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안 내놔라" vs 의협 "의료법 현행유지"
- 홍대업
- 2007-01-30 0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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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기존 입장고수...의료법 개정안 '평행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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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의료법 개정안 추가협상 전망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료법 개정안 추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추가 논의가 시작됐다고 발표한 29일에도 여전히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내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 합리적 대안제시 요구...장외투쟁 명분없어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표를 연기했던 복지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단서를 깔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개월 동안 10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왜 합의가 끝난 지금에 와서 이를 뒤집자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가시 돋힌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이미 충분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고, 그 이상의 안이 없는 만큼 이제는 의협이 법조문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보건과 직결된 내용이거나 다른 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쉽게 손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의협이 국민과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기존 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의협, 치협, 한의협이 실무FTT를 구성, 복지부에 공동 대응키로 했지만,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의협, 의료법 개정 차후 정권서 논의...첫단추부터 잘못 뀄다
우선 의협의 경우 각 직역간의 갈등소지(투약 제외, 간호진단 등)와 전문가의 불인정(표준진료지침)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보다는 ‘현행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이번 정권이 아닌 차기정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와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3, 4년이 걸릴지라도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고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정시안은 제1조 의료법의 목적부터 복지부와는 시각차가 크다”고 말했다.
의협이 이날 오전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 연기방침을 발표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합의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1일 과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양측이 ‘추가 논의’라는 명분을 빌어 시간을 벌긴 했지만, 사실 수많은 쟁점이 소멸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양측이 평행선을 긋다가 명분싸움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협 제시안이 협상의 방향타...양측 논의, '평행선' 전망
한의협과 치협은 의협처럼 ‘전면재검토’가 아닌 ‘일부 쟁점에 대한 논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료계 내부에서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각기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복지부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탓에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시간을 벌었다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열흘이란 시간동안 다른 단체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장외로 뛰쳐나갈 경우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규모집회를 강행하더라도 의료법 개정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막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 의료법 개정안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의협이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추가 논의의 방향타가 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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