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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19일 광주·전남지부 총회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오는 19일 오후 6시 광주 무등 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지부 총회와 학술 세미나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학술제에는 화순전남대학병원 강호철 교수와 마약 시보건과 임형택 씨가 강사로 나선다. 참석자에게는 교육평점 2점이 인정된다. *문 의: 062-226-76102007-04-05 09:41:1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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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중앙회 회장 후보등록 ...28일 투표한한의사협회는 4일 5시 제38대 중앙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위한 입후보자를 마감했다. 유기덕 전 중앙회 수석부회장과 김기옥 전 대한의료기공학회장이, 이응세 전 중앙회 부회장과 김은진 전 중앙회 총무이사가 각각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후보 등록 마감 후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유환, 대의원총회 의장)는 양 후보 진영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 추첨을 실시, 유기덕·김기옥 후보가 기호 1번으로, 이응세·김은진 후보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양 후보 진영은 공식적인 선거전에 돌입, 오는 28일 오후 7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중앙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엄종희 전 회장의 사임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로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인 2008년 3월 말까지이다.2007-04-05 09:32:20홍대업 -
뉴젠팜, 전립선암치료제 쎄라젠 국내임상코스닥 등록 뉴젠비아티의 100% 자회사인 뉴젠팜(대표 강인기)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립선암에 대한 유전자치료제 '쎄라젠(Theragene)'의 국내 임상2b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쎄라젠은 미국 헨리포드병원 종양방사선과 김재호 박사팀과 뉴젠팜 유전공학연구소가 공동으로 1993년부터 연구개발을 추진해 온 이중자살유전자 방식의 새로운 항암 유전자치료제다. 개발자인 김재호 박사팀은 쎄라젠 상용화를 위해 미국 보건성(NIH)으로부터 약 1,000만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차세대 전립선암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진행해 왔다. 쎄라젠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은 총 86례 진행되며 1단계로 피험자수 11명 중 8명 이상이 음성판정이 나오면 임상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국내 임상시험기관으로는 서울아산중앙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이 참여한다. 국내 임상시험 진행은 바이오의약품 전문 임상시험대행기관(CRO)인 메콕스 큐어메드가 담당한다. 한편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임상3상 시험은 현재 미국 FDA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헨리포드병원(디트로이트)과 포스차이나암센터(필라델피아)에서 최대 240례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2007-04-05 08:45:2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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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꿋꿋한 노바스크 특허, 미국선 무효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 노바스크정'의 특허권이 최근 미국 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CJ, 안국약품, 보령제약 등 다수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 소송에서 화이자가 연이어 승소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22일 미국 CAFC(연방순회법원,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는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바스크 특허의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 식약청에 제일 먼저 ANDA를 신청한 마일란(Mylan)사가 판결 다음 날인 3월 23일부터 노바스크 제네릭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AFC는 원 물질인 암로디핀에 결합시킨 부가염인 '베실레이트'가 기대범위를 벗어나는 차별화된 약효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베실레이트의 신규성·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이 미국에서 노바스크의 부가염 특허가 무효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염특허를 별도로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온 바 있다. 작년 출시 때부터 주목받은 안국약품의 ' 레보텐션(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이 대표적 케이스. 노바스크의 이성질체인 레보텐션은 수 차례에 걸친 특허소송 끝에 결국 판매금지까지 당했다. 특허심판원 등이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가 노바스크의 특허범위 내에 포함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 당연히 안국을 비롯한 국내 유수업체들의 노바스크 특허소송은 줄줄이 패소했다. 안타까운 점은 미국의 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이 국내 특허소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이유는 화이자와 노바스크 특허소송을 벌인 국내 모 업체가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 업체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노바스크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문제를 제기해 패소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더 이상 같은 논리로 법적공방을 벌일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특허법원에 항소한 안국의 경우처럼 신규성·진보성 문제 대신 노바스크가 중복특허를 받았다(선원주의 위배)는 논리로 맞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노바스크가 각종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2010년까지 특허권을 보장받고 있다.2007-04-05 07:18:05박찬하 -
의사협회 "의사응대 의무화 악용소지 크다"이달로 심의가 연기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의료법 개정안)과 과련 의사협회가 ‘약사의 악용소지가 크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안 발의자인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의 2에서는 생동성 인정 품목에 대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싶은데 의사가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나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한 경우 의약사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자연 이같은 상황에서 의사응대 의무화가 신설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면, 약사가 대체조제에 협조하지 않는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2항을 악용할 소지가 커지게 된다는 것. ‘의심처방’에서 ‘의심’이란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사소한 문제까지 문의를 하더라도 ‘의심’에 해당한다고 하면 약사법상 ‘확인의무’의 이행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또 개정안에서 응대의 시기에 대해 ‘즉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개념이 지극히 불명확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진료에 바쁜 의사가 약사의 확인요구에 즉시 응답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약사의 처방전 확인의무에 대해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의약사간 형평에 부합한다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의료법에 의사 응대의무가 규정되는 순간 약사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의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측은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의심처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현행 약사법의 확인의무에 대한 처벌이 개정안보다 무거운 만큼 이에 대한 부분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반대는 안된다”고 밝혔다.2007-04-05 07:15: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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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볼모 물귀신 작전...본질 왜 흐리나"약국에서 판매하는 한약, 건식, 일반약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약사회가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라며 발끈했다. 약사회와 일선 약국가는 4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최한 '연말정산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의협 국광식 세무대책위원의 발언에 대해 "약국을 볼모로 한 물귀신작전으로 자신들의 비급여 노출을 막기 위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 위원은 "약국에서 판매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조제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한 판매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며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라면, 즉시 할인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결론은 비급여에 대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 왜 상대단체를 자극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해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비급여는 이미 무자료가 없어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약국에 와서 한약, 일반약, 건강식품 소득공제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면 안 뽑아주는 약국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단체가 잘 된 일을 굳이 샘낼 일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타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판 걸 어떻게 안 끊어 줄 수 있나, 한약도 환자입장에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증빙자료 꼭 챙긴다"며 "요즘은 박카스 한통을 사도 카드 긁을 정도로 약국의 세원이 고스란이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에서 약국을 하는 K약사는 "지난번 공단이 요청한 소득자료 제출 때 약국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이었다"며 "의원들이 사회적 책임은 다 안하면서 피해갈 궁리만 한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국씨'로 글을 올린 한 약사네티즌은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주장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연말정산에 한해서는 의료인 취급을 해야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환자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자기들은 공개할 수 없다더니 약국에서는 진통제, 콘돔, 피임약 등을 살때는 주민번호 등록해서 공개하라는 주장이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2007-04-05 07:08:2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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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술지원 근절대책, 강제 아닌 '자율'FTA협상으로 도입될 윤리적 영업관행 촉진조치가 강제규정이 아닌 제약업계 '자율'에 맡겨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의약품 분야 보고서를 공개했다. 외통부가 공개한 의약품 분야 협상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비윤리적 영업관행과 관련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므로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대전제가 명시됐다. 아울러 "다국적 제약사가 자본력을 활용해 해외 학술대회를 유치, 부적절한 지원을 하는 행위도 자율 규제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세부사항도 합의됐다. 그러나 업계 내부적으로는 의사들을 상대로 한 해외 학술대회 지원활동을 제약사 자율에 맡길 경우 근본적인 관행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진행됐던 지원활동이 비공개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을 뿐 강제규정이 없는 개선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 현재도 리베이트나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이고 과도한 지원활동에 대해 업계 자율적으로 근절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윤리적인 영업활동을 촉진한다고 해서 업계 내부적으로 긴장하는 곳이 많았겠지만 자율에 맡긴다면 의미가 있겠느냐"며 "결국 예상대로 알맹이 없는 내용이 됐다"고 평가절하했다.2007-04-05 07:07:0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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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약사 상호인정해도 '영어·인턴' 필수한미 FTA가 전격 타결됨에 따라 조항에 명시된 '전문직 상호인정'과 관련, 한국약사의 미국진출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약사교육연구소 최병철 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약대 6년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4년전까지 영어(TOEFL)와 인턴(1,500시간)은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소장은 "미국 진출의 시작인 'FPGEE(foreign pharmacy graduate equivalency examination)'나 미국약사시험 등을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국내 약사 지적수준에 비해 크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대로 준비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 약사면허 취득을 위한 네 가지 관문, 즉 검정고시 격인 ▲FPGEE ▲영어 ▲인턴 ▲미국약사 면허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2014년까지 크게 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미국약사들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 차이가 확연히 날 뿐아니라, 미국약사들이 복약지도를 능숙히 할만큼 한국어 실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측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약대 6년제를 앞둔 한국 약대의 커리큘럼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커리큘럼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고, 각 주의 약사관리기구인 Board of Pharmacy가 미국의 Cosumer's affair(소비자청)에 속해 있어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약사 진출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는 1992년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협정으로 서로 약사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최 소장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될 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미국에서 국내 약사 전문직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리는 '미국·캐나다 약사면허취득 세미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7-04-05 07:05:2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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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모아 불법징수 발본색원"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집단적으로 심평원에 제기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간담회를 갖고, 병·의원의 진료비 불법징수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일반국민을 상대로 전국 규모의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사회보험노조, 의료생협, 나눔의집, 복지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본부’ 같은 공대위를 구성 이달 중 발족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공대위가 발족되면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의료기관이 징수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부과됐는지를 확인하는 ‘진료비확인요청’을 심평원에 집단 제기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진료비 영수증 모으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징수 실태를 폭로하는 등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 이어 2단계 사업으로는 의료기관의 불법징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법령정비를 요구할 계획이다.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돼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제제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대표적인 정비 대상. 또 필요한 경우 복지부나 심평원의 급여기준도 손질토록 요구키로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국단위의 ‘진료비 바로 알기 캠페인’으로 진행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불법징수 행태를 발본색원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17일 오후 서울 장충동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의실에서 2차 모임을 갖고 공대위 명칭과 조직운영 형태, 사업방향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2007-04-05 06:49: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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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셀프케어' 돕는 동력원이죠""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셀프케어'의 시대입니다. 개국약사의 새로운 비전을 바로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김수현 약사는 약사보다 식생활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져있다. '올바른 먹거리' 라는 용어를 국내에 처음 확산시킨 이도 김 약사다. 김 약사가 먹거리를 주제로 출간한 책만 벌써 7권이다. 웰빙이 사회의 최고 가치로 떠올랐던 2000년을 전후해서는 공중파 방송에서 '밥상 다시차리기'를 주제로 강연를 펼치기도 했다. 약국이름도 자신의 이름을 따 '김수현약국'이다. 김수현이란 이름자체가 이미 브랜드가 됐다. 하지만 이런 김 약사도 약국경영만큼은 쉽지 않다. 하루에 처방 60~70건을 받아도 인건비를 비롯한 기타경비를 감안하면 빠듯한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익히 알고 있는터라 김 약사는 약국·약사의 현재 환경에 대해 '절망적'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김 약사는 현재 상황에서 약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아가서 약사가 어떤 분야에서 선두를 잡고 주도해 나갈지를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약사가 십수년동안 식생활에 대한 강의와 저술활동, 연구를 해오며 발견한 가능성은 '셀프케어'이다. 김 약사에 따르면 이미 치료의 패러다임은 변했다. 사람들은 아파서 치료받기도 하지만 아프지 않기 위해 먼저 스스로를 돌본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때문에 사람들이 약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김 약사는 말한다. 약국이 '셀프케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 이것이 김 약사가 발견한 미래 약사직능의 비전이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김 약사는 영양보충식품이라고 표현했다) 중 '오메가-3'에 대해 말해보자. 많은 약국에서 오메가-3를 고객에게 소개할 때 고혈압, 심장병 등에 도움이 된다는, 즉 질병 치유의 개념으로 이를 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김 약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살면서 필수 지방산을 섭취해야 하는데 식용유, 마가린, 트랜스 지방 등 불필요한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 그래서 몸이 균형을 잃는다. 필수지방산을 보충해야 한다"고. 김 약사는 건기식같은 영양관련 식품은 오직 약사만이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양의 정도와 임상학적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직종은 약사뿐이라는 것이다. 음식에 대한 김 약사의 철학은 깊이가 느껴진다. 김 약사는 약 만으로 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다. '마음을 다스리고 식생활을 바꾸면 병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김 약사 음식철학의 골자다. 김 약사가 쓴 7권의 책에는 김 약사가 생각하는 음식철학에 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자세히 수록돼 있다. 마지막으로 약국안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일선약사들을 위한 식단을 짜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약사는 "정답은 도시락"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김 약사는 현미잡곡밥을 주식으로 채식과 해조류 위주로 제때, 제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꼭꼭 씹어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럼 고기는?" 하고 묻는 기자에게, 김 약사는 "채식위주로 식사를 해도 영양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고기는 생일날, 특별한 날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웃으며 말했다.2007-04-05 06:19:4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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