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조제·개봉판매 등 약사감시 본격 돌입
- 강신국
- 2007-04-05 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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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기 지역서 진행...약국 점검 체크리스트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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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들이 정기 약사감시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약국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5일 각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정기 약시감시가 이달 중순까지 보건소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산지역은 이달 중순까지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중점 점검항목은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 및 향정약 관리 실태 등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약국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용인지역에서도 오는 9일부터 약사감시 시작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점검항목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마약(향정)관리 상태 ▲사입가 미만 의약품 판매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취급 등이다.
여기에 서랍이나 약장에 약사 혹은 직원들이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이 없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의약품 개봉판매의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소 관계자는 "위반정도가 중대한 사항일 경우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에 조치에 들어가지만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허용된 광고사항 외 광고(시정 및 고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업무정지15일 또는 3개월) ▲처방 없이 전문약 판매(업무정지15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업무정지3일) ▲의약품 개봉판매(업무정지 15일) ▲의사 동의 없는 변경 조제(자격정지15일)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경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업무정지10일) ▲판매가격 미표시(업무정지3일)
2006년도 서울시 약사법 중점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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