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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유에 진심"...예스킨의 차별화된 시장 공략◆방송 : DP인터뷰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정흥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 박지은 기자 ◆출연 : 예스킨 류형준 대표 정흥준 기자(이하 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커지는 시장에서도 본인들의 색깔을 가진 업체들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치유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자연치유’라는 키워드에 진심인 예스킨 류형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정: 예스킨 대표이자 약사인데 설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류형준 예스킨 대표(이하 류):저는 30여 년간 약국에서 만성병,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치유될까를 고민하다가 우리 몸 안에 누구나 있는 자연치유력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근본임을 깨닫고 약은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치유조차 치료적 차원의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현실에서 치유의 도구들을 개발했고요. 널리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예스킨을 설립했습니다. 정: 일반적 치유랑은 다른 개념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류: 요즘 자연치유를 이야기하는 분 중에는 예를 들어 면역력에 좋은 아연, 항산화제인 비타민C 등으로 약은 아니지만, 활성이 좋은 한약재,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연치유라고 생각하고 마치 좋은 것들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연치유는 특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닌 온몸에 있는 세포 활동의 정상화와 세포 환경의 정상화입니다. 질병의 증상은 세포 활동이 비정상적인 결과인데 만성적인 세포 활동의 비정상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 환경의 정상화인데요. 체액 순환의 차원에서는 체액순환의 출발점인 혈액순환이 림프순환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포 환경 차원에서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세포 찌꺼기, 세균과 바이러스의 사체 등 분자량이 큰 물질을 처리하는 림프순환이 혈액순환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천연물 림프순환제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했는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류:예스킨에서 항바이러스제 관련 물질은 프로폴리스, 보스웰리아, 몰약 등으로 이루어진 샘플명 YSK-A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결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와일드형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의 세포 단계시험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 바이러스 연구결과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와일드형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의 동물 단계시험은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김범석 교수팀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델타 변이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의 세포 단계시험은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황순봉 교수팀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 결과는 scie급 학술전문지인 Natural Product Communications 2023년 7월호에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기전으로 4단계의 항바이러스 기전을 확인했습니다. 첫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부착할 때 필요한 비맨틴의 발현을 저해해 바이러스의 세포 감염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는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의 복제와 증식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 활성화 신호를 강화합니다. 네 번째로는 활성화된 면역으로 바이러스 식이 작용을 강화합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scie급 학술전문지인 Scientific reports 2023년 12월호에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신종플루 유행 시 가장 유명했던 약인데요.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지 못하고 세포 내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기대했던 렘데시비르는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의 복제와 증식을 억제합니다. 타미플루와 렘데시비르 모두 바이러스 증식 과정에서 각각 1단계의 과정만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 중인 YSK-A는 4단계 복합작용으로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을 억제합니다. 또 YSK-A는 뎅기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B형 바이러스, 신종플루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등에도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폐렴간균, 대장균, 백선균에서도 항균작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바이러스 관련 국내특허 4건, 미국특허 1건 총 5건을 등록했습니다. 정: 바이러스 연구에 진심이신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류:대표적인 병원성 미생물인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이 있습니다. 세균은 페니실린, 진균이나 원충도 치료약으로 억제가 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아직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못해 코로나 때도 고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제대로 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많은 공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페니실린을 찾아서 인류가 세균과 싸움에서 이겼듯이, 제대로 된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개발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 예스킨이 개발 중인 YSK-A가 제대로 된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인가요? 류: 당연합니다. 전 사력을 다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YSK-A의 주성분은 프로폴리스, 보스웰리아, 몰약 등은 식물유래 성분입니다. 식물이 식물감염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개발한 항바이러스 항체와 같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식물에 감염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감염될 수도 없는 동물감염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많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태초 원시 미생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시 미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나뉘기 전 원시 미생물입니다. 이때에도 원시 미생물에 감염되는 원시 바이러스도 있었습니다. 원시 미생물이 동물과 식물로 나뉨에 따라 원시 바이러스도 동물감염 바이러스와 식물감염 바이러스로 발전했습니다. 식물의 입장에서 바이러스와 싸움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어떻게든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만약 식물감염 바이러스에도 원시 바이러스가 있고, 식물유래 항바이러스제가 식물감염 원시 바이러스 부분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라면 동물감염 바이러스로 구분되기 전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동물감염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코로나,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건 원시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토지대가 풀리면 고대 바이러스들이 인간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역시도 원시바이러스 부분이 있다면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SK-A는 세균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끈 페니실린처럼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인류를 승리로 이끌 제2의 페니실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 세포환경 정상화와 관련한 천연물 림프순환제 연구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류: 림프순환 연구는 림프액 생성촉진 작용, 피멍 개선, 부종 개선, 통증 개선, 이명 개선 등을 확인해 부종 개선, 피멍 개선, 통증 개선, 이명개선 등의 용도별 특허등록를 이미 받았습니다. 다른 특허 포함 림프순환 관련 국내 특허 6건, 미국특허 1건 총 7건을 등록했습니다. 정: 예스킨에 연구가 반영된 제품들이 있나요? 류: 안티비바플러스는 항바이러스 관련 5종 특허등록 기술을 활용하여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를 목표로 개발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인플루엔자 B형 억제 효과가 타미플루 보다 좋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써클포유셀렌은 림프순환 관련 7종 특허등록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제품입니다. 올인원 피부외용제인 닥터예스키놀 포르테, 잇몸짱짱 백세건강을 안내하는 오분애 잇몸치약, 여성을 위한 칸트겔 등은 천연물 항바이러스제와 림프순환제 특허를 모두 활용해 개발한 것입니다. 정: 끝으로 한 마디. 류: 예스킨과 제가 세상 모든 고통을 모두 다 돌볼 수는 없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스스로 건강해지는 치유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21세기 시대는 스스로 건강을 시키는 장수 시대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K-자연치유는 여러분을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시대로 안내할 것입니다. 또 예스킨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약사, 유통회사, 건강기능식품회사, 학회가 있다면 언제든 함께 할 것입니다.2024-02-16 17:59:45약국경제팀 -
'펭귄파스' 제일파프 40주년 약사들의 축하 릴레이v Q1. 제일파프에 관련된 사연을 들려주세요! [구름약국 & 8211; 박하늘 약사] 제가 초보약사 시절에 단골 할아버지 손님이 파스 줘~ 하면 무슨 파스를 달라는 건지 몰라서 이걸 드려봐도 이거 아니라고 하고 저거 드려봐도 이것도 아니라고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무고개처럼 여쭙고 여쭸는데 시원한 거~ 펭귄~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아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제일파프를 열심히 찾아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3층파란문약국 & 8211; 류지선 약사] 파스하면 펭귄, 펭귄 파스하면 제일파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공감하시죠? 제일파프는 손님들에게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효과가 좋은 인기 아이템이라서 저 뿐만 아니라 약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약국 & 8211; 이혜정 약사] 제일파프는 펭귄이 상징이라 제품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제품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직거래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일파프의 라인업 제일 한방파프 이 제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펭귄 그려진 한방 파스 좀 들여놓으라고 들여놓으라고 하도 단골 손님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손님들한테 등 떠밀리듯이 제일헬스사이언스하고 인연을 맺게 됐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된 일이었죠! 그 이후에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좋은 제품이 정말 많더라구요! [희망약국- 오주헌 약사] 저희 약국은 어르신들이 많은 약국이라 많은 종류의 파스를 구비해 놓는데요! 층약국이라서 생각보다 일반의약품을 사러 계단을 올라오시는 분들은 드문 편입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오셔서 제일파프를 많이 구매해서 가시더라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제일파프를 많이 사용하는 환자분이셨고 주위 약국에 제일파프가 품절되고 저희 약국에만 제품이 남아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단골손님이 되셨네요! Q2. 약국에서의 반응, 약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구름약국 & 8211; 박하늘 약사] 눈에 잘 띄는 느낌이에요. 파스를 주로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향수를 자극할 수 있고 젊은 층에는 시각적인 즐거움과 귀여운 느낌을 줘서 약간 신선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제품 사갈 때 디자인이 괜찮다고 해서 제일파프를 건네주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3층파란문약국 & 8211; 류지선 약사] 이번에 40주년을 맞이해서 레트로 패키지도 새로 나왔는데요! 국내 파스시장을 선도했던 그때 그 느낌 그대로라서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구매를 해 가신답니다. 덩달아 다른 라인업도 눈길을 받는 것 같아요. [희망약국- 오주헌 약사] 펭귄 파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펭귄으로 대표되는 제일파프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번 패키지도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펭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담으로 약사님들도 파스 중에 제일파프는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3. 제일파프 라인업 중에 약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라인업은? [구름약국 & 8211; 박하늘 약사] 저는 손목, 발목이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롱파프 플라스타를 드려요! 손목터널 증후군이랑 직장인 분들 손목 많이 쓰셔서 통증 있으실 때 파스 많이 찾으시잖아요. 다른 파스는 보통 가로, 세로가 비슷한 직사각형 모양이라서 손목 붙인 경우에 잘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목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길게 감아 놓고 생활하시면 잘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록펜텍 2종도 많이 추천해요. 록펜텍은 작은 면적 부위에 부착하기 편리한 플라스타 제형이랑 허리같이 넓은 부위에 부착하기 좋은 카타플라스마 두 가지 제형으로 라인업이 되어 있어서 통증 부위나 선호하는 타입에 따라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의 룩소프로펜 성분의 약용탄 숯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약한 피부 보호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에 탁월하고요. 24시간 동안 지속되어서 장시간 근로자들이나 활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권해주면 만족해 하신답니다. [바른약국 & 8211; 이혜정 약사] 긴 사이즈의 룩소프로펜 고함량 들어가 있는 제일롱파프 이 제품은 소포장 구매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박스로 재구매하실 정도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는 파스 찾는 분들께 제가 제일롱파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희망약국- 오주헌 약사] 한방파프수에스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다음으로 디쿨24, 케펜텍인 거 같아요. 우선 워낙 한방파프는 시골에서 유명해서 이거 아니면 안 맞다고 다른 건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덧붙여서 과거에도 황백, 치자는 타박상이나 근육통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산초는 소염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 안 집어가는 어르신들이 없을 정도예요. 디쿨 24도 정말 많이 추천드려요. 워낙 원단 신축성이 우수하고 디클로페낙 성분을 사용해서 지속시간이 24시간으로 길고 쿨링감이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특히 여름에 농촌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잘 안 떨어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케펜텍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는 제품인데요. 국내 최초 에어플로우 공법을 사용해 공기순환이 원활한 숨쉬는 관절 파스입니다. 소염작용이 효과적이고 3종 라인업이 있어서 기본은 무자극을 선호하시는 환자분들 쿨은 쿨링감이나 급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 핫은 온감이나 만성통증 환자분들 각 특성에 맞게 권해드리면 아주 만족하신답니다. 에어플로우 공법은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없는 제일헬스사이언스만의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4. 제일파프를 4글자로 표현한다면? [구름약국 & 8211; 박하늘 약사] 효.자.품.목 제일파프가 오래되었다 보니까 원래 사용하시던 고객들도 많으시고요 권해드리지 않아도 제품을 집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손님은 제일파프 라인업 제품인 제일롱파프를 드디어 찾았다면서 여러 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영업사원 역할을 하니까 저한테는 든든한 효자 품목이에요. Q5.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3층파란문약국 & 8211; 류지선 약사] 숨쉬는 파스 케펜텍 뿐만 아니라 관절에 붙이기 좋은 롱파프까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많은 제품들이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앞으로도 좋은 파스가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제일파프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름약국 & 8211; 박하늘 약사] 제일파프의 40주년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다양한 파스 라인업들이 환자 증상별로 적용하기가 좋아서 약국에서 권해주기가 좋은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약사님들께서도 앞으로 제일헬스사이언스가 40년을 넘어 100년 이상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제일파프와 라인업 제품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약국 & 8211; 이혜정 약사] 좋은 파스와 더불어 나날이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 주시는 제일헬스사이언스 제일파프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약사와 환자 모두를 생각하는 제일헬스사이언스라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실 겁니다. 응원합니다. [희망약국- 오주헌 약사] 지난 40년 간 제일파프의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들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성과는 앞으로도 약사님들과 환자분들 사이에 많은 교류와 교감을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직접 파스를 생산까지 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약국에서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약국을 운영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일파프가 더욱 발전하고 통증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약사님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2024-02-16 16:38:28김지은 -
윤석열 대통령발 약배송 발언, 시범사업·입법 충격파[이슈진단] ◆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 이탁순 :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원격약품 배송이 제한돼 불편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정환 기자와 함께 이 부분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확하게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 이정환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차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 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의약품 원격배송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함께 약배송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이 제한되면서 국민들이 불편과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진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탁순 : 당장 약사사회가 크게 요동쳤을 것 같은데요. 약사회나 단체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이정환 : 대통령이 약배송과 함께 비대면진료를 지금보다 활성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약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의 즉각적인 반발 성명이 나올까 시선이 모였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약사회도, 의협도 대통령 발언 직후 지금까지 공식 반박문 등 구체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비대면진료, 약배송 활성화 정책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의사, 약사직능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다만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민생토론회 종료 후 며칠 뒤인 1일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대통령의 약배송 발언을 비판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료민영화 민간플랫폼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탁순 : 작년 12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돼 기존보다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크게 늘었어요. 일단 기존 시범사업과 최근 확대된 시범사업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정환 : 여러 번 기사로 조명된 내용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된 직후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2월 15일 전까지는 초진·재진 환자를 구분해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었는데요. 12월부터 개정안 시행으로 초·재진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고 6개월 내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라면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특히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야간 시간대와 주말·휴일·공휴일에는 제약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가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탁순 : 그래도 확대된 시범사업에는 약 배송은 빠져 있었는데, 대통령 발언으로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난감할 것 같은데요.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정환 :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전환 이후 약배송과 관련해 줄곧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변질·파손 우려와 환자의 약사 복약지도 권리 침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복약지도를 받은 뒤 대면 수령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현재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국회 역시 아직까지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단계부터 약배송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드러낸 바 있고요. 이탁순 : 하지만 대통령 발언의 파급력이 아무래도 크지 않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약 배송이 허용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약배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는 앞서 말했든 아직 없지만, 대통령 발언을 지렛대로 비대면진료 약배송 시범사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지와 시그널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특히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서 실질적으로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나 가능하거든요. 이 때문에 입법에 앞서 총선 전후로 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안 개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탁순 : 정부가 약 배송을 허용하더라도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약사사회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정환 : 약사회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이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렸고, 이에 따른 국민·환자 불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복지부가 국민 불만을 이유로 약배송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약사회도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미 의사들과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약배송 빠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약배송을 빨리 허용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약사회가 향후 어떤 입장과 논리를 개진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약배송을 반대하고 막기 어려운 분위기인 게 사실입니다. 이탁순 :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일부 지역만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정환 :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물밑에서 일부 지역에 한정해 처방약 배송을 시범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전언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면 허용은 아니더라도 특정 권역이나 응급의료취약지 부터 약배송을 허용하면서 차츰 범위를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발표한 '지역 모두 튼튼' 22대 총선 공약에서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약배송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복지부 입장에서도 시범사업을 개편해 입법 전 약배송을 허용할 명분도 어느 정도 생기는 셈이거든요. 복지부가 국민의힘과 공공심야약국 약배송 관련 의견조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선 공약만 보더라도 정부여당 관점에서 처방약 배송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점점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탁순 : 약사사회는 약 배송에 반대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있어요. 특히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계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플랫폼 업계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정환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약배송 법제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비대면진료가 국내 정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입장에서 약배송 제도화 요구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약배송이 막혀있으면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게 되고,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탁순 :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입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약 배송 허용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 앞서 짧게 언급했듯,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제도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약배송은 입법 이전에 시범사업에서 단계적으로 허용·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라 정부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입법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탁순 :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 문제는 정부와 약사 사회가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또 약사사회는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2-07 06:36:12이탁순·이정환 -
"가장 일하고 싶은 파트너로, 최고의 서비스 제공"◆방송 : DP 초대석 ◆기획·진행 : 의약정책팀 이탁순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시믹코리아 박혜숙 대표 사회자 : 안녕하세요 여러분. DP 초대석의 이탁순 기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분주한 모습입니다. 작년 성과도 돌아보고 새로운 사업도 챙겨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요즘 누구보다 바쁘실 것 같은데요. 글로벌 CRO 시믹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박혜숙 대표님,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회자 : 시믹코리아가 지난해 달성한 주요 성과와 올해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혜숙 : 지난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믹코리아가 2018년부터 4년 정도 진행했던 임상시험의 제품이 식약처 실사를 거치고 제품 허가를 득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전 해에도 시믹코리아가 진행했던 항암제 임상시험이 혁신적인 항암제로 허가가 되어서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나 의사에게 큰 솔루션을 선물한 것 같아서 가장 뿌듯한 일이 아니었나 합니다. 특히 작년에 허가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정신과 약물이었는데요. 전국의 30여 곳이 넘는 병원에서 대규모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토콜 개발부터 결과 보고서까지 full scope으로 진행하고, 또 CDISC level로 DM STAT을 진행한 과제여서, 시믹코리아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준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합니다. 2024년에 시믹코리아는 변화하는 임상시험의 패러다임을 읽고 자기 혁신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해내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시믹코리아는 ‘가장 일하고 싶은 파트너’로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회자 : 시믹코리아는 ‘직원전문성 강화’ 와 심리적 안정을 통한 ‘신뢰도 향상’의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전문성 강화와 신뢰도 향상의 균형적 성과를 만들게 된 주요원인은 무엇인가요? 박혜숙 : 시믹코리아가 지속적이고도 담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직원전문성 강화’와 심리적 안정을 통한 ‘신뢰도 향상’이라는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믹코리아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동종업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예를 들어 CRA qualification은 모든 회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시믹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시믹코리아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후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직접 현장의 병원 방문을 통한 OJT 교육기본적인 GCP 교육이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모의 프로토콜을 주고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verbal test를 통과해야 qualification certificate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때 verbal test의 경우에도 업무지식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매너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총체적인 그런 Qualification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임상시험 현장에서 연구자 연구 간호사 선생님들께 정확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윤리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CO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타 회사에 없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각 토픽별로 실제적이고도 케이스 스터디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니어 CRA가 되었다면 그 향후에 커리어 디벨롭으로 PM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PM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PM 베이직 트레이닝 등을 통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기전의 다양한 약물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Onco 아카데미를 포함한 정기적인 Therapeutic area training, 또 약물군에 대한 트레이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시믹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는 직원들의 지식과 전문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벤처기업이나 CRO 간의 인수합병, 또 투자사의 CRO 인수나 매각 등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직원들이 대거 이동하는 등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조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믹코리아는 지난 26년 간 ‘시믹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고객에게 일관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유연한 근무제도와 복지제도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고 타운홀 미팅, 워크숍, 운동회 등을 통해서 직원 간의 친밀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였고요. 라인 매니저와의 원활한 소통과 밀착된 오버사이트로 직원들은 회사를 신뢰하고 또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직원들의 근속률 향상으로 이어져서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믹코리아는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시믹코리아의 임상시험 서비스는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박혜숙 : 시믹코리아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꼽는다면 빠른 임상시험 진행, 고객 중심의 임상운영,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빠른 임상시험 진행’에 있어서는 시믹코리아의 경우에는 RA, CO, PM, DM, STAT, MW, PV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순위의 서비스 제공이 한국인 팀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한국 스폰서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전문성 있는 한국 직원이 빠른 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차라든가 언어라든가 문화적인 차이 없이 원활하게 업무 진행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제약사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 회사들과도 여러 건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일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시고, 임상시험을 계획하신다면 이미 유럽과 미국의 CRO와 함께 일하고 있는 시믹의 오퍼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 중심의 임상운영’입니다. 시믹코리아는 1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중규모의 CRO입니다. 그렇지만 필수 부서가 전문성을 가진 적절한 규모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CRO는 일부 부서만 한국에 있고, 또한 CRO의 목표는 아무래도 Productivity 증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진행 중인 과제에서 직원을 빼서 또 다른 과제에 할당하기도 하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이 productivity를 위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믹코리아는 고객의 과제 성공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업무 배정이나 인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팀들이 한마음으로 과제 이슈가 생긴다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비전인 CREED에서도 나타나듯이 고객의 성공과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 시믹의 비전이자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능력’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CRO인 본사가 일본계 회사이다 보니 SOP가 잘 갖춰져 있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퀄리티 매니지먼트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치료 영역과 적응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의약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믹코리아는 한국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RO 중 최초로 CCDM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임상시험 데이터 매니저의 지식 및 교육 경험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인 CDISC 데이터 관리와 통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임상시험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시믹코리아는 고객의 성공에 align된 우수한 한국 직원들이 빠르고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있습니까? 박혜숙 : 제약바이오 영역은 개발부터 성공까지 오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분야로 최근에 성공한 몇몇 회사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오랜 기간의 투자와 함께 실패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축적이 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후보물질의 발견,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약개발과 제조 시판 후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관리, 이런 측면에서 AI라든가 이런 빅데이터는 축적의 시간을 줄이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약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툴과 규칙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또한 최근에 디지털 신약과 원격 의료 시스템 또한 미래의 우리 의료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IT 분야가 특히 강한데요. 그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글로벌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믹코리아도 변해가는 규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RWD RWE 라든가 이런 인력을 확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서비스를 이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를 앞으로도 더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임상시험 운영에 있어서도 디지털 도구들의 사용은 더 확대해 갈 전망입니다. 사회자 :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 약물 스크리닝 확대, 원스톱 서비스 요구 증대 등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지요? 박혜숙 : 시믹코리아의 매출의 절반은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발생하고 있고, 시믹코리아는 오랜 기간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CO, PM뿐 아니라 DM, STAT, MW부서가 글로벌 임상 과제에서 메인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임상시험 과제에서도 DM STAT 부서가 프로젝트 팀 멤버로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의 중소 CRO와 글로벌 과제를 수행하는 시믹의 오퍼레이션 모델은 스폰서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믹 본사는 ‘아시아 최초의 CRO’입니다. 비임상, 개발 전략, 임상, 약품 제조, CSO 서비스까지 제약산업의 end to end service 제공이 가능한 시믹 본사는 최근에 사업을 더욱 확장해서 한국의 유망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또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망 바이오벤처나 제약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일본 내에 네트워크 되어 있는 투자사나 제약사와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 또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사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 시믹코리아도 고객에게 임상시험 수행이라는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한일 양국 간 보다 활발한 지식의 교류라든가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고객사와 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혜숙 : 한국 최초의 CRO인 시믹코리아는 지난 28년간 이 땅에서 신약 개발에 이바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운영의 혁신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 존중과 고객 중심의 CREED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혁신과 진정성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들의 삶과 웰빙을 증진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오늘 박혜숙 대표님 모시고, 시믹코리아의 비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듣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특별한 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02-05 06:57:09데일리팜 -
노연홍 제약협회장 "R&D 확대·약가제도 개선 필요"◆방송: 이슈영상 ◆영상 촬영·편집: 이현수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협회 회관 4층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혁신 역량 강화'를 주제로 2024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각각 ▲혁신성과 창출 생태계 확립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해외시장 공략 가속화 등이다. 우선 노 회장은 혁신성과 창출 생태계 확립의 중심 역할을 '범정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콘트롤타워가 구축된 만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약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메가펀드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민간 R&D 확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D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등 약가 보상체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의약품 공급망을 안정화 하고 제조 역량을 고도화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원료의약품·필수의약품의 국내생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산 원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국산원료로 생산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보상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노 회장은 해외시장 공략과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대기업의 바이오시밀러가 의약품 수출을 주도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의약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권역별 맞춤형 공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시장의 경우 의약품 유통시장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이를 토대로 진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남아·중남미 등 파머징 마켓에 대해선 민관합동 대표단을 파견하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신시장의 경우 진출 지원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의 범위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미국·유럽 등 제약바이오 클러스터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한·일 혹은 한·중 제약바이오기업간 교류 협력을 위해 다리를 놔주겠다는 방침이다. BIO USA, BIO 유럽, CPhI 등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하?募鳴?밝혔다. 노 회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정책 제안을 했다. 첫째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 혁신적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윈회의 주도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한국형 'ALPA-H' 투자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에서 2·3상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둘째 합리적 규제 혁신과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R&D 혁신성과에 대한 적정가치 보상과 단순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약가정책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에 대해선 국내생산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AI 신약개발 등 기술 혁신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구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의 임상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K-멜로디(K-MELDODDY)'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제안했다. 넷째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 해도 높은 인허가 장벽으로 인해 수출지역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에 정부 주도의 GMP 상호인정협력(MRA) 체결을 확대하고 R2R 방식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상·인허가 컨설팅과 유통망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2024-01-31 06:00:00김진구 -
약 배달 결사반대? "비대면 투약 방식도 준비할 때"◆방송 : DP인터뷰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강혜경·정흥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 기자 ◆출연 : DRx솔루션 박정관 대표 강혜경 기자: 요즘 한창 분회 총회 시즌이죠. 분회 총회 시즌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품절약과 비대면 진료입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약사회는 반대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정관 DRx솔루션 박정관 대표님을 모시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정관 대표: 안녕하세요, DRx솔루션 박정관입니다. 정흥준 기자: 최근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약사님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요. 특히 진료 영역은 의사들의 영역이고 약사들의 영역은 약배달 쪽이란 말이죠. 과연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안 될 거다'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정관 대표: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에 의해 전격 시행될 수 있지만, 의약품 배달은 약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약사법을 개정하는 시기적인 문제만 있는 거지 실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 의약품 배달은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은 약사들이 똘똘 뭉쳐서 의약품 배달을 반대하면 배달이 되지 않는다고 선동하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약 배달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약 배달이 비대면 투약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약 배달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배달을 어떻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해야 합니다. 배달을 근본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고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립되기 전까지 복지부에 배달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해 주도권을 약사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정흥준 기자: 약사사회에서 약 배달이라는 표현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다 보니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약사회에서는 대안으로 PPDS를 꺼냈단 말이죠. PPDS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박정관 대표: 전세계적으로 처방전달시스템은 정부에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만든 PPDS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공적으로 정부에서 법으로 이걸 통해서만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달해 야 한다는 대전제와 두번째,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모든 약국에서 처방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전제가 없다면 약사회에서 만든 PPDS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한 설명자료를 보면 처방전달에 관련한 부분은 팩스나 이메일, 앱을 통한 처방전달을 인정해 줬습니다. 약사회에서 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듦으로 인해서 앱 업체의 처방전달시스템이 인정돼 버린 결과입니다. 앱 업체는 무임승차를 한 거죠. 정말 두려운 것은 만약 여기서 배달까지 허용된다면 이 모델이 수만개 약국을 문 닫게 한 중국 모델이 되는 겁니다. 즉, 플랫폼 기업에서 처방전달로 보내고 배달까지 함으로 인해서 동네약국은 결국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강혜경 기자: 일각에서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았고,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약사들이 먼저 약배달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정관 대표: 모든 단체에서 비대면 진료가 되면 의사들조차도 배달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 세트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불편하니까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 상품명 처방이 되고 있으니까 배달에 대한 내용을 끄집어 내면 안되고 무조건 반대 해야 한다는 건, 배달 앱 업체만 좋은 일만 시키고 약사의 결과는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강혜경 기자: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요.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뿐만 아니라 바코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 과정에서 업체 횡포 같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사님들도 디지털에 대한 생각을 더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약국 안에 디지털을 끌어올 방안이 있으신가요? 박정관 대표: 디지털을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정보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래는 옴니채널시대라고 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대가 되고, 2030년이 되면 온라인에 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도 온라인에 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 대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남을래, 안 갈래, 지금이 좋아' 이게 지금 약사사회에 만연된 형태입니다. 키오스크 하나에 300원, QR코드 15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전달하면서 그 부담을 약국에 지게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반대하다 보니 결국은 키오스크와 QR코드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했고, PPDS를 만들면서 앱 업체 처방전달시스템은 인정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정흥준 기자: 약사회는 '대면원칙이 깨진다'고 얘기합니다. 대면원칙이 깨지면 환자들이 약사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박히면 약사와 약국의 존재감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박정관 대표: 결국은 대면투약만이 고객과 약사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과 약국의 연결은 디지털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연결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실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혜경 기자: 지금이 과도기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약사님과 더 가깝게 카톡도 할 수 있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정관 대표: 결국 디지털 기술로, 약국을 이용하는 방식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약국, 약사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방식에 따라서 충분히 준비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쿠팡은 주문하고 나면 무슨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지, 그 물건이 언제쯤 떨어질지 AI로 판단하거든요. 약국에서도 디지털을 도입하면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고 더 다가가고,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디지털을 활용하려면 약정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정원의 아쉬운 부분과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박정관 대표: PM2000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약사회의 큰 자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꼭 부메랑이 된 것 같아요. 의약분업 당시만 해도 70~80%가 이 프로그램을 썼지만, 현재는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이 자산이 약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학정보원은 본인들이 다 하겠다고 합니다. 약학정보원이 판단할 일은 이게 약사들을 위한 것인가만 판단하면 됩니다. 청구프로그램 자체가 경쟁력이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정흥준 기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공포나 주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관 대표: 사실이지만 코로나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플랫폼화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전세계적 기업들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흥준 기자: 약사님들 의식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약사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박정관 대표: 약사님들은 약사회라는 든든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해주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당연한 믿음입니다. 약사회에서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준비를 하지 않는 부분에 안타까움에 얘기를 했고, 부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약사회에 적극 얘기해 주시고, 각계각층의 약사들이 모여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DP인터뷰에서는 박정관 DRx솔루션 대표님을 모시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1-30 17:10:10약국경제팀 -
동아ST 급여정지 일부승소, 배경과 영향은◆방송 : 이슈포커스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이현수·박지은 기자 이탁순 : 지난 12일 동아에스티가 복지부에게 제기한 급여정지 소송 판결이 제약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동아에스티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급여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을 현장기자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복지부-국회 출입하는 이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먼저 이번 소송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이정환 :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복지부가 동아 측에 내린 과징금과 의약품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발단입니다. 동아의 의약품 유통문란 행위가 적발된 게 행정처분 배경인데요. 복지부는 동아에 108억원 가량 과징금과 전문약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동아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징금과 급여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새해 행정법원이 동아 일부 승소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탁순 : 제약사인 동아에스티의 주장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법원이 대부분을 인용 했다고요? 이정환 : 사실 정확하게는 법원이 동아 측 대부분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법원은 10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취소해 달란 동아 측 주장은 기각 즉 패소 결정을 내렸거든요. 다만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취소에 대한 동아 주장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과징금보다도 급여정지 취소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약계는 동아가 유의미한 일부 승소를 따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급여정지 취소 부분에서 동아는 복지부가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해서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아는 처분 시점에 국민건강보험법 내 리베이트 처벌 규정이 개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고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 게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급여정지 처분이 나오면 불법을 저지를 제약사도 피해를 입지만, 기존에 약을 복용하던 환자나 처방중인 의료진도 다른 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불편함과 질환 치료적 불리함에 직면하게 되니까 개정 전 건보법 그러니까 구법을 적용해 고액이더라도 과징금으로 내게 해달라는 게 동아 입장이었거든요. 또 동아는 복지부가 내린 급여정지 처분은 불과 1개월이지만, 처방 의료기관은 급여정지 처분으로 동아 의약품 72개를 아예 처방 명단에서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72개 품목이 시장 퇴출과 맞먹는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탁순 : 동아의 급여정지 부당성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느 부분을 인정했나요? 이정환 : 법원은 일단 복지부가 개정 전 구 건보법을 적용하지 않고 신법을 적용해 과징금 대체가 아닌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법원 역시 복지부가 건보법이 구법에서 신법으로 개정된 취지를 살펴 동아에 행정처분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원은 복지부가 72개 품목을 급여정지 처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살피지 않은 과실을 물었습니다. 과징금으로 내게 해달라는 동아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무작정 급여정지를 고수하는 건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거나 일탈이라는 거죠. 아울러 법원은 급여정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동아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1개월을 초과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처방 명단에서 의약품을 삭제한 의료기관이 다시 해당 약을 등록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므로, 제약사는 거래처를 상실하는 시장 퇴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탁순 : 반면 복지부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정환 : 복지부는 행정처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일성분으로 대체할 약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부과했고, 동일성분 제네릭 등 대체제가 있는 약만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으므로 타당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더욱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는 제약사들에 대한 규제 수위가 너무 낮아지게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행 건보법과 하위 법령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과징금을 대체 부과하고 급여정지를 명령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법원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동아 승소를 판결한 셈이죠. 이탁순 : 이번 판결로 급여정지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소송이 1심인 만큼, 복지부도 항소를 할 거 같은데요. 이정환 : 복지부는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하는 게 유력합니다. 항소심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동아가 주장하고 법원이 인정한 복지부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미흡성, 재량권 남용·일탈을 저항 없이 수용하게 되거든요. 단언하긴 어렵지만, 복지부는 항소 이후 2심 패소가 난다면 대법원 상고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탁순 : 제약업계가 이번 판결에 관심이 갖는 건 앞으로 처분 개정과 관련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업계는 급여정지 처분을 아예 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먼저 불법 리베이트에 적발될 경우 현행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정환 : 현행 건보법은 리베이트가 최초로 확인된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즉,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로 한 차례 약가가 깎인 약이 감액된 날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그러니까 두 번 불법이 확인되면 이번에는 40%까지 보험약가를 깎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 5년 내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그 때 복지부는 세 번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1년 범위 안에서 급여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탁순 : 과거에도 불법 리베이트로 약제 급여 정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정환 : 과거에는 2017년 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로 19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처분 대상 약제에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어요. 글리벡을 처방하는 의료진과 전문학회, 글리벡 복용 백혈병 환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당시 복지부는 '환자가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제'에 한정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면서 글리벡 등 10개 품목은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냈었습니다. 이탁순 : 국회도 이번 판결과 제약업계 입장을 고려해 개정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법안이죠? 이정환 : 국회에서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건보법을 재차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적발 횟수에 따른 의약품의 약가인하, 급여정지 규정을 전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등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이에요. 또 계류 법안들은 급여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 규정을 개정 입법 이전 리베이트 사례나 행정소송 사례에도 적용하는 소급적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아 같이 이미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 중인 사례까지도 소급적용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란 거죠.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성, 환자 약제 접근성·선택권 문제를 아예 없애기 위해 급여정지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과징금 수위를 강화·조정하는 게 법안 목표입니다. 이탁순 : 개정 입법과 이번 소송도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정환 : 제약계와 복지부가 눈 여겨 봐야 할 주요한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 입법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몇달 남지 않았거든요. 판결 영향을 감안한 법안심사를 위해서는 임기 종료 전에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려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탁순 : 네. 그렇군요. 이정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없겠죠. 리베이트로 약값도 뻥튀기 되어 불필요한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이것은 환자들과 국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강력한 퇴치 수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되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국회나 정부가 이 점 명확히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1-26 06:00:01이탁순·이정환 -
톡신 간접수출 논란, 제약사 완승으로 이어질 듯◆방송 : 이슈진단 23회 ◆기획·진행 : 제약바이오산업1팀 노병철·이석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박지은 기자 이석준 : 최근 보건의약분야 이슈를 조명하는 이슈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1심 법원에서 승소한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의 합법성과 이에 따른 2심 판결 향방에 대해 분석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노병철 기자, 지난해 말 1심 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논란과 관련해 제약기업의 입장을 받아들였다죠? 이와 관련해 총 7개 톡신 제조·판매사가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나요? 노병철 : 먼저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 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선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석준 : 아직 1심 결정사항이긴 하지만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른 1차 리스크는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이유로 톡신 간접수출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해 줬을까요? 노병철 : 이번 사항의 쟁점은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직접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출로 보느냐였습니다. 법원은 구 약사법이 아닌 개정 약사법의 대외무역법 이관을 준용해 관련 기업들의 주장대로 수출로 받아 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대외무역법은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물품 등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해외 수입자에 공급·판매하는 직접수출 방식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국외로 공급·판매하는 간접수출 방식이 제도화 돼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석준 :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약사와 법원은 간접수출에 대해 대외무역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무슨 근거로 약사법에 따라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노병철 : 구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의약품 수출입업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의약품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3항). 더욱이 구약사법 시행규칙(1992. 6. 30. 보건사회부령 제89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의약품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환수출신용장사본,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계약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까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약품 수출에 대한 규제는 1991. 12. 31. 약사법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폐지,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됐습니다. 또한 이번 톡신 이슈에서 식약처는 2019년 대법원 판례(2019도9639)를 제시하며 제약사가 무역업자(수출대리상)에 의약품을 무상 수여해 수출한 경우만 합법적 간접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해당 대법원 판례는 간접수출에 대한 명시적 판결이 아닌 무자격자의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식약처가 근거로 내세운 수여를 통한 간접수출 합법성 대법원 판례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국내 불법 유통에 관한 판결로 이번 톡신 논란의 핵심인 수출 주체와 대금결제 방식의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확증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석준 : 그런데 1990년대 수출 관련 조항 약사법 개정이유는 뭔가요? 노병철 : 당시 의약품 등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허가와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이중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국제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석준 : 식약처를 제외한 유관 단체와 기관도 톡신업계와 마찬가지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죠? 노병철 : 그렇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도 간접수출과 관련해 톡신업체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 역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근거해 무역업체를 통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간접수출에 대해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가 있을 경우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준 : 국내 1·2위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휴젤을 비롯해 K-톡신의 글로벌 진출을 통한 국부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논란은 찬물을 끼얹는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식약처가 하루 빨리 행정착오를 인정하고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대일 뿐일까요? 노병철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파마리서치바이오·메디톡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식약처는 항고의 뜻을 분명히 하고, 소송 2라운드에 진입했습니다. 추측 건데, 확정심인 대법원까지 몰고 가기는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되며,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공산도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확정심이 만들어질 경우 새로운 판례에 따른 각종 피해자들(투자자)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만들지 않겠냐는 것이 법조계 일부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준 : 같은 사안을 놓고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휴온스바이오파마·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등 7개 톡신기업이 연관돼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을 때 불필요한 소송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노병철 : 맞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약 200억원에 가까운 소모적인 소송비용이 그야말로 공중분해 되고 있습니다. 단순산식으로도 식약처 역시 동일 내용으로 21번의 소송전에 휩싸여 있어 행정 낭비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석준 : 그런데 문제는 보툴리눔 톡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케미칼 의약품 제조·판매기업들도 간접수출을 통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병철 : 그렇습니다. 소송 중인 민감한 사안이라 기업명을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금감원 공시자료만 조사하더라도 상당수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간접수출을 통해 수출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기준대로라며 이들 기업 역시 무역업자를 통한 전량 수출의 위법성을 따져 허가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함이 맞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죠. 이석준 : 약사법은 물론 행정절차법 그리고 1심 법원을 비롯해 대법원 확증 판례까지, 톡신 간접수출의 위법성을 따져 묻기에는 그 합법성과 정당성이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이번 논란은 법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단순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오판 여부에 관계없이 초월적 지위를 등에 업은 행정 강행일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번 톡신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달 2월부터 이어질 휴젤 등의 1심 판결을 차치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보건당국과 업계 간 화합·이해의 물꼬가 하루 빨리 트이길 기대해 봅니다.2024-01-23 06:00:31제약바이오1팀 -
"출발선에 선 예비약사들, 사회기대 부응하는 약사로"◆방송 : 제75회 약사국가고시 시험 현장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정흥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 박지은 기자 제75회 약사국가고시가 어제(19일) 오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 6개 권역 7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약업계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 약사들의 출발선에는 선배들이 함께 했다. 핫팩과 함께 건넨 따뜻한 메시지에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감과 후배 약사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었다.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만난 약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 약학대학 교수들은 새벽 추위에서도 그 애정을 아끼지 않았다. 수험생들이 모두 입실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후배들에게 건넨 따뜻한 메시지들을 모았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지난 6년 동안 수험생들이 고생 많았다. 어려운 일도 많았겠지만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 합격자 발표가 예년에 비해 2주 빨라졌다. 국가가 원하는 훌륭한 약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약사로 탄생하길 바란다. 미리 합격을 축하한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그동안 준비한 많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길 바란다. 날씨가 비교적 따뜻해서 다행이다. 꼭 합격하길 기원한다. 찍는 곳이 곧 답이다. 확신을 갖고 시험을 잘 보길 바란다"면서 "약사 현안이 많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갖고, 약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꿈을 펼치길 바란다."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학생들이 고생 많았다. 부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길 기대한다. 사회적으로 약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학생들이 훌륭한 약사가 돼서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 김상건 동국대 약대 교수 "6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왔다. 100% 합격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산업의 변화, AI를 이용한 도약의 기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전세계로 약진하는 시대가 될 것을 확신한다."2024-01-19 15:24:55정흥준 -
"약국 부가세 신고 핵심인 과세·면세 구분 이렇게"◆방송 : DP인터뷰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정흥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 기자 ◆출연 : 팜택스 임현수 대표 정흥준 기자: 매년 1월은 약국 부가세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혼합돼있어 신고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죠. 이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처음인 약사님들도 있을 테고,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작년에 알고 있던 주의사항들도 까먹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국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님을 모시고, 부가세 신고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흥준 기자(이하 정): 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혼합돼있는데요. 부가세 신고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 늘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약국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매입세금계산서 분류입니다. 매입된 세금계산서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 매입세금계산서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분류해야 하나요? 임: 네 많이 귀찮을 수 있는 일인데 약국세무신고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냐의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 매입자료 분류 외에 매입과 관련해 또 중요한 내용은 없나요? 임: 요즘은 신용카드로 약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약품 구입이라고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약국장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신용카드 결제 건을 확인해 회계사무실에 알려주지 않으면 매입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정: 조제약 매출은 청구프로그램에 있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은데 어떤가요? 임: 약국의 조제청구프로그램 종류가 10가지가 넘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청구프로그램상의 매출 중에 약국의 조제 매출이 얼마인지 약국장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조제 매출이 잘못 신고되는 경우 세무조사 위험이 가장 큽니다. 정: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고 일반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영향이 있나요? 임:신용카드 결제할 때 정확히 분류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국이 너무 바쁘다 보면 한쪽으로 몰아 결제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카드단말기에 결제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회계사무실에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정확히 결제를 하시고 다소 틀리더라도 신용카드 단말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신용카드 외에도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 제로페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도 카드단말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매출은 과세와 면세 구분이 되지 않고 모두 과세 매출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정확히 구분을 하고 있는 약국은 회계사무실에 각종페이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구분된 금액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나치게 과세매출이 많이 신고되는 경우 각종 페이 매출을 과세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 지역상품권 모바일 결제도 많다고 하던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요? 임:지역 상품권 모바일 결제를 하는 경우도 모두 과세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과세와 면세로 구분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 일반약 매출 금액을 사업용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약값을 계좌로 받을 때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데 사업용계좌와 부가세신고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임: 일반약 매출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약 매출을 사업용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 이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사업용 계좌로 약값을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10만원이 넘는 경우 현금영수증도 발급을 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정: 이외도 기타 부가세 신고 시 고려사항은 없나요? 임: 부가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납부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을 얼마로 신고하냐가 중요합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실제 재고와 신고된 재고가 다른 경우가 많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신고를 했을 경우 5월에 재고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 최근에 더 풍부해진 내용으로 ‘슬기로운 약국생활’ 개정판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눈 여겨 볼만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 건물 구입해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국의 이자비용처리, 약국의 기부금 경비처리,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다뤘습니다. 또 공동 개국을 할 경우 세금 문제나 운영 방법을 설명했고, 약국이 폐업할 때 고려할 사항과 절차를 추가해서 개국부터 폐업, 권리금까지 유용하게 볼 수 있게 편집해봤습니다. 오늘 DP인터뷰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달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과 세무 관련 이슈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1-18 18:24:54약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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