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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흡입제 의사지시 없이 사용중단하면 안돼요"만성기도질환 흡입제 복약지도를 할 때 환자 임의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횟수를 조절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 자가 판단으로 임의 중단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에도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 동일 계열 약물 중복투약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사용되는 흡입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돼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 등이 이에 속한다.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할 때 흡입장치를 이용해 미량의 약물을 폐에 직접 전달해 효과를 보는 흡입제에 대한 정확한 조작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정확히 안내하면 부작용 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입제 및 흡입기의 종류 = 흡입제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질병조절제'와 좁아진 기도를 단시간에 확장시키는 응급약물인 '증상완화제'로 구분된다. '질병조절제'는 좁아진 기도 근육을 확장시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천천히 개선하는 약물로 베타2효능제(인다카테롤말레산염 등)와 항콜린제(티오트로퓸브롬화물 등)가 있고, 폐의 염증을 완화하는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등)가 있다. '증상완화제'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약물로 속효성 베타2효능제(살부타몰황산염 등)와 속효성 항콜린제(이프라트로퓸브롬화물 등)가 있다. 천식이나 만성폐쇄성질환에 사용되는 휴대용 흡입제로는 흡입 용기에 따라 '정량식흡입제(Metered Dose Inhaler)'와 '건조분말흡입제(Dry Powder Inhaler)'로 나뉜다. '정량식흡입제'는 알루미늄 캔 등 밀폐된 용기 내 들어있는 약물이 추진제에 의해 일정량씩 분사되는 에어로솔 제품으로 라피헬러·에보할러·레스피맷 등이 있다. '건조분말흡입제'는 캡슐이나 포낭 등에 미세한 분말 형태로 들어있는 약물이 터지면서 흡입하게 되는 제품으로 터부헬러·디스커스·엘립타 등이 있다. ◆흡입제의 올바를 사용법 = 모든 흡입제는 사용하기 전에 숨을 충분히 내쉰 후 약물을 흡입하고 약 5~10초간 숨을 참는 것이 중요하다. '정량식흡입제'는 약물이 몸 속으로 빠르게 분사되므로 분사 전 충분히 숨을 내쉬고 흡입구 주위를 입술로 물어 틈을 없앤 후 분사하는 동시에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한다. '건조분말흡입제'는 환자 호흡으로 약물이 몸 속에 흡입되므로 충분히 숨을 내쉰 후 깊게 들이마셔야 하며, 용기 안으로는 숨을 내쉬지 않아야 한다. 흡입제를 사용한 후에는 다음 흡입까지 일정시간을 유지하여 투여해야 하며, 흡입제를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용량까지 더해 2회 용량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흡입제 사용 시 주의사항 = 흡입제 사용을 환자 임의로 중단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아진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의사의 지시 없이 사용을 중단하거나 횟수를 조절하지 않아야 한다. 흡입제를 사용하면서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 같은 계열의 약물이 중복 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베타2효능제가 함유된 흡입제는 빈맥, 심부정맥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고령자에게 고용량 투여 시 떨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뇨제와 함께 복용 시 저칼륨혈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항콜린성 흡입제 사용 시 구강건조로 인한 충치 발생, 배뇨장애 등이 보고됐으며, 눈에 직접 접촉 시 급성 녹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스테로이드 흡입제 사용 시 입 안에 백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반점을 보이는 칸디다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흡입한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도록 한다. 스테로이드 흡입제 사용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홍역이나 수두에 걸린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사용 시 성장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안전평가원은 "천식이나 폐쇄성폐질환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정확한 흡입제 사용방법을 배우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흡입제(3개 품목)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소비자→ 안전사용 정보→ 의약품 제형별 사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29 12:14:59김정주 -
"층약국 입점 임대수입 폭락"…독점권 손배청구 했지만1층 약국 임대업주가 2층 약국 개설로 처방전이 급감하는 등 경영난을 겪자 약국업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2층 약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층 약국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 규정의 범위가 모든 상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사건을 보면 K약사는 2001년 9월 용인지역 한 상가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사망한 2016년 1월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이후 K약사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약국을 또 다른 약사와 2016년 3월 경 월세 1800만원, 권리금 10억원에 3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층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1층 약국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자녀들은 1층 약국의 월세를 1500만원으로 조정했고 다시 몇개월 후 450만원으로 낮춰줘야 했다. 결국 자녀 3명은 2층약국 건물주와 약사를 상대로 각 1000만원 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점포는 구체적으로 약국 및 병원 등으로 업종이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편의시설 용도'로 업종이 지정돼 분양된 것"이라며 "망인인 K약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제119호 점포에 관해 독점적인 약국 영업점포로 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119호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못한다"며 "2층 약국자리 점포 수분양자인 K씨와 점포를 임차한 약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원고들의 1층 점포 약국 영업 및 임대 영업에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임대료 조정으로 입은 손해 4759만원 중 각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 임대를 하는 자녀 3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중앙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건축사가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하거나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을 지정해 분양, 점포 입주자들 상호간 업종 제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각 점포 수분양자들에게 지정된 업종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에게 지정된 업종은 운영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에 관한 내용을 분양계약서 등에 기재해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1층 점포를 제외한 제 213호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다른 나머지 점포들에는 업종지정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의 분양계약서상 생활편의시설이라고 규정한 것이 용도를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점적 영업권을 위해 업종을 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에 관해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건물 내 각 병원들도 업종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편의시설 중 하나로 분양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설령 1층 점포에 대해서만 약국 업종을 독점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해도 업종제한 등 의 의무는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이를 수인하기로 하는 동의를 기초로 발생한다"며 "전체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점포에 대한 업종지정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거나 일부 점포에 대해서 업종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수분양자들 모두에게 충분히 공시돼 있어야 하는데 213호 점포 분양계약은 1층 점포 분양계약보다 먼저 체결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망인인 K약사는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 이외에 다른 점포(제118호, 제208호, 제213호)들을 임차해 약국 영업을 해온 점 등에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다른 수분양자들이 1층 사건 점포 외 약국영업 제한에 관해 묵시적으로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즉 업종지정의 효력이 상가분양자와 그로부터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받은 수분양자 이외에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축주와 수분양자의 업종지정 약정은 다른 수분양자의 업종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게 법원의 판단의 핵심이다.2017-11-29 12:14:59강신국 -
신경정신과·동물병원 개업 열기…약국은 3.4% 상승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과 미용& 65381;스포츠 활동 관련 업종 개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 신경정신과, 피부& 65381;비뇨기과 등의 개업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약국은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29일 최근 3년 동안의 업종 트렌드를 분석한 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건강과 미용& 65381;스포츠 활동 관련 업종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헬스클럽(41.3%↑), 피부관리업(58.8%↑)이 대표적인 업종이었고 이중 스포츠 시설 운영업(140.3%↑)이 100대 업종 중 증가율 1위 기록했다. 바쁜 현대 생활 등으로 신경성 질환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신경정신과(17.2%↑)는 병& 65381;의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내과& 65381;소아과(4.2%↑), 성형외과(6.2%↑), 한방병원& 65381;한의원(6.4%↑)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산부인과 의원은 13개 진료 과목별 병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2014년 대비 -3.7%↓)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2104년 9월 기준 2만1191곳에서 2017년 9월 2만1918곳으로 3.4% 증가해 증감률 67위에 랭크돼 100대 업종의 평균 증가율 11.4%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대신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이 통계로 나타났다. 실제 애완용품점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4년과 비교한 증가율이 80.2%에 달했고 동물병원 또한 13.8% 증가해 전체 13개의 병& 65381;의원 중 신경정신과(17.2%↑)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국세청은 "오늘날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신경성 질환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모든 전문직 업종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공인노무사의 증가율이 61.5%로 가장 높았고, 법무사의 증가율이 6.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를 개발할 예정이며 공개 가능한 업종의 추가 개발 등 통계의 공개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17-11-29 12:14:55강신국 -
"노벨상과 L-아르기닌의 임상적 가치"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과 노벨상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최근 이 같은 성분을 함유한 일반의약품, 라라올라라는 제품이 약국 진열대에 올랐다. 1998년 로버트 F 퍼치고트와 루이스 이그나로와 페리드 뮤라드가 노벨 생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심혈관계 신호전달 분자로 NO (nitric oxide, 산화질소)를 발견한 공로를 인 정 받은 것이다. 20년세월 이들은 혈관근육세포를 이완시키는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혈관이완요인 (Endothelium-derived relaxing factor, EDRF)을 발견했고, 이 EDRF가 기체인 "NO"이며 인체에서 호르몬이 아닌 기체가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새 원리를 밝혀내었다. 뮤라드는 니트로글리세린에서 유리된 NO가 세포질 내 guanylate cyclase를 활성화시켜 cGMP농도를 증가시키고 심장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협심증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 퍼치코트는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이 살아 있는 경우 아세칠콜린 등에 의해 EDRF가 생성되면 혈관 평활근이 이완된다는 사실을, 이그나로는 EDRF를 작동시키는 물질이 체내에서 생성되는 NO임을 밝혔다. NO는 홀전자의 자유라디칼을 가지고 있어 반응성이 있으며 물에 약간 녹으므로 조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후 이그나로는 NO 가스를 마시기보다 아르기닌 경구 섭취를 통해 체내 NO생성을 돕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한국에서도 두 차례 한 적이 있다.[B] [그림 2]에서 보듯이 NO는 해독을 위한 간의 urea cycle에서도 생성이 된다. 이 urea cycle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르기닌과 함께 아스파르트산도 필요하다. 이 아스파르트산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crebs회로의 필수 물질이기도 한데 urea cycle을 통한 암모니아의 제거, 피로에 대한 저항성 증가, 지구력 증가를 위해 쓰인다. purine의 전구체로서 핵산 합성에 쓰이기도 한다. [그림 1]의 eNOS처럼 NO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NOS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3가지의 서브형태가 있어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 eNOS(endothelial NOS)와 nNOS(neuronal NOS), 분비 가능한 형태의 iNOS(면역반응에 연관, 칼모둘린 결합으로 많은 양의 NO를 생성하여 면역 담당)가 있다. 이 eNOS, nNOS, iNOS는 처음에 각각 혈관내피세포, 신경세포, 대식세포에서 발견되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세포나 조직에 분포되어 있다.[D] 면역계(iNOS 작용)에서는 항암 및 항미생물 작용, 신경계(nNOS 작용)에서는 신경전달물질, 순환기계(eNOS 작용)에서는 혈관확장물질로 이해하면 되는데 혈관저항(즉, 혈압)을 조절하고, 인슐린분비, 기도저항, 연동운동, 그리고 혈관생성과 신경계의 발생, 기억 등에 관여한다. [NO의 역할] 좀 더 정확히 약국에서 아르기닌을 투여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 문헌 몇 편을 소개한다. 1.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이 정상인 경우 [E] NO 생성의 유일한 기질인 아르기닌 섭취로 혈관 심장계의 항상성이 유지되었고 동물실험에서 혈소판과 혈액응고 시스템에 영향을 주었다. 2. 아르기닌 투여는[F] 과다한 활성산소 억제로 I/R injury (국소빈혈/재관류손상)예방 효과가 있다. 3. 운동선수에게 지속적으로 L-arginine-L- aspartate를 투여하면 지방산 산화를 촉진하고 젖산축적을 줄이며 총산소 소비를 감소시키고 운동 효율을 높인다.[G] 4. 운동중 아르기닌 공급은[H] 근육의 포도당 이용을 증가시키고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시킨다. 5. 장기간의 아르기닌 섭취는[I] 직경이 작은 관상동맥 내피세포 기능을 향상시킨다. 6. 고용량의 아르기닌 경구투여는[J]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 6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남성 불임, 발기부전에 대한 아르기닌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국내 문헌도 산화질소를 키워드로 확인해보면 정말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르기닌 한 가지 복용으로 3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7-11-29 12:14:54데일리팜 -
창원시약, '경상대병원 약국 등록취소' 소장 접수 완료창원시약사회가 28일 늦은 오후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취소를 위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알려진 대로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일반인 4명 등이 원고로 나섰다.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국 허가를 내준 창원시청이다. 창원시약은 1인 시위를 중단하고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약 측은 '이 사건은 단순히 경상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에 입주한 약사 그리고 인근 약사의 사적인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경상대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허용하지 않음이 명백한 행위를 자행했고, 창원시가 저지하고자 했으나 행정심판에 의해 불법이 허용되고 말았다'고 판단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창원시약사회, 경상남도약사회, 대한약사회 및 7만 약사 회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약국이 개설된 것이 우리나라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어 그 당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단언했다.2017-11-29 12:00:21정혜진 -
약준모, 편의점약 반대 2차 민원운동 29일 시작약사미래를준비하는 모임이 1차 편의점약 반대 민원의 높은 참여율에 힘입어 2차 민원 운동에 착수했다. 29일 0시부터 시작한 2차 민원에는 약 1500명이 참여한 상태다. 약준모는 복지부 상비약 5차 조정심의회의가 열리는 4일까지 반대 민원을 진행한다. 앞선 1차 민원은 목표치였던 1만명을 초과한 1만5000명의 참여율을 달성했었다. 약사와 약대생, 국민들의 편의점약 반대 목소리가 민원으로 가시화된데 따라 복지부 등 정부부처도 이같은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약준모는 2차 민원을 통해 복지부에 편의점약의 위험성과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2차 민원 역시 달성 목표는 1만명이다. 다만 1차 민원이 이미 시행된 바, 2차 민원에 참여할 인원은 1차 대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준모 한 약사는 "민원 한 건이 약사와 후배 약사, 국민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비관적인 상황이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제 할 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단지 약사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다. 약을 편하게 많이 사면 제약사와 편의점 독식 대기업들의 이익만 늘리고 국민 부작용은 증가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임진형 회장은 "1만명을 목표로 2차 민원을 시작한다. 다만 앞서 1차 민원 참여율이 높았던 만큼 피로도 차원에서 다소 못 미치는 달성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에는 약준몬 혼자하는 게 아닌 약사회 지부 차원의 협력이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2017-11-29 11:55:0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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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편의점약은 MB정권 적폐, 제도 철폐해야"12월 4일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조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앞두고 지역 약사회들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전남약사회(회장 최기영)는 29일 성명서를 내어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는 지난 정권의 적폐라고 주장하며 품목 확대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상비약 품목 확대 중단을 넘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한편 국민들을 위한 심야공공약국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2이명박 전 대통령의 콧물약 발언 한마디에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체계는 붕괴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전문가 손을 떠나 의약품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편의점 알바생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덩달아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급속히 늘어났다"면서 "MB정권은 또 의약품이던 카페인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수많은 중고등학생을 에너지 드링크란 미명 하에 카페인 중독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파장이 커 편리성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 영역임에도 지난 9년 적폐 세력은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철폐란 미명하에 국민건강권을 무시했다"며 "의약품은 안전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의약품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복지부를 비롯해 이번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관련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5차 회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복지부 공무원들과 심의위원들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하고, 스스로 MB정권 적폐가 될 것인지, 청산의 주역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편의점 알바생에 의해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가 아니라 약사에 의해 복약지도, 투약, 판매가 이루어지는 심야 공공약국 등 공공의료제도의 확충에 있다는 것을 복지부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11-29 10:57:3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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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약, 의약품안전사용 강사 8명 발대식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가 28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서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은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약제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병원약사 6명과 개국약사 2명으로 구성했다. 단장은 대한약사회 '약바르게쓰기운동본부' 정책단장과 용산구약사회 윤리·정보 담당 부회장을 & 47583;고 있는 정창훈 약사가 맡았다.2017-11-29 10:44:16정혜진 -
의사수필가협회, 동인지 9집 발간 출판기념회 개최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 지난 25일 한미약품 대강당에 '2017년 한국의사수필가협회 동인지 제9집-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인호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45명의 의사수필가들이 공저한 수필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환자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사들의 일상에서 건져올린 따뜻하고 감동적 수필로 구성돼 있다는 평가다. 책 후반부에서는 지난 의학도 수필 공모전 수상작도 실었다. 동인지 출간을 기념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성락 가천의대 명예총장 기념강연(의사, 왜 선비정신인가)과 회원 수필낭독, 대금공연, 신입회원 소개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김인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동인지 9집 발간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이루어내 감회가 새롭다. 힘든 여정에서 새롭게 도약할 이정표를 세우겠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역사에는 전임 집행부 임원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자리에 모인 회원 여러분과 앞으로 더욱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협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 2008년 6월 수필을 통해 문단에 등단한 국내 30여명 의사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로 초대회장은 맹광호 카톨릭의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2017년 11월 전체 회원수는 80명에 이른다. 협회는 최근 여러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문학’, ‘의사의 글쓰기’ 등의 강좌가 개설되는 등 인문학 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더욱 발전해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2017-11-29 10:38:32노병철 -
동덕약대 총동문회, 약사국시 합격기원 응원품 전달동덕여대약대총동문회(회장 이순훈) 집행부는 지난 24일 약사국시 수험생 격려를 위해 모교를 방문하고 합격기원 응원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방문행사에는 이순훈 동덕여대약대총동문회장, 백영숙·유옥하 동덕여대약대총동문회 부회장 등 신임 집행부 임원진의 찹쌉떡 50인분 전달과 실험실·실습실·강의실 방문, 선후배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이순훈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약사국시를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무엇보다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에 전원 합격의 영광을 기원한다. 향후 약학전문인으로서 사회에 일익을 담당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17-11-29 10:09:50노병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