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5 03:22:38 기준
  • 제약사
  • 식품
  • H&B
  • #제약
  • #임상
  • 판매
  • #제품
  • GC
  • 약국
  • #실적
팜스터디

화상판매 반대…상비약 확대는 신중해야

  • 최은택
  • 2017-04-03 06:14:54
  • 단박 김승희(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법안(약사법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현재 검토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보건분야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처 통합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처음엔 조직개편(복지부서 분리, 처 승격)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명칭 변경뿐 아니라 그동안 우려로 지적돼 온 논란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국회 입성 또 정치 입문, 곧 있으면 1년이다.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싸움은 절대하지 않겠다는 마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었다. 그러나 막상 10여 개월 의정활동을 해보니 내가 의도하는대로, 생각했던대로만 되지는 않는 게 국회라는 걸 세삼 깨달았다.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복지부와 식약처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와 같은 전문 조직이 큰 조직에 흡수되면, 전문 조직의 주제는 큰 조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되기 십상이다. 식약처가 소관 법률들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지 4년이 됐다. 이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상황이다.

처음엔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께서도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자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내가 대표발의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첫째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골자였다.

이중 평가소득 제외,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감액조치 등은 법률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로, 보험재정 국고지원 3년은 5년으로, 최저보험료는 보험료 하한 개념으로 수정돼 포함됐다.

화상판매기 허용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었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기상조라고 본다. 우선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계 오작동 가능성도 있고, 의약품 유효기간 등 관리 측면에서도 걱정이 많다. 다른 제도와 정합성 문제도 있다.

이미 휴일, 심야-야간시간 환자 편의제고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당번약국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13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도 아직 안착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또 도입하는 건 무리다. 어떤 제도가 한국 실정에 맞는지 함께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사실상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 같다.

아직은 확대인지, 교체인지, 축소인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5년을 맞았다.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직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까지 함께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돼야 한다. 제도 변화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빛을 발한다.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부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 보편적 사용 관련 고시안을 놓고 최근 '오프라벨(허가범위 외 사용)'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진료현장에서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 문제는 오프라벨은 임상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데 있다. 그런 맥락에서 국민들의 안전문제가 생기게 된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식약처가 함께 임상시험을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의원께서 발의한 의료관련 규제입법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있던데.

최근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의심만으로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법령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사고가 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켜, 추가 감염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 규제라고 볼 수 없다. 수술 설명의무 부과도 마찬가지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의료법령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과거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던 것을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 뿐이다.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지난 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정부가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관련 자료를 보면, 원격의료 명칭 변경뿐 아니라 그동안 우려로 지적돼 온 논란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법 제도라는 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수용력과 집행력을 담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