔지만, 제도 도입은 여건미비로 시행이 보류됐다고 보고했다. 2005년 약가재평가 외자품목 59종 12.7% 인하 특허만료약 재평가-사용량 감안 재평가 2건 연구 또 2005년에는 총 5,248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1,469품목이 평균 10.8% 인하돼 59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인하품목 중 외자 제약사 품목은 59품목에 불과하지만 인하율은 국내 1,410품목 10.7%보다 2% 높은 12.7%로 나타났다. 재정절감 효과도 외자 제약사 제품이 57억원으로 품목 수에 비해 점유율이 높았다. 심평원은 또 수시재평가를 위해 사용량을 감안한 약가재평가 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먼저 특허만료의약품 재평가는 최고가 품목을 대상으로 20% 인하율을 적용시켜 효과분석을 실시했으며, 일본과 스위스, 프랑스, 독일, 네널란드 등의 재평가제도도 조사했다. 사용량을 감안한 재평가는 외국의 사례와 해당국가의 적용식에 따라 모의 운영한 연구결과물이 제출됐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3,099종...작년 4,400만원 재정절감 심평원은 두 건의 연구용역과 관련, 고평가된 약가를 적정수준으로 재평가해 의약품가격의 적정가를 유지하고, 다양한 재평가기전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또 퇴장방지의약품은 70품목이 추가 선정했으며, 지난해 10월 홈페이지에 퇴장방지의약품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의약품이 지난해 139개 제약사 3,099품목으로 늘어났고, 대체조제로 인해 4,400만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2006-03-13 06:33: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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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방안 시작부터 기싸움인가오는 10월 조제용 의약품의 소포장 생산 의무화를 앞두고 약사회와 제약협회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최근 열린 소포장 의무화 관련 첫 태스크포스(TF)팀 회의 결과를 놓고 양 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것은 앞으로 세부 소포장 생산방안을 만드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케 한 일단의 사건이다. 제약사는 업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는 일정 분량의 소포장 공급량을 강제화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시작부터 간극이 너무 크다. TF팀은 정제·캡슐제, 산제·과립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의 4개 제형군을 소포장 의무화 대상으로 삼고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카타플라스마제(Cataplasma, 습포제)와 점안제 등 2종은 예외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논란중인 것으로 안다. 이중에서도 정제·캡슐제는 최대 포장단위를 100정·캡슐로 하는 방안을 놓고 1차 회의부터 합의를 했느니 안했느니 하면서 옥신각신들을 하고 있으니 벌써부터 신경전의 양상이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TF팀의 회의는 그래서 말이 논의이고 협의이지 실상을 보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라면 과연 소포장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지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7일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식약청은 그동안 용역연구를 진행했으나 실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미흡했던 탓으로 보여진다. 용역연구 기간에도 관련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서로의 의중을 타진하고 의견을 적극 교환했어야 했다. 약사 측이나 제약업계측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그것은 첫 회의부터 제1안과 제2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것에서 속내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안은 업계의 자율을 존중하는 반면 2안은 일정 공급량을 강제화 하는 조치다. 업계 측은 당연히 1안 채택에 무게를 싣고 있고 약사 측은 2안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에 섰다. 그렇다면 제3의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생각은 있는지 과연 묻고 싶다. 지금으로써는 없는 듯 보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포장 생산은 어찌됐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재고약이 약국뿐만 아니라 제약이나 도매에도 반사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고약은 개봉시 장기간 보관에 따른 변질 가능성으로 인해 약화사고의 위험성을 높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폐의약품은 정수나 살균시설을 거쳐도 정화되지 않아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요인이 된다. 그래도 소포장 생산을 늦출 수 있다고 보는가. 소포장 생산안을 만드는데 여하한 서둘러야 한다. 의무화 시행기간이 6개월여 남았지만 시행일 훨씬 이전에 안이 나와야 제약사들이 충분히 준비할 여력을 갖는다. TF팀의 협의기간이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시작부터 일종의 기선을 잡기위한 싸움을 할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용역연구는 참고사항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과 아울러 그 방안을 바탕으로 제3의 방안을 만들어 내는데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 된다. TF팀에는 식약청,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섯 단체가 참여하는 형태지만 크게 나누면 약사 측과 업계 측이다. 업계 측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다른 사안들이 있지만 넓게 보면 공급과 수요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다급하다. 자율이냐 강제냐가 그 첫 단추이지만 그 사안 때문에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TF팀이 해야 할 세부안 마련을 뒤로 미루거나 게을리 한다면 직무유기다. 우리는 소포장 생산이 원만하게 이뤄지려면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왔지만 다시 한 번 재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소포장 생산의 주체인 업계 측에 채찍 보다는 당근책을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제시하라. 하지 않으면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 보다는 유인책을 던지라는 것이다. 소포장 생산은 제약업계 입장으로 보면 직접적 경비 외에도 급격한 매출축소 위험 등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개략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이해단체들간에 합의하라는 듯 한 정부태도는 잘못됐다.2006-03-13 06:30:3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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