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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엽 회장 '유통일원화 사수' 단식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유통일원화'를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23일 도협회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에 앞서 황치엽 회장은 "복지부가 유통일원화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협회장으로서 좌시할 수 없었다"며 "유통일원화 제도가 유지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황치엽 회장은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 3년 후 폐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취약한 의약품 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 폐지는 거래 다국적 유통회사에게 안방까지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되면 제도적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관과의 직거래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근대적인 의약품 유통으로 가는 퇴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유통일원화 제도 폐지는 의약품 산업의 선진 유통 시스템을 말살하는 행위로써 의약품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10만여명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개악"이라고 지적하면서 "유통일원화 제도는 도매업체들이 선진물류을 가기 위한 핵심으로 도매유통 비중이 80%, 공동물류가 정착될 때까지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 어떤 산업이라도 유통부문이 배제되거나 소외된다면 그 산업의 발전은 절름발이 발전"이라며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 폐지 철회와 의약품 유통산업의 육성정책을 요구하면서 단식투쟁으로 맞서 나아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회에는 임맹호 부회장을 비롯한 김동권 부울경지부장, 조광래대구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박호영 총무이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3일동안 단식에 동참하기로 했다.2007-04-23 15:37:29이현주 -
"한국인 10명 중 6명꼴로 다한증세 경험"한국인 10명 중 6명꼴로 다한증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는 다한증 치료제 '드리클로'를 발매하는 한국스티펠은 15세에서 49세 사이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다한 증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9.6%가 다한증세를 경험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64.5%, 여성 54.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73.5%, 20대 66.8%, 30대 54.9%로 연령이 낮을수록 다한 증세를 많이 경험했다. 다한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겨드랑이가 29.1%로 가장 많았고 이마 22.2%, 손 21.5%, 발 13.8% 순이었다. 여성과 20대는 겨드랑이 다한 증세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은 이마와 발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한증 경험자의 37.6%는 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고 답했고 특히 여성(44.0%)이 남성(32.3%) 보다 고민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62.7%가 자주 샤워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땀 냄새를 줄여주는 제품을 사용한다(26.6%)는 답변과 땀을 억제시키는 바르는 약(10.0%)을 사용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2007-04-23 15:33:0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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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뼈 생성 골다공증약 '포스테오' 출시한국릴리가 뼈 생성을 촉진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를 출시했다. 포스테오는 부갑상선호르몬(PTH: Parathyroid hormone) 제제로 뼈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기존의 골다공증 치료제와 달리 뼈 생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골다공증 합병증인 골절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측 발표자료에 따르면 척추골절 기왕력이 있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평균 21개월 포스테오를 투여할 경우 중등도/중증 척추 골절이 발생할 위험도가 위약 대비 90%나 감소했으며 골절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척추 골절의 발생 위험도 65% 줄어들었다. 또 투약 중단시에도 효과가 지속돼 척추골절의 경우 18개월, 비척추 골절의 경우 30개월 동안 치료효과가 유지됐다. 이는 포스테오가 투여 초기부터 조골세포에 의한 골 형성 작용을 촉진해 골 양을 증가시키고, 골 미세구조 자체를 복원해 골 직경까지도 증가시키는 치료제이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국릴리 김똘미 임상연구부 이사는 “포스테오의 출시로 인해 중증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접근이 ‘뼈 흡수억제’ 에서 ‘뼈 생성’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테오는 펜형 주사제로 권장용량은 1일 1회 약 20마이크로그람이며 대퇴부 또는 복부에 환자가 직접 피하 주사하면 된다. 최대 사용기간은 18개월이며, 음식섭취가 불충분한 환자의 경우 칼슘과 비타민D 보조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해야 한다.2007-04-23 15:22:54박찬하 -
"단일흡입제, 병용요법보다 천식에 더 효과"한국아스트라제네카 천식치료요법인 심비코트 스마트(Symbicort SMARTÒ)의 천식관리 효과를 재입증한 연구결과(COMPASS)가 국제임상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비코트 스마트로 천식을 관리하는 환자의 응급실 치료 또는 입원과 같은 중증 천식 악화율은 고정용량 투약요법인 고용량의 세레타이드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3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비코트 스마트 환자군은 대조군과 비교해, 흡입용 스테로이드제(ICS)를 25% 적게 사용해 비용 효과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는 3,335명의 천식 환자가 참여해 6개월간 이중맹검으로 진행됐으며 단국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충북대, 한림대 등 총 7개 대학병원이 참여했다. 연세의대 알레르기내과 홍천수 교수는 “단일 흡입제인 심비코트 스마트로 경증에서 중등증의 지속성 천식을 치료할 경우 기존의 고용량의 흡입용 스테로이드(ICS)/지속형 베타항진제(LABA)와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SABA) 두 가지 흡입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천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2007-04-23 15:11:5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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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10회 국토대장정 참가자 144명 모집동아제약(회장 강신호)이 ‘박카스와 함께하는 제10회 대학생 국토대장정’ 참가 대학생 144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며 박카스D 홈페이지(www.bacchusd.com)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컴퓨터 추첨을 통해 6월 5일 박카스D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최종 선발된 144명은 6월 29일 서울에서 출정식을 갖고 경남 하동으로 차량 이동 후 화개장터에서 출발한다. 21일간 구례, 김천, 대전, 원주 등을 거쳐 마지막 도착지인 서울에서 7월 19일 완주식을 갖는다. 올해로 10회째인 국토대장정은 평균 경쟁률 130:1, 평균 참가인원 144명, 평균 이동거리 608.5km로 대학생들에게 ‘도전’의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007-04-23 15:04:0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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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약대 총동문회장에 전승호 씨강원대 약대 총동문회장에 전승호 씨(강릉현대약국)가 선출됐다. 강원대 약대 동문회는 22일 강원대 약대 약학관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전승호 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전승호 동문회장은 "임기 3년 동안 동문회원들의 화합 단결과 개교 25주년를 맞은 모교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이어 총무위원장에 최백규, 총회의장에 이경복, 감사에 우준기, 김기수 씨를 선임했다. 한편 전승호 동문회장은 현재 강원도약사회 부회장, 강릉시약사회장을 역임하고 있다.2007-04-23 13:13:55강신국 -
의사응대법, 마침내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를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할 경우 의사가 응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개념을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약사법상 의심처방 확인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란 조항을 의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제16조 제2항),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조제(제21조 제2항)에 관해 벌칙을 낮추는 개정조항은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복지위는 이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방침이다. 법사위의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4월 임시국회 통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법사위에서도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과 여러가지 정치적 변수를 감안하면 6월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경과규정이 6개월인 만큼 오는 12월경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전화에 의사가 함부로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법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약사가 게을리하거나 위반하면 벌금형(3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약사의 이중점검 시스템이 구축돼 약화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고,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이날 오전 법안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을 방문, 이들 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이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의구심을 표시하며,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2007-04-23 13:05:11홍대업 -
약사출신 체인업체 사장, 약국개설 논란국내 유명 약국 체인업체 사장(약사)이 본인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서울 강남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체인업체인 W사 대표인 P씨(약사)는 최근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이미 지역약사회에 개설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약국체인 대표가 약사라면 약국 개설에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 지난 2000년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겸직 금직의무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 삭제되기 전 약사법에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국체인 대표의 약국개설을 보는 일선 약사들의 시각은 탐탁치 않다. 강남의 한 약사는 "관리약사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약국관리가 과연 제대로 될 지 의문이 든다"며 "엄밀히 말하면 체인 직영약국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남구약사회의 한 임원도 "최근 대표가 직접 방문, 신상신고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의도는 알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업체측에 확인한 결과, 대표 명의로 약국이 개설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약국개설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대표가 왜 약국을 개설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약사가 상주해 약국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2007-04-23 12:35:22강신국 -
의사응대-의심처방확인법, 국회 심의 난항의사응대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심처방의 개념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지만, 소위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의사가 즉시 응해야 하는 기준에 수술 이외에 '처치'도 삽입하자"고 제안했으며, 위원들 대부분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과 현행 약사법상 양형기준을 놓고 한나라당 안명옥, 김병호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 여야간 설전을 벌이다 결국 두차례 정회하게 된 것. 안 의원은 "의사가 수술하다가 약사에게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전화가 오면 장갑을 벗고 달려가야 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안 의원은 "의사가 약사의 확인에 대해 즉시 응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냐"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약사법에는 현행 처벌기준을, 의료법에는 개정안대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짓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법안 대표발의자인 장향숙 의원은 "의사가 의심처방 확인에 대해 응대를 하는 것이 진료환자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논리는 의심나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라며 의료법 및 약사법의 양형균형을 맞추자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양형이 높으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법안소위위원장은 "같은 의무에 대해 같은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의결하자"고 독려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두번째 정회를 선언했다.2007-04-23 12:34: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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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톱' 등 64품목 급여환자 전액 본인부담‘케토톱’ 등 외용제 64품목을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처방한 경우 오는 28일부터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23일까지 의견조회 한다고 밝혔다. 제정고시에 따르면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가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등을 처방 받은 경우 약값을 전액본인부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 6개 성분 카타플라스마제·경고제·패취제는 오는 28일부터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한다. 성분별 대상품목(3월1일자 급여목록기준)은 분류번호 264번 중 주성분코드 끝자리가 'pl', 'po', 'pc'인 제품들로 성분 중에는 ‘케토플로펜’ 제제가 ‘케토톱엘플라스타’ 등 32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클로페낙 디에틸람모니엄’ 제제 10품목, ‘펠비낙’ 제제 10품목, ‘플루비프로펜’ 제제 7품목, '디클로페낙 에포라민' 2품목, ‘피록시캄’ 제제 2품목, ‘인도메타신’ 제제 1품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중복사용방지 및 수급권자의 적정 급여일수를 유도하기 위해 경구투여가 가능한 급여환자에게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를 처방한 경우 급여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지난달 27일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2007-04-23 12:33: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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