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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7월부터 '중외홀딩스-중외제약' 분할중외제약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확정됐다.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30일 오전 9시 동작구 신대방동 본사 한마음홀에서 이종호 회장, 이경하 사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및 주식 이전계획 등을 결의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분할계획서 승인, 사업목적 변경, 신설회사 이사 및 비상근감사 선임 등의 안건과 중외제약 보통주, 제1우선주, 제2우선주의 분할에 따른 신설회사의 전환우선주식 발행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투자부문인 지주회사 중외홀딩스와 사업부문인 중외제약으로 오는 7월 1일 분할되며 6월 27일 장 종료와 함께 기존 중외제약 주식은 거래정지된다. 자본금 분할 비율에 따라 중외제약 1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중외제약 주식 0.64주와 신설법인 중외홀딩스 주식 0.36주를 받게 된다. 분할된 중외제약 주식은 7월 15일 변경 상장되고 중외홀딩스는 7월 31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한편 신설회사 중외홀딩스의 이사회 멤버로 이종호 중외제약 회장, 이경하 중외제약 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정재관, 김종욱 등 사외이사 2명이 선임됐으며 비상근감사로는 염찬엽 참회계법인 대표가 선임됐다. 이경하 중외제약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업계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지주사 전환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헬스케어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2007-05-30 14:39:05박찬하 -
"저함량 배수조제시 처방사유 확인 필요"“저함량 배수조제시 처방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해 주세요.” 심평원은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조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30일 안내하고, 이 같이 약국에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은 오는 8월1일부터 저함량 배수조제시 의약품 조제사유(JT009)와 배수 조제분 1회 투약량(JT008)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입해야 한다. 직접조제분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심평원은 이와 관련 처방 병의원에서 'A'(용량조절), 'B'(자가조절), 'C'(투약시기마다 투약량 상이), 'E(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처방사유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처방의사에게 사유를 확인한 후 조제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트리렙탈필림코팅정300mg’을 의료기관이 처방사유 없이 배수 처방했다면 ‘특정내역구분’란에 1회 투약량을 기재하고, 처방의사의 확인을 거쳐 ‘D’라고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사유에 'A·B·C·E' 중 하나가 적혀 있으면 기호 그대로 특정내역란에 기재하면 되지만, 사유가 미표기 됐을 경우에는 처방변경이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한 후 'D'라고 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저함량 배수조제시 1회 투약량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 된 것과 관련, 조만간 명세서 서식을 변경해 표기대상을 저함량 배수조제 뿐 아니라 모든 조제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5-30 12:25:22최은택 -
종업원 조제 유도한 뒤 약국에 보상금 요구대체조제와 비약사 조제를 유도한 뒤 약화사고가 났다며 약국에 보상금을 요구하는 전문 사기범이 출몰했다. 30일 서울 광진구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A약국에서 '코슈'를 '슈다페드정'으로 대체를 강요하는 한편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1,000만원의 보상금을 약사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는 약사가 약국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종업원에게 조제를 강요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해당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를 했기 때문에 사기범에게 빌미를 잡힌 셈이 됐다. 이에 구약사회는 유사피해를 당한 약국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자가 무자격자 조제나 무리한 대체조제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 분회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약국을 상대로 한 전문 사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일부 환자들이 조제 오류와 의약품 부작용 등을 빌미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 바 있다.2007-05-30 12:23: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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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내달 14일 실시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4일 하루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주중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변 내정자에 대한 납세 및 재산, 보험금 납부 문제 등 개인신상과 관련된 부속서류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별다른 쟁점이 없다는 점과 보건복지위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별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경부 관료 출신인 변 내정자에 대해 복지부장관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시장주의적인 시각과 공공의료 확충이 한 축인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시각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저항를 뚫고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한미FTA 협상결과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보건복지위 내부사정이 좋지 않아 의원들의 충실한 질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금품로비설로 인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비롯해 고경화, 김병호 의원 등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고 의원과 김 의원은 불구속 기소까지 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도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 거명된 상황이어서 속이 편치 않은 상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인사가 아닌데다 쟁점도 없어 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무리 없이 끝날 것"이라면서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품로비설 등으로 인해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20일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2007-05-30 12:23:14홍대업 -
코감기약 판매제한 4일 이내서 최종 결정코감기약 마약류전용 파문으로 이슈가 되어온 슈도에페드린제제 대책이 오늘 식약청장 보고를 거쳐 내일 중 최종 결론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코감기약 대책은 판매제한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3일 제한이냐, 4일 제한이냐를 놓고 식약청장, 의약품본부장, 담당 팀장 등이 막판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약 한달여를 진행해온 슈도에페드린제제 대책을 마무리 짓고 오늘 오후 식약청장에게 관련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코감기약을 판매제한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3일제한 또는 4일제한 중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은 식약청이 심평원에 슈도에페드린제제 급여 실태 조사(비급여 전환 이전 2006년 상반기 통계)결과 3~4일치 처방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심평원 분석결과 3일 처방과 4일 처방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판매제한 일수 기준을 아직까지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복지부 등에서도 3일 제한이냐, 4일제한 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식약청장, 식약청 차장, 의약품본부장, 마약관리팀장 등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내일중 최종 결론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약청은 판매제한 일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일수제한과 용량제한을 동시에 실시할것으로 알려졌다. 즉, 3일치 판매제한으로 확정된다면 3일 분량에 맞는 용량제한도 동시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 최종 대책에 따라 제약업계와 약국가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슈도에페드린제제 코감기약이 3일치 분량 9정과 10정 소포장이 함께 판매되고 있어, 식약청의 최종 대책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약국가는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장부 기장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문제가 결국 또 다른 골치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07-05-30 12:19:2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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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노바스크 '특허무효' 사실상 확정화이자 노바스크(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권이 미국에서 사실상 무효화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은 지난 21일 화이자측이 CAFC 원심판결이 노바스크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CAFC 12인 전원합의체 재판부에 제기한 재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CAFC 3인 재판부는 이에앞선 3월 22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바스크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화이자측의 재심리 신청을 검토한 CAFC 전원재판부는 9대 3으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합당하기 때문에 재심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내와 달리 일반사건의 경우 연방대법원 차원의 별도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노바스크 특허무효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암로디핀 특허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모 변호사는 "미국 대법원은 한국과 달리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연간 150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다"며 "CAFC 전원재판부는 이런 점을 감안한 중간절차 성격인 만큼 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이 거의 확정단계에 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화이자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이 특허사건에 대한 상고신청을 허가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달초 안국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결정 취하신청을 받아들이며 노바스크의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CAFC 전원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인 안국과 화이자간 노바스크 특허무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5-30 12:17:0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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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작용기전 당뇨치료제 임상기간 최소 1년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진 경구용 혈당 강하제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의 임상시험 기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구용혈당강하제 신약 허가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위약대조시험 및 활성대조약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확립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상시험수행과 심사에 대한 과학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구용혈당강하제 임상시험 지침'을 최종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수행한 연구사업 결과로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을 통하여 초안을 마련했고, 관련학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임상시험평가지침은 경구용 혈당강하제에 대한 임상시험 수행 시, 선정제외기준, 유효성평가변수, 임상시험의 단계 및 시험방법, 안전성평가 및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 등 임상시험의 계획 및 평가에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의 신약허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3 개월이상의 위약대조시험 및 활성대조약의 치료적확증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단일요법에 대한 시판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약과 표준 치료법과 비교하는 단일요법 임상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병용요법에 대한 시판 허가의 경우에도, 병용 약물 임상시험 (add-on study) 만으로는 새로운 약물의 순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확실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단일요법 임상시험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임상시험은 기저기간 (run-in period), 용량조절기간 (titration period)과 유지기간 (maintenance period)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치료적 확증을 위한 대조군 단일요법 임상시험의 전체적인 시험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16주의 유지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경구용 혈당 강하제인 경우에는 총 12개월의 임상시험 기간이 요구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상시험평가지침이 임상시험수행자, 제약회사, 임상시험 대행업체 등에게 임상시험 수행과 계획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임상시험수준의 질적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5-30 12:15:0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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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ASCO서 암 치료 새 접근법 제시화이자(회장 제프리 킨들러)가 6월 1일부터 5일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다중표적항암제 ‘수텐’ 등 기존 출시 제품들의 추가 임상결과와 함께 혁신적인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국내 의료진의 위암 관련 글로벌 연구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화이자가 제시할 암치료의 트렌드는 혈관신생, 면역치료, 신호전달변환 등 세가지. 올해 3월 국내에서 출시된 바 있는 수텐과 Axitinib을 중심으로 ‘혈관신생’ 관련 연구 성과 발표와 함께,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치료제인 CP-675, 206을 통해 기존의 인터페론이나 인터루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면역치료’ 개념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호전달변환’에 대해서는 CP-751, 871, PF-00562271, PF-299,804 관련 연구가 발표된다. 이들은 모두 암치료의 최신 트렌드로 전 세계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화이자 수텐의 다국가임상총괄연구 책임자 중 한 명인 방영주 교수(서울대 혈액종양내과)가 ‘수텐’의 위암 관련 글로벌 임상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서 국내 연구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발표되는 연구는 ‘수텐’의 Non clear cell type의 전이성 신세포암 및 방광암 치료에 대한 연구와 2005년부터 국내에서도 진행 중인 진행성 신세포암과 GIST에 대한 TU 임상의 글로벌 데이터 등이다. 한국화이자제약(사장 아멧 괵선) 의학부 이원식 전무는 “2007 ASCO는 화이자가 항암제 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리더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화이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암환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5-30 12:04:3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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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판매 금지, 약사 발목 잡는다"“의약품 낱알판매 금지가 약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29일 서울시약사회와 24개 자치구 보건소장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의약품 낱알판매 금지는 임의조제방지를 위한 법이지만, 이것이 약사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방향으로 임의조제 방지를 하고, 의약품 낱알판매 금지의 개정을 주선해 달라”고 보건소장들에게 요청했다. 구로구약사회 강응구 회장은 “보건소가 잘 돼야 약사회도 힘을 받는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지역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와 약국이 튼튼해져야 한다”면서 “서로의 입장에서 협력점을 찾아 바람직한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교육, 약물중독예방교육, 학교약사활동 등 개국약사들의 활동에 보건소가 큰 힘이 되어 달라”며 “이번 간담회로 인해 보건소와 약사회의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박민수 보건정책관정은 “약사회는 마퇴본부, 엑스포 참여 등 지역주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용재고약을 수집해 폐기하는 등 의약품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 현 상황이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7-05-30 11:33:00홍대업 -
범대위, 의료법개정안 문제점 홍보 나서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 의료법 문제점 알리기에 나섰다. 범대위는 홍보소책자와 의료법 문제점 분석책자는 청와대를 비롯해 18개 정부부처, 언론사 등 전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총 3만부가 제작된 홍보소책자는 정부의 의료법안은 유사의료행위, 유인·알선행위, 간호진단 등을 허용해 결국 국민 보건의료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삽화로 제작됐다. 3,000부가 제작된 문제점 분석책자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 ▲국민 보건의료비용 지출 증가 ▲의사 진료권 침해와 직역 갈등 유발 ▲국가 통제권 강화로 관치주의 심화 등 네 분야로 나눠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범대위는 "로비파문으로 인해 여론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적이고 논리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며 "오는 2일 개최될 대토론회와 이번 홍보책자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대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논리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2007-05-30 11:32:1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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