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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규개위 제출시 유시민 장관 퇴진운동

  • 홍대업
  • 2007-04-05 11:10:16
  • 범의료계 실무위원장 회의결과...법안소위 통과시 총파업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될 경우 유시민 복지부장관 의 퇴진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범의료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오후 실무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의 의료법안이 확정돼 규개위로 넘어가면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유 장관 퇴진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은 추후에 공지키로 했다.

특히 유 장관 퇴진서명운동과 동시에 규개위에 면담을 신청, 의료법에 대한 범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탄원서도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심층 분석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 2,000명에게 배포키로 했다.

주요 대상은 ▲국회의원 299명과 그 보좌관 ▲각 정당의 당원과 당직자 ▲17개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 등 고위관료 ▲중소기업의 CEO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의 지도급 인사 등이다.

비대위는 또 지속적인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전국의 범의료 4개 단체가 오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20분터 50분까지 30분간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법안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5월말이나 6월초로 예상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면 총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일 홍보전문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폐지와 관련 그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당분간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공표한대로 이달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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