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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약 "국민건강 팔아넘긴 행정심판 철회하라"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지역 약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 진주시약사회(회장 김성효)는 1일 성명을 내어 "병원의 이익을 위해 시민안전 국민건강을 팔아넘긴 행정심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 부지 분할로 병원 측이 직접 약국을 입찰 공고하였으나 실패하자 분양업자를 통한 재 임대를 시도했고 이 역시 약국개설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행정 심판은 복지부와 창원시 판단마저 부정하고 약국개설 허가 쪽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과연 국가와 행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면서 "병원이 환자들에 사실상 병원 소유 약국 허가를 서명 받는 국공립 병원의 모습 또한 환자진료라는 자기본분을 망각하고 잿밥에 눈독들인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은 의약분업 취지를 부정하고 개인과 기업 약국 소유, 부동산 수익 자유만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원들은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이란 행점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시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9-01 16:06: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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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편의점약 가장 두려운 품목은 겔포스·정로환"편의점이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추가 검토 효능군 4가지가 공개되자 약국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3차 회의에서 설문조사로 제시된 소비자 요구 효능군 중 우선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했고 밝혔다. 이는 결국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중 안전상비약으 전환 품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제산제와 지사제 등이 상비약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며 약사회가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겔포스, 개비스콘, 스맥타, 정로환 등이 안전상비약 전환 유력 품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겔포스가 가장 두려운 품목"이라며 "소비자 요구도 크고 부작용도 많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B약사는 "지사제 특히 로페라미드 성분 일반약은 부작용이 커 안전상비약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로환은 성분자체가 달라 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약사들은 이중 겔포스, 개비스콘 등 제산제가 편의점을 나가면 약국경영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조찬휘 회장이 검찰 수사와 직무정지가처분 등 송사에 휘말려 있어 회무공백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만약 안전상비약이 1품목이라도 확대된다면 조 회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지금도 불만이 큰데 안전상비약 저지에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전환 품목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가 편의점 판매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품목 등이 3차 회의에서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기존대로 13품목으로 안전상비약이 유지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하나가 나가면 새로운 품목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전체 품목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이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약사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 고시 20품목까지 안전상비약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편의를 명분으로 부작용 위험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 중 2~3품목을 편의점 판매로 풀수도 있는 위험성은 남아 있다.2017-09-01 12:15:00강신국 -
기업체 부속의원 취업해볼까?…포스코 약사 채용포스코가 자체 운영하는 부속의원에서 직원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담당할 약사를 채용한다. 약사면허 보유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된 약사는 3개월 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검토가 진행된다. 근무지는 포스코 포항 본사에 위치한 포항제철소 내부 보건지원센터 부속의원이다. 포스코는 지난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부속의원 약사 채용을 진행 중으로 지원을 원하는 약사는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포스코 인사담당자는 약사 면허 소지자가 약국에서 근무 약사로 일했거나 직접 약국을 개국하는 등 자신의 다채로운 약사 경력을 기술해 입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채용은 서류전형 후 9월 내 면접과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 이번 채용은 부속의원 내 근무중인 약사의 퇴사로 결원이 발생하면서 이뤄지는 특별채용이다. 현재 포스코 부속의원에는 진료의 2명, 건강검진의 1명 총 3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근무중이다. 부속의원은 의료법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 소속 직원, 종업원, 수용자를 포함한 구성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포스코 부속의원 역시 포항제철소 근로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며 소속 약사는 환자 의약품 조제와 복용법 설명, 부속의원 내 행정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는 게 포스코 측 설명이다. 포스코 인사채용 담당자는 "부속의원은 30여년 전 부터 운영돼왔고, 약사 채용 시점도 비슷하다"며 "포항 제철소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 의약사를 채용하고 포스코 직원들의 진료를 도맡는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홍보가 많이 안돼 몰라서 입사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봉이나 처우의 경우 합격이 결정되면 논의 후 정해진다"고 했다.2017-09-01 12:14:56이정환 -
근무약사의 '미국 노인전문약사 자격증' 도전기병원약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전문약사' 타이틀을 당당히 거머쥔 지역 약국 약사가 등장했다. 서울대학병원 인근 정문약국에서 근무 중인 구현지(40·영남대 약대) 약사. 올해 시행된 미국 노인전문약사(BCGP. Board Certified Geriatric Pharmacist) 자격 시험에서 유일하게 합격한 지역 약국 약사다. 국내에 5명 정도 이 시험에 합격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병원약사란 점에서 구 약사의 이번 자격 취득이 더 주목받는 이유다. 구 약사는 약대 졸업 후 2년 간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그 이후 대부분의 시간은 지역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며 임상 실무 능력을 쌓았다.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에 바쁜 와중에도 구 약사가 절대 놓지 않은 게 있다. 약물 치료학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약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약사교육연구회'에서 함께 스터디하고 언론사 등에 전문 기고글을 연재해 온 것이 벌써 10년이나 됐다. 당시 정문약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선배 약사들의 영향이 컸다. 현재 중앙대 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정경혜 교수와 현 서울시약사회 김예지 학술이사 등 학술 쪽으로 일가견 있는 선배 약사들을 동료로 만났던 게 그에게는 지금의 결과를 낳는 계기가 됐다. "신입 시절 좋은 선배들을 만난게 제게는 행운이었죠. 항상 공부하고 또 그 필요성을 일러주시는 선배들 모습을 보며 자극받았거든요. 환자를 상담할 때도, 선배들 통해서도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공부했던 것 것 같아요." 무엇보다 구 약사가 이번 자격 취득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시작해 1년 과정을 수료한 서울시약사회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이었다. 약국에서 근무하며 매주 저녁 시간을 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48주간 빠짐없이 강의에 참여했고, 그러던 중 이번 자격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대학병원 문전에 있다보니 환자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임상경험을 쌓아왔어요. 하지만 노인에 포커스를 맞추기는 쉽지 않았죠. 전문가과정 교육이 케이스스터디 방식으로 진행돼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병원에 비해 지역약국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선입견도 있지만, 환자와 직접 대면하며 풍부한 임상을 쌓는 건 바로 지역약국 약사잖아요." 구 약사는 많은 지역 약국 동료약사들도 그간 쌓아온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약사 자격 취득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실무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 끊임없이 공부하는 동료 약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 공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선배, 동료 약사들과 정보를 나누며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 지역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도 얼마든지 전문약사 타이틀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함께하셨으면 합니다."2017-09-01 12:14:55김지은 -
의협회장 편지에 시큰둥한 의사들 "문 케어 파악했나"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문재인 케어 비판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의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정책 맹점을 깊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영양수액제 같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비급여 품목을 들어 문 케어 대응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협 집행부 태도는 실제 의사 우려를 반영한 회무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건강보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일부폐지 카드 역시 '미용·성형 등 비급여 의료기관' 대상으로만 폐지 추진을 예고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31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영양수액제는 의학적 비급여가 아니고, 문 케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 대상도 아닌데 이를 막겠다는 의협 집행부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의협 회무이행에 불만을 지닌 의사들은 의협이 문 케어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회원들에 전시행정을 위해 껍질뿐인 서신을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 회장은 문 케어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다수 강경파들로부터 정책 대응이 밋밋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추 회장은 연일 문 케어 문제점을 피력하며 의사들의 생존권이 침해받을 시 건강보험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도 일부 폐기에 나서겠다는 과거 대비 수위를 높인 입장을 공표했다. 또 의사회원들에게 거듭 서신을 보내 문 케어에 분초를 앞다퉈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추무진 집행부의 문 케어 대응이나 이해정도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개원의는 "추 회장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영양수액제를 문 케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액제 자체는 원래 급여화 대상이 아니"라며 "문 케어는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의사 피해를 줄여야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도가 떨어져서야 지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갑자기 영양수액제를 내세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수액제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 케어의 본질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맹점을 파고들어 정책 문제점을 국민에 알려야 할 때다. 이렇게 협소한 시각으로 대응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다른 개원의도 "비급여 미용·성형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무관하다. 이런 병·의원 대상 강제지정 철폐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15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 수장이라면 원칙론에 입각해 전체 의료기관의 강제지정 철폐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2017-09-01 12:14:50이정환 -
경기 분회장협 "경상대병원 행심위 결정, 약사법 위반"경기도 31개 분회장 협의회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경남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병원 내 부지 및 건물임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현실에서 도로 하나를 이유 삼아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명백한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엄청난 재난"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현혹돼 결정된 약국 개설을 허용한 심판은 엄청난 오류와 향후 대한민국 보건행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어 "명백한 약사법 제20조 위반이며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인 의료기관 약국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큰 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회장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후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진료 등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 때에 국공립 병원이 환자를 볼모로 병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에게 서명 유도하는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단지 경상남도 창원경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보건의료제도의 틀과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라며 "2017년 8월 30일 경상남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2017-09-01 12:01:3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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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약사회,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저지 투쟁위 구성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남 행정청구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 지역 약사회가 강력 저지에 나섰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지난 31일 창원시약사회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행정심판 인용에 따른 긴급 확대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약사법 20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창원경상대핵병원 부지(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하며 의약분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결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도약사회는 "이번 심판 결과가 의약분업 이래 직면한 초미의 사태"라고 규정하고 "그 심각성을 약사 재난 수준의 수위로 삼아 총 회세를 집중시켜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약사회의 모든 채널을 열어 대외적 활동과 법률적 대응, 홍보 활동, 분회 1인 릴레이 시위 등 단계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 시군분회장 협의체, 시군분회의 성명서 채택 발표와 전체회원의 탄원서 등을 통해 약사법 준수와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번 건과 관련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괴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에서 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창원시 창원보건소의 합리적 판단을 이해못하고 환자 불편 완화라는 단순 논리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국립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모든 행태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병원부지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위해 제3자에 임대하는 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차단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의약분업 대원칙을 무시하는 국립경상대병원에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의약분업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경상대핵병원 부지(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내용의 심판을 내려 지역 약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2017-09-01 11:47:31김지은 -
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약사생존권 위협"대한약사회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반려처분취소 청구 원고 인용 결정은 의약분업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국공립병원으로서 공익 추구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약국은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한 가히 무소불위의 행태를 드러냈다"며 "더욱이 수익시설 부지에 약국을 유치하고자 내방 환자의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만행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이 편의를 이유로 용인된다면 전국의 대형병원 뿐만 아닌 부동산 자본 논리에 따라 다수가 수익사업으로 약국임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약국은 사실상 자본에 종속돼 약국 본연의 역할은 상실하고 의료기관과 자본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창원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의약분업 파괴를 통한 국민건강의 위협과 전체 약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복지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법령 정비를 통한 약국개설기준 명확화를 국감을 통해 밝혀왔던 복지부는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수년째 방관해 온 결과 혼란과 반목만 야기시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창원경상대병원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부지의 약국 임대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에 불응하 경우 창원경상대병원의 부도덕성을 전국민에게 알리는데 진력하고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통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2017-09-01 09:23: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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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전문성 강화란 이름의 '열정페이' 이젠 그만"[서울대병원 약제부, 환자 안전과 약사 역할 심포지엄] "임상업무가 늘어날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결국 동료들이다. 책무지만 역할이 강화될수록 결국 약사가 피해를 보는 구조란 것이다. 언제까지 전문성 향상 그 지점에서 열정페이만 강요할 것인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환자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 현실과 맞물려 음지에서 일하는 병원약사들의 그간 역할과 전문성이 재조명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 첫발을 국내 대표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 약제부가 내딛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31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환자안전과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비롯 다학제 팀의료에서 약사들과 역할을 함께했던 각 분야 전문의들이 참석해 병원약사들의 역할이 부각돼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약대 이봉진 학장, 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 등 약계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약사 전문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자 안전을 위한 약사의 전문적 활동 단순 약사 개인, 일부 병원 차원 책임의식이나 사명에 따른 노력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이제 그럴 시대는 갔다"고 단언했다. 의료진 "약사에 받는 도움, 없어선 안될 혜택" 병원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약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역할, 그 최종 지점에 다학제 팀의료 참여가 있다. 특정 분야 팀의료에 참여하는 전문약사는 환자의 안전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약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약사 역할의 당위성은 누구보다 함께 일하는 의료진들이 체감하고 있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이제 다학제 팀 내에서 약사의 역할이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요즘은 특히 병원에 다약제 환자들이 많아졌다"며 "그만큼 병용 약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코멘트가 중요해진 것이다. 투약과정에서도 환자마다 투여 경로, 방법에 대한 세심한 전문 식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담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실제로 전문의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이런 부분이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환자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의사로서 감사한 혜택을 약사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업무가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의 다학제적 접근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병원 안에서의 약사 역할이 더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작 실무에 투입된 약사들은 환자 안전을 위한 임상 업무가 강화될수록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정책적으로 보장할 제도 마련과 교육 개선이 없다면 지금의 주장들이 공허한 외침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주연 한양대학교 약대 교수는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임상 업무가 강화되면 조제파트 업무가 늘고, 나아가 약제부 전체가 힘들어지더라"며 "사실 약제부 안에서 약사 전문성 강화, 역할이란 사명을 이유로 열정페이가 강요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언제까지 일부 약사들의 열정페이로만 버틸 수는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부 병원이나 약사만 노력하는 상황에선 전체 환자를 커버하지 못한다"면서 "약사 혼자만의 열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약사의 안전한 약물요법 관리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수가가 정당하게 인정돼야 한다. 이것이 보편될 때를 대비해 약대에서의 관련 교육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논의 시기 왔다…수가는 구체화 작업 필요" 병원약사의 현재 역할, 해나갈 부분에 대한 제도 마련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인정돼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 부처도 일견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장 "약사들이 수십년간 준비하며 병원 안에서 자리매김해왔던 것들이 이제와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구체화시킬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현재는 약국 수가가 의약품 관리료, 조제, 복약지도료로 구분돼 있다. 약사가 약제사처럼 여겨지던 그때 그대로 수가 체계는 정체돼 있다"면서 "병원약사는 수가가 없어도 열정페이처럼 그 외 다양한 역할들을 해 온 셈이다. 다학제 틀, 협진의 틀에서 약사의 역할, 자격 등이 구체화되는 작업이 된다면 그에 따른 수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도 "병원 약사가 지하 공간에서 올라와 환자들을 만나도록 하는 제도가 되면 성공한 병원약사 정책이 될 것이란 말이 기억난다"며 "수가 부분에 대해선 여러 부서와 연관돼 있어 뚜렷한 답을 하기 어렵지만 병원약사 인력 부분에 대해선 병원약사회와 현재 논의 중인 부분이 있다. 그게 진행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7-09-01 06:14:59김지은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땐 주변약국 '초토화'창원시약사회와 약사들이 경상대병원의 약국개설 움직임이 약사법에 위배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와 현재 창원경상대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와 K약사는 31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약국 개설등록 신청수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창원시약사회와 B약사, K약사 등 청구인은 창원시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 확인을 위해 청구에 돌입했다.. 신청서에는 경상대병원의 그간 약국 개설 움직임이 자세하게 기록됐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경상대병원은 구내 건물을 약국용으로 임대하려 했다. 창원시약은 이 때에도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창원시는 등록신청이 약사법에 위반 된다는 사실을 인정, 약국 개설허가를 하지 않기로 하며 시약사회 가처분신청 취하를 유도했다. 당시 창원시는 ▲병원은 대지를 분할한 후에도 담장으로 경계를 뚜렷이 하지 않은 점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별관'으로 호칭하고 있다는 점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 병원 이용자가 병원에서 약국으로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을 통해 개설될 약국이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병원은 1층 약국 매장 3개를 각 보증금 30억 원에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고 이후 수차례 유찰 끝에 최근 제3자 위탁경영이 결정됐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병원의 입찰 절차와 낙찰자의 약국개설등록신청 행위, 행정심판절차는 의약분업 원리에 근간을 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조 입법취지에 위법해 무효하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또 "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업해 운영하고 있는 원고 B씨와 K씨에게 법률상 보장된 약사로서 재산권인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두 약사와 창원시약사회는 현실적인 침해가능성이 있는 위법한 상태에 대한 방해제거(예방)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통해 보전하려는 권리는 약사들의 재산권인 약국개설에 따른 영업권에서 기인한 방해배제 청구권, 방해예방 청구권"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2017-09-01 06: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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