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특정 수술비법' 게재 과대광고
- 데일리팜
- 2006-03-29 08:53: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불특정다수 겨냥 광고"...과징금부과 정당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정 수술법에 관한 설명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과장 광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측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원 홈페이지에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비법으로 한 차별화된 시술'이라는문구를 넣은 것은 객관성 결여로 소비자가 오인할 염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헌법재판소가 진료방법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의료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될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이마 축소시술을 개발했고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내용을 게재했다가 구청이 과대광고로 판정해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ironchoi@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