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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응대법 복지위 통과, 의약사 협력 기대"

  • 정웅종
  • 2007-04-23 18:55:36
  • 대한약사회, 처방 이중점검 제도기반 마련 환영

대한약사회는 23일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의심처방 의사 응대의무화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처방 이중점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 의무가 법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제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을 위한 의약사의 협력과 대화를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 장향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화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처방 이중점검으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이 더욱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 8228;약사는 처방과 조제에 있어 각각 배타적 직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의료행위와 조제투약 행위를 환자에게 즉각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 의무’가 법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제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원천적으로 의심처방의 의약품 투약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본 법안 통과를 기해 환자를 위한 더욱 성숙된 의사와 약사 사이의 관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의사와 약사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상호간에 마음을 열고 협력과 대화로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4월 23일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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