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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미생산품목 급여삭제 반발...행정소송 예고

  • 박찬하
  • 2007-02-15 06:47:44
  • 출시일자 눈앞에 두고 '도루묵'...판매중인 제품도 삭제

2년간 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행정소송이 뒤따를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포지티브 등 법률 시행일인 작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2년간 생산 및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은 급여를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그러나 작년 5월 약제비적정화방안 발표 당시 최초 언급된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방침은 이후 정책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방침만 정해져 있는 상태였었다.

따라서 복지부가 포지티브 등 법률 시행일인 작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대상을 갑작스레 선정하자 재생산 절차를 마쳤거나 생산 후 이미 발매한 제품들까지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 업체로부터 미생산 품목 허가권을 양수해 발매절차를 밟고있던 업체들은(데일리팜 2월 7일자 보도, 관련기사 참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할 정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양도양수 사례 외에도 복지부의 이번 급여삭제 조치는 시행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상당수 양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했는데 청구실적 없어서 급여삭제 '황당'

50여품목이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된 C사는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이중 3품목에 대한 생산을 재개했으나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공장 신증축 과정에서 동결건조 설비를 매각하면서 바이알 제제인 특정제품을 앰플로 전환하고 생산까지 마쳤으나 기존 생산품인 바이알과 달리 앰플은 청구실적이 없어 삭제될 처지에 놓였다.

C사 관계자는 "미생산·미청구분은 급여를 삭제한다는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올 1/4분기 중에 본격 실시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 상당수 업체들이 이 일정에 생산재개 스케쥴을 맞췄었다"며 "정부정책이 예측 가능한 방향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지적했다.

I사의 경우 생산은 물론 판매까지 이루어졌는데도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생산이 재개된 해당 품목은 작년 12월 26일 실제 처방·조제까지 이루어졌지만 관행상 약국에서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미청구 대상에 포함돼 급여삭제 리스트에 올랐다.

I사 관계자는 "도대체 복지부가 급여삭제 기준으로 잡은 12월 29일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생산과 처방·조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삭제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원료수입원장에 포장디자인까지 제출했지만..."

미청구 대상 3품목 중 1품목의 생산재개를 준비했던 D사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D사는 3품목 중 2품목은 포기하고 위장약만 살리기로 방침을 정한 채 올 2월 발매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했다. 실제 이 회사는 원료수입은 물론 부자재도 준비해 둔 상태에서 시험생산까지 마쳤다.

그러다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리스트에 오르는 바람에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원료수입원장과 시험성적서, 포장 디자인 등 모든 증빙자료를 갖춰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업체에만 초기투자액 손실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S약품도 마찬가지 경우. 미생산이었던 항생제의 시판(2007.4.1)을 결정하고 원료발주(2007.1.5)와 식약청 허가변경 신청(2007.1.22), 포장라벨 시안결정 등 작업을 마무리했으나 정작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돼 사업을 포기할 상황에 처했다.

협회 "법률 소급적용 잘못, 선의 피해 구제돼야"

이와관련 제약협회도 복지부에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를 구제해야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복지부가 포지티브 시행일인 12월 29일을 기준으로 2년간 생산·청구실적을 계산한 것은 법률적용을 소급한 것으로 잘못된 법해석"이라며 "해외수출 품목 중에서도 국내청구 실적이 없어 삭제대상에 오른 사례가 있는데 이같은 선의의 피해는 반드시 구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생산·미청구 4,160품목 중 3,662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329품목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정심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 업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급여삭제 대상 품목들의 구제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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