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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 회장, 다빈치 다이아몬드상 수상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이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가 주관하는 다빈치 다이아몬드상(Da Vinci Diamond) 수상자로 선정됐다. 어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 현대화와 제15대 국회의원 활동 시 자산평가법을 개정하는 등 인정되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어 회장은 2005년 미국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컨템퍼러리 후즈 후' 인명록에 등재된 바 있다. 한편 어 회장은 1969년 안국약품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장학회 설립(1983), 투명한 100대 기업(2001), 인재경영대상 최우수 기업(2002), 신노사 문화 우수 기업상(2003), 서울대 AMP 대상(2005)을 수상한 바 있다.2006-09-15 10:30:52박찬하 -
중외, 파주 요양원에서 20번째 음악회 열어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최근 경기 파주시 광탄면 정원노인요양원(원장 강혜식) 야외무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20번째 공연을 개최했다. '중외제약과 SBS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공식 타이틀인 이번 행사는 지난 2005년 중외제약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SBS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 이날 공연에서는 김정택 단장이 이끄는 SBS오케스트라와 가수 최성수, 이혜리 등이 함께 해 요양원 거주 치매노인과 인근 지역주민 등 관객 300여명에게 노래를 선사했다. 또 중외제약은 참석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상담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2006-09-15 09:09:35박찬하 -
이용철 교수, 난치성 기도질환 발생기전 규명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용철 교수팀이 난치성 기도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밀을 잇따라 풀어냈다. 이용철 교수팀(호흡기 알레르기내과)은 15일 기관지 천식을 포함한 난치성 기도질환의 새로운 발생기전 규명과 치료법을 제시한 연구논문 3편을 국제학술지에 연속 게재했다. 교수팀은 기관지천식을 포함한 난치성 기도질환의 주요 특징인 기도염증과 기도개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와 단백분해효소(MMP-9)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혈관내피성장인자가 단백분해효소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난치성 기도질환의 발병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혈관내피성장인자를 억제하면 단백분해효소의 발현이 감소, 난치성 기도질환의 특징인 기도개형을 막는 일련의 치료과정을 밝혀낸 것. 또 난치성 기도질환에서 PPARγ(피파감마)와 PI3Kδ(피아이3케이델타) 각각의 새로운 역할을 규명한 논문 2편도 미국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에서 발행하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연이어 게재했다. 한편, 난치성 기도 질환인 기관지 천식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10%가 천식 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인 중 4.6%가 천식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70대 이상 노인은 15% 정도가 천식 환자로 알려져 있다.2006-09-15 09:01:3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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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1 싸움, 협상 안하면 의약계 손해"“직능·종별 결합한 절충형 계약방식 가장 합리적”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진두지휘한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는 현 제도틀 내에서 논의가 가능한 그룹별 계약방식으로 직능별, 종별, 절충형, 단일계약 등 네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이 중 의료기관의 직능과 종별결합을 통한 절충형 계약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연구에서는 환산지수의 개념에 따라 그룹의 동질성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업수익을 의료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일치시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인 경영수지환산지수에서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별 구분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환자 급여의료행위 관련 원가를 보전해 주는 원가기준환산지수에서는 그룹간 구분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형별 연구, 동질성 검증위해 충분한 시간필요 그는 적정 환산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디테일한 표준메뉴얼 개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그룹별 계약에 있어서도 절충형이 바람직 하지만, 의료기관 종별 특성요인을 감안한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로 구성해 동질성을 검증한 후 집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면서 한국의 제도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계약방식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치적인 부분을 탈각시키면 의약단체가 주장하듯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형별 공동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요지와 상통한다. 그러나 수가인상을 얻어내기 위해 부속합의를 했다면, 부족한 수준에서라도 올해 유형별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단 측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유형별 협상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된다”면서 “의약단체와 공단이 각각 계약을 추진해도 현재 수준에서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양측이 부속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올해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등으로 나눠 5~6개 수준에서 유형별 계약이 이뤄진다면 이를 단초로 내년에 더 진전된 형태의 계약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의약단체 합의하에 시행령 개정” 기대 정부도 일단은 부속합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의약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달 중에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수가계약 당사자 중 공급자측 대표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에서 의약단체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해도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의약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수가논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겅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령 개정보다는 내용상의 유형별 계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됐듯이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보험료를 3.9% 인상하고 수가인상율 3.5%에 합의했던 것은 유형별 협상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상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수가인상율 범위를 동결에서 최대 물가인상률(2%내외) 이하수준에서 결정하려 했었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저수가 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가입자단체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수가산정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이지만, 전체적인 보험상환액은 의료서비스에 비해 고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단일 환산지수 계약 절대 수용 못한다” 특히 의약계가 단일 환산지수 계약을 고집할 경우, 내년도 수가인상은 물론 올해 인상된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경실련 측은 유형별 계약이 암초에 부딪친 것과 관련, 의약계는 물론 공단 쪽에도 화살을 돌렸다. 경실련은 지난 7일자 성명서에서 “의약단체가 종별계약 약속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공단이 의약단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약속이행을 요구하기보다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유형별 협상이 의약단체의 보이콧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올해 협상은 건정심으로 넘겨질 것이 뻔하다. 가입자단체는 물론 공단 측도 단일환산지수 계약에 동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공급자단체는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약단체는 유형별 공동연구을 준비하면서, 각기 적정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병협-약사회·치의·한의, 환산지수 용역 별도 진행 의협과 병협은 각각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와 서울대 안태식 교수가 연구를 진행중이며, 약사회와 치협·한의협은 내주 중 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형별 협상을 별도로 하고, 일단 지난해와 올해 경영자료를 토대로 적정 수가인상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내년도 수가산정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의미 있는 말을 흘렸다. 정부나 가입자단체가 모두 유형별 계약을 기대하고 있는 데, 의약단체가 이를 거부하면 건정심에서의 논의결과는 뻔하다는 것이다. 실제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의약계에 유리할 게 없는 것은 물론이고, 표결처리를 해도 17:8의 뻔한 표 싸움이 예정돼 있다는 것. 예년처럼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들고 나오면서 외곽을 뒤흔드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지만 합의파기라는 파상공세에 맞서기는 수월치 않아 보인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년 ‘수가전쟁’을 치루지만 언제 의약계에 유리했던 적이 있었느냐”고 말했지만, 부속합의 파기는 의약단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2006-09-15 06:54:31최은택 -
"생동결과 재분석, 왜 조작으로 모나"|생동시험 파문의 법률적 쟁점과 대책 설명회|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에 대한 재분석을 데이터 조작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약사법은 생동시험을 품목허가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데일리팜 주최로 14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생동시험 파문의 법률적 쟁점과 대책 설명회'에서 김종국 서울약대 교수와 박정일 변호사는 각각 이같이 주장했다. 첫번째 연자인 김종국 교수는 '생동시험 전문가가 본 식약청 발표의 문제점'에서 "품목당 800개 이상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생동시험은 까다롭고 세밀한 시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적절한 데이터가 도출되는 것은 다반사"라며 "이럴 경우 재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과학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식약청은 원본CD와 보고서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것을 조작품목으로 규정했으나 CD는 시험 진행 결과가 그대로 담긴 것이고 보고서는 이를 정리해 서류화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본CD와 보고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오히려 자료조작 혐의를 받을 만큼 수상한 일인데 식약청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생동시험은 사이언티픽(scientific, 과학적)이라기 보다 폴리티컬(political, 정책적)한 측면이 강하다"며 "약가 80% 보상, 제출자료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 유인책을 내놓으며 업계를 장려했던 식약청이 이제와서 이같은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고 성토했다. 특히 생동시험은 시험약과 대조약간 동등성을 평가할 뿐이지 약효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며 식약청의 섣부른 행정이 국산 제네릭을 모두 '똥약'으로 전락시켰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이어 '생동파문의 법률적 쟁점과 그 대책'을 발표한 박정일 변호사도 생동시험의 목적이 동등함을 입증하는데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재분석 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말해 앞선 김 교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생동시험은 품목허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생동조작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석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은 품목허가 요건으로 생동성 시험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생동조작이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체조제만 금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생동시험에 대한 사전감독과 사후 심사권한을 모두 쥔 식약청이 직접적 귀책사유가 없는 제약회사 품목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식약청 행위는 생동 데이터가 조작된 품목은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개연성에 근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식약청 담당 공무원과 제약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생동조작 파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2006-09-15 06:46:55박찬하 -
'메트폴민', 당뇨 1차약 권고 등 잇단 호재대한당뇨병학회의 권고에 이어 해외에서도 미국 및 유럽 학계의 공동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 메트폴민’ 시장이 또 한번 순풍을 탈 조짐이다. 1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당뇨병학회(EASD) 연례회의에 따르면 학회는 미국 당뇨병협회(ADA)와 공동으로 메트폴민을 당뇨병 1차 약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최초의 합의 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 전문가 그룹은 “과거 지침과 달리 생활습관의 교정만으로는 대사목표를 달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부분의 당뇨환자는 메트폴민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일정한 당화혈색소(HbA1c) 조절효과 ▲낮은 부작용 발현율(체중증가, 저혈당증) ▲높은 환자 수용 수준 ▲낮은 약가 등 메트폴민의 장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환자들에 대한 처방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안은 사실 이미 미국 내분비학회나 국제당뇨연맹(IDF)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지만 세계 치료지침을 주도하는 미국 및 유럽 학계가 공식회의에서 최초로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국내 메트폴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폴민 시장의 대표주자인 머크(글루코파지)와 대웅제약(다이아벡스)측은 이같은 소식을 반기면서 향후 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에서는 설포닐우레아계(SU)가 개원가의 일반적인 당뇨치료지침인 SDM(Staged Diabetes Management)에 1차 약제로 선정돼 있지만 국내외 학계의 권고안이 이어질 경우 메트폴민의 조기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왔다. 머크 마케팅팀 관계자는 “연초에 발표된 대한당뇨병학회 권고안처럼 메트폴민을 반드시 당뇨 1차 약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강화된 것”이라며 “실적을 높이는데 긍정적이고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 당뇨병 치료 지침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갖는 학회인 ADA와 EASD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많은 개원의들로부터 당뇨병 치료지침으로 인정받아온 SDM과 당뇨 환자들에게 메트폴민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크와 대웅 외에도 시장에 호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뒤늦게 경쟁에 나서는 제약사도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LG생명과학이 지난 5월 서방형 메트폴민 ‘노바메트지알정’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가세했고 녹십자를 비롯한 10여 곳이 현재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가가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학계의 지지가 이어질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경쟁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2006-09-15 06:44:27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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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10%' 규개위 통과 최대 변수식약청이 내달 7일 의약품 소포장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와 제약협회 간 병포장 건이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PTP나 포일 포장의 10%이상 공급 제한 규정이 규개위 통과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결정을 통해 식약청의 소포장 법안 고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규개위가 식약청 제출법안 중 일부를 '규제사항'으로 판단할 경우, 월 1회 개최되는 본회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게돼 회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그러나 21일 분과회의를 통해 고시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규개위 통과 직후 곧바로 고시절차를 거쳐 10월7일 시행일에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규개위 통과를 앞두고 최대 변수로 작용했던 병포장 건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규개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소포장 10% 제한규정'. 식약청이 작성한 약사법 의약품 소포장 공급 규정에 따르면 "각 제약사별로 생산하는 모든 전문의약품의 총 10% 이상을 복용량 한달분 이내(최고 100정 제한)의 낱알 소포장(PTP 혹은 알미늄 호일포장)으로 공급하라"고 명시했다. 이중 규개위 측에서는 제약사들에게 10%이상 공급토록 명시한 자체가 '규제'로 판단할 개연성이 높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막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2차에 걸친 규개위 의견청취 모임에서 식약청은 내달 7일 시행일대로 맞추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면서 "병포장 부분은 해결됐지만 10%이상 공급토록 한 자체가 규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개위에서는 소포장 10% 규정 등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되묻는 등 이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며 "그러나 식약청의 제도시행 의도를 잘 설명해왔기 때문에 이날 분과회의를 통해 규개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절차상 이번 소포장 법안에 대한 분과회의를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식약청은 규개위 통과시 별도 절차없이 곧바로 고시를 공표한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규개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 규제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월말에 진행되는 본회의를 거쳐 최종 판가름해야 하는 등 시기적으로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일정이다.2006-09-15 06:44:20정시욱 -
제약, 양도양수 품목 약가소송 잇따라 패소양도양수 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약사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파마가 양도양수 받은 의약품에 대한 약가 조정신청을 거부한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웅제약 등 6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보험약가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법원이 연달아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한국파마가 쎌라트팜코리아로부터 ‘가스타제정’(상한가 141원)을 양도양수 받아 약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하자, 복지부가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한금액을 90원으로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한국파마는 이에 대해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면서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약가조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양도양수 규정을 악용한 상한금액 편법인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기각시켰다. 한국파마가 같은 성분제형인 ‘속편제에프정’(상한가 9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약제전문평가위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파마는 그러나 “이번처럼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72조의 10 제3항(양도양수 규정)을 형해화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지난 3월 약가 조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결국 패소판결을 받은 것. 한국파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서 진행된 양도양수 재판결과에 영향을 받은 판결인 것 같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대웅·동화·유한·유화·유니온·한불 등 6개 제약사가 복지부의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보험약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지난 5월 1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양수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등재품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등재 후 삭제된 품목이 있는 경우 종전가격 대신 검토가 중 낮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해당 제약사들이 판결에 불복, 항소심에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06-09-15 06:43: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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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약국-도매 비밀준수 약정 방해"불공정 조항 문제로 한때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었던 약국-도매간 비밀준수약정 체결이 일부 제약사의 반발로 또 다시 위기에 놓였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일부터 개별약국 판매정보의 유출을 막는 도매업체와의 비밀준수약정서 체결 지침을 일선 약국에 내렸다. 이 같은 지침이 내려간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도매업체가 소극적이다', '일부 제약사의 횡포로 체결이 어렵다'는 등 일선 약국의 하소연이 접수돼 약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약사회는 긴급 업무연락을 통해 "비밀준수약정을 최대한 빨리 체결해야 제약사의 움직임을 무력화 할 수 있다"며 "가급적 빠른시일 이내에 거래 도매상과 약정서를 체결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약정 체결에 거부감을 느끼는 일부 제약회사의 경우 거래 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정체결을 비협조 유도하거나 기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가 접수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가 약공급을 무기로 약국-도매간 비밀준수약정 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제약사들은 영업사원 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개별약국 판매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약사회는 파악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약사회는 일선 지역약사회를 통해 약정체결에 거부의사를 밝힌 도매상이나 이를 방해하는 제약사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간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명단을 취합해 해당 업체에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비밀준수약정 체결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2006-09-15 06:41:0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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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일반약 활성화 제안▶일반약 활성화의 일환으로 소매점 약사 배치 의무화를 전제로 슈퍼판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일반약 슈퍼판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사단체의 반발을 최소화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을 듯.▶하지만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치고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단다.▶종합하자면 소매점에 약사를 배치하면 그 또한 ‘약국’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또 슈퍼주인과 근무약사의 조합은 면대약국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던가.2006-09-15 06:30:59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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