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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동 75개-위탁 120품목 '조작' 확인[식약청,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최종발표] 생동성 시험의 자료를 조작한 품목이 16개 기관 직접생동 75개, 이들 제네릭 의약품을 위탁한 120개 품목 등 총 200여 품목이 추가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3차에 걸쳐 국내 35개 생동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전체 647개 품목의 생동성 시험자료를 확인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90여 품목에서 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식약청은 28일 생동성 시험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동성 시험을 인정받은 품목 중 한미약품 티리진정 등 직접 생동 75개 품목, 위탁 생동 120개 품목 등 총 195개 품목에서 조작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1,2차 발표 당시와는 달리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동화약품, 일동제약 등 국내 매출 선두권 제약사들이 다수 포함, 이에 따른 후폭풍이 여느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집계 결과 식약청이 3차에 걸쳐 확인된 품목은 직접 생동 115품목(1차 10개, 2차 30개, 3차 75개)이었고, 이들 품목의 위탁품목도 169품목(1차 19개, 2차 30개, 3차 120개)으로 드러났다. 또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647개 품목 가운데 ▲자료불일치 115개 품목 ▲자료 검토 불가 202개 품목 ▲자료 일치 330개 품목이었다고 최종 발표했다. 3차에 걸친 발표를 통해 총 284품목 중 자료불일치 115품목 중 허가취소 80품목, 생동인정공고 삭제 33품목, 신청서류 반려 2품목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169개 위탁제조 품목 가운데 123품목이 허가취소, 생동인정공고 삭제 42품목, 신청서류 반려 4품목 등으로 집계됐다. 추가조작 시험기관은 랩프런티어, 서울약대, 충북약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바이오코아, 연세의대, 영남약대, 강원약대, 경희약대, 단국대 의대, 삼육대 약대, 순천향대 의대, 아이바이오팜, 인제대 부산백병원, 중앙대 약대, 한양대 의대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판매 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보험급여 중지, 처방·조제 중지, 생동성 인정공고 삭제, 허가신청서류 반려 등 후속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직접 생동 품목에 대해서만 리스트를 공개했고, 위탁품목과 재평가 대상 품목 등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다.2006-09-28 09:00:20정시욱 -
대형제약, 3차 생동조작 리스트에 대거 포함6개월여 동안 식약청이 검토한 제네릭 품목에 대한 생동조작 최종 결과가 오늘 10시30분 발표된다. 특히 발표를 앞두고 제약업계에서는 매출 상위 대형 제약사 여러 곳도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품목에 포함됐다는 설이 나돌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국회,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청의 생동조작 최종발표에서 Y사, C사, D사 등 매출 상위권에 포진한 제약사들을 비롯해 또다른 C제약, K제약, T제약 등 중형 제약사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차 발표 당시에는 대형제약사들의 품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최종발표에서는 큰 제약사 품목들도 포함돼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조작 정황이 드러난 품목의 위탁품목들까지 확대해서 볼 때 중대형 제약사들의 품목이 예상외로 대다수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C제약의 모 품목의 경우 위탁품목만 8개에 이르는 등 조작품목과, 위탁품목 리스트를 모두 합할 경우 1,2차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의 생동성품목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중 자료해독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된 199품목과 미검증 품목 등 총 600여 품목에 대해 식약청이 생동재평가를 실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생동재평가는 사실상의 생동품목 재시험을 의미하며, 생동계획서부터 생동시험 진행, 결과보고 등 일련의 절차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 제약사들의 불만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평가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5천여 만원을 들여 생동시험을 거쳤는데 이를 다시 하라는 것은 제약사들에게는 이중부담"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식약청은 또 이번 발표를 통해 생동기관 지정제, GMP 불시점검 등 사후 관리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생동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2006-09-28 06:15:16정시욱 -
다국적제약 M&A 러시...지각변동 예고[이슈 분석] 세계 제약산업에 부는 'M&A 바람' 전세계적으로 다국적제약사의 M&A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바이엘이 올 3월 피임약과 항암제를 전문으로 하는 제약사 쉐링을 20조원에 인수키로 결정했고, 지난 6월에는 존슨앤드존슨(J&J)이 15조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이자의 OTC 사업부를 합병키로 합의했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22일 소규모 제약사의 인수합병을 호시탐탐 노리던 독일 머크가 스위스계 제약사인 세로노를 12조원에, 25일에는 벨기에 제약사인 UCB가 독일 슈와츠파마를 5조3,000억원에 인수키로 결정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 다국적사간 인수합병 사례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 1위 매출 실적을 자랑하는 화이자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유력 바이오 기업 인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증권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티스 등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인수합병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 다국적사 공격적 인수합병 집중 일견 약육강식으로 비칠수 있는 M&A가 최근 들어 이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저마다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단기적으로 품목 다각화를 통한 실적 향상과 신약개발에 대한 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은 급증하는 신약개발비와 성장성 둔화 등의 악재를 타개하기 위한 1차 방안으로 유망 제약사의 인수합병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의약품 시장은 6,020억 달러(한화 568조원) 규모로 매년 7~10%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약개발에만 평균 8억달러(한화 7,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제약사의 부담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높아졌다. 또 바이옥스 파동 등 각종 안전성 논란으로 정부기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고한 임상데이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의 고갈로 신물질 개발에만 1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도 제약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빈약한 신약 파이프라인 보완효과 노려"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만료도 대형 다국적제약사들에게는 실적 악화로 직결되는 불안 요소다. 오는 2011년까지 리피토, 졸로푸트, 세레브렉스, 조코, 프라바시드, 자이프렉사, 넥시움 등 주요 품목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지만 주요 제약사 평균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이들 블록버스터 품목을 대체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 화이자나 머크 등 대형 다국적제약사는 주요 제품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진입할 경우 60% 이상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는 증권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수합병으로 품목을 다각화할 경우 대형 제약사들은 이같은 불안 요소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너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실제로 바이엘은 쉐링이 보유한 세계 판매 1위 경구 피임제 '야스민'과 한해 매출이 12억달러에 달하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베타세론' 등 다수의 대형 품목을 추가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머크도 마찬가지로 세로노를 인수합병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연간 11%의 성장율을 보인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레비프'와 성장율이 9%인 불임치료제 '고나에프'를 주력 품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국내제약도 세계 추세따라 이동" 현재 국내 제약업계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경쟁력 향상을 위한 M&A는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 SK케미컬과 CJ가 계열사인 동신제약과 한일약품의 합병을 결정지었고 드림파마는 한국메디텍제약의 인수를 확정했다. 삼양사도 최근 공시를 통해 제약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내 제약업계의 경우 품목군의 다양화 보다 주로 영업력 강화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업계 내부적으로는 합병 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종종 흘러나온다. 신약개발조합 여재천 이사는 "아직 해외사례와 직접 비교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제약사 간의 합병은 세계적 추세"라며 "시너지를 얻기 위한 합병작업은 향후 5년 이내에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06-09-28 06:09:38정현용 -
"의료법은 관대, 약사법은 엄격해서야"“의료법은 처벌 수위가 낮고 약사법은 무겁다.” “의·약사의 행정처분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2006년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 참석한 일선 보건소 약무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일선 보건소 약무담당자들은 이날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 목포시 보건소 김옥기 계장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행정처분을 면밀히 분석,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계장에 따르면 처방전에 환자성명과 의료기관 명칭 등의 기재, 처방전 2부 발행 등을 일선에서 지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처방전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1부 발행 위반시 의료법에는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반면 약사법(제24조, 제25조의2)에는 조제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3일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료법 시규 제27조)에 대해 위반시 시정명령에 불과하지만, 약사법(제38조, 시행규칙 57조)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업무정지 3일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계장은 “처방전에 병원 인장을 찍지 않고 발행하거나 1부 발행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상 행정처분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복지부가 시행규칙 등을 손질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 서산시 보건소의 정선숙 약무담당자도 “의약사간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논란이 많다”면서 역시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 익산시 보건소 김 도 약무담당자는 일선 보건소가 의료사고를 조사하는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조사권한이 없다면서 의료사고로 판단될 경우 상급기관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및 의·약사들의 행정처분과 관련 전국적인 데이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익산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수원이나 서울에 가서 대진의사로 신고를 해도 현재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다”며 의료기관 및 의약사들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전국적인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 의약담당자 220여명과 복지부 직원 20여명이 참석,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2006-09-28 06:08:42홍대업 -
의약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확실시복지부가 의약단체에 회원들을 자체 규율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것이 확실시된다. 복지부가 27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1박2일간 진행되는 '2006년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의료인 단체의 행정처분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약사에게도 같은 방침이 적용, 약사법 개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우선 의료단체에 위탁된 '보수교육 및 취업상황 신고' 사항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시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 대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정지와 별도로 부과하도록 돼 있는 과태료 처분의 경우 행정집행의 실효성이 낮아 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수교육 및 신상신고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의·약사의 자격정지나 면허정지 등 정부의 고유권한에 대한 위임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규정을 존치시키는 동시에 향후 면허갱신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인의 자질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단체가 행정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약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단체에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행정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향후 법개정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06-09-28 06:08:3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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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품목, 약가인상 규제 정당" 판결양도양수 의약품의 편법적인 약가인상을 막기 위해 가격을 일정부분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가스타제정’에 대한 약가 조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파마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가스타제정’의 제조품목허가권 양도를 통해 편법적인 약가인상을 시도한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제조품목허가권의 양도 양수를 통한 편법적인 약가인상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복지부)의 (조정신청)거부처분 및 고시는 모두 적법하고, 원고(한국파마)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파마가 ‘가스타제정’의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서 제기한 약제조정 신청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지게 됐다. 이에 앞서 한국파마가 썰라트팜코리아로부터 당시 1정당 141원이었던 ‘가스타제정’을 양수받아 급여 결정신청을 했고, 복지부는 편법적인 약가인상 규제 차원에서 상한금액을 1정당 9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한국파마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산정기준 3호 다목을 적용하지 않고 1호 마목 또는 3호 사목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 청구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종전 양도양수 품목에 대해 3호 다목을 적용해 양도 전 가격을 인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등재 후 양수제품을 양수 후 등재제품에 비해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정기준 3호 사목을 적용해 ‘가스타제정’에 대한 약가산정을 한 피고(복지부)의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양수 후 등재제품과 등재 후 양수제품 사이에 산정기준 적용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는 충분하다”면서 “조정신청 거부처분에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06-09-28 06:07: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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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고용약국 30곳 적발...처방 변경도약국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약판매 등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드러났다. 27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국 1만4,123곳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벌인 결과, 298곳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진열판매가 67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30곳, 처방전임의변경 및 수정조제가 23곳 순으로 집계됐다. 임의조제, 담합, 면대 등 약국의 도덕적 해이도 여전했다. 이번 약사감시에서 의사와의 담합행위와 약사면허 대여행위으로 적발된 약국도 각각 8곳과 3곳으로 나타났다. 임의조제 약국도 13곳이나 적발됐다. 표시기재위반 제품판매 13곳, 가격위반 7곳, 혼합진열 4곳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위반도 끊이지 않았다. 향정약 장부미기재, 오남용우려 의약품 미기재 등 기록상 수치가 안맞아 적발된 약국도 19곳에 이르렀다.2006-09-28 06:07:3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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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금기처방 4만5천건이라니지난 한 해 동안 병용을 해서는 안 될 의약품과 특정 연령대가 복용해서는 안 될 의약품 등 금기처방이 무려 4만5천여 건이 나왔다는 것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 이중 병용금기는 1만 건이 넘었고 연령금기는 2만5천 건이 넘었다. 특히 연령금기는 대개 어린아이들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아찔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이런 금기처방이 어떻게 이리 많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더구나 한개 의원에서 병용금기 처방이 무려 1천6백여 건이 나온 사례는 도무지 납득도 이해도 하기 어렵다. 또한 이 같은 금기처방을 검증해야 할 약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역시 문제다. 약국도 한 곳에서 금기처방이 무려 600건 가까이 조제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10개 약국의 연령금기 조제건수가 2천3백여 건에 달했다. 이 정도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는 범죄수준이다. 금기처방중 약화사고는 또 얼마나 일어났는지 통계조차 없어 불안하다. 의약분업이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처방검증임에도 이런 장치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약사 모두 자성해야 한다. 금기처방임을 인지하면서도 처방하거나 조제했다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다. 금기처방과 조제가 많이 나온 일부 요양기관은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다. 그런데 금기처방인지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요양기관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금기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종합대책이 아쉽다. 복지부가 고시한 금기처방이 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요양기관들이 적지 않다고 하니 그런 점에서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기처방은 고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약사들이 평상시 충분히 숙지 또는 인지하도록 하는 후속 홍보작업이 중요하다. 종합병원에서 조차 금기처방이 적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그런 노력이 따르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정부가 구축중인 ‘의약품 지식기반 정보제공 체계’는 물론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안다. 이를 통해 선진 8개국의 사례를 준용해 병용 및 연령금기 처방을 업데이트 하는 작업 또한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반을 구축해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홍보에서 더 나아가 모든 요양기관들이 금기처방이나 조제를 실시간 검색하는 시스템의 의무화는 그래서 급하다. 의약품의 적정사용평가 작업인 소위 ‘DUR’ 사업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식약청의 DUR 예산 10억원은 너무 작다. 이 예산으로 의약품의 사용평가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련 시스템을 전체 요양기관에 보급하는 일이다. 아울러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관련기관들은 금기처방에 대한 보다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3개기관 합동의 특별부서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금기처방 약물의 약화사고 사례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정확히 기록하는 작업을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금기처방은 고의적인 의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약화사고에 대해 자발적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사들 스스로는 약물에 대한 정보에 보다 민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의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가 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약을 복용하기 무서울 정도의 금기처방이 다반사로 나온다면 약은 치명적 독이다. 이는 환자들을 저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금기처방 약물에 대한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2006-09-28 06:05:1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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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스테론 과용하면 뇌세포 자멸해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많으면 뇌세포를 자멸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에 발표됐다. 미국 예일대학의 바바라 엘릭 박사와 연구진은 실험실 연구 결과 소량의 테스토스테론은 유익한 반면 과량의 테스토스테론은 알쯔하이머 질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뇌세포를 자멸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테스토스테론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20배 더 많이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세포의 발달, 분화,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운동선수들이 운동실력 향상을 위해 테스토스테론이나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어왔다. 연구진은 테스토스테론이 근육을 기르고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주더라도 과용하면 뇌세포를 자멸시키는 등 장기간 뇌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2006-09-28 03:18:2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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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아테롬성 경화증 시험약 임상종료머크가 아테롬성 경화증 치료제로 개발하던 'MK-0354'의 2상 임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아레나 제약회사가 발표했다. 니아신 수용체인 MK-0354는 머크와 아레나(Arena) 제약회사가 아테롬성 경화증 치료제로 공동개발해왔으나 2상 임상결과가 임상종료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레나 제약회사는 자세한 2상 임상 결과를 밝히지 않았으나 니아신 수용체에 대한 지견을 넓히는데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됐다고만 말했다. 양사는 다른 여러 니아신 수용체 계열의 신약을 계속 공동개발할 계획이다.2006-09-28 03:10:5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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