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블럭내 밀집약국 10곳 분업예외 '해제'한 블럭 안에 약국 10곳이 밀집해 일종의 '의약분업 예외시장'을 형성했던 부산 강동동 일대가 조만간 분업예외 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대로변을 따라 약국 10곳이 모여 있는 이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와 구입이 가능한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최근 병원건물이 완공을 앞두고 분업예외 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어서 이 지역 약국들의 대규모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강서구 예외지정 약국은 14곳으로 대부분 강동동에 몰려있다. 의약분업 전인 2000년까지 3곳에 불과했던 강서구 약국수는 분업이후에 11곳이나 늘었다. 2005년 한해에만 5곳이 신규개설했다. 강서구 전체 약국수가 고작 21곳인 점에 비춰보면 비정상적인 증가세다. 분업예외 지역이라는 특성상 인접한 김해나 부산 시내 지역민들이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하기 위해 이곳 예외 약국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업예외 약국시장'이라는 특수성도 의료기관 개설로 사라지게 됐다. 강서구 보건담당자는 "병원 건축물이 인테리어 공사만 끝나면 되는 완공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신고를 하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분업예외 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강동동 분업예외 지역에 밀집한 약국들의 무더기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설신고 후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하반기부터 의약분업 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약국이 늘어난 지역이다보니 예외지정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약국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약국 이전을 고민하는 약국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 이기우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약국 10곳 중 심사청구를 하는 약국은 고작 2곳에 그쳤다. 4곳은 아예 심평원에 요양기호마저 등록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2004년 동안 단 한차례도 청구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강동동 일대 약국밀집지역은 의약품 오남용 지역으로 지목되어 왔다.2006-03-29 12:18:16정웅종 -
약국 재개업시 신고의무 상반기 폐지될 듯약국 휴폐업 및 재개업시 신고의무화 조항이 올 상반기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휴폐업 및 재개업시 신고의무화 조항에 대한 민원이 많아 올 상반기중 약사법 개정작업을 본격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국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조항(약사법 제20조)은 그간 약국가에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온 사안인데다, 이미 지난 2004년 규제정비계획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약국의 폐업이나 휴업, 재개업시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표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이 규정이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 상반기중 약사법을 개정해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폐업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이 수시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개폐업을 반복하는 경우와 휴업신고를 한 뒤 장기간 약국에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개폐업시 신고의무 조항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신고의무 조항을 폐지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06-03-29 12:17:44홍대업
-
의료광고 70% "소비자 현혹 불필요 정보"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게제 된 의료광고의 67.8%가 의료이용의 왜곡을 가져 올 수 있는 쓸 데 없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경실련에 따르면 일간신문 등 18종의 인쇄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500곳에 실린 의료광고 3,820건을 분석한 결과, 67.8%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필요한 광고인 반면, 유용한 정보는 2.8%에 불과했다. 매출별 의료광고 특성을 보면, 먼저 인쇄매체 18종에 실린 385건의 광고는 비뇨기과의원과 한의원이 각각 43.4%, 19.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주로 기사 또는 칼럼형 광고를 낸 대학병원도 16.4%로 점유율이 높았다. 특히 기사, 칼럼형 광고는 무료신문·스포츠신문 의료광고의 72%, 일간신문의 67.8%를 차지, 형태 면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 광고의 사례는 ‘최고’ ‘최상’ ‘최첨단’ 등 근거 없는 비교와 ‘생존률 0%인 말기암 환자 완치’ 등 효능·효과에 대한 과장된 표현, ‘암 전문’ 등 확인되지 않은 ‘전문’이란 용어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3,435건에서는 1,407건 41.0%가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기계, 신의료기술 광고’가 417건(29.6%)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광고’ 388건(27.6%), ‘언론, 방송보도 사례 광고’ 167건(11.9%), ‘학벌광고’ 179건(12.7%), ‘시술 전후사진 비교’ 103건(7.3%) 등으로 뒤를 이었다. ‘사은품, 가격할인 광고’도 15건이 포착됐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헌재의 판결은 무조건적인 광고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합리적인 규제자체를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의료소비자 보호를 우선한 합리적인 의료광고 규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006-03-29 11:59:21최은택
-
"간호조무사, 예방접종·항생제 주사 가능"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는 적법할까? 복지부는 최근 의원 개설 이후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진료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예방접종이나 감기환자의 항생제 투여 등의 주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주사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의사의 지시가 있고, 주사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한 근거리에 의사가 대기하고 있을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의원을 개설한 C의사는 지난 27일 “간호조무사가 진료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에게 주사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2006-03-29 11:14:27홍대업
-
동부분회, 회원사에 공문 보내 가입 독려서울 동부분회(분회장 김성규, 송암약품 대표)가 분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달 중 가입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동부분회는 최근 분회원 12개가 참석한 가운데 모인 가운데 월례회를 갖고, 서울시지부의 지역 회원사가 모두 분회에 가입하는 확대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분회는 이에 따라 내달 중 지역 소속 분회 미가입 회원사에 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고, 5월부터 새롭게 모임을 갖기로 했다. 동부분회 소속 회원사는 동대문(35) 중랑구(1) 성동구(5) 광진구(6) 송파구(27) 등 총 74곳으로 알려졌다.2006-03-29 10:36:51최은택
-
'속은 스틸녹스, 겉은 플라빅스' 긴급 회수병에 든 의약품은 수면제 스틸녹스지만, 겉포장은 항응고제 플라빅스로 잘못 포장된 '겉과 속이 다른 의약품'에 대해 긴급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해당 의약품의 처방, 조제시 각별한 유의가 당부되고 있다. 29일 식약청 마약과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의 향정약 '스틸녹스정'(100T× BT)이 생산과정상 오류로 겉포장에는 '플라빅스정'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돼 긴급 회수조치를 발동했다. 확인 결과 외부 종이포장만 플라빅스정으로 오류 포장된 품목은 3~10각으로 파악돼, 식약청 확인 후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에 수거되는 품목은 스틸녹스정 10㎎ 제조번호 SX5112B(사용기한 2009년7월 20일)와 제조번호 SX5113B(사용기한 2009년 7월29일)이며 이들 제품은 각각 플라빅스정 75㎎의 제조번호 SX5112B(사용기한 2009년 7월 20일)와 제조번호 SX5113B(사용기한 2009년 7월29일) 포장지에 담겨 출고됐다. 그러나 식약청은 해당 의약품들의 색깔, 모양 등이 확연히 달라 약국, 병의원에서의 오튜약 우려는 극히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청 관계자는 "속의 병포장 내용물과 겉의 종이포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잘못 사용할 우려가 있어 긴급수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플라빅스는 분홍색 원형 필름코팅정이며, 스틸녹스정은 백색 장방형의 필름코팅정으로 모양과 색깔이 구분된다.2006-03-29 10:13:57정시욱
-
식약청내 검사원 대상 '식품검사과정' 개설식약청은 29일 식품위생검사원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식품검사과정'을 한국보건인력개발원에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설되는 기초과정으로 올해 3회 진행할 예정이며 4월 24~26일까지 3일 동안 첫번째 과정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사능력강화 교육과정 등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청 측은 "식품위생검사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고 또한 신종 유해물질 증가, 시험법 다양화 등 검사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금번 교육과정 개설은 그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유해물질관리단 검사관리팀(☎02-352- 5781~82)으로 문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2006-03-29 09:30:51정시욱
-
부산식약청, 공무원 혁신 마인드 갖춥시다부산지방식약청(청장 김진수)은 29일 부산청 청사에서 ‘06년 혁신 비전을 계획하고, 혁신 성과창출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혁신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 도출 등 혁신의지, 실천 노력이 실질적인 혁신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 부산대학교 최수형 교수의 '가치혁신을 통한 자기혁신' 강의를 비롯해 외부강사 초빙 특강, 혁신 관련 동영상 자료 상영, ‘06년도 팀별 혁신과제 발표회 및 분임토의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진수 부산청장은 “내실있는 혁신 연찬회를 통해 도출된 혁신 과제들은 ‘06년 혁신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 구체적인 혁신성과 창출과 혁신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06-03-29 09:27:26정시욱
-
생명공학 국내외 동향담은 정보지 봄호 발간식약청은 29일 생명공학정보 봄호를 발간하고 국내외 생명공학 관련 소식들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규정 제개정과 입안예고, 허가와 임상시험관련 품목현황, 생명공학관련 정부부처 보도자료 등을 소개했다. 또 국외동향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 규제기관 소식 및 가이드라인 등 내용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 BT관련 세미나, 간담회, 심포지엄 등을 소개하고 외국 규제기관과 BT관련 전문용어, 질의응답코너 등 관심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2006-03-29 08:53:50정시욱
-
홈페이지에 '특정 수술비법' 게재 과대광고특정 수술법에 관한 설명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과장 광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측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원 홈페이지에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비법으로 한 차별화된 시술'이라는문구를 넣은 것은 객관성 결여로 소비자가 오인할 염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헌법재판소가 진료방법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의료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될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이마 축소시술을 개발했고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내용을 게재했다가 구청이 과대광고로 판정해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ironchoi@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2006-03-29 08:53:48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4"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5'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6[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