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위반 포상금제 '유명무실'...4년간 30건
- 홍대업
- 2006-09-26 1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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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액도 총 528만원 불과...국회 일각, 적극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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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민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0년 11월 의약정 합의에 의해 분업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및 단속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2001년 8월부터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시행된 제도.
분업 위반사항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뒤 최종 형사고발로 인한 형이 확정된 이후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도 4건이 접수된 이후 2003년에는 3건, 2004년에는 11건, 2005년에는 9건, 올해(7월)에는 3건에 그쳤다.
지급금액도 2002년에는 37만원, 2003년 60만원, 2004년 196만원, 2005년 190만원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가 올해 7월 현재는 45만원선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분업 위반사항을 신고한 주민에게 해당 지자체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3자인 시민이 이를 적발하거나 고발하기가 여의치 않아 신고건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일각에서는 일반 환자나 시민이 의약사를 감시한다는 것은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의원실 관계자는 “아직도 의약분업을 저해하는 담합 등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법망을 피해 수입에 급급한 의약사가 있는 한 이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의원실 관계자 역시 “봉파라치나 팜파라치처럼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만들어놓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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