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법정으로…"원내약국 저지"
- 정혜진
- 2017-08-31 12:30: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시약-문전약국 2곳, 창원지법에 가처분신청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경상대병원 문전약국 두 곳과 함께 3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는 문전약국 두 곳과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약사회는 병원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한 보건소과 창원시 의견을 더해 약국 개설부터 막자는 취지로 발빠르게 가처분신청을 냈다.
류길수 회장은 "정식 소를 제기하기 전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병원 원내약국 개설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와 약국 측은 이번 행정심판의 인용 결정이 법리적인 해석 외의 요인이 많이 참작됐다고 판단, 소송을 통해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병원의 원내약국이라는 불법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피력할 방침이다.
류 회장은 "경상대병원 사례를 허용하면 이는 전국 모든 병원에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 조건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과 이번 결정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허용…행정심판 파문
2017-08-31 06:15
-
18개 시도분회약사회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중단"
2017-08-29 11:50
-
눈길 쏠린 경상대병원부지 약국개설 행정심판...왜?
2017-08-29 06:14
-
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낙찰'…약국개설 초읽기?
2017-04-13 12:26
-
행심위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결정'...대응책 없나?
2017-08-31 12:27
-
창원시약, "행심위, 의약분업 무시하는 결정...수용 불가"
2017-08-31 13: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7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