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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과병동 치료목적 흡연허용 검토복지부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내 흡연실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정신과 병동 내에 치료목적으로 흡연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민원인 E모씨가 제기한 의료시설(정신과 병동)내 흡연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의료기관은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정신병동내에서의 흡연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복지부는 “치료목적 등 정신병동의 특수성을 감안한 흡연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 E씨는 “(정신과 병동의) 환자특성상 실외로 나갈 수 없는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 볼 때.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구획된 실 및 환기시설 설치)을 만족하도록 지정 및 설치한다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는다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2007-05-20 10:32: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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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접흡연 폐해 '폭력' 시리즈 방영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8월말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두 번째 TV광고 ‘폭력’ 시리즈를 방연한다. 이번 광고는 흡연행위는 곧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자들의 보이지 않는 폭력행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금연광고 ‘폭력’ 시리즈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더 이상 참지 말고 당당하게 “NO" 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연기’편, ‘가족’편, ‘연인’편으로 제작됐다.2007-05-20 10:31:1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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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덕 회장대행, 회장선거 불출마에 무게김성덕 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이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대행은 19일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회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회장선거 출마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곳은 내가 살기에는 부적절한 물"이라며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어 "나를 지원할 세력은 없다. 지역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며 "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벅차다고 생각해 왔지만 많은 분들이 선거출마를 권해 고맙고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고기는 각각 사는물이 다르다. 붕어는 민물에서 살고 진흙탕에서는 미꾸라지만 뚫고 갈 수 있다”며 “내게도 물이 있지만 이곳의 물은 내가 살기에는 부적절한 물이다”라고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깊이 관여하다보니 더욱 그렇게 느낀다”며 “의협은 막말로 뒤집어 엎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대행은 또 "그동안 의료계 모든 단체 의협, 의학회, 의학원, 의학한림원, 의학교육평가원, 병협, 마취과학회, 소아마취과학회 등 주요보직을 해왔고 직원 1000명의 병원장으로 실무경험도 했다"고 설명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주위에서 출마권유를 하고 있었고 사실 혹 하기도 했다"며 털어놨다. 하지만 "만에 하나 심경에 변화가 생길 경우, 후보자 등록을 마감기간인 28일 4시 이전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출마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날 김 회장대행의 발언은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출마의 여지를 조금이나마 남겨놓은 만큼 향후 김 대행의 행보가 주목된다.2007-05-19 19:25:1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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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 총판, 증발물품 100% 보상조치종근당건강 총판사업부 중부메디칼(대표 박지명)은 19일 물품보관증으로 문제가 됐던 K약사(부산)의 미입고분에 대해 100% 보상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측은 입고 확인증을 데일리팜에 공개하면서 "해당 약사에게 100% 보상조치했다. 특판사업부를 사칭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담당자 김수현씨는 "결과적으로는 총판도 피해자"라며, "근거자료만 확실하다면 100% 보상을 해 줄 방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2007-05-19 10:43:3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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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절세하려면 14가지 서류 꼭 챙겨라"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세무환경으로 일선 약사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약국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사업용계좌 개설 등 세법도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절세를 할지도 고민거리다. 18일 저녁 9시부터 2시간동안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세무도우미 김응일(서한세무법인 약국사업부 고문, 다사랑약국 운영) 약사가 진행한 '약국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강의에서 절세 노하우가 공개됐다. 김 약사는 "세무사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야지 절세를 잘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더구나 최근 새롭게 바뀌는 세법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 김 약사는 크게 두가지를 다뤘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게 꼭 챙겨 보내야 할 14가지 경비증빙자료 범위가 그 중 하나다. 또 올해 개정된 약국관련 세법 강의가 두번째다. 종합소득세 절세 노하우..."수입은 적게, 경비처리는 많게" 김 약사는 "소득세는 1년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자기수입 아닌 것까지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가려내는 게 절세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국의 99%가 세무사를 통해 기장정리를 하는데, 세무사가 잘 모르는 약국 세무업무가 많다"며 "약사가 직접 챙겨서 이를 세무사에게 보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필요경비를 놓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 중 필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자료는 14가지나 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매입비용, 부동산과 기계장치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각비(상가분양금중 건물가액, 초기시설투자비용, 비품 구입비용 등), 은행 차입금 등 약국경영에 사용된 금융비용, 기부금, 접대비, 제세공과금, 약국인수시 지급한 권리금, 신용카드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등이다. 여기에 쉽게 놓치는 증빙자료가 또 있다.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은 기재목록과 폐기의약품 사진을 세무사에 제출하고 경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무상제공 드링크와 커피 등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2년전부터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는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중 개설약사의 법정부담금도 경비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 약포지, 약봉투, 비닐백, 투약병 등 소포품과 업무용차량유지비, 약사회 신상신고회비도 기타경비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세법을 모르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김 약사는 강조했다. 특히, 이 중 사업용계좌와 복식부기 기장신고는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이다. 바뀐 세법 모르면 '낭패'...사업용계좌, 복식부기 서둘러야 김 약사는 "인건비, 임차료, 약값결재(본인부담금)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고 공단수입금은 이 계좌로 입금되도록 의무화된 것"이라며 "약사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업 등 약국외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할 경우에는 이른바 세무조사 사유가 되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붙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적용시점은 올해 1월1일이후 거래분부터지만 제제규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이후부터 적용된다. 김 약사는 또 "복식부기기장 의무가 부여된 만큼 이를 서둘러야 한다"며 "무기장시에는 산출세액의 20% 만큼 가산세를 부담하고 단순경비율 배제로 주요경비 증빙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약사는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현금거래 신고제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 바뀌는 세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약사는 "절세의 디테일한 부분을 아는 것보다는 우선 세법에 대한 약사 스스로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2007-05-19 07:12:43정웅종 -
선결제한 물품보관증 '휴지'로 전락특판사업부를 통해 선결제로 물품을 들여온 후, '보관증'을 받아 필요시 약국으로 입고해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여름, 경북지역에서 J사 특판사업부 부도로 인해 미입고분 물품이 증발한 사건에 이어, 최근 동일한 사례가 경북·부산지역에서 또다시 등장한 것. 18일 부산지역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물품 보관증'까지 갖고 있는 드링크제들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수로 치면 대략 140여만원이지만, 피해 약국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K약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K약사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의 A약사 사례를 함께 거론하기도 했다. 문제의 발단은 특판사업부 대표인 P씨가 부정수표 사용 등의 사기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4년 P씨를 통해 드링크 36박스(300만원)를 카드로 결제한 K약사는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P씨의 제안을 '물품 보관증'을 받고 수용했다. 2006년 2월경 K약사는 P씨에게 나머지 22박스를 마저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P씨는 일단 10박스를 보낸 후 나머지는 모두 소진되면 입고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 P씨가 수감되면서 연락이 두절됐고, 남은 물량을 받을 길이 막연해졌다. 이에 K약사는 총판사업부에 전화를 걸어 나머지 분량에 대해 책임져 줄 것을 요청했지만 총판측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보상조치를 망설이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총판측은 K약사에게 "일단 남은 양의 절반을 줄 수 있고, 나머지를 다 받으려면 10만원 이상의 드링크 6박스를 추가로 구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K약사는 "물건을 구입할 땐 회사 브랜드와 품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직원 단속에 실패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약사는 최초 거래당시 카드로 결제한 뒤 보관증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 보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반면 최초 거래 당시 현금 결제하고 물품 보관을 구두로만 약속한 약국은 보상받기 어렵다. 실제로 총판측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금 결제를 한 약국들은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K약사 외에 더 많은 피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총판 업체 직원 김수현씨는 "근거자료만 확실하다면 100% 보상을 해 줄 방침"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약사회를 통해 사례 수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선결제한 물품이 1년 이상 창고에서 잠자고 있을 때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특판사업부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 거취에 따라 피해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2007-05-19 07:10:59한승우 -
장동익 사건, 몸통은 피하고 깃털만 친다?[이슈추적] 금품로비설과 정치인 소환 장동익 로비사건과 관련 검찰이 몸통은 피해가고 깃털만 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을, 16일엔 김병호 의원을 각각 소환조사했다. '몸통은 빼고 곁가지만 친다' 의혹 이어 17일엔 장동익 전 의사협회회장에 대한 사전영장을 청구했으며, 21일에는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거물급 인사인 정형근 의원과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의원들과 함께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녹취록에 함께 언급된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아직 소환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고 의원과 김 의원의 소환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실명을 공개했다거나 ‘피내사자자’ 신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피의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방향이 타깃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즉, 한나라당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정 의원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 더욱이 수사가 장 회장의 녹취록과 발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해당의원 "대가성 없는 후원금"...정형근 "소환통보 없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장 전 회장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의원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의원들에 대해 진술했다는 점도 마찬가지. 이에 따라 국회 일각에서는 "의협의 로비실체를 덮기 위해 핵심은 피해가고, 오히려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처리로 그 내역이 드러난 의원만을 타깃을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소환조사를 받은 고 의원측은 18일 “영수증 처리를 했고 선관위에도 신고한 후원금”이라며 “그것이 의협 산하의 의정회 자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측은 이어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이나 노인수발법 등 의료계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걸어왔다"며 우회적으로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측 역시 “공식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했고 선관위에도 모두 신고를 했다”며 불법성에 대해 부인했다. 이와 관련 장 전 회장이 '현찰로 1,000만원을 줬다'고 언급한 정 의원측은 “검찰에서 소환조사와 관련 통보조차 없었다”면서 “이는 물증이나 혐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검찰수사 촉각...조직내부 문제 언론 부각 '부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의사협회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의협은 일단 숨을 죽이고 오는 21일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장 전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혐의로 처벌되더라도 국회의원에게 후원된 자금이 의정회의 것이라면 그 단체도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장 전 회장으로 인해 의협이라는 조직이 다시 언론에 부각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의협 관계자도 “협회 입장에서는 언론매체에 부각되지 않아야 국민들 사이에서 또다시 논란이 돼지 않을텐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인민재판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의협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무조건 인민재판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지금은 뭐라 얘기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조사와 관련 수사확대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결국 장 전 회장의 개인비리로 몰아가려 하고 있어 다른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더라도 형식적 차원으로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7-05-19 07:09:29홍대업·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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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원·보건소 취업 줄고 병원은 급증의원과 보건소의 약사 수는 급감한 반면, 새로 생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원에 취업한 인원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수는 지난 2003년 4월 2만9,316명에서 올해 4월 3만1,207명으로 4년 동안 1,891명이 증가했다. 매년 472명꼴로 요양기관에 새로 취업한 셈이다. 종사 인력수는 약국이 같은 기간 2만6,647명에서 2만8,171명으로 1,524명이 늘어 신규 진출인력이 가장 많았다. 병원약사도 2,313명에서 2,830명으로 517명이 순증했다. 이중 종합병원 종사자가 772명에서 1,002명으로 230명이 늘어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또 지난 2005년 1월부터 새로 등장한 요양병원 약사도 첫해 63명에서 16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밖에 종합전문병원 55명(835명→890명), 병원 71명(706명→777명) 씩 각각 늘었다. 반면 의원에 취업한 약사인력은 128명에서 38명으로 90명이 감소했고, 보건소 약사도 158명에서 105명으로 53명이 줄었다. 한편 약국은 같은 기간 1만8,905곳에서 2만748곳으로 1,843곳이 순증했다. 매년 460곳이 새로 문을 연 셈이다.2007-05-19 07:07: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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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일반약 무상제공해도 법 위반음식점 등 영업장소에서 일반약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도 약사법에 저촉된다. 복지부는 최근 K모씨가 민원을 통해 일반약의 무상제공시 약사법 저촉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K씨는 콘도 및 호텔 등 숙박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가 고객의 요청으로 소화제나 두통약, 일반종합감기약 등을 무상 제공한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특히 K씨는 ‘무상제공’을 ‘(약사만이 할 수 있는)판매’로 볼 것인가 여부와 경미한 증상으로 일반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약품 제품을 원래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로 환자에게 투약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이는 의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약리학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의약사 등 전문인에 의해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별도의 답변을 통해 ‘수여는 곧 판매’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약사의 정의에서 수여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제44조 제1항에 의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일반약의 비치의도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장소에서의 일반약 비치 및 수여는 고객에게 비록 무상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영업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상 수여도 판매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약의 경우 가까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식점 등지에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07-05-19 07:05:34홍대업 -
내년부터 모든 일반약에 낱알표시 의무화내년 1월부터 모든 일반의약품에 낱알 식별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 투약과실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낱알 식별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고시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모든 일반의약품에 대해 낱알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낱알 식별 표시 규정의 주요 골자는 낱알 식별 표시 의무화 대상에 기존 전문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까지 확대한 것. 따라서 일반약까지 식별 표시를 해야하는 제약업계의 부담은 있지만 의약품 투약 과실 예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낱알식별 업소고유표시’의 정의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낱알 식별 업소 고유 표시'라 함은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자사를 타사와 구분하여 나타 내기 위해 식별 표시로 사용하는 문자나 도안(마크 로고 모노그램 등) 등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낱알 식별 표시 대상에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을 포함하여 투약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 정보제공을 도모했다. 특히 제품의 시판 전 등록 신청기간을 삭제하고 등록완료 후 판매토록 조정함으로써 제약업소의 혼란을 방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고시 시행에 따라 약 7개월 가량 낱알표시 의무화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2007-05-19 07:03:2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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