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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면허범위 벗어난 한약사 즉각 처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회원 일동 성명을 채택하고 금천 소재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를 규탄했다. 구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및 난매, 병의원 처방전 조제 행위 등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동대문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이 약사의 역할과 혼동될 수 있는 약국을 개설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약사의 불법 약국 개설은 약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군으로, 전공 교육에 관한 학제, 현장실습 내용과 경험, 면허 취득 과정이 엄밀히 구분돼 있으며 각 면허가 허용하는 직무 범위 역시 명확히 다름에도 한약사들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강구할 수 없다는 것. 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이 불법약국을 개설해 일반 의약품 판매, 처방조제, 의약품 난매 행위들을 좌시할 수 없으며 또한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제제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성토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복지부는 당장 한약분업을 실시하고, 잘못된 한약사 제도로 인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2024-06-10 17:21:22강혜경 -
광주시약 "한약사, 약사 행세 말고 제 역할 충실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는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사태를 규탄하며, 각 업무범위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자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에는 업무범위 외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식약처에는 한약제제 분류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오늘(10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가 버젓이 약국간판을 달고 심지어 의약품조제까지 한다고 표방하며 약국을 개설했다. 약사 고유의 업무를 침범하고 약사행세를 하며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일부 한약사들은 아전인수격으로 법조항을 해석한 나머지 약사의 고유권한인 의약품의 조제, 판매까지 하는 위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약사법 위반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손한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분업을 위해 생겨난 직업군이 분업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다른 면허범위를 갖고 있는 약사업무를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약사와 한약사는 대학 교육과정이 6년제와 4년제로 차이가 나고 필수교육과목과 국가시험 과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한의학 이론에 기반한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한약사는 애초에 약사의 임상, 약물치료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직역이라는 것.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작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한약제제 분류작업에는 손을 놓은 채 유관부서인 식약처와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사들은 한약국으로서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라. 또 복지부는 현 사태를 엄중히 판단하고 한약사들의 업무범위를 확정해 이를 지키지 않는 한약사에 대한 처벌을 즉각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기준을 확정하고 분류작업을 조속히 실행하라”면서 “22대 국회는 약사, 한약사간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2024-06-10 17:11:16정흥준 -
도봉·강북구약, 연수교육에 약사 270여명 참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9일 덕성여대 약학관 아트홀에서 올해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김병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품 품절약 문제, 한약사 문제 등 회원들의 약국 경영 활성화와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약사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회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연수교육은 교육에 앞서 덕성여대 약학 20학번 김수민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참석해 최근 약사회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휴일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만성 염증과 질병과의 관계(김홍진) ▲재테크설명(봄금융) ▲마약류 교육(추경미) ▲우울증, 수면장애 최신 약물요법(엄준철) ▲일반약 효과 상승을 위한 양한방 시너지 신속 조합법(배현) ▲개인정보보호법(한현진) ▲약사의 직업 윤리와 전문성(오혜라) ▲성희롱 예방 교육(조상오)이다.2024-06-10 17:00:31정흥준 -
공공심야약국 218곳…약사회 "한약사 참여 제한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2년차를 맞았다. 시범사업 만료가 가까워 지면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약사사회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1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총 218곳이며, 이들 약국이 의료 취약 시간대 약물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중앙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약국은 전국 43개 시군구에서 총 64곳,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은 총 154곳으로, 현재 86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국에서 200여 곳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거점약국으로서 활동하며 단순 의약품 판매만이 아닌 약물 상담, 복약지도 등을 하고 있다”며 “약사에 의한 약물 복약지도가 심야 취약 시간대까지 이어지고, 이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또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는 심야 시간, 휴일에 경증 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약물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확립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정비와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인건비 지원으로는 개별 약국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 부회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사명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시범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제도 시행에 있어 보완 점을 고민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최근 불거진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취약시간대 의약품 상담, 전문의약품 복약지도는 약사가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다. 민 부회장은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는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단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일반의약품 판매소가 아닌 전문의약품 복약지도, 상담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약물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사업 참여는 정부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예산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6-10 16:49:37김지은 -
약국 간판에 '비대면조제·일반약 특가' 홍보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신규 약국이 간판에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오픈특가’를 홍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비대면 처방 조제와 특정 제품의 저가 판매를 홍보하고 있는 셈인데 약사들은 도를 넘어섰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로 잇달아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문제 A약국의 개설자는 비대면 약 배송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해왔던 약사로 알려져 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지나친 행동을 하는 약사들이 일부 있다. 약사회 회원 가입도 하지 않고 통제 밖에서 일탈하고 있다”면서 “이 약국도 팩스번호를 게시하고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겠다고 하고 있다. 또 벽 간판에 탈모약과 감기약 가격을 공개해 놨다. 일단 보건소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접수해놨고,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며칠 전 우리도 민원을 접수 받아서 현재 경계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기존에 통신사가 있던 곳인데 남아있는 흔적들을 일부 그대로 두는가 하면 이상한 점이 많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안하무인에 무법천지로 운영하는 약국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어제(10일) 오후 14시경 찾은 약국은 약장 내 약을 구비하고 있지만 출입문은 닫혀있었다. 약국 내부에도 약사는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난매 약국보다도 싸다. 약국 운영상의 불법 행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약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그 가격을 외벽에 달아 광고하는 건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신규 입점 후 권리금을 붙여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해당 약국 자리로 추측되는 매물 메시지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메시지에서는 매약이 잘 될 자리이며 처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명하는 위치상으로는 A약국일 가능성이 높은 매물 정보였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하다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의 일부 비율만 가능한데 지켜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06-10 16:10:43정흥준 -
품절약 처방→특정약국 유도…약사가 처방의사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이 시발이 돼 의약사간 고발전이 빚어졌다. 갈등이 촉발된 사유는 부종증상을 동반하는 염증을 완화하는 목적의 소염제 '브로다제장용정 품절' 때문이었다. 브로다제장용정은 지난해 연말 급여가 삭제된 스트렙토제제의 풍선효과로 수요가 급증하며 현재도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약 가운데 하나다. 수차례 품절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뤄졌고, 끝내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원인이었다. 같은 동네에 인접해 있는 약국과 의원은 왜 고발사건에 휩싸이게 됐을까. ◆"밑에 약국은 약 없어요" 70m 떨어진 약국 안내= A약사는 의원이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안내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사와 종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환자 진료 후 브로다제장용정 등 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교부하고,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직원이 환자에게 '밑에 약국은 약이 없어서 아랫쪽에 있는 약국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된다'며 70m 가량 떨어진 특정 약국을 안내했다"며 "이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2항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의원에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음을 여러차례 통지했다는 설명이다. 급여삭제 이전인 작년 10월경부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그간 확보한 재고의 소진이 임박했고 제약사와 도매상 등을 통해서도 약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했다는 것. 이 약사는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정상적인 의사라면 자신이 처방하고자 하는 약제인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다면 굳이 품절돼 구하기 어려운 약제를 처방하기 보다는 구하기 쉬운 유사한 효능의 다른 약제를 처방함으로써 환자 진료와 투약 등에 있어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의사는 통지를 무시하고 계속해 브로다제장용정을 처방했고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지시 내지는 유도해 조제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인 피고발인은 70m 거리에 있는 특정약국에만 브로다제장용정 재고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고,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처방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현재 A약사는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품절약이 불러온 촌극, 여전히 약국에만 떠맡기는 대책= A약사 주장대로 의원이 특정약국을 지명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그 이유가 품절약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약사법 제24조 제2항 각호,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담합행위 내지 유사담합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게 된다. 품절약이 불러온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일선 약사들은 품절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약국에만 책임을 일임하고 있다보니 이같은 촌극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B약사는 "코로나19 이후 약사들의 품절약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특히 브로다제장용정의 경우 스트렙토 제제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대표적인 품목으로, 현재도 제약사를 막론하고 재고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브로다제장용정 뿐만 아니라 관절염약, 갑상선약, 철분제 등에서도 품절이 빚어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부로멜라장용정(명문제약), 브로나제장용정(마더스제약), 영진브로멜라인장용정(영진약품), 브로멜자임장용정(국제약품공업), 로멜라인장용정(에스케이케미칼), 브로멜란장용정(테라젠이텍스), 벨라제정(한국유니온제약), 키도멜라인장용정(한국휴텍스제약), 브로라제장용정(한국글로벌제약) 등이 모두 품절이며, 커뮤니티에서도 관련한 제제를 구한다는 글들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 C약사도 "약을 구하기 힘들어도 '특정 약국에는 재고가 있다는데 왜 그 약국에는 재고가 없냐'는 식으로 따져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 약사들의 고충도 크다. 품절약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코드 유예 등이 되지 않다 보니 그 책임이 오롯이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며 "품절약으로 인해 의원과 약국간 담합이 빚어진다는 것은 웃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2024-06-10 14:28:55강혜경 -
은평구약 "한약사 면허범위 넘어선 행위, 적극 대응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정부를 향해 약사, 한약사 간 면허 허용 범위를 엄격히 구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라며 “약사법의& 160;허술한 입법불비로& 160; 예상치 않은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또 “한약사가& 160;개설한& 160;약국은& 160;약국이& 160;아니라& 160;한약국이어야& 160;하고,& 160;약국과& 160;한약국& 160;분리를& 160;통해& 160;면허체계에& 160;대한& 160;공정성과& 160;전문 자격사의 전문성을& 160;보장해야& 160;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또 정부가 약사, 한약사 간 업무 범위 구분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약사, 한약사 간 업무 범위가 다르고 정해진 업무 범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입법 불비로 발생하는 직역 갈등만 우려해 몸을 사리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약사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며 “본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지역 보건소를 향해 한약사 면허,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판매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식약처는 전문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약제제 분류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과 복지부는 즉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사업자 개설을 정확히 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한약사& 160;개설& 160;약국이 약사 고용으로 개설자의& 160;면허& 160;범위에& 160;벗어나는& 160;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조제료를 청구한 경우 불법 면대약국에 준해 처벌하고 환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160;개설& 160;약국의& 160;심각한 불법 영업행위를& 160; 차단해 국민이 전문가의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160;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160;한약사와& 160;약사가& 160;각각의& 160;직능& 160;영역을& 160;침해하지& 160;않고& 160;공존할& 160;수& 160;있는& 160;건강한 약업환경과 소비자& 160;권리& 160;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0 13:44:08김지은 -
한의계, 보훈병원 내 한의과 진료·설치 확대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보훈병원 내 한의과 진료·설치 확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보훈의료서비스 혁신'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보훈의료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 부상을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히 도울 것임을 밝힌 바 있다. 10일 한의사협회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점차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각종 만성, 노인성질환과 방문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 한의진료에 대한 친밀감과 선호가 높은 만큼 현재 일부 보훈병원에 설치돼 있는 한의과를 확대 설치하고 한의의료진도 대폭 늘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부상과 후유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한의방문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계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에서의 한의진료는 확대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보훈의료의 혁신을 이루는 데 최우선 수행과제임을 정부당국이 인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훈의료혁신 방안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 전국의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 설치와 한의의료진의 증원을 정부당국에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24-06-10 13:42:26강혜경 -
성동구약, 외국인노동자센터 의약품 구입비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소에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여약사담당부회장 지용선)는 5일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센터장 안진경)를 통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지용선 부회장은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무료투약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여약사위원들이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무료투약사업에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진료소 사업은 전국불자연합회 소속 의료진과 봉사자, 여약사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하고 있다. 안진경 센터장은 "성동구약사회의 무료투약사업 참여 및 후원금 사업이 밀알이 돼 타 단체들에서도 많은 지원 의사를 전해주고 있다"며 "약사회 봉사활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GS그룹에서 수천만원의 치과치료에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희 회장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약사회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희 회장과 지용선 여약사부회장, 양옥연 여약사위원장, 안진경 센터장, 김아름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2024-06-10 13:34:29강혜경 -
치협 "치아 악세사리 투스젬 시술은 의료행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아에 부착하는 금속, 비금속성 악세사리인 소위 투스젬(Tooth Gem)이 유명 연예인 시술 사례로 언론 등에 노출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어나자, 치과의사단체가 투스젬 시술은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시술을 근절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 사례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했고 경찰은 고발당한 치과위생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금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치과위생사는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홍보하며 투스젬 시술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으며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회장은 "불법 투스젬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 구강건강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운 치협 부회장도 "최근 치과의사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법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치협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수호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2024-06-10 13:04: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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