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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대학도 환자 안전 위한 약사 역할 간과"환자 안전을 위한 약사의 역할이 저평가 돼 있다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31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환자안전과 병원약사의 역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을 비롯해 서울대 약대 이봉진 학장, 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병원 약제부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병원 안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진행 중인 약사의 활동과 향후 역할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세션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내빈들은 현재의 저평가된 병원약사들의 전문성이 외부로 알려지고,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이런 약사들의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창석 병원장은 "환자 안전은 의사, 간호사만의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정작 중요한 병원약사의 역할은 굉장히 저평가 돼 있다"며 "분명 병원 내에서 약사들이 진행 중인 환자 안전을 위한 역할과 그 축은 간과되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병원장은 또 "이 자리를 계기로 약사들의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료진과의 팀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의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들이 건강한 약료 서비스를 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약대 이봉진 학장도 "약대 6년제 학제 개편 후 병원약사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며 "약사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기 위해선 복지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력 기준, 수가에서 약사가 과학적 회진을 통한 처방 중재 활동 등을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약사들 역시 다학제 팀 활동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4차 산업 혁명 이전부터 병원약사들은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서 환자 안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병동에서 약사들이 많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고, 약대 6년제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관련 기관인 복지부, 심평원 등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몰라주시는 게 사실 아쉬웠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다른 병원들에서도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많이 알아봐주시고 힘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2017-08-31 14:23:46김지은 -
창원시약, "행심위, 의약분업 무시하는 결정...수용 불가"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허용 행정심판 결과에 창원시약사회가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31일 성명을 통해 병원이 약국 개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약은 "환자들이 약국이용에 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행법과 의약분업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 창원시약사회는 결코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의약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의 최고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이 부지는 약사법에 의거해서 개설불가하다고 알려왔고 창원보건소 역시 약국 개설불가의 입장을 밝혔으며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상 병원부지에 약국을 개설할수 없는 법이 엄연히 있어왔다"고 복지부와 보건소 판단을 상기시켰다. 시약은 "이번 결정은 창원경상대학교 병원내 약국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법의 심판을 무시하고 행정심판으로 불법적인 약국개설을 무차별 시도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시약은 이어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의약분업을 박살낼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는 의사와 병원에게 종속되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며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을 위해 경상남도청이 법과 질서를 포기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보고서도 믿지 못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시약은 행정심판의 진행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은 "모든 결정을 법리적 해석에 따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엄연히 법률적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로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법이 무슨 이유로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청은 행정심판의 모든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것이며 법리적인 해석을 무시하고 내린 결론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전국적 혼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남도를 정조준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학교 병원부지에 약국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약국을 허가해주는 창원광역시 및 행정심판을 허가한 경상남도청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2017-08-31 13:43:1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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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근간 무너진다"…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일파만파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향후 원내약국 개설이 더 용이해 지고 이후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도 31일 성명을 내어 "이번 경남도 행심위의 결정은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과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초법적인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에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은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미 약국 개설이 불허됐음에도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어떻게라도 병원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상대병원의 탐욕스러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과 근본을 우롱하고 농단하고 있는 경상대병원의 장단에 놀아나는 경상남도의 유아적인 오판에 대한 배경에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개념에는 각 직능의 전문성과 환자의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며 "이같은 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사익 추구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장사꾼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자 국민건강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독립적인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부지 내 약국의 독점화를 초래해 보건의료시스템의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시킬 것"이라며 "그 피해는 당연히 환자들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경남도와 경상대병원이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원내 약국의 허용이 아닌 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지역처방의약품목록 공개 강제화와 성분명 처방 등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버리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17-08-31 12:43: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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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법정으로…"원내약국 저지"창원시약사회가 병원의 편의시설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경상대병원 문전약국 두 곳과 함께 3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는 문전약국 두 곳과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약사회는 병원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한 보건소과 창원시 의견을 더해 약국 개설부터 막자는 취지로 발빠르게 가처분신청을 냈다. 류길수 회장은 "정식 소를 제기하기 전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병원 원내약국 개설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와 약국 측은 이번 행정심판의 인용 결정이 법리적인 해석 외의 요인이 많이 참작됐다고 판단, 소송을 통해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병원의 원내약국이라는 불법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피력할 방침이다. 류 회장은 "경상대병원 사례를 허용하면 이는 전국 모든 병원에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 조건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과 이번 결정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2017-08-31 12:30:51정혜진 -
행심위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결정'...대응책 없나?사실상 경상대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기존 문전약국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경상대병원의 경우, 임대권자 A씨는 해당 보건소와 경남도의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약국을 임대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 다른 점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 못지 않은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담당하므로 청구인의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이 적다. 또 '약국 개설 허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보건소)의 재량 문제를 대상으로 제기하기에 적합하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총 20명의 심판으로 구성됐고, 이번 청구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돼 회의가 진행됐다. 9명에는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데, 경남도는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참석이 불가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행정적 대응이 가능할까. 심판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위원회 결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체만이 가능하다. 경남도의원을 지낸 한갑현 약사는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항소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체, 즉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재 경상대병원 앞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전약국이 제기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창원시약사회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심위 결정으로 지역 약국들은 약국 개설부터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창원지법에 '약국 개설등록 수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병원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각도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행심위 결정에 대비해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며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8-31 12:27:45정혜진 -
"20년 넘은 약, 과잉 진료 강요한 동물병원 규탄"대한동물약국협회가 모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방영된 동물병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유효기간이 20년 지난 약품을 사용하고 공업용 용구 수술, 불필요한 수술 강요 등은 돈만 챙기는 비윤리적 수의사 전형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31일 동약협은 성명을 통해 "오래된 수의계 적폐가 이제야 보도됐다. 돈벌이에 급급한 수의사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동약협은 수의계 적폐 청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동물병원은 진료·수술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공개하라고 했다. 동약협은 서울 모 동물병원에서 멀쩡한 반려견을 안락사 시키고 발뺌한 사건을 예로 들며 "동물은 의사표현이 어렵고 수의사 정보와 권한이 절대적이라 보호자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보호자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유지와 공개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물병원이 동물분양까지 겸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동물병원이 동물 분양까지 겸하면 보호자에게 절대적인 첫 번째 공급자가 되므로 과잉 의료를 권할 수 있으며, 동물산업 전반에 독점·기형적인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어 공정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약협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도 제안했다. 동약협은 "의료는 다른 경제문제와 달리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공급자 지위가 매우 큰 시장이므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따라서 농림부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해 공공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동약협은 "동물병원 감사실적도 공개해야한다. 농림부의 감사 미흡이 이같은 사태를 유발한 셈"이라며 "동물병원 처방전발행 의무화도 필요하다. 20년이 넘은 의약품을 쓰는 사례를 비춰볼 때 현제도는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무슨 약인지 설명도 듣지 못하고 비싼 값에 동물약을 살 수 밖에 없다. 농림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동물용의약품, 인체용의약품) 처방전발행을 의무화하하라"고 주장했다.2017-08-31 11:57:28이정환 -
관악구약, 지역 아동센터 3곳에 후원금 전달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29일 자선사업 수익금으로 관내 아동센터 3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난향지역아동센터와 새숲공부방지역아동센터, 민들레샘물 지역아동센터를 각각 방문하고, 시설 환경과 운영현황 등의 설명을 들은 후 후원금을 각 100만원씩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웅철 회장은 "커가는 아이들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이며 도움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아동센터를 먼저 지원하게 됐다"며 "지역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2017-08-31 11:55:06김지은 -
해림후코이단, 국가지원 선정 9월 기념 할인 이벤트해림후코이단이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건립지원사업의 단독사업자 선정일을 기념해 9월 한 달간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해림후코이단(대표 이정식)은 2005년 9월2일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 등 3개 정부기관이 국내산 후코이단 생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날을 기념해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림후코이단은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 등 3개 정부기관의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설립됐다. 해림은 100% 국내산 미역귀를 활용해 고품질의 후코이단을 생산하고 있으며, 높은 황산기 함량과 알코올 프리 추출기술 등을 보유했다. 또 최근에는 앞선 추출기술을 인정받아 중국에 기술수출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해림후코이단은 국가지원 사업 선정일인 9월2일을 기념해 9월 한 달간 모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1병당 000원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미량 함유된 성분으로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등이 밝혀져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2017-08-31 10:19:01정혜진 -
바이오일레븐 '힘내라! 수험생' 응원 이벤트 진행바이오일레븐이 다음달 17일까지 수험생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회원가입, 로그인 후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수험생 응원 댓글을 남기는 고객들 중 추첨해 '드시모네 1000' 캡슐과 온라인 적립금 1만원 쿠폰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댓글을 단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장 만점상' 30명에게 '드시모네 1000'을, '세계 특허 유산균 배합상 100명에게는 온라인에서 바이오일레븐 제품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적립금 1만원 쿠폰을 증정한다. 이벤트 당첨 여부는 9월 19일 게시판과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된다. SNS를 통해 이벤트 내용을 공유한 후 응원 댓글을 남기면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바이오일레븐 측은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아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수험생 고객의 문의가 많아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드시모네 1000의 효과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7-08-31 09:59:36정혜진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허용…행정심판 파문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약국과 지역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열린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건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받은 A씨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행심위 결정에 창원시약사회와 주변 약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우선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낸 후 바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으로 가처분신청 접수 후에는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은 "결코 승복할수 없는 결과다.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듯해 안타깝다"며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로비 소문이 만연했었는데, 소문이 사실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류 회장은 "내일(31일) 당장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것"이라며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길 기대한다.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병원의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사회는 31일 오전 9시반 창원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2017-08-31 06:15: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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