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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HPS-995 비전선포 성과 발표회화일약품은 자체 혁신활동인 HPS-995 비전선포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HPS는 Hwail Profit system을 뜻하며 이익경영을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화일약품 임직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각 부서별로 HPS995 달성을 위한 과제 발표회를 통해 부서별 정리정돈, 낭비제거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였으며 공격적인 신제품 개발을 표명한 연구소가 1위를 차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2006년 HPS-995를 통한 혁신활동으로 임직원을 한마음으로 단결시켰으며 혁신활동을 통한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로 경영성과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2007-01-30 11:05:4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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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약국체인, 내달 4일 정기세미나온누리약국체인이 2월 정기세미나를 통해 약국 매출이 저절로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 공개한다. 세미나에는 ▲신경계 관련 임상강좌 ▲지역 랜드마크 온누리약국 ▲2007년 온누리 교육 변화 등이 소개된다. 회사는 세미나 현장 이벤트로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전시, 곤도라를 활용한 제품 진열 등을 마련한다. 세미나는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3층에서 열린다.2007-01-30 10:45: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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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정책연구원 30일 신년교례회 개최대한한의사협회의 전문연구기관인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변철식)은 30일 오후 7시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신년 교례회를 개최한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소개 및 설립 배경, 향후 운영 방향 및 정책 방향 등이 발표되며, 21세기 한의학정책연구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은 국가보건의료체계 내 한방의료의 역할 증대, 국민보건증진, 한의약 및 한의학의 발전 및 세계화를 위한 중& 8228;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총괄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한의계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자부하고 있다.2007-01-30 09:04: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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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면대혐의 짙은 약국 검찰수사 의뢰약사회는 면대혐의가 짙은 약국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면대의혹 약국 60곳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토대로 면대의혹이 짙은 일부 약국에 대해 검찰에 기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약사회는 아울러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구직 메뉴 등을 통해 이뤄지는 면허대여 행위 근절에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약사회는 일부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면허대여 행위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 운영업체에게 면허대여를 조장하는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게시물 관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게시물은 `비상근 약사 구함' 또는 `비상근 원함' 등 면대를 조장하는 문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약은 면허대여자와 이들을 구인하는 업체에 대해 약사면허소지자의 정상적인 근무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처하기로 했다. 면대약사를 구인하는 업체들은 주로 도매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2007-01-30 09:03:5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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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9개 지역약사회장 교체...총회 마무리경북약사회 산하 23개 분회 중 9개 지역약사회장이 교체됐다. 30일 경북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주시약사회 총회를 끝으로 23개 시군약사회 총회가 모두 마무리 됐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회장은 ▲경산-권태옥 ▲경주-한주철 ▲구미-홍효탁 ▲김천-손덕준 ▲문경-김광준 ▲안동-김태충 ▲영주-최우영 ▲영덕-도성경 ▲의성-박노원 회장 등이다. 각 분회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울진군약은 마약 및 향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자고 다짐했고 의성군약은 지역의사회와 협의해 제약 및 도매 지역 담당자로부터 처방약을 직접 관리, 재고약을 없애는 우수 분회로 인정을 받았다. 문경시약은 매년 회장을 교체해 전 회원 간부화의 운영원칙을 지켜갔다. 안동시약은 조제료 할인, 호객행위, 드링크 무상제공 척결을 선언했다. 포항시약 한형국 회장은 보건증진 차원에서 ‘술잔 안돌리기’선포식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2007-01-30 09:00: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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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만3,003명-조산사 26명 국시 응시2007년도 간호사와 조산사 국가시험이 지난 26일 전국 8개 지역으로 나눠서 실시됐다. 간호사 국시의 경우 원서접수자 1만3,213명중 1만3,003명이 시험을 치러 98.4%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조산사 국시에는 27명중 26명이 시험을 치러 96.3%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번 간호사 국시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전라북도), 제주(제주도), 강릉(강원도) 등 모두 8개 지역에서 나눠서 진행됐다. 또 조산사 국시는 서울 자양중학교에서 시행됐다. 간호사 및 조산사 합격자 발표는 내달 8일이다. 간호사 국시의 경우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 사람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합격여부가 개별 통보된다. 합격여부 문의는 전화 060-700-2353이나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로 하면 된다.2007-01-30 08:57: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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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집중률 높은 약국, 담합 개연성 높다"의약분업 이후 문전약국이 아니면서도 생존게임에서 살아남은 동네약국은 그리 흔치 않다. 처방조제를 포기하고 매약만으로 약국을 경영하기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68%가 문전약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이를 반증한다. 약국가에서는 ‘한 걸음이 십리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떠돌기도 한다. 그만큼 문전약국은 수입면에서는 약사의 입장에서, 약제서비스 측면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선호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면에는 처방전을 매개로 한 음성적인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처방전 100% 집중...‘1대 1 의약담합’ 가능성 농후 서울 광진구의 A병원. 이 곳은 산부인과와 소화과, 내과 등 3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 앞에는 B약국이 있다. 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은 100% 이 문전약국으로 흡수된다.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 환자들이 가장 가까운 곳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간혹 40여 미터 떨어진 단골약국을 찾아가려고 하면 병원과 약국의 눈치가 심상치 않다. 어차피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인상을 긋고 지낸다는 것이 불편해 환자는 결국 B약국으로 발길을 돌린다. 이런 불편함에도 굳이 단골약국을 찾아가려는 환자는 B약국의 약사의 아내가 문밖으로 나와 아는 체를 하면서 환자를 약국안으로 끌어들인다.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사인을 보내기도 한다. 서울 신림동의 C약국. 2층에는 의원이 있고, 1층에는 약국이 위치해 있다. 주변에 약국이 없어 자연 처방전은 독식한다. 그러나, 우습게도 이 약국에서는 ‘LED전광판’으로 2층 D의원의 진료과목과 홈페이지 주소까지 친절하게 홍보해주고 있다. 경기도 일산의 또다른 E약국. 200∼300미터 정도 거리가 떨어진 F병원에서 처방전이 나왔다. 처방약이 미처 구비돼 있지 않아 대체조제를 위해 병원에 전화를 건다. 대뜸 간호사(?)가 “처방전이 왜 거기까지 갔지?”라고 반문한다. F병원은 1층에 약국이 있고, 처방전을 100% 가까이 수용하고 있다. 리베이트 10∼30%까지 의사에 상납?...동네약국 ‘속앓이’ 특정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이 100% 집중되는 사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네약국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 광진구 A병원 인근의 한 동네약국도 마찬가지다. 단골약국을 찾는 환자들까지 문전약국에서 호객행위와 담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인한다는 것이 내심 속이 상하다. G약사는 “환자가 오죽하면 일반약을 구입하러 와서도 (약이 보이지 않게) 검은 봉투에 담아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A병원이 아닌 다른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있더라도 환자를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대체조제도 번거롭고, 모 의원은 처방이 자주 바뀌다보니 약의 재고부담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처방조제료(4,000원)의 10∼30%까지 리베이트로 의료기관에 제공한다는 뜬소문(?)이 공공연히 나돈다. 그러나 통상 10%가 조금 넘는 500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가 주종관계에 있다는 푸념까지 흘러나온다.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약간 담합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전국적으로 피부병치료로 유명한 서울 상도동의 E피부과의원(2층)과 E약국(1층) 때문이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담합여부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당시 국회에서 제기됐던 약국개설자의 편법 변경문제, 의원·약국간 편의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심증은 가지만 입증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3∼5월까지 3개월간 E피부과의원의 처방전 4만3,82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4만3,400건이 E약국으로 집중, 99%의 집중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6년 2/4분기까지도 그 수치는 여전했다. 이런 탓에 동네약국 약사들은 어쩌면 분업정책에 부적응했거나 문전약국의 약사만큼 약삭빠르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일명칭 사용 의원·약국 290곳, 평균 91% 처방집중 단순히 처방전 집중률만으로 담합의혹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면, 집중률도 높고 동일명칭까지 사용하는 기관들은 어떨까. 앞서 언급한 E약국의 경우와 비슷한 기관들도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처방전 100% 집중 약국을 포함, 70% 이상 처방전이 집중되면서 의료기관과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약국도 145곳에 이른다. 의원과 약국을 합하면 모두 290곳인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1Km’라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동일명칭은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버젓이 동일명칭을 내걸고 처방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145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전으로 19곳, 경북은 14곳, 서울과 전남은 각각 13곳, 경남 11곳, 인천과 강원은 각각 9곳, 충북 7곳, 부산과 대구, 울산은 각각 6곳, 충남 5곳, 제주 3곳, 전북 2곳이었다. 종별로는 의원 97곳, 병원 8곳, 치과의원 39곳, 치과병원 1곳이었다. 치과 등을 제외한 의원과 병원 105곳은 지근거리 혹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동일명칭의 약국’에 처방전을 평균 91%나 몰아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 대전시 중구의 S성형외과의원의 경우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S약국에서 처방전을 100% 흡수하고 있으며, 대전시 서구의 S의원과 대구시 수성구의 M의원, 울산 중구의 K의원 등은 역시 동일명의 약국에서 99%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O의원과 대전 C의원, 강릉시 입암동의 S의원 등은 각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거나 문전에서 98%의 처방전을 흡수하고 있다. 이들 처방전이 집중되는 ‘동일명칭’ 기관들은 층약국이거나 문전약국이 대부분이어서 단순히 처방집중률만으로 추정하던 담합의혹에 보다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심평원 “처방집중률 높은 기관, 담합개연성 있다” 이처럼 처방이 집중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처방집중률이 100%인 약국이 서울에만 600여곳(1·2분기 합산)에 이르지만, 올해 담합적발건수는 고작 15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의료기관과 동일층에 개설되는 층약국의 경우 약사법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담합행위 등의 문제로 약국가를 시끄럽게 해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담합이 우려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 또는 유사담합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창엽 심평원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쏠리는 것은 담합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담합기관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복지부와 협의해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들은 처방집중률이 높은 기관이 담합의 개연성은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2007-01-30 06:58:24홍대업 -
정부 "대안 내놔라" vs 의협 "의료법 현행유지"[이슈분석] 의료법 개정안 추가협상 전망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료법 개정안 추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추가 논의가 시작됐다고 발표한 29일에도 여전히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내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 합리적 대안제시 요구...장외투쟁 명분없어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표를 연기했던 복지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단서를 깔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개월 동안 10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왜 합의가 끝난 지금에 와서 이를 뒤집자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가시 돋힌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이미 충분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고, 그 이상의 안이 없는 만큼 이제는 의협이 법조문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보건과 직결된 내용이거나 다른 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쉽게 손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의협이 국민과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기존 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의협, 치협, 한의협이 실무FTT를 구성, 복지부에 공동 대응키로 했지만,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의협, 의료법 개정 차후 정권서 논의...첫단추부터 잘못 뀄다 우선 의협의 경우 각 직역간의 갈등소지(투약 제외, 간호진단 등)와 전문가의 불인정(표준진료지침)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보다는 ‘현행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이번 정권이 아닌 차기정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와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3, 4년이 걸릴지라도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고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정시안은 제1조 의료법의 목적부터 복지부와는 시각차가 크다”고 말했다. 의협이 이날 오전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 연기방침을 발표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합의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1일 과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양측이 ‘추가 논의’라는 명분을 빌어 시간을 벌긴 했지만, 사실 수많은 쟁점이 소멸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양측이 평행선을 긋다가 명분싸움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협 제시안이 협상의 방향타...양측 논의, '평행선' 전망 한의협과 치협은 의협처럼 ‘전면재검토’가 아닌 ‘일부 쟁점에 대한 논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료계 내부에서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각기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복지부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탓에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시간을 벌었다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열흘이란 시간동안 다른 단체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장외로 뛰쳐나갈 경우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규모집회를 강행하더라도 의료법 개정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막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 의료법 개정안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의협이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추가 논의의 방향타가 될 것은 분명하다.2007-01-30 06:55: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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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38곳, 생동조작 허가취소건 공동소송3차 생동조작 관련 행정처분이 대대적으로 단행되면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제약사 38곳이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또 동아제약도 품목허가 취소 관련 별개 소송을 제기했고, 3차 처분 이전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 3곳도 '소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제약사와 식약청 간 생동조작 관련 법정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9일 제약업계와 식약청에 따르면 3차 생동조작 처분(1월9일)과 관련해 구주제약 등 38개 제약사가 식약청의 품목허가취소 건에 대해 공동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별도로 동아제약도 처분관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의 3차 생동조작 관련 최종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판매금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바이넥스, 슈넬, 한미약품 등 3곳은 판매금지에서 소 청구취지를 확장,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3차 생동조작 행정처분 이후 제기된 소송은 총 5건이며, 연루된 제약사는 모두 42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30일 1차 생동 처분과 관련해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삼천당제약(세픽심캡슐)은 지난 22일 '원고 소취하'를 결정, 1차 처분 관련 소송은 3건으로 줄었다. 또 2차 처분에서는 품목허가 취소 4건, 공고 삭제 1건 등 총 5건이 제기된 상태며, 바이넥스와 슈넬제약 등 2곳은 허가취소와 함께 위탁제조원 변경철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3차 처분과 관련해 제약사들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돼고 있다"면서 "38곳의 공동소송 1건을 비롯해 3차 처분에 따른 소송만 총 5건"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 한 관계자도 "식약청 처분에 대해 소송을 생각했던 제약사 대부분이 공동소송을 통해 입장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소송건 중 집행정지 신청 결정내용의 경우 허가취소와 회수에 대한 건은 모두 기각(신풍제약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건도 기각)됐고, 판매금지에 대한 소송도 기각(복지부에 신청한 급여정지 포함) 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2007-01-30 06:54:4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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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약사사칭 약국 위장취업 '비상'무자격자가 약사를 사칭해 약국에 취업했다는 제보가 지역약사회에 접수돼 약국가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대구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A약국에서 무자격자로 보이는 20대 여성인 B씨가 약사로 위장 취업 후 3일간 근무하고 퇴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B씨는 서울 D대학 약대를 졸업했고 00학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은 이렇다. A약국측은 평소 B씨가 약사와 언행도 다르고 약을 잘 못 찾고 해서 B씨 취업 3일후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름, 주민번호를 가린 면허증을 제시했고 결국 A약국측은 약사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이에 약국에서 3일간 일한 수당인 35만5,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A약국측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약국측은 대구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실에 제보를 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와 D대학 동문회에 확인한 결과 B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충처리위원회는 B씨가 정식으로 면허증 제시를 할 때 까지 무자격자로 간주, 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고 가짜약사 위장 취업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전기철 부회장은 "정식으로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는 상황이라 무자격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정보의 양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근무약사를 구할 때 면허증을 반드시 확인해 혹시 모를 무자격자 위장 취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일선 약국에 조언했다.2007-01-30 06:52: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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