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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38곳, 생동조작 허가취소건 공동소송

  • 정시욱
  • 2007-01-30 06:54:49
  • 동아·한미 등 3차처분 후 소송 5건...삼천당은 소 취하

3차 생동조작 관련 행정처분이 대대적으로 단행되면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제약사 38곳이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또 동아제약도 품목허가 취소 관련 별개 소송을 제기했고, 3차 처분 이전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 3곳도 '소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제약사와 식약청 간 생동조작 관련 법정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9일 제약업계와 식약청에 따르면 3차 생동조작 처분(1월9일)과 관련해 구주제약 등 38개 제약사가 식약청의 품목허가취소 건에 대해 공동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별도로 동아제약도 처분관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의 3차 생동조작 관련 최종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판매금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바이넥스, 슈넬, 한미약품 등 3곳은 판매금지에서 소 청구취지를 확장,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3차 생동조작 행정처분 이후 제기된 소송은 총 5건이며, 연루된 제약사는 모두 42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30일 1차 생동 처분과 관련해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삼천당제약(세픽심캡슐)은 지난 22일 '원고 소취하'를 결정, 1차 처분 관련 소송은 3건으로 줄었다.

또 2차 처분에서는 품목허가 취소 4건, 공고 삭제 1건 등 총 5건이 제기된 상태며, 바이넥스와 슈넬제약 등 2곳은 허가취소와 함께 위탁제조원 변경철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3차 처분과 관련해 제약사들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돼고 있다"면서 "38곳의 공동소송 1건을 비롯해 3차 처분에 따른 소송만 총 5건"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 한 관계자도 "식약청 처분에 대해 소송을 생각했던 제약사 대부분이 공동소송을 통해 입장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소송건 중 집행정지 신청 결정내용의 경우 허가취소와 회수에 대한 건은 모두 기각(신풍제약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건도 기각)됐고, 판매금지에 대한 소송도 기각(복지부에 신청한 급여정지 포함) 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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