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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명없는 생동 토론회▶생동조작 파문 후 생동시험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하는 의협주관 토론회장 ▶참석자 면면을 보니 주제발표자 서울의대 교수, 좌장 서울의대 교수, 토론자 계명대 의대교수, 울산의대 교수, 의사출신 방송기자 등등 ▶제약협회, 식약청 토론자 두 명이 모두 약사 출신이긴 해도 왠지 구색이 맞지 않는 듯 ▶의협 주관이라지만 정책토론회 치고는 아무리봐도 엇박자 ▶약대 교수가 한 명 포함됐었는데 정중히 사양했다고 ▶그 약대교수 왈 "내가 그 자리가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가서 할 말이 없네"라고 ▶결국 이날 토론내용인 즉슨, 임상시험 GCP 총괄책임자는 의사가 적합하다네.2006-08-23 06:20:1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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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vs 장복심, 성분명처방 놓고 '격돌'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놓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한판 붙었다. 장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질의했고, 유 장관은 “당장 도입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 화근. 장 의원은 먼저 “성분명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이는 현재 의사는 처방전 기재방식으로 성분명 또는 제품명 처방이 가능하나 관행상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어,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 처방약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재정을 경감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제했다. 장 의원은 이어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2006년까지 생동인정품목을 2,000개로 축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미 지난해말 생동품목이 3,592개로 늘어나는 등 여건이 마련됐는데도 복지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또, 장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제를 폐지하고 환자사전 동의로 대신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지적대로 성분명처방 등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인정한 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도나 기술적인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생동성시험 자료 축적은 외형상으로는 성과를 이뤘지만, 최근 생동조작 파문으로 신뢰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당장은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또 “의약간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약품의 처방에 관해 환자의 동의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장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성분명처방 등이 어렵다면 그동안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게을리했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인프라 등을 이유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월3일 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립할 때 성분명처방 등이 고려됐는지 여부를 질의하면서 “이는 의약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성분명처방 등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지만 우선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하다보니 누락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2월2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를 폐지하고 환자 사전동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2006-08-23 06:19:14홍대업 -
심평원, 약제등재부 신설 등 직제개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보험등재 업무를 관장할 ‘약제등재부’를 신설하는 등 일부 직제를 개편한다. 또 약사와 간호사, 전산원 등 신규인력 89명을 내주부터 공모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고객만족도 향상과 홍보업무 강화를 위해 1실 3부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에 대해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또 개편에 맞춰 약사 10여명을 포함해 간호사, 전산원 등 필요인력 89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번 직제 개편의 핵심은 홍보상담실 내 홍보부와 민원상담부를 분리, 민원상담부를 '고객지원실'로 승격시키는 것. '고객지원실'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던 상담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고객만족도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요양기관지원팀'을 '고객지원실'내 설치, 의료기관과 약국의 각종 상담업무를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또 대외 홍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부는 원장 직속기관인 홍보실로 재편하고, 부서장인 실장은 개방형직위(2급 부장급)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될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급여등재 결정 업무를 위해 약제관리실에 '약제등재부'가 신설된다. '약제등재부'는 대략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대부분이 약사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폭의 직제 개편을 단행하게 됐다”면서 “이르면 내주 중 직제에 따른 인사조치와 함께 신규 채용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석으로 있는 심평원 관리·개발·평가 상임이사 선임도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이에 앞서 상임이사 후보를 복지부장관에게 복수 추천했으며, 관리상임이사 S씨, 개발상임이사 L씨, 평가상임이사 M씨 등이 이미 내정돼 신원조회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2006-08-23 06:18:09최은택 -
의협 "포지티브 도입, 약국 임의조제 촉발"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시행시 약국의 임의조제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22일 열린 제25차 약업경영세미나 강연에서 포지티브가 시행될 경우 비노출 소득을 노린 약국의 급여제외품목에 대한 임의조제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법 임의조제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언론을 통한 명단공개가 추진돼야 하며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의 이같은 주장은 포지티브 도입에도 불구하고 처방에 대한 의사의 니드(need, 욕구)와 복용약에 대한 환자의 니드가 일치할 경우 급여목록 외 처방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따른 경제적 부담증가는 결국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이사는 또 불법 임의조제 약국에 대한 단속 외에도 ▲약품품목수 조정보다 지속적인 약가인하와 중저가약 사용 유도 ▲의사들이 주축이 된 생동성 시험 시행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권을 쥔 것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강 이사는 "칼자루를 쥔 공단과 칼날을 잡은 제약회사에게 약가협상을 맡기는 것은 공단에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단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지 못한 의약품의 경우 보험목록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의 최종적인 처방자인 의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신약 가격 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OEM 생산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한편 강 이사는 이날 강의 도중 "정부가 내부적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색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강 이사는 "당초 정부가 2011년까지 보험품목수를 5,000여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을 때 상용되던 성분명 품목수가 5,041개로 일치했다"며 "이후 보험품목 수 감소계획이 1만2,000여개로 수정됐는데 이 수치는 2004년 4월의 외래처방 상품명 품목수인 1만1,823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성분명 도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2006-08-23 06:17:1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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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최대 피해자는 환자와 의사"[생동성시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생동성 시험 조작파문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직접적 피해를 입는 제약회사보다는 결국 환자와 의사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생동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상시험관리지침(GCP)에 따라 피험자의 윤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생동시험에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 거론됐다. 22일 국회 정형근 의원이 주최하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의약품 생동성시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식약청의 인적,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생동성시험을 개념적으로 임상시험과 다른 것으로 보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생동지침 상위규정인 GCP에 따라야" 서울의대 장인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이런 관점에 의해 외국 어디에도 없는 별도 생동성 지침만 따르고, 더 상위 규정이라 할 수 있는 GCP(임상시험 관리지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동시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문제 때문에 GCP와 관련된 윤리적, 안전성 관리방안과 부작용 관리, 생동위원회의 문제 등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또 GCP 규정을 어길 경우 형사법상 처벌 규정이 따르지만, 생동시험은 조작을 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생동시험, 의사도 연구자 참여해야 계명대의대 김수경 교수도 생동성시험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상연구로써 생동성시험을 숙지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생동성 시험 중 임상시험에 대한 모든 것은 GCP에 따라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며 현행 생물학적동등성위원회의 구성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CRO가 시험책임자인 경우 임상의사가 공동연구자가 돼 임상의사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식약청 지정 기관의 IRB를 통과토록 규정, GCP에 따라 생동시험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 "생동조작 피해자는 결국 환자와 의사" 토론회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정연태 소장은 "생동조작 파문으로 인한 피해자는 제약사보다도 환자, 그 다음이 바로 의사"라며 "약을 써도 환자가 낫지 않으면 결국 의사에게 책임이 전가돼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임상시험에 근거한 GCP 규정을 도입해 의사들이 임상시험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에도 의사들이 많이 진출해 임상분야 등에서 활약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식약청 김동섭 의약품평가부장은 생동성시험 문제 개선방안으로 생동성시험기관의 지정제 도입, 생동성시험 과정의 평가제도 도입,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 생동성시험 실시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생동자료 조작된 사례의 경우 대부분이 오차 범위와 근접한 유형들로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이었다며 검증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일부 생동시험기관에서 자료를 고의로 파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선 파일을 복구하는 전문가를 통해 다수 복구했으며 일부러 파기한 정황이 있는 곳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2006-08-23 06:14:43정시욱 -
조롱당한 의협의 포지티브 반대"포지티브를 반대한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논리가 뭔지 모르겠다" 22일 열린 약업경영세미나에서 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의 강연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업계 관계자들은 꼭 그대로 강 이사의 논리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강 이사는 포지티브 도입의 문제점으로 맨 먼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족을 꼽았다. 포지티브가 도입되더라도 의사와 환자의 니드(need, 의료욕구)가 있는 한 급여목록 외 처방이 계속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증가에 대한 의사와 정부를 향한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제약업계가 통상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특별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포지티브 도입과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를 억지 연결했다는 점이다. 강 이사는 포지티브가 도입될 경우 비노출 소득을 노린 약국의 급여목록 외 품목에 대한 임의조제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이에 대비해 불법 임의조제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OTC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목록 외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란 주장은 의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텐데, 약사들이 비노출 소득을 노려 목록 외 품목에 대한 임의조제를 감행할 것이란 '상상'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했는지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막기위해 OTC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두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역시 의도적으로 왜곡한 흔적을 지울 수 없다. 강 이사의 말대로 "칼자루를 쥔" 공단에 비해 "칼날을 잡고" 있는 업계의 위치가 왜소해 보인다는 지적은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신약 가격 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없이 쑥스러운 일이다. 포지티브를 시행하는 대신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중저가약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 이사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사들이 주축이 된 생동성 시험 시행"을 외친 것과 다를 바 없다. "의사들이 믿고 쓸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하기 위해 의사가 주축이 된 생동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뒤집어 보면 그동안 의사들이 처방한 중저가의 국산 제네릭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품목들을 처방해댄 의사들의 책임은 '나몰라라'인 셈이다. 끝으로 내세운 'OEM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OEM 품목으로 인해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강 이사의 주장은 업계에 대한 인식자체가 전무하다는 점을 대변한다. OEM 품목이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지탄을 받을 정당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급여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생산과 유통을 이원화할 수도 있다는 산업논리에 대한 이해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꼴이다. 어쨌든 포지티브 도입을 반대한다고 '뒤늦게' 나선 의협의 주장치고는 옹색하기 그지없다. 포지티브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임의조제나 OTC 슈퍼판매를 기어코 끌어다 붙이는 강박관념은 정말이지 이해하기 힘들다. "약제비가 늘어나면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게 된다" 강연 중 문득 튀어나온 강 이사의 이같은 발언이야말로 의협 주장의 숨은 논리다. 포지티브를 반대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 엉성한 의협의 논리로는 포지티브 도입을 막으려는 제약업계에 어떤 힘도 실어주지 못한다. 연단에 오른 강 이사는 눈치챌 수 없었겠지만 청중들이 보인 조소와 비아냥의 속뜻 만큼은 하루빨리 알아챌 필요가 있다.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에 의사들의 주도권을 인정하라"고 털어놓고 요구했다면 오히려 솔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을지 모를 일이다.2006-08-23 06:10:1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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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 관리, 식약청 강화로 한방에 해결"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관리 및 안전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폐지,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토론회에서 식약청을 ‘처’나 ‘부’로 승격시키는 등 해체보다는 식약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인구 한국약학대학협의회장은 “식약청의 조직과 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인 국가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처나 부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복지부 역시 부총리급으로 역할을 강화해 저출산 고령화 복지사회의 국가대계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약대 이범진 교수도 “식품과 의약품은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리돼서는 안된다”면서 “식품과 의약품을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폐기하고, 공개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문 희 의원 역시 “식품과 의약품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청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로의 승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국무총리실 사회정책심의관 최병록 국장은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전문성보다는 위기관리와 같은 행정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식품안전처 신설방침을 재확인했다. 최 국장은 이어 “식품안전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식품안전기본법안 수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안전처 신설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정부 입장과는 달리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2006-08-23 06:00:38홍대업 -
'플라빅스' 제네릭 소송, 애포텍스가 유리항혈소판약 '플라빅스(Plavix)'의 제네릭 제품 시판을 저지하려는 사노피-아벤티스와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의 노력이 애포텍스(Apotex)와 합의한 이전 계약조건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삼사가 합의한 이전 계약 중 몇가지 조항은 아직 효력이 있는 상태인데 이 몇가지 조항이 애포텍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 이전 조항에 의하면 애포텍스가 제네릭 제품을 발매하고 이후 플라빅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3배를 보상하지 않고 제네릭 제품 매출액의 50% 이하를 양사에게 보상해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애포텍스의 변호사는 이전 계약 때문에 사노피와 BMS가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품 시판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 판매중단 가처분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는 주장. IMS 헬스에 의하면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은 지난 8월 8일 미국에서 시판된 이래 벌써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65%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의약품도매상 및 약국에 이미 상당량의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이 공급된 상태라 대개 2년간 보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중단 가처분 소송에 제품회수 조처까지 내려져야 사노피와 BMS의 재정적 손실이 중단될 전망이다. 최종 법원의 결정은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시간으로 월요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2006-08-23 02:36:1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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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집중력결핍증 치료제 심장위험 경고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집중력결핍, 과운동성 장애(ADHD) 치료제인 '덱세드린(Dexedrine)'에 심장위험 및 환각, 조증 등 발생가능한 정신과질환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덱세드린의 성분은 덱스트로암페타민(dextroamphetamine). 암페타민 계열의 중추흥분작용을 하는 약물은 경고를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FDA가 올해 초부터 계속 논의해왔다. 그러나 블랙박스 경고로 강화해야한다는 의견과 이런 경고강화가 불필요한 동요를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GSK는 FDA가 ADHD에 승인된 중추흥분제에 대해 경고를 추가할 것을 통보해 이번 조처를 취하게 됐다면서 암페타민 계열약의 오용은 급사, 중증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2006-08-23 02:07:2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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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약 '아큐탄', 혈중지질 상당 높일 수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성분의 여드름약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Archives of Dermatology에 발표됐다. 로슈가 '아큐탄(Accutane)'이라는 브랜드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이소트레티노인은 이미 제품라벨에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번 검토결과 이런 수치가 실제 더 높게 나타난 것.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UCSF)의 연구진은 1995년에서 2002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여드름이 치료된 약 1만4천명의 환자의 의료기록을 살펴봤다. 이들 환자의 평균치료기간은 21주, 평균 연령은 19세였다. 연구 결과 이소트레티노인을 사용한 환자의 44%가 중성지방이 이전의 정상수준보다 높아지고 31%의 환자는 총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높아진 혈중지질은 이소트레티노인 사용중단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연구진은 이소트레티노인 치료 후 발견된 혈중지질 상승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았다면서 주의를 요했다. 아큐탄은 최기형성 위험으로 유명한 약물로 아큐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회의 임신검사 및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피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중등증 이상의 여드름에만 사용하도록 적응증을 승인받았으나 의사 재량으로 경증 여드름에도 종종 처방되고 있다.2006-08-23 01:55:0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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