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포티아민vs푸르설티아민, 활성비타민 흡수율 공방고함량비타민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활성비타민(티아민 활성형) 흡수율을 놓고 제약회사별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비타민 시장에서 임팩타민, 메가트루로 대표되는 '벤포티아민'과 아로나민, 액티넘으로 대표되는 '푸르설티아민'은 모두 비타민 B1인 티아민 활성형. 비타민B1은 '피로회복'에 핵심적인 비타민성분으로 활성형 비타민이 일반 비타민에 비해 흡수가 빠르고 흡수율도 높다는 점은 제약사들이 다양한 홍보광고활동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상식처럼 돼 있다. 특히 유한양행이 최근 신제품 '삐콤씨 액티브' 발매를 통해 벤포티아민의 흡수율을 언급하며 활성비타민 B1의 흡수율 논쟁은 또 한 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한 측은 삐콤씨 액티브가 활성비타민 벤포티아민을 사용, 기존 일반 티아민에 비해 흡수율이 8배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삐콤씨 리뉴얼 제품으로 비타민 시장을 리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관측된다. 이미 고함량비타민 시장을 선도하며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대웅제약 임팩타민도 이미 벤포티아민 흡수율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업계는 벤포티아민과 푸르설티아민 중 어떤 활성비타민이 보다 더 유익하게 작용하는 지 아직도 논란이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은 모두 1998년 독일에서 진행된 임상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논문 'Comparative bioavailability of various thiamine derivatives after oral administration'은 7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푸르설티아민, 벤포티아민, 일반티아민의 약동력학 비교 실험을 진행한 결과 벤포티아민이 푸르설티아민이나 일반 티아민에 비해 고농도로 흡수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반면 푸르설티아민을 베이스로 한 아로나민을 보유한 일동제약 측은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논문에선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타민 전문 학술지 'Vitamins'에 게재된 푸르설티아민(TTFD)과 또 다른 티아민유도체인 BTDS, 벤포티아민(BTMP) 그리고 일반 티아민(B1 HCl)을 비교 연구한 3편의 논문에 따르면 복용 후 적혈구 분포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푸르설티아민의 분포도가 벤포티아민보다 약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활성비타민은 흡수 후 인체 내에서 티아민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적혈구 내 티아민 농도를 분석한 결과 티아민으로 전환 농도 역시 푸르설티아민이 벤포티아민에 비해 약 28배나 높았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활성비타민 임상 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벤포티아민과 푸르설티아민에 대해 비교한 임상이 진행된 적도 있다. 2013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4명의 피험자 대상으로 푸르설티아민 함유 복합제와 벤포티아민 함유 복합제를 복용한 후 생체이용률을 비교했다. 임상결과 혈장내(plasma) 이행에 대한 Cmax(혈중약물최고농도)와 AUC(혈중농도 그래프상의 점유면적)에 있어서, 푸르설티아민이 벤포티아민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활성비타민이 일반비타민에 비해 생체이용률이 높은 것은 인정되지만, 어떤 활성비타민이 더 우수하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며 "그동안 진행된 활성비타민 임상도 피험자의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용자 영양상태, 연령과 성별, 증상, 함께 복용하는 약, 그리고 경제력 등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2017-04-03 12:15:00가인호 -
제약 "CSO 계약 형태 새롭게 해보자" 움직임운영비 기반과 수수료 베이스 CSO 계약 중 최선의 선택은? 부산·전주 발 리베이트 수사 영향으로 제약사들의 CSO 계약 형태 전환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운영비와 수수료 베이스로 구분되는 영업판매 대행계약 형태 중 수수료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운영비 기반은 제약사가 CSO업체 인력을 계약기간 동안 고용한 것으로 마케팅 대행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이를테면 위탁 제약사는 판매대행업체 영업사원에게 몇 년 간 파견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제약사는 파견된 영업사원에게 4대 보험료, 개인 활동비, 급여 등을 책임진다. A제약사 영업본부장은 "운영비 기반 계약 포인트는 영업사원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위탁제약사의 마케팅 메시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약사 나름의 CP규정과 감독 선상에서 CSO영업사원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반 비용 처리가 정규직과 사실상 같다보니 세무 관리가 투명하다. 대체로 국내외 대형 CSO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수수료 베이스 계약 요율은 통상 판매액의 40%로 알려져 있다. EDI처방 기준 해당 제약사 제품 5000만원을 처방 유도하면 2000만원을 수수료로 받는다는 얘기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CSO업체가 대부분으로 위탁제약사는 판매 대비 요율만 적용해 주면 되기 때문에 결제 방식이 간편하다. 익명을 요한 CSO업체 관계자는 "수수료 베이스의 최대 장점은 경기 활황기에 역량이 뛰어난 CSO를 고용했을 때 매출 상승률이 높다. 완전 위탁방식이기에 상대적으로 영업활동비 명목이 자유로워 제약사와 의사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귀띔했다. 반면 내외부적 변수 발생과 침체기에는 일종의 도도매 방식 위탁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해 제약사와 계약한 CSO가 또 다른 딜러에게 문어발식 위탁을 맡겨 관리감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다. B제약사 마케팅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대행에 따른 결제 총액 측면에서는 운영비 기반이 부담일 수 있고, 수수료 기반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점이 단점이 있지만 결국 외형 확장이 계약 본연의 목적인만큼 선택은 제약사의 몫"이라고 말했다.2017-04-03 12:14:59노병철 -
약사협박 팜파라치 일당 적발…약국 14곳 3천만원 뜯겨전국 약국을 돌며 불법 행위를 촬영해 금품을 뜯어낸 이른바 팜파라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 불법 행위를 촬영하지 않고 약국에 무작위로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국의 불법 행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K씨(38)와 L씨(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국 14곳의 비약사판매 행위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은 약국 앞에서 숨어 있다가 약사가 자리를 비우면 몰래카메라가 장치된 안경과 시계 등을 챙겨 손님인 척 약국에 들어가 약국 종업원에게 조제약 등을 구매한 뒤 약국에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빌미로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겠다며 협박해 50만원에서 10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K씨는 약국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아 볼 것을 우려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와 2개월 가량 범행을 같이 했던 L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22곳으로부터 1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L씨 등은 약국에 전화를 걸어 "비약사 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돈을 입금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국에서 신고할 것에 대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사용했으며, 90차례는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비약사판매를 유도해 금품을 요구한 데 이어 사실상 보이스피싱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고객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에 전화를 걸어 불법행위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팜파라치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팜파라치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약사회는 지난 1월 4일 충북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팜파라치의 금전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를 경찰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센터,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대포통장신고·전화번호 신고)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017-04-03 10:26:35강신국 -
휴온스 '허니부쉬' 식약처 천연물 기능 통과휴온스(대표 엄기안)는 허니부쉬(Honey bush) 추출 발효 분말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휴온스는 '허니부쉬 추출 발효 분말'을 이용한 이너뷰 제품에 대해 지난해 8월 인체적용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주름개선, 피부보습, 피부탄력 부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효과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기준·규격 및 안전성과 기능성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아 올해 처음으로 천연물 분야 개별인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충분한 기술적 자료를 토대로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허니부쉬와 같은 천연물의 경우 식약처 개별인정은 1년에 한두 품목만될 정도로 통과가 어렵다"며 가치가 더욱 크다고 했다. 엄 대표는 "이번 결과로 소비자에게 더욱 믿음을 줄 수 있는 허니부쉬' 관련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니부쉬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먹고 바를 수 있는 콘셉트로 다양한 건기식 등으로 상품화가 가능하다. '발효 허니부쉬 발효분말(HU-018)'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과 휴온스에서 연구개발한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물질이다. 허니부쉬를 추출 및 발효해 자체 연구한 결과 피부 주름개선과 보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피부주름 개선용 조성물 특허로 국내 및 미국, 유럽에 등록되어 있다. 피부 보습용으로 국내·외 특허 출원 중이다. 휴온스는 허니부쉬 추출물의 '자외선에 의한 세포 손상 예방(주름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내용을 지난해 7월 SCI급 영국 보완대체의학 분야 국제학술지(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했다.2017-04-03 10:12:14김민건
-
'역대회장은 명예회장' 재추진…약사회, 서면이사회지난 3월9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역대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가 다시 추진된다.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는 정관을 적용해 이사회 추천, 대의원 총회 추대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31일 서면이사회 개최 공문을 이사들에게 발송하고 역대 대한약사회장 6명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에 대해 서면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사들은 서면에 찬반 의사를 표시한 뒤 회신봉투를 통해 약사회에 보내야 한다. 명예회장 추대 대상자는 권경곤(28대), 정종엽(29~30대), 김희중(31대), 한석원(32대), 원희목(33~34대), 김 구 자문위원(35~36대) 등이다. 약사회는 이사들의 서면 찬반투표를 통해 안건이 통과되면 4월19일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정관이나 규정에 서면이사회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서면이사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추진 당시 김구 집행부는 2011년 7월 25일 긴급 서면이사회를 통해 '국민건강특별회비 징수'를 결의했었다.2017-04-03 06:14:57강신국 -
화상판매 반대…상비약 확대는 신중해야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법안(약사법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현재 검토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보건분야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처 통합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처음엔 조직개편(복지부서 분리, 처 승격)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명칭 변경뿐 아니라 그동안 우려로 지적돼 온 논란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국회 입성 또 정치 입문, 곧 있으면 1년이다.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싸움은 절대하지 않겠다는 마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었다. 그러나 막상 10여 개월 의정활동을 해보니 내가 의도하는대로, 생각했던대로만 되지는 않는 게 국회라는 걸 세삼 깨달았다.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복지부와 식약처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와 같은 전문 조직이 큰 조직에 흡수되면, 전문 조직의 주제는 큰 조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되기 십상이다. 식약처가 소관 법률들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지 4년이 됐다. 이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상황이다. 처음엔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께서도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자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내가 대표발의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첫째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골자였다. 이중 평가소득 제외,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감액조치 등은 법률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로, 보험재정 국고지원 3년은 5년으로, 최저보험료는 보험료 하한 개념으로 수정돼 포함됐다. 화상판매기 허용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었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기상조라고 본다. 우선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계 오작동 가능성도 있고, 의약품 유효기간 등 관리 측면에서도 걱정이 많다. 다른 제도와 정합성 문제도 있다. 이미 휴일, 심야-야간시간 환자 편의제고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당번약국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13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도 아직 안착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또 도입하는 건 무리다. 어떤 제도가 한국 실정에 맞는지 함께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사실상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 같다. 아직은 확대인지, 교체인지, 축소인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5년을 맞았다.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직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까지 함께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돼야 한다. 제도 변화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빛을 발한다.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부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 보편적 사용 관련 고시안을 놓고 최근 '오프라벨(허가범위 외 사용)'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진료현장에서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 문제는 오프라벨은 임상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데 있다. 그런 맥락에서 국민들의 안전문제가 생기게 된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식약처가 함께 임상시험을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의원께서 발의한 의료관련 규제입법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있던데. 최근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의심만으로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법령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사고가 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켜, 추가 감염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 규제라고 볼 수 없다. 수술 설명의무 부과도 마찬가지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의료법령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과거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던 것을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 뿐이다.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지난 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정부가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관련 자료를 보면, 원격의료 명칭 변경뿐 아니라 그동안 우려로 지적돼 온 논란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법 제도라는 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수용력과 집행력을 담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017-04-03 06:14:54최은택 -
면대의사 62억 환수 제동…"공단 사전통지 안했다"사무장병원 운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 62억36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건보공단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비 환수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고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사무장이 자금과 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A의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기소된 A의사는 2016년 8월 11일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7년 2월 부산고법서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13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원고를 기소한 이후 이 사건 형사 1심 사건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2015년 8월 6일과 2015년 12월 21일 급여비영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A의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의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사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처분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있어서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검사가 하는 수사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를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만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거나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가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제시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2017-04-03 06:14:51강신국 -
강서구약, 아동센터서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는 지난달 24일 31일 양천구 소재 성공회 푸른나래지역아동센터에서 의약품안전 사용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김영진 여약사 부회장(메디팜푸른약국)이 담당했고 아동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선보였다. 한편 구약사회 약학위원회(위원장 배훈)는 지난달 30일 저녁9시부터 11시까지 무료한방강좌를 진행했다. 강의는 '천기누설 건강법' 책를 쓴 류형준 약사가 강사로 나서 한방관련 정보를 전달했다.2017-04-02 23:03:15강신국 -
충남대병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사업 수행충남대병원(원장 송민호)이 올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할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이란 의료기관 간 전자 진료기록의 송수신이 용이하도록 표준서식과 교환방식 등 세부사항의 표준을 마련, 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환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해 온 진료정보교류사업 거점병원으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4곳이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충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최근 충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추가 지정했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 병의원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대병원은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진료정보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정보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료의뢰 및 회송 등 정보교류 기반 마련, 지역 병·의원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기반 조성 등 대전·세종·충청 권역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환자의 의료비 절감, 편의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민호 원장은 "진료정보교류사업 거점의료기관 선정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상호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환자에게는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04-02 20:23:35이혜경
-
강남차병원, 난임부부 심리치유 음악회강남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소장 이우식)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남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1층에서 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봄맞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해 온 기존 음악회 프로그램과 달리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연주곡들로 선보였다. 난임부부 심리치유 음악회는 강남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가 난임 부부들이 음악을 통해 난임으로 인해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마빌레첼로앙상블팀(지도교사:유원희)이 ▲사랑의 인사 ▲꽃 날 ▲인터메조 ▲버터플라이왈츠 ▲리베르탱고 ▲스팅 등 다가오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곡들을 연주해 난임 환자와 내원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우식 소장은 "음악회를 통해 난임으로 지쳐있는 부부들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고 싶었다"라며 "1984년 강남차병원(설립자 차광렬)을 개원한 이후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2017-04-02 20:17:3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 10'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