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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로비의혹과 의료법 개정과는 무관"서울시 범의료단체는 4일 “국회 로비의혹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계와 관련된 국회로비의혹으로 인해 국민들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에는 이같은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회무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한 뒤 “이번 사건도 의료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16일 정부는 사회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니만큼 의료계 전문가단체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개정돼야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 전체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인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고집해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금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을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해 결국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 전면 재검토를 위한 거부운동에 돌입했다”면서 “급기야 전국에서 수만명의 각 단체 의료인들이 과천벌에 함께 집결, 유사 이래 처음으로 공동궐기대회까지 개최하는 유례없는 의료위기로 치닫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회는 국민의 편에 서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2007-06-04 16:55: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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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전문약 분류 먼저"일반약 슈퍼판매 논의에 앞서 전문약의 일반약 분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4일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과 복지부의 의약외품 확대 고시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는 국민편익과 건강보험 재정절약을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확대, 재분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같은 약사직능이 훼손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서울시약사회원 모두가 약사직능을 포기하고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덧붙였다. 서울시약은 “일부 시민단체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주장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건강에 관한 주요정책을 깊은 연구나 노력 없이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이어 “일반약 약국외 판매문제는 시장경제 논리와 국민편의성에 바탕을 둔 규제개혁 차원으로 몰아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확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특히 “오로지 국민 편의성만을 중시해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일반약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의약품이 갖는 인체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상업주의적 사고의 발현을 일삼는 시민단체는 일부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대해서도 국민보건을 책임진 기관으로써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구체적인 진행상활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자리에 배석한 서울시약 이호선 대외협력단장은 “최근 반질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슈퍼판매가 허용된 이유가 국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전문약의 일반약 분류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림 부회장도 “일반약 슈퍼판매와는 별개로 전문약의 일반약 분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민편의성 차원에서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서울시약은 오는 18일 경실련에서 주최하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일 일반약 슈퍼판매를 확대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2007-06-04 16:41:00홍대업 -
동화,3세대 칼슘채널차단제 실디롱정 발매3세대 칼슘채널차단제가 새롭게 발매됐다. 동화약품공업(대표 : 윤길준)는 1일 L형, N형 칼슘채널을 동시에 차단하는 Dual Type CCB 실디롱정(Cilnidipine 10mg)을 퍼스트제네릭으로 새롭게 발매했다고 4일 밝혔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이 제품은 L채널만 차단하던 기존 CCB와는 달리 N채널을 동시에 차단함으로써 타 CCB 복용시 나타났던 교감신경 흥분에 의한 반사성 빈맥이나 심박수 증가가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감신경 과잉활성 억제에 의한 혈관경직도를 개선하며, 1일 1회 투여로 24시간 안정된 강압효과를 나타낸다는 설명이다. 특히 스트레스성 고혈압에 의한 승압억제 효과가 타 제제보다 우수, 아침기상 후 갑작스런 혈압상승을 억제한다고 보고됐다. 이밖에도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수치를 감소시키고 고혈압환자의 lipid profile을 개선시켜 장기적으로 동맥경화증으로의 발병도 예방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동화약품은 실디롱이 효과면에서 우수하면서도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를 앞세워 순환기 내과에 영업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2007-06-04 14:53:52가인호 -
"국공립 병원 입찰시 쥴릭품목 계약 배제""국공립-사립 병원 입찰 경합품목으로 지정된 쥴릭 유통 제품은 계약에서 배제하겠다." 서울시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회장 안윤창·열린약품)는 4일 정오 강남 모 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쥴릭투쟁 중인 30곳 도매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전임 회장단과 운영위원 11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쥴릭투쟁은 관련 30곳 도매업체만이 아닌 도매업계 전체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이들 도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국공립 병원은 물론 사립 병원 입찰시 경합품목으로 지정된 쥴릭 유통 제품은 계약에서 철저히 배제하자는 의견과 대체조제·성분명 조제 등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원분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7일 12시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정식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2007-06-04 14:43:5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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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일반약 가격상승 적극 대처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일방적으로 약값을 올리는 제약사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일반약 판매가 상승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일반약 30품목을 선별, 가격 조사를 거쳐 제약사의 일방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국민 약국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4시간 약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당번약국, 24시간 약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10월 말에 개최될 ‘2007 서울약사학술제’ 행사준비를 위한 TFT를 구성키로 하고, 준비위원장에 유대식 정책기획단장, 준비위원에 민병림·박찬두·정덕기·주재현·남수자·임득련·조성오 부회장, 간사에 최면용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 간사로 선임했다. 시약사회는 김국현 변호사를 시약사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2007-06-04 14:17:21강신국 -
"미 제약사 목표는 특허 통한 독점권 보장"“미국 제약사의 목표는 특허권을 통한 독점권 보장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학 앨렌 쉐퍼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국제심포지엄’에서 복지부 전만복 국장의 토론내용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쉐퍼 교수는 “미국 제약사는 특허권을 통해 독점권을 인정받아, 한국시장에서의 매출신장을 노리고 있다”면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원심번복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의 설치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는 미 제약사가 약값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의 설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쉐퍼 교수는 이어 “한미FTA가 제네릭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있다”면서 “협정문에서도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쪽으로 명시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 영리화와 관련 “해외 병원이나 영립법인이 경제구역에 들어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문한 뒤 “이런 병원들이 경제구역에 들어오려고 하면, FTA하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미국 ‘정보정의 및 지재권 프로그램’ 연구책임자인 마이크 팔미도 연구원도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관련 “(복지부가) 원심번복 기능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아직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했다. 팔미도 연구원은 “미국 제약회사들은 여러 번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를 원한다고 표명한바 있다”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한미FTA협상 평가’라는 발제문에 대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원심번복 기능이 없으며, 그것이 협정문에 표현돼 있지 않다고 해서 원심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2007-06-04 12:57:07홍대업 -
조아제약, 아시아 복싱선수권대회 후원조아제약이 4일부터 12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2007년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을 위해 젠틀로얄젤리·조인트A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조아제약이 후원하는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복싱대회로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200여명이 참가하며, 한국선수단은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주관하에 참가한다. 조아제약측은 "젠틀로얄젤리는 로얄젤리와 누에번데기가 함유된 천연강장제이며 조인트A글루코사민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함유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라며 "한국 선수단의 건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향후에도 복싱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이미지 제고와 제품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07-06-04 12:25:4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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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사회, 약국개설 법률문제 관여말라"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한 정형외과 건물 내 약국개설 여부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성남시청이 서울정형외과 건물(분업 이전 내과의원 자리)의 약국개설 문제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임숙규 약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약사측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9월 꽃집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약국 개설을 시도한데서 비롯됐다. 이 건물은 당초 2001년 11월 담합소지가 있다는 복지부 훈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8월 폐쇄조치를 당한 바 있다. 그 이후 허미희 약사가 약국개설을 시도했지만, 중원구보건소의 등록거부 처분과 함께 2003년 4월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해 결국 약국개설이 무산된 상황이었다. 이어 2005년 9월 임 약사가 약국 개설을 재시도했다가 역시 중원구보건소의 등록불가 처분에 막혔다. 그러나, 임 약사는 수원지법에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지난 1일 고법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임 약사측 김준엽 변호사는 “약국개설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헌번상 권리제한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성남시청이 의약분업에 위배되고 담합 가능성 때문에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법률적 근거나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또 성남시청의 승소를 위해 성남시약사회가 법인격을 갖는 대한약사회 명의로 ‘보조참가’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서울고법은 각하시켰다. 대한약사회이든 성남시약사회이든 임 약사와 성남시청의 분쟁에 있어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판결인 셈이다. 즉, 대약이나 지역약사회가 일개 회원의 약국개설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과 관련 관할 보건소측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항고하지 않을 경우 임 약사는 고법 판결일 이후 약국개설이 가능해진다. 한편 서울정형외과 자리였던 곳의 약국개설 문제는 지역약사회와 임 약사, 1심 소송을 담담했던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간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등 갈등을 불러왔던 사안이다.2007-06-04 12:24:43홍대업 -
부산권 약국 조제료, 월평균 1000만원 넘어부산과 전북, 광주, 대구 등 8개 시도에 소재하는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료가 1,000만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충북과 서울 소재 약국은 기관당 각각 890만원, 920만 원대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심평원의 1/4분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나타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실적을 합산, 집계할 결과 드러났다. 4일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분기 약국은 건강보험 2조1,222억원, 의료급여 2,126억원을 합해 총 2조3,349억원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로 청구했다. 약국 한 곳당 월평균 3,757만원(건강보험 3,414만원, 의료급여 343만원) 규모로, 이중 977만원(건강보험 907만원, 의료급여 70만원)이 순수입에 해당하는 조제료 부분이다. 약국 소재지 별로는 부산권이 1,070만원(건강보험 988만원, 의료급여 82만원)으로 월평균 조제료가 16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또 전북 1,066만원, 광주 1,047만원, 대구 1,044만원, 울산 1,036만원, 전남 1,025만원, 강원 1,017만원, 경남 1,015만원 등 8개 지역에 소재한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료가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북권과 서울권은 각각 892만원, 927만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제주 994만원, 인천 992만원, 대전 983만원, 경북 979만원, 충남 946만원, 경기 940만원 등 6개 지역은 900만원대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만 보면, 전남 144만원, 전북 143만원, 광주 100만원 등으로 호남권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료가 가장 많았다.2007-06-04 12:23:58최은택 -
고혈압약 10mg·20mg 혼입포장 발견국내 유명 제약사의 고혈압약에서 10mg과 20mg 정제가 혼입된 제품이 약국에서 또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A약국 H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B사 K제품 '20mg' 100정 포장을 개봉하자 10mg 61정과 20mg 39정이 혼입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H약사는 "지난 2월 말에 이 약을 사입했지만 처방빈도가 높지 않아 최근에야 개봉하게 됐다"며 "조제를 하려고 보니 20mg 100정에 10mg과 20mg이 혼입 포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이어 "어떻게 이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황당했다"며 "회사측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들 반응이 미온적이였고 10여일 후에야 새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사측은 해당 의약품을 교환해 줬지만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데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회사관계자는 "공장 시스템상 10mg과 20mg 생산·포장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혼입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약국 조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혼입 포장은 약사법 제 71조의 3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어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처럼 의약품 혼입포장 유통은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다국적제약사 2개 품목이 상호 혼입포장 유통돼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갈음,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었다.2007-06-04 12:23:4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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