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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서국진 윤리위원, 대약 윤리위 피소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논란으로 윤리위가 소집된 가운데 이번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서국진 대약 윤리위원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피소됐다. 서울지역 A약사는 10일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위원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최근 윤리위원회에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에 대한 후보 매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정작 이 의혹을 만든 핵심 인사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당시, 대한약사회장 후보였던 조 회장과 중대약대 동문회장이었던 서국진 위원이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의 언론보도와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2년 11월 약사회장 선거 준비 중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는 조찬휘 후보의 대한약사회장 당선을 위해 사퇴한 것으로 얄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조찬휘 선거캠프에서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동일한 약대 출신이 동시에 당선된 적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오로지 조 후보의 대한약사회장 당선을 위해 수차례 설득과 압박을 거듭해 최두주 예비후보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강제로 사퇴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예비후보와 서국진 동문회장 등은 2012년11월 11일 故 김명섭 명예회장이 운영하던 여의도 소재 기원에서 회합해 장소를 두 차례 이동하면서 12일 새벽 2시경까지 최두주 예비후보의 사퇴를 이끌어냈다"며 "이 자리에 있었던 조 후보는 감격에 겨워 최두주 후보를 부둥켜안고 고맙다 미안하다며 소리 내어 울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실화"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직 사퇴는 당시 조 후보의 대한약사회장 당선을 위한 조찬휘 캠프의 조직적인 정치적 공작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서국진 동문회장은 조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만큼, 이번 최두주 후보 사퇴 의혹의 몸통과 머리는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를 매수의혹으로 왜곡해 거론하는 배경에는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의 밀실수수와 2850만원의 연수교육비 횡령의혹 당사자인 부도덕한 조 회장이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음모인 만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조사와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약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소위원회 소집, 이미 제소된 문재빈 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실장 관련 사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2017-10-10 15:07: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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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200원 약국 노인정액 어떻게 개선되나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약국 개선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도 의원급과 함께 노인 정액제 개선을 약속한바 있고 약국도 10월 건정심에서 개선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 보험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는 약제비 1만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은 1200원, 1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30%가 적용된다. 즉 약제비가 9900원이면 1200원이지만, 약제비가 1만원이 되면 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먼저 정액구간을 정율구간으로 전환하고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 즉 약제비 1만원 이하일때 본인부담률을 10%로 하고 1만원 초과~2만원 이하 구간은 20%, 2만원 초과 구간은 30%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액구간 기준을 상향하고 정률구간을 추가하는 것도 대안이다. 예를 들어 1만2000원 이하는 정액 1200원으로 묶어 놓고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 구간은 20%, 1만5000원 초과~2만원 초과는 3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달 건정심에 약국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 대안을 복지부가 원안 수용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추가 재정소요 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2017-10-10 12:15:00강신국 -
"독점 특약 있고, 없고"…두장의 약국 계약서 진실은약국 자리를 분양받은 약사가 건물주와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나는 업종제한(독점권) 특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독점권을 두고 상가 1층 약국 A약사(원고)가 건물주(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상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업종 제한에 해당되는 '독점권'을 기재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일부 조정되면서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총 매매대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는 동일하되 지급일만 변경 기재했다. 이 계약서에는 1차 계약서에 기재한 약국 독점권에 대한 특약사항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A약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3층에 약국이 추가로 입점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건물주는 새로 작성한 2차 계약서에는 독점권에 대한 특약 조항이 없었다며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약사는 결국 약국 자리를 매도한 건물주와 3층 약국 임차 약사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1층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1층 약국 자리를 매수한 약사가 1차 계약서에 기재한 약국 독점권을 다음 계약서 작성에서 포기할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1차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2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동일한 만큼 원고로서는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등 대가를 받지 않고선 1층 점포에 대한 약국 독점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2차 매매계약서의 정본이나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피고가 1차 계약서를 파기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2차 계약서는 단순 거래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 1차 계약서에 기재된 약국 독점권조항은 여정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업종제한 효력이 사라지기 위해선 분양 임차 약사의 포기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별도로 작성, 이것을 임대 약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 계약에서 합의 하에 독점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해 놓은 경우, 양 측의 합의 하에 이를 폐기하지 않는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종을 지정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독점권 포기 약정이 있었다면, 입증 책임이 있는 분양자는 포기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수분양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7-10-10 12:14:57김지은 -
"환자 처방전, 보안 튼튼하다면 약국 밖도 괜찮아요"약국의 환자 처방전 보관방법에 대해 정부가 잠금장치 등 안전성이 확보됐다면 약국 외부에 보관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9일 국민신문고에는 약사의 처방전 보관의무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약사는 현행 규정상 2년의 처방전 보관의무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지 규정이 없고 행정지침만 있다"고 질의했다. 해당 민원인은 약국에 처방전이 쌓이다 보면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약국 외 보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안 위탁업체에 처방전 보관을 의뢰할 수 있는지도 질문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는 개인정보 분실, 유출 등 우려가 없다면 환자 처방전을 반드시 약국 안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보관업무를 위탁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보관업무 수탁자 선정 시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르면 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처방전 보존 기간만 규정했으므로 보존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며 "약국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과는 "처방전 등 개인정보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안전하다면 반드시 약국 내 보관할 필요는 없다"며 "보관 업무 위탁시에는 수탁자의 인력,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2017-10-10 12:14:55이정환 -
"폐암환자, 일반인 대비 위·대장암 검진률 낮아"폐암환자가 일반인 보다 다른 부위 암 검진을 덜 받는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폐암 경험자의 위암 검진 수검률은 22.7%로, 일반인 40% 대비 크게 낮았다. 국내 연구팀은 한 번 암에 걸린 환자는 2차암 발병률도 높아 적극적으로 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10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윤영호 교수팀은 폐암 경험자 829명을 조사한 결과 위암, 대장암 수검률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다. 암을 겪은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이차암 발생 위험도가 높다. 특히 폐암환자는 위암과 대장암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폐암환자 대상 타 암종 수검률 조사는 없었다. 연구 결과 폐암환자의 위암과 대장암 수검률은 각각 22.7%, 25.8%로 집계됐다. 이들 중 40.7%만 의료진의 2차암 검진에 대한 설명을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일반인이 검진받은 위암, 대장암 수검률은 40%, 25%로 되레 폐암환자 보다 높았다. 윤영호 교수는 "환자들은 본인이 경험한 암에 대한 전이와 재발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2차암 검진은 소홀하다"며 "조기에 암 발견을 위해 검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민 교수도 "국민건강검진 뿐 아니라 2차암 검진에도 적극적인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적절한 2차암 검진을 지금보다 더 많이 권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비엠씨캔서(BMC Cancer)' 최근호에 게재됐다.2017-10-10 11:43:39이정환 -
서대문구약, 지역 진로박람회서 약사 역할 소개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독립문 공원에서 열린 ‘2017년 진로박람회’에 참석해 강의했다. 장은선 회장과 양혜진, 김유진 약사는 이날 서대문구 청소년 꿈스타그램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에 약사 직업을 소개했다. 분회는 이날 이날 자기를 이해하고 싶은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실질적인 진로설계를 돕는 진로 코칭, 학과 이해를 높이는 진로멘토링, 꿈에 동기를 부여하는 진로특강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진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손혜자, 진남례 위원장님이 방문해 참여 약사들을 격려했다.2017-10-10 11:36:12김지은 -
경상대 등 영남 약대생 970명 "원내약국 투쟁 지지"경상대 약학대 등 영남지역 약대생 970명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창원경상대병원의 원내약국 개설 움직임을 질타했다. 영남지역 약학대학 학생 970명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 행정심판결과에 우려를 표한다'며 성명을 냈다. 학생들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경남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개설을 허용하라는 결정은 의약분업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병원이 부지를 분할해 약국 입찰공고를 냈던 점에 대해 '이는 명백하게 병원이 약국 소유를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은 '현행 약사법과 17년 간 이어져오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며 '행심위 결과로 창원경상대병원 뿐 아니라 전국 많은 병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시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생들은 '영남지부 약학대학 학생 일동은 경상남도 약사회 및 회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이 사태를 지켜보며 성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17-10-10 11:35:2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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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여모, 미혼모 시설에 보건교육 기부사업 진행어린이여성건강을 위한 약사모임(대표 정혜진·이하 어여모) 대외협력위원회(진행위원 천제하, 위원장 손정민)는 미혼모 시설 애란원에 보건교육 기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이 지원하는 애란원은 미혼모 전문기관으로 미혼의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생들의 학습권보장과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자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 중인 곳이다. 어여모는 약물 오남용 교육, 피임, 질염 등 여성질환, 산전산후관리 등 여성 건강을 위한 교육과 영유아 성장, 건강, 예방접종, 설사, 열 등 다빈도 질환, 상처나 화상 등의 안전교육을 주제로 지난 8월 16일부터 격주로 총 8회 보건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은 천제하, 윤소정, 노민정, 정혜진, 최주애 약사가 맡아 진행 중이다. 단체는 그간 원페이지로 발행된 자료집과 마더세이프와 함께하는 안전한 임신 필수지식 10가지 자료 등을 함께 지급하며 임신과 육아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혜진 대표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정서적 불안, 산전후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성교육 필요성, 육아에 대한 정보부족과 어려움 등 현실적인 부분과 탁아 일손 부족이나 영유아 의료비 부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어여모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실용 건강정보 콘텐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어여모는 건강취약계층인 소아, 여성을 위한 약물, 건강 교육을 기회가 되는대로 진행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여모는 지난달 27일 기관에 소아, 여성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분유와 여성세정제. 여성유산균, 습윤밴드, 약국 용품들을 함께 전달했다.2017-10-10 11:08:25김지은 -
경남 지역신문 "경상대병원 약국, 사회정의 해쳐"경남 지역 언론이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을 '법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한 사설을 실었다. 사실상 약국 개설을 반대하는 약사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경남도민일보는 10일 자 사설 '창원시 결정 임박한 경상대병원 약국'을 통해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은 당초 창원시가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약국 개설을 불허한 것을 행정심판위원들이 다르게 판단해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그간 해온 작업을 간추리며 행정심판 결과, 병원의 부지 분할, 남천프라자와 병원 사이 도로 기부체납, 남천프라자가 병원 귀속 부지였던 점 등을 언급하며 이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도민일보 역시 '양쪽은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약국이 개설될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편법행위가 정당화된다면 현행 약사법과 17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상대병원 뒤편 상가에 법을 준수하고 개설한 두 명의 약사가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사회적 정의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가까운 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행법에 금지된 일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2017-10-10 11:05:21정혜진 -
관악구약, 첫 신림동 독거노인 돌봄약국 사업 시행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화명, 위원장 원희영)는 지난달 26일 신림동 독거노인 돌봄약국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약사위원회 소속 조은희, 김선행, 김금숙 약사는 관악노인복지관을 통해 선정된 독거노인 6명의 집을 방문해 올바른 의약품 복용 방법을 지도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수거했다. 또 식사와 운동 등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파스와 모기살충제, 참기름 등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 김화명 부회장은 "관악구에서 처음 진행되는 독거노인 돌봄약국이 자리를 잘 잡아 다른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또 다른 독거노인 돌볼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우리의 손길이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2017-10-10 10:05: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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