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처방→특정약국 유도…약사가 처방의사 고발
- 강혜경
- 2024-06-10 14: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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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품절 통지도 허사...70미터 떨어진 특정약국도 안내"
- A약사, 인근 의원 의사·종사자 '약사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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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다제장용정은 지난해 연말 급여가 삭제된 스트렙토제제의 풍선효과로 수요가 급증하며 현재도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약 가운데 하나다.
수차례 품절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뤄졌고, 끝내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원인이었다.
같은 동네에 인접해 있는 약국과 의원은 왜 고발사건에 휩싸이게 됐을까.
◆"밑에 약국은 약 없어요" 70m 떨어진 약국 안내= A약사는 의원이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안내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사와 종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환자 진료 후 브로다제장용정 등 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교부하고,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직원이 환자에게 '밑에 약국은 약이 없어서 아랫쪽에 있는 약국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된다'며 70m 가량 떨어진 특정 약국을 안내했다"며 "이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2항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의원에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음을 여러차례 통지했다는 설명이다.
급여삭제 이전인 작년 10월경부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그간 확보한 재고의 소진이 임박했고 제약사와 도매상 등을 통해서도 약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했다는 것.
이 약사는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정상적인 의사라면 자신이 처방하고자 하는 약제인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다면 굳이 품절돼 구하기 어려운 약제를 처방하기 보다는 구하기 쉬운 유사한 효능의 다른 약제를 처방함으로써 환자 진료와 투약 등에 있어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의사는 통지를 무시하고 계속해 브로다제장용정을 처방했고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지시 내지는 유도해 조제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인 피고발인은 70m 거리에 있는 특정약국에만 브로다제장용정 재고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고,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처방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현재 A약사는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품절약이 불러온 촌극, 여전히 약국에만 떠맡기는 대책= A약사 주장대로 의원이 특정약국을 지명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그 이유가 품절약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약사법 제24조 제2항 각호,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담합행위 내지 유사담합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게 된다.
품절약이 불러온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일선 약사들은 품절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약국에만 책임을 일임하고 있다보니 이같은 촌극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B약사는 "코로나19 이후 약사들의 품절약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특히 브로다제장용정의 경우 스트렙토 제제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대표적인 품목으로, 현재도 제약사를 막론하고 재고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브로다제장용정 뿐만 아니라 관절염약, 갑상선약, 철분제 등에서도 품절이 빚어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부로멜라장용정(명문제약), 브로나제장용정(마더스제약), 영진브로멜라인장용정(영진약품), 브로멜자임장용정(국제약품공업), 로멜라인장용정(에스케이케미칼), 브로멜란장용정(테라젠이텍스), 벨라제정(한국유니온제약), 키도멜라인장용정(한국휴텍스제약), 브로라제장용정(한국글로벌제약) 등이 모두 품절이며, 커뮤니티에서도 관련한 제제를 구한다는 글들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
C약사도 "약을 구하기 힘들어도 '특정 약국에는 재고가 있다는데 왜 그 약국에는 재고가 없냐'는 식으로 따져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 약사들의 고충도 크다. 품절약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코드 유예 등이 되지 않다 보니 그 책임이 오롯이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며 "품절약으로 인해 의원과 약국간 담합이 빚어진다는 것은 웃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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