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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웃돈 주면 약국서 비아그라 판다"일부 약국들이 발기부전치료제를 취급하면서 1만원의 웃돈을 올려 받고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어 인근 약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2일 경기 일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체료제를 약값 외에 1만원의 웃돈을 주면 조제해 주는 약국이 있다는 환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일산 라페스타 인근의 G약국. 이곳에서 손님이 1만원을 더 줄테니 비아그라 판매를 요구한 일이 벌어졌다. 이 약국 약사는 처방전이 없으면 비아그라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환자는 막무가내였다. 환자는 인근 약국에서는 처방 없이도 1만원을 더 주면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데 왜 이 약국만 안 되냐는 식의 항의 섞인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원과 약국의 유착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웃돈으로 받은 1만원을 의원과 약국이 나눠 먹기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즉 1만원이 의원 진료비 명목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주장이다. 일산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 같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로 잘하는 약국들만 환자들에게 욕을 먹는 상황이 지속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약국가는 종로지역의 전문약 불법판매 보도 이후 자정선언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약사들의 엄격한 자기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으로 모았다.2006-09-12 12:07:27강신국 -
생동조작 해독불가 199품목 처리조율식약청이 생동조작 품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생동결과 원본데이터 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199품목에 대한 처리를 놓고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12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약사회, 소비자단체, 외부 변호사 2명 등 총 14명이 참여하는 '생동성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중 2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다음주 생동조작 최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자료해독이 불가능했던 품목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최종발표 중 사후대책에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약청은 당초 원본데이터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128품목과, 추가 수거된 209품목 중 71품목을 합쳐 총 199품목을 대상으로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식약청이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 생동기관에서 고의적으로 자료를 폐기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치 않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한 조치. 이에 의약계, 소비자단체 등 각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품목의 사후 관리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며 "오늘(12일) 첫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식약청 진행과정을 설명할 것"이라며 "(최종발표가)원래 이번주로 예정됐지만, 위원회를 거쳐 사후대책 등을 보다 심도있게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자료해독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소규모 시험기관들이 자료를 임의로 조작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2차에 걸친 조작결과 발표에서는 이들 품목을 제외했다. 이에 자료해독이 불가능한 이들 품목에 대해 생동재평가를 실시하거나 해당품목 대상 비교용출 시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06-09-12 12:05:08정시욱 -
과잉약제비 외래관리료 50% 삭감기준 삭제의료기관의 처방내역 중 일부 약제에서 과잉처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약제비 환수와 함께 심사 조정했던 ‘외래관리료’(처방소용비용) 50% 삭감기준이 사라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처방내역 중 일부 약제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50%를, 처방내역 중 전체 약제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외래관리료 100%를 삭감해 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준초과 처방은 약제의 오·남용 등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에게 패널티를 부담하게 하는 목적으로 외래관리료 조정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처방 내역 중 일부약제가 기준초과 처방됐다고 해서 50%를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난달 18일 행정해석을 내렸다. 현재 약제 처방유무와 상관없이 진찰료가 산정된다는 점과 처방약제 중 일부약제만이 기준초과 처방이고 나머지 약제는 적정처방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 조치. 복지부는 다만, 처방된 전체 약제가 기준을 초과한 과잉처방인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외래관리료 100%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처방한 5개 약제 중 2개 품목이 기준을 초과한 과잉처방 약제라면, 2개 품목에 대한 약제비는 의료기관에서 종전대로 환수하지만, 외래관리료 50% 삭감조치는 사라지게 되는 것. 한편 외래환자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기본 진찰료는 병원관리료 및 진찰권 발급 등의 비용을,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고시변경으로 지난 2001년 7월1일부터 진찰료와 처방·조제료가 통합돼 단일화 됐다.2006-09-12 12:0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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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론, '파킨슨병 치매' 적응증 국내 승인국내에서 최초로 파킨슨병 치매치료제가 공식 승인됐다.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 액셀론’(성분명 주석산 리바스티그민)이 파킨슨병 치매 치료제로 식약청으로부터 적응증을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엑셀론은 경도 내지 중등도의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에 사용되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파킨슨병 치매 치료제로 적응증을 추가 승인한 바 있다. 이 치료제는 미국, 유럽 25개국, 기타 14개국 등에서 적응증 추가 승인을 받았으며 파킨슨병 치매치료제로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약물로 알려졌다. 회사측 통계에 따르면 파킨슨병 치매는 파킨슨병 환자의 약 40%에서 발생하며 파킨슨병 환자들은 건강한 노인에 비해 치매가 발생할 확률도 약 4~6배 높다. 한국노바티스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매는 가장 공포스러운 합병증 중의 하나”라며 “엑셀론이 환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좀 더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06-09-12 11:55:10정현용 -
안국 "레보텐션, 발매 첫 월매출 4억 달성"안국약품(대표이사 어진)은 지난달 발매한 암로디핀 카이랄제제 ‘ 레보텐션정’이 월매출 4억원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는 제품 발매 전부터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 개원의를 대상으로 학술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했다. 또 제품 홍보를 위해 학회 전시 및 광고를 진행했으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뒤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안국약품측은 “다양한 고혈압 치료제가 출시돼 왔지만 발매 1년 후 연간 50억원 이상 판매되는 제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레보텐션정이 발매 첫 달 만에 매출 4억원을 달성한 것은 고혈압 치료 시장의 돌풍”이라고 표현했다. 회사는 또한 “레보텐션정의 성공 뒤에는 회사의 강력한 지원과 순환기 영업력의 강화, 차별화된 마케팅활동이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2006-09-12 11:35:14정현용 -
부산시약, 대만 약사공회와 공동발전 다짐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가 대만 약사공회를 방문, 국경을 초월해 약사는 하나임을 과시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5일~8일까지 대만 타이중시 약사공회를 방문, 양 약사회의 공동발전을 다짐했다. 타이중시 약사공회 라이마우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박 4일 동안 11명의 한국 귀빈을 맞아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지난 7월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시약사회의 단결되고 하나 된 모습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와 배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진엽 회장은 "타이중시약사공회 임원들의 열렬한 환영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만방문이 약사직능 제고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박 회장은 "국가 간의 협력과 이해가 선행될 때 약사제도 및 보건의료제도 등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 약사공회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의 다양한 분야까지 잘 배워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만 방문에는 박진엽 회장을 비롯해 김명애& 8228;옥태석& 8228;손규환& 8228;김정숙& 8228;배효섭& 8228;문경희 부회장과 유영진 총무위원장 등이 참가했다.2006-09-12 11:22:35강신국 -
경기도립의료원, 라오스에 의료지원단 파견경기도립의료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라오스 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전세계 의료낙후국 중 하나인 라오스에 의료지원을 펼쳤다. 의료원은 지난 3~9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봉사단 20여명을 라오스 현지로 파견하고 오지마을에서 치과, 내과 분야 이동진료와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미타팝 병원에서 의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진료 및 치료법에 대해 토론회를 벌이고 침대시트와 수술포, 약품 등을 기증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라오스 주재 세계보건기구 대표인 안동일 박사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으며 앞으로 전문의사 파견이나 교환근무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2006-09-12 10:58:4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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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약국'-'좋은 약국' 백지장 한장 차이약국간 거리가 짧아지면서 약국의 고객 서비스도 보다 섬세해지고 있다. '좋은약국', '나쁜약국'의 차이는 백지장 한장 차이 같이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한다. 일선 약사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약국근무 자세 메뉴얼을 만들어 직원회식 때 활용하고 있어 공감을 사고 있다. 한미약국 황해평(38) 약사는 '우리 약국에 근무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제목의 서비스 메뉴얼을 만들었다. '무리한 요구를 한 환자가 문밖을 나갈때도 밝게 인사하기', '약 포장지에 묻은 먼지 꼭 털어 주기', '약사들끼리 문의사항이 있을 땐 조제실 안에서 하기' 등 알면서도 좀체 지켜지지 않는 고객서비스 자세를 정리한 것이다. 황 약사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들를 평소 정리해 둔 것"이라며 "근무약사나 직원들에게 말로 하면 잔소리로 들을 수 있어 약국 회식때 활용할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황 약사이 서비스 메뉴얼에서는 특징적으로 환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직원들의 평소 습관을 지적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약국에 들어설 때만 인사를 하고 나갈 때는 하지 않은 습관도 그 중 하나. 고객에게 '할일 했으니 관심 떠났다'는 생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약사가 복약지도 할 때 제3의 약사가 끼어드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게 황 약사의 지적. 약사가 끼어들어서 설명을 하면 환자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약국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무약사끼리 이견이 있을 경우 환자에게 잘 들리지 않게 조제실쪽에서 의견교환을 하는 게 불신유발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처방전 없는 환자가 후에 처방전을 가져올테니 약을 먼저 지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도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거절하자고 제안했다. 황 약사는 "약국은 서비스 업종"이라며 "손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인드를 갖춰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는 근무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06-09-12 10:45:27정웅종 -
바이오 코리아 2006, 상담성과 '250억원'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코리아 2006 행사를 통해 약 250여억원의 수출 및 내수 제품판매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동아제약, 종근당, LG생명과학, 화이자 등 200여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만2,000여명이 참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시회에서는 총 1,153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수출 1,580만불(한화 151억원), 내수 106억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또 99개 기업이 참가한 비즈니스 포럼 등에서도 기술이전, 투자유치, 공동연구를 위한 파트너링 및 상담이 총 881건 진행됐다. 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첫 행사임에도 국내외 많은 기업들의 참가와 관련 연구자 및 일반인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명실상부한 세계바이오 7대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06-09-12 10:35:1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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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일사안 이중 행정처분 안받는다앞으로 의사는 동일사안으로 이중 처분을 받지 않고, 2개 위반사항 가운데 무거운 행정처분만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내달 2일까지 입안예고하고 올해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11일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 가운데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기존처럼 합산이나 가중해 처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처분의 대상이 다를 경우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하도록 했다. 또, 의료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의사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도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등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따라서 허위 처방전 발행이나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검안서 등과 동일하게 자격정지 2개월 또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그동안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이나 합산.가중 처벌되던 부담에서 의료계는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처분 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던 허위 처방전 발행에 대해서도 개별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관한 처벌근거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이번 개정안은 동일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을 완화하고, 처방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문화한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해오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6-09-12 10:15:0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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