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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투쟁위, 인선 완료...본격 활동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유통일원화 투쟁 위원회' 4개 본부장을 선임하고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확대 투쟁해 나갈것을 다시한번 결의했다. 도협은 지난 14일 '유통일원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된 좌담회 자리에서 투쟁위원회 위원장에 황치엽 회장을 선임했다. 또한 김행권 부회장을 기획본부장에, 한상회(서울본부) 부회장과 김동권(지방본부) 부회장을 행사본부장에, 안병관 부회장을 대외협력본부장에, 조선혜 부회장을 총무본부장에 임명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박정관 유통일원화특별대책위원장은 "FTA 협상,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약가인하정책 등으로 인해 향후 의약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통일원화제도까지 폐지되면 충격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전 도매업계가 이러한 위기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황치엽 회장과 김행권 정책기획위원회 담당부회장 등 임원 12명이 참석했다.2007-02-15 08:59:07이현주 -
경남도약, 설날 맞아 불우이웃에 약손사랑경남약사회(회장 이병윤)가 지역 불우이웃에 약손사랑을 전했다. 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윤성미)는 14일 사랑 플러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산시 산호동 소재 사랑샘 공동체 운영팀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윤성미 부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삼원복지 재단이 운영하는 노인학대예방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도약사회는 보령제약에서 후원한 동인당 우황 청심원 690환을 삼원복지재단을 통해 주변 독거 노인에게 전달키로 했다.2007-02-15 08:57: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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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병원경영 패러다임 세미나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는 내달 22일 제22차 정기총회와 함께 ‘새 병원경영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정보를 나눌 예정이다. 병원회는 12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3월로 임기가 끝나는 허춘웅 회장 연임, 차기회장에 김윤수 부회장(서울대윤병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세미나에서는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정책(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과 운영의 실제(송효안, M&A 프론티어 이사), 병원경영의 뉴 패러다임-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이날 이사회 특별 초청연자로 나온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 최창락 위원장은 “2000년 말 기준으로 120만명의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나간 1조2천억여원의 자동차 보험진료비를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사,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자보수가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임의삭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의료계와 보험회사, 공익대표들 18명으로 자보수가 분쟁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와 보험사 간의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며 합리적인 심사, 신속한 결정을 통해 유관기관과 심사청구 당사자들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자보진료비 심사지침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2007-02-15 08:51:4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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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첫 상임이사회...민생회무 시작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차당성)는 최근 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민생회무 챙기기에 들어갔다. 차달성 회장은 이날 신임 상임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회무를 당부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경과 보고와 함께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2007-02-15 08:44:25강신국 -
신약조합, 내달 14일 원료의약품 연구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내달 14일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회관 제2회의실에서 '13차년도 제1회 의약품중간체 및 원료의약품 개발 연구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Development of A3 Adenosine Receptor Ligands as Potent Antitumor Agents(이화여대 약대 정낙신 교수) ▲SPPS(Solid Phase Peptide synthesis)(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이윤식 교수) ▲경구용 신기술 의약품 설계 전략(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범진) ▲Conducting Polymer and Organic Electronics(명지대 화학과 오응주 교수) ▲Generic & API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정보 소개-Horizon Global(톰슨사이언티픽 노재환 지사장)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글로벌 원료의약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정보의 최근 연구동향 파악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실수요자인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시의 적절하게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를 계기로 산·학 기술교류가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02-15 08:39:4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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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 탈북자에 의약품 지원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가 설날을 맞아 탈북자에게 온정을 전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례, 위원장 김동엽)는 14일 분당경찰서에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다. 의약품은 성남에 거주하는 탈북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2007-02-15 08:38:41강신국 -
미검증 생동시험 3개 재평가조치 '어불성설'"의사단체의 한 장짜리 생동시험 결과자료만 가지고 해당 제약회사에 재시험을 하라는것은 말도 안된다." 식약청이 의협의 자체 생동시험 결과에 대해 실사를 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비동등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3개품목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생동재평가 조치를 내린데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비동등이라는 구체적 증거없이 제약회사 명단이 공개되면서 해당회사들이 영업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어 행정소송도 뒤따를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지난 8일 내년 10월말까지 재평가 대상이었던 품목중 의협이 비동등이라고 주장한 심바스타틴, 펠로디핀, 이트라코나졸 3품목과 그 위탁품목 포함 총 39품목에 대해서만 1년 앞당긴 오는10월말까지 재평가자료를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식약청이 의협의 생동시험기관, 시험책임자, 시험 절차, 시험계획서, 시험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의협 측의 결과 리포트만으로 재평가를 결정한 것이다. 당초 식약청은 의협의 발표에 대해 상세 자료 입수후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동시험특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문제는 비동등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약회사 실명이 공개되면서 해당 제약회사들이 영업현장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시험인지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던 식약청이 갑자기 재평가를 앞당겨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며 "이후의 모든 책임은 식약청이 져야 할 것" 이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개 단체가 생동성시험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행정관청이 나서 그 시험에 대해 실사를 하는것이 당연하고, 또한 식약청이 직접 생동시험을 해서 그 진위를 가려야 마땅하다" 며 "식약청은 의협의 시험자료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실사, 검증 등의 조치는 당초 이들 품목이 재평가 대상인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설명자료였다" 며 "의협이 품목을 제출한 후 이들이 재평가 대상이어서 별도 검증과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겨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2007-02-15 06:50:09정시욱 -
미생산품목 급여삭제 반발...행정소송 예고2년간 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행정소송이 뒤따를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포지티브 등 법률 시행일인 작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2년간 생산 및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은 급여를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그러나 작년 5월 약제비적정화방안 발표 당시 최초 언급된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방침은 이후 정책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방침만 정해져 있는 상태였었다. 따라서 복지부가 포지티브 등 법률 시행일인 작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대상을 갑작스레 선정하자 재생산 절차를 마쳤거나 생산 후 이미 발매한 제품들까지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 업체로부터 미생산 품목 허가권을 양수해 발매절차를 밟고있던 업체들은(데일리팜 2월 7일자 보도, 관련기사 참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할 정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양도양수 사례 외에도 복지부의 이번 급여삭제 조치는 시행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상당수 양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했는데 청구실적 없어서 급여삭제 '황당' 50여품목이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된 C사는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이중 3품목에 대한 생산을 재개했으나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공장 신증축 과정에서 동결건조 설비를 매각하면서 바이알 제제인 특정제품을 앰플로 전환하고 생산까지 마쳤으나 기존 생산품인 바이알과 달리 앰플은 청구실적이 없어 삭제될 처지에 놓였다. C사 관계자는 "미생산·미청구분은 급여를 삭제한다는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올 1/4분기 중에 본격 실시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 상당수 업체들이 이 일정에 생산재개 스케쥴을 맞췄었다"며 "정부정책이 예측 가능한 방향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지적했다. I사의 경우 생산은 물론 판매까지 이루어졌는데도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생산이 재개된 해당 품목은 작년 12월 26일 실제 처방·조제까지 이루어졌지만 관행상 약국에서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미청구 대상에 포함돼 급여삭제 리스트에 올랐다. I사 관계자는 "도대체 복지부가 급여삭제 기준으로 잡은 12월 29일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생산과 처방·조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삭제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원료수입원장에 포장디자인까지 제출했지만..." 미청구 대상 3품목 중 1품목의 생산재개를 준비했던 D사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D사는 3품목 중 2품목은 포기하고 위장약만 살리기로 방침을 정한 채 올 2월 발매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했다. 실제 이 회사는 원료수입은 물론 부자재도 준비해 둔 상태에서 시험생산까지 마쳤다. 그러다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리스트에 오르는 바람에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원료수입원장과 시험성적서, 포장 디자인 등 모든 증빙자료를 갖춰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업체에만 초기투자액 손실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S약품도 마찬가지 경우. 미생산이었던 항생제의 시판(2007.4.1)을 결정하고 원료발주(2007.1.5)와 식약청 허가변경 신청(2007.1.22), 포장라벨 시안결정 등 작업을 마무리했으나 정작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돼 사업을 포기할 상황에 처했다. 협회 "법률 소급적용 잘못, 선의 피해 구제돼야" 이와관련 제약협회도 복지부에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를 구제해야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복지부가 포지티브 시행일인 12월 29일을 기준으로 2년간 생산·청구실적을 계산한 것은 법률적용을 소급한 것으로 잘못된 법해석"이라며 "해외수출 품목 중에서도 국내청구 실적이 없어 삭제대상에 오른 사례가 있는데 이같은 선의의 피해는 반드시 구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생산·미청구 4,160품목 중 3,662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329품목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정심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 업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급여삭제 대상 품목들의 구제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2-15 06:47:4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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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병의원 자리 약국허가 '갈팡질팡'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자리에 약국개설 시도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법적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약사법 16조 5항을 보면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개설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 시간적 밀접성, 구조적 특성, 담합가능성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면 과거 의료기관 자리에 약국 입점을 허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자 보건소도 갈팡질팡 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가 제시한 최근 발생한 약국입점 분쟁을 사례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입지에 약국입점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점검해 봤다. ◆사례 1 =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병원. 연면적 1000㎡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병원건물 1층에 5~6평 정도의 부지에 약국개설이 시작됐다. 1층에는 약 2평 정도의 부동산이 입점해 있고 약국 예정지는 과거 임상병리실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병원인근의 약사가 병원내 약국예정지는 의료기관의 구내로 볼 수 있다며 약국개설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관할보건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례 2 = 경기 고양의 한 상가에서도 유사사례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상가 2층 211~213호에는 소아과의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의원이 같은 층 201~203호로 이전하고 기존 의원자리인 211~212호는 미용실로 213호는 약국개설 예정지로 확정되자 1층에 있는 약국이 반발하고 나선 것. 즉 소아과의원이 이전하자마자 그 자리에 약국이 개설됐고 주출입구 앞에 약국개설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 의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게 아닌 같은 층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시간적 밀접성, 즉 의료기관 자리에 곧바로 약국개설이 되는지 여부와 같은 층에 기존약국이 입점해 있는 등 구조적 특성과 담합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문제가 없다면 의료기관 장소에도 약국개설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밀접한 시간·장소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춰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했다고 판단되면 약사법 16조의 제한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각 약사들의 이해가 달린 문제이니 만큼 보건소는 신중한 개설허가를 해야 한다"며 "만약 약국개설이 허용되면 1층이나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즉 약사법은 약국간 과당경쟁을 막는 법이 아니라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2007-02-15 06:47:04강신국 -
의약계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바람직"의약단체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내원 일수를 증일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이 연말께 공식 발표될 예정이어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약단체 보험이사들에게 허위청구 개념과 유형을 적시한 자료를 건네주고,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방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단체는 이에 대해 일부 요양기관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요양기관들이 불명예를 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실명공개에 공감을 표시했다. 정부 방침에 반대입장을 공식천명했던 의사협회도 처음에는 반대논리를 폈다가, 회원들에게 충분히 계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당초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의약계의 요구로 한 달여 간 미뤄온 것이라면서, 그러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면 적용시점을 좀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약단체 공히 실명공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연내 실명공개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다만 명단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위청구 금액이나 건수, 전체 진료비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게 의약계의 의견이지만, 정부 측은 허위청구 사실이 중요하지 건수나 경중이 우선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 심평원 정동극 급여조사부장은 이에 대해 “허위청구 명단 공개는 허위청구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경중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의약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제시한 공개대상 허위청구 유형은 입·내원일수 증일, 비급여 징수 후 급여 이중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서 청구한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각 종별로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적발사례를 안내하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2007-02-15 06:44: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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