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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약국 재고노출 방식 개선…특혜 논란 잠재울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정진웅)가 '재고확실', '조제가능성 있음', '조제이력 있음'으로 표시하던 약국 재고 노출 방식을 개선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와 표기 노출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우려 불식에 나섰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과 구매하지 않은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조제가능성'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닥터나우 조치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의식한 조치로 보여진다. 재고 보유에 대한 구분 표기로 약국에 차등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 정진웅 대표는 "현행법상의 규율을 지키며 허가된 범위 내 합법적으로 운영해 오던 의약품 도매 서비스가 취지와 다른 과도한 우려와 왜곡으로 부당한 금지 입법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근간을 없애고자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의약품 상세 정보에 대한 알권리의 보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함 없이 처방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환경을 조성해 비대면 진료 제도의 완결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26-01-28 11:05:55강혜경 기자 -
'연동형 임대료' 수면 위…외부자본 약국 유입 통로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면대약국 판결을 계기로 불거진 약국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약사회가 27일 진행한 2025년도 최종이사회 중 한 이사는 일부 약국에서 암암리에 적용되는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구조가 약국 운영에 대한 자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흥진 서울시약사회 이사(구로구약사회장)은 최근 면대약국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건물주가 약국으로부터 매출 연동형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송사가 있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며 “처방전 건수, 약국 수익 당 임대료를 책정해 받는 일명 연동형 임대료가 방어 기재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건물주가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판결에 주효하게 작용했겠지만, 연동형 임대료는 건물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방이 많이 나올수록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런 형태는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들 사이에서도 해당 판결을 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약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과 대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이번 사안을 최근 확산되는 창고형약국, 특정 자본 개입 약국 사례들과 비교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는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운영’에 대한 조항은 빠져 있다”며 “이 공백이 자본 개입의 빈틈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국 ‘운영’ 조항을 모법에 추가하는 법안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에 가깝다”면서 “운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 기준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약사사회 가장 시급한 현안이 창고형약국을 포함한 기형적 약국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외부 자본이 개입된 형태의 약국 개설, 운영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정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회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단순 사태 파악과 정황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형적 약국 확산,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법인 구성 약국 등 약국 개설, 운영에 특정 자본이 투입되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관련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공조하는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강력 요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창고형약국 규제와 관련 ▲약국 개설 심의 ▲운영 조항 신설 ▲개설 전 사전교육 의무화 ▲표시·광고 규제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등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이 병합심사돼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부, 국회에도 적극 의견을 전달하겠다. 내달 진행되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문도 채택하려 한다. 업권 차원에서 이 문제는 결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6-01-28 06:00:42김지은 기자 -
김위학 "약업계 위협 기형적 약국 문제 더는 방치 안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확산 추세를 보이는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약국을 약업계를 위협하는 최대 현안임을 재차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약사회가 최전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27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도 최종 이사회’에서 약사사회 최대 현안과 더불어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의 약업 환경은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이미 넘어섰다”며 “창고형약국 등장,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 인구 고령화의 가속, 비대면진료 법제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까지 약업계 전반이 구조적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기형적 약국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대 위협”이라며 “이들은 약국을 가격 경쟁 구조로 전락시키고 약사 전문성을 단순 판매 행위로 왜곡하고 있다. 우리 지부는 약사 직능을 지키는 최선에서 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돌봄통합법 시행이다. 지역 돌봄통합 속 약사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지부는 약사가 지역 돌봄체계 속 핵심 전문 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편의보다 안전이 앞서고, 기술보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한약사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법과 제도 틀 안에서 미 문제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2025년도 결산액 13억3929만3915명, 2026년도 예산안 13억4511만2995원을 의결했다. 지부 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김아름 약사의 건강기능식품이사, 양취매 약사의 국제이사, 조영휘 약사의 정보통신이사 임명 건을 인준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서울특별시약사회 장학금을 관내 고등학생 2명(강일고등학교 1학년 양현서, 성덕고등학교 1학년 김하은)에게 각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종이사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박지원 약사, 한재헌(서울시약 부국장), 권민철(중구약사회 국장), 김현정(강서구약사회 국장) ▲서울시약사회장 감사패=전하연(약업신문), 조해진(메디파나뉴스), 이강래(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실장), 구자식(일양약품 본부장), 권순범(녹십자 팀장) ▲장기근속패=양희순(서대문구약사회 사무국장) ▲다제약물 관리사업 우수 분회 표창: 도봉강북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 분회 표창: 서초구약사회, 관악구약사회2026-01-27 18:11:36김지은 기자 -
참약사 '2026 트렌드파마시' 강의, 300명 몰리며 관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체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대한약학대학생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2026 트렌드 파마시'에 300명이 몰리며 관심이 집중됐다. 참약사는 '창고형 약국 확산'을 주제로 내달 8일 진행되는 트렌드 파마시 연자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김병주 대표는 '2026 약국시장의 메가트렌드와 창고형 모델을 넘어서는 대체불가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단기적인 가격 경쟁이나 구조적 모방이 아닌, 약국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주경미 약사의 '좋은 약사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 근육 키우기: 메타역량과 자기돌봄의 기술' ▲김은영 약사의 '약사의 무기가 되는 AI 활용법' ▲최용한 약사의 '망설임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일반약 상담 팁' ▲이진수 약사의 '퍼스널 브랜딩: 약사를 모르면 미래는 없다'에 대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참약사는 "창고형 약국은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토픽으로, 약사가 가져야 할 본질과 차별화 전략을 핵심 포인트로 잡았다"며 "불안과 막연한 위기의식을 키우기보다 젊은 약사들이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의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웨비니로 전환됐으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무료 참여가 가능하다.2026-01-27 17:58:33강혜경 기자 -
약학대학학생협회 36대 회장에 강원대 김백건 씨 당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 신임 회장에 강원대 약학대학 5학년 김백건 씨(26)가 당선됐다. 약대협은 25일 김백건 씨의 36대 협회장 당선을 확정했다. 취임일은 26일이다. 김백건 신임 회장은 '당당한 실력, 존중받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어 24일 37개 약학대학 회장 모임인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합동유세와 공청회, 투표를 진행, 상대 후보인 이화여대 정예담 후보 보다 많은 표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기본 실력을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약대협 ▲진로 경험을 확대하고, 목소리를 내어 선도하는 약대협 ▲약학도를 하나로 묶어 세계로 나아가는 약대협을 목표로 '약대생의 성장이 곧 약사의 미래'라는 점을 부각했다. 신임 회장은 "지난 1년간 약대협에 속해 약대생을 위하는 방향을 고민했으며, 그 끝에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협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약사 직능의 다변화에 대한 숙고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본질에 더 집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실력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5대 조희수 회장에 이어 하나되는 약대협 정책을 통해 결속력을 높이고 글로벌 환경을 이해하는 약대생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는 강원대학교 제37대 약학대학 학생회장과 약대협 35기 중앙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2026-01-27 17:34:44강혜경 기자 -
[서울 종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정부·국회에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서울 종로구분회(회장 박영미)는 지난 24일 경주이씨중앙화수회 5층 강당에서 ‘제68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약사연수교육’을 갖고 올해 사업계획, 예산을 확정했다. 정하원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창고형약국, 성분명처방, 품절약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특히 한약사와의 업무 분쟁은 극에 달해있다. 올해는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리 분회 회원들도 열정과 뜻을 모아 이번에는 꼭 한약사 문제를 매듭 짓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면서 “올해는 지방자지단체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약사 직능에 관심 있는 정치인을 좋은 혜안으로 살펴 뽑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박영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간 여러 곳에서 열심히 일해 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뤄진 것인지 걱정도 되고 보람도 느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현안인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품절 의약품 문제, 성분명 처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부, 중앙회와 함께 국회 앞, 대통령실 앞,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올해도 병오년 말의 해에 맞게 회원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을 대신해 최명자 서울시약사회 약사민원대응본부장이 격려사를 대독했다. 김위학 서울지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 시급한 과제는 창고형 약국이다. 대형 유통채널과 연계한 창고형 약국은 약사 전문성 약국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유통 채널이 아니라 시민 건강 지키는 공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회원 중심 정책, 교육, 민원해결 등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약사 교육 질 높이고 현장 어려움 해결 위해 민원 듣고 분회와 소통하겠다”며 “신뢰가 쌓일수록 제도는 약사를 우회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당당한 약료 전문가로 설 수 있도록 회원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총회 2부 시작에 앞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가졌다. 진정탁, 이숙진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한약사의 면허 밖 일반의약품 판매 처벌 ▲한약사의 약사 고용 처방조제 금지법 통과 ▲약국 한약국 명확화 ▲한방분업 시행 또는 방치된 면허체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 544명 중 참석 135명, 위임 92명, 총 227명으로 성원됐으며 구약사회는 올해 예산 1억3799만원을 의결됐다. 이어 안건심의에서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2026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기타 토의사항에서는 한약사·품절약 문제 해결, 문전약국 비급여 의약품 적정 마진 판매, 칼슘 처방과 같은 원료의약품 처방시 공동 구매 또는 거점약국 구매 후 소분 판매 등이 안건으로 제시됐다. 종로 A약사는 "전에는 한약사들이 약국명을 다정한약국, 행복한약국 형태로 띄어읽기에 따라 한약국으로 읽히도록 약국명을 지었다"며 "지금은 거리낌없이 약국으로 하고 있다.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한약국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종로 B약사는 "품절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 요즘 환율 때문에 점점 더 원료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품절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서 노력 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분회 내 해결을 촉구하는 토의 내용과 관련해 종로 C약사는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사입가 수준으로 책정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정 마진을 책정해 판매하는일반 약국들은 환자와의 갈등에 불안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최명자 서울시약사회 약사민원대응본부장, 정영기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이형철·임준석·허인영 자문위원, 김승혜 종로구보건소 의약과장, 김정혜 약무팀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강상구(위드팜 삼정바로약국), 남창희(믿음약국) ▲ 종로구분회장 표창장: 고연아(당근약국), 임영광(보배종로약국) ▲ 종로구분회장 감사장: 이시욱(현대약품), 김정호(제일약품)2026-01-27 16:35:25김지은 기자 -
[서울 은평] "약사 직능 위협하는 현안 적극 대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24일 오후 4시 지오영 강당에서 ‘제47회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총회에 앞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과정’을 주제로 정병욱 약학박사(약학담당 부회장)의 연수교육을 시행했다. 우경아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고형 약국 확산,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약사 직능의 위기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와 약국의 상업화는 복약지도 약화와 국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경아 의장은 “통합돌봄 조례에 약사의 약물관리와 복약지도가 포함된 것은 회원 약사들의 현장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약사회의 직능 수호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기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회무와 교육, 대외 협력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며 임원진과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취급과 전문약 조제 행위, 면허대여와 창고형 약국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닌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는 편의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책임의 문제”라며 정부와 행정기관의 명확한 면허 기준 정립과 강력한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구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촉구 회원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임기민 회장과 권청진 부회장은 구호 제창을 통해 한약사 면허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을 대신해 윤승천 서울약사회지 편집본부장이 격려사를 대독했으며,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 돌봄사업에 참여해 준 약사회에 감사드리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상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도 다제약물관리 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2부 총회에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지부장·구청장·분회장 표창과 함께 45년 근속 선배약사에 대한 금배지 수여가 진행됐다. 총원 321명 중 참석 74명, 위임 63명 등 총 137명으로 성원이 보고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와 사업실적 보고, 세입·세출 결산(123,610,763원), 2026년도 사업계획 및 분회비 2만원 인상한 예산안(127,387,713원)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학정보원 상담 인력 확충, 가루약 조제 수가 인상, 한약사 약국 및 면허대여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응, 온누리상품권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적용 기준 통일 등을 대한약사회 및 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윤승천 서울약사회지 편집본부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윤상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 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지부장 표창패: 유혜경(조은백화점약국), 오길순(비타민약국) ▲ 은평구청장 감사패: 강성훈(가톨릭정문약국), 손은희(함께하는약국) ▲ 분회장 표창장: 송형록(기림약국) ▲ 분회장 공로장: 강철호(예일태평양약국) ▲ 분회장 감사장: 김은정(은평구보건소), 김응관(광동제약) ▲ 45년 근속 선배약사: 영약국(최영혜)2026-01-27 16:12:29김지은 기자 -
대전시약,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에 나선다. 시약사회는 27일 대전시약사회관에서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조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약사회는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기관 약국 60곳을 선정, 현판을 부착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시 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하기로 했다. 또 리플릿과 네임카드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국이 위험군을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협력 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협력 약국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7 14:29:25강혜경 기자 -
면대약국 방어 논리 된 '연동형 임대료'…법원판결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면대약국 관련 재판에서 건물주이자 임대인이 ‘연동형 임대료’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나오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 연동형 임대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일부 약국가에서 관행처럼 적용돼 온 계약 구조가 법적 분쟁에서 방어 논리로 작동하면서 약국 운영 독립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 일부 선진국에서는 리베이트로 규정, 법으로 금지하는 약국의 매출 연동형 임대료를 두고 약국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 “건물주 ‘연동형 임대료’ 책정, 운영 개입 아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주가 약국 매출 또는 처방 실적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사·재무·조제 행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의사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다. 건물주의 법률 대리인 측은 재판에서 약국의 연동형 임대료를 임대인의 경영 관여를 부정하는 논리로 제시했다. 건물주가 약사에 받은 돈은 약국 운영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우월한 입지 조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매출 연동형 임대료’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건물주 측은 “임대차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임대료 지급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며 “실제로 약국 매출에 연동해 임차료를 지급한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리를 인정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 행위의 일부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약국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매출 연동형 임대료 책정이 단순 임대차 계약 범주에 머물렀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동형 임대료’ 암암리 확산…“구조적 위험성” 지적도 약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약국의 연동형 임대료가 단순 임대차와는 다소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매출 연동형 임대료는 처방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문전약국, 특히 대형 약국을 중심으로 이미 널리 확산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고정 임대료에 더해 처방 건수나 매출 규모에 따라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암암리에 적용돼 왔고 이는 사실상 불문율처럼 공유돼 왔다. 연동형 임대료가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임대인이 약국의 경영 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처방이 늘어날수록 임대인의 수익도 증가하는 계약 구조에서는 의료기관 유치, 이전, 유지 여부 등 약국 외부 환경에 대한 임대인의 관심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형식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국의 수익 구조를 공유하는 공동 사업이나 동업 등에 가깝게 인식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약국 운영의 독립성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사사회 내부의 우려다. 현재 약사회가 연동형 임대료 문제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이미 상당수 문전약국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중인 계약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약국 구조상 연동형 임대료가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반응도 있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처방전이 보장되지 않은 신규 약국의 경우 오히려 안전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연동형 임대료가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합법화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면대약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점차 협소해질 경우 직능의 기본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실질적 약국 운영에 대한 개입 없이 매출에 대해 공유한 차원이라면 현행법으로 이를 제제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약국 입지를 무기로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 구조다. 사례에 따라 임대인과 약사 간 동업이나 면대로 볼 가능성도 있다.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리베이트’ 시각…한국은 기준 부재 해외에서는 연동형 임대료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시각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국을 포함한 의료 관련 업종에서 매출이나 환자 수에 연동된 임대료 구조를 일종의 리베이트 또는 간접적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연방 차원의 반(反)킥백법(Anti-Kickback Statute)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동형 임대료 역시 법적 리스크가 있는 계약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로서는 관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동형 임대료 문제가 개별 약사의 계약 선택을 넘어 약국의 독립성과 직능 윤리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법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들에게도 처방전 건당 임대료 책정 등의 계약 구조는 일종의 치부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나 개선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1-27 12:10:51김지은 기자 -
확산되는 마트내 창고형약국...경남 창원 개설허가 임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까지 창고형 약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내 200평 규모 대형 약국이 내달 초 오픈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보건소에 개설등록신청도 접수된 상태로, 창원시보건소는 이번 주 내로 개설 허가를 내주게 될 전망이다. 경남까지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면 16개 시도지부 가운데 충북과 경북, 전남을 제외한 전역에 창고형 약국이 개설·운영되는 셈이다. 약국 외벽에는 오는 31일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판넬 외벽에 '드디어 창원에도! 최대규모 200평대 메가맥스 약국'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창원중앙점의 경우 기존에는 약국이 입점하지 않았던 상태지만, 마트 내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존재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이 지역 주민은 물론 보건의료 인프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지난 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을 갖는 한편 보건소 측에도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허성무 의원님과 면담을 갖고 공공재인 의약품을 소비재로 전락시키는 창고형 약국의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했다. 소비자의 대량구매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창고형 약국 개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부분"이라며 "더욱이 벌크 단위 구매가 통용되는 대형마트 내 개설되는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을 쇼핑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약사회와 간담회를 가진 보건소 관계자도 "23일 도약사회와 시약사회 측 입장을 청취했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도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이 전국적으로 상위권 매출 지점은 아니지만, 중심 시가지에 위치해 있고 지역 내 젊은 층이 밀집돼 있고, 평균 소득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도약사회는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 문제를 광주시약사회 등과 연계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약사회 역시 상무점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과 관련해 롯데마트 측에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면담을 재요청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롯데마트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원칙을 부합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적이고 성실한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에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행정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27일 발송했다. 약사회의 잇단 압박에 롯데마트 측은 "창고형 약국은 본사가 주도하는 주력 사업이 아닌, 개별 임대차 영역"이라고 해명했다.2026-01-27 12:10:46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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