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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경피카테터 기술평가지침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기술문서 작성 등 민원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기기 경피카테터에 대한 기술평가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반영해 국제조화를 이루도록 작성했고, 당해 임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평가방법들도 마련해 제시했다. 또 이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과 기술문서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침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경피카테터와 같은 기술 평가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민원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점차 외과적 절제없이 수행하는 수술방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카테터의 기능도 매우 복잡하고 정밀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성 및 성능평가 방법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2006-09-26 14:51:2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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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위 출범우리나라의 태의(太醫)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2013년)을 맞아 이의 역사적 의미와 내용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념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26일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등재, 신동의보감의 편찬, 허준 엑스포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는 기념사업이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재진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관련기관 및 언론사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 위원회의 운영을 실무 지원하기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으로 지정, 사무실(서울시 용산구 용성비즈텔 18층)을 개설한 뒤 26일 현판식을 가졌다.2006-09-26 13:38:3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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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조정위, 美 제약 참여 절대 불가"향후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될 경우 복지부 산하에 설치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사가 참여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 부담을 낮추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엄연한 국가 정책으로서 통상협상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도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대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 제약회사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약가 결정에 미국의 입김이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은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접할 기회는 줄어들고 미국 제약사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환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한국 정부는 FTA 협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시한 쫓겨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나 않은지 우려가 든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의 문제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제급여조정위는 희귀의약품이나 약가협상 결렬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등재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하는 기구이다.2006-09-26 13:21:19홍대업 -
공단 재정운영위장에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와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제4기 위원장에 경북대의대 박재용 교수가 선출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5일 제4기 재정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한국노총 백헌기 위원, 경총 김정태 위원, 경실련 김진현 위원, 참여연대 정홍원 위원, 보사연 최병호 위원, 복지부 이상용 위원, 공단 이평수 위원 등이 선임됐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유형별 계약방안에 대한 연구팀의 중간연구 진행 결과를 보고받고, 작년 부속합의에 근거해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2006-09-26 12:45:18최은택 -
노원구약사회, 23일 약사 연수교육 성료노원구약사회 학술위원회(위원장 윤영배)는 지난 23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연수교육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205명의 회원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연수교육은 안미나 여약사위원장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김상옥 회장의 '윤리교육',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의 '약사직능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 김현익 약사의 'POS를 이용한 데이터 약국경영 활성화', 김용우 세무사의 '이제는 약국도 기업입니다' 순으로 진행됐다.2006-09-26 12:43:59정현용 -
전국보건소, 약사감시 돌입...약국가 '긴장'전국 보건소별 약사감시가 일제히 시작됐다. 이에 약국들도 약사감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등 잔뜩 긴장하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각 보건소별 약사감시가 한창인 가운데 전문약-일반약 혼합진열, 향정약 관리 실태, 의약품 유효기관 관리실태 등에 대한 중점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대체조제 위반으로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도 나오는 등 전방위적 약사감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추석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여부도 보건소 감시에 표적이 되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건강기능식품 POP에 질환명이 구체적으로 표시됐다고 지적을 받았다"며 "업체에서 붙이고 간 포스터도 과장된 표현이 있을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는 약사감시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역 보건소별 약사감시 체크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A지역에서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린단제제'를 점검했지만 B지역에서는 도매상에서 소분해 구입한 의약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살핀다는 것. 하지만 약사감시에서 기본 중에 기본은 향정·마약류 관리실태 점검이다. 약국에서는 ▲실제 향정의약품 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에 차이 ▲관리대장에 마약류 구입량 및 조제내역을 기재여부 ▲향정약 잠금장치 설치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유효기관 경과 마약류 판매여부 등 5가지 사항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소 관계자는 "아마 이달 말까지 약사감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추석 전까지는 약사감시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2006-09-26 12:41:34강신국 -
미 "제네릭도 경제성평가·약가협상 거쳐라"미국 측이 지난 8월 있었던 FTA 의약품분야 싱가포르 별도협상에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도 신약과 동일하게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복지부 배경택 한미FTA팀장은 신상진 의원실 주최로 26일 열리는 토론회 토론문에서 “미국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평가 대상을 제네릭 의약품까지 확대시켜,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제네릭 의약품 진입기간을 사실상 1년여 동안 지연시키고자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배 팀장은 또 미국 측이 혁신적 의약품의 가치인정을 위해 모든 특허대상 의약품을 혁신적 의약품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 대표단 한 관계자는 “미국 측 대표단의 의약품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고의성도 있을 수 있다”면서 “싱가포르 협상 테이블에서 제네릭 품목에 대한 경제성평가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와 함께 퍼스트 제네릭 약값을 오리지널의 50~60%선까지 떨어뜨리면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해서도 10%까지 약가를 인하시키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 등의 약가인하로 절감된 보험재정을 활용해 신약에 대한 적정약가 보상에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2006-09-26 12:39: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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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위반 포상금제 '유명무실'...4년간 30건의약분업 시민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0년 11월 의약정 합의에 의해 분업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및 단속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2001년 8월부터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시행된 제도. 분업 위반사항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뒤 최종 형사고발로 인한 형이 확정된 이후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도 4건이 접수된 이후 2003년에는 3건, 2004년에는 11건, 2005년에는 9건, 올해(7월)에는 3건에 그쳤다. 지급금액도 2002년에는 37만원, 2003년 60만원, 2004년 196만원, 2005년 190만원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가 올해 7월 현재는 45만원선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분업 위반사항을 신고한 주민에게 해당 지자체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3자인 시민이 이를 적발하거나 고발하기가 여의치 않아 신고건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일각에서는 일반 환자나 시민이 의약사를 감시한다는 것은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의원실 관계자는 “아직도 의약분업을 저해하는 담합 등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법망을 피해 수입에 급급한 의약사가 있는 한 이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의원실 관계자 역시 “봉파라치나 팜파라치처럼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만들어놓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2006-09-26 12:37:1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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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형별 수가계약 이행될 것"내년도 수가계약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약단체는 여전히 공동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유형별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유형별 수가계약이 당연히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개석상에서 표명, 의약계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25일 심평원에서 열린 상대가치점수 개정 공청회에서 “지난해 공단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이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면서, “당연히 이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패널 토론자로 의약5단체 보험이사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이어서 의약계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 팀장은 신상대가치점수 개발과 함께 새로 마련된 위험도 상대가치에 대한 처리 문제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해, 위험도 상대가치로 인해 발생되는 2,000억원 상당의 재정비용과 수가인상폭을 연계할 것임은 간접 시사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도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형별 수가계약은 작년 부속합의대로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유형별 논의는 수가인상률에 대한 전제조건에 해당한 것으로 의약단체장들도 수용할 것”이라면서 “순리대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2006-09-26 12:31:11최은택 -
부산식약청 "의약품 신고업무 5일내 처리"한 지방식약청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등 색다른 행정서비스헌장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26일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통해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인 '행정서비스 스탠다드'를 도입, 서비스 기준과 내용의 계량화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스탠다드를 통해 의약품, 마약류 등의 허가신고업무를 법정처리기한 이전에 우선 검토해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원 이행기준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의 휴업·폐업·재개신고의 법정처리기한인 7일보다 이틀을 앞당겨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행목표를 95%로 설정했다. 또 마약류 취급허가(학술연구자)의 경우 법정기한인 25일보다 5일을 앞당겨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식품, 수입식품 등의 허가, 신고, 발급업무에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부산식약청은 민원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했을 때, 사실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리고 관련 공무원이 직접 사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행표준에서는 고객이 3분 이내 사무실을 찾을 수 있고, 1분내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화문의 시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 고객에게 인사하고, 통화가 끝났을 때는 끝맺음 인사와 함께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1초 이상 경과후 전화를 끊도록 했다. 민원서비스의 경우 민원인 1회방문 처리제를 정착, 민원을 한번 신청하면 2회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방문민원인 사전맞춤 예약제를 통해 고객의 시간 낭비를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겨로가를 공표하겠다"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06-09-26 12:30:0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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