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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으로 돈 벌려는 의료기관 급증…어떤 편법 썼나"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2000년 7월 국내 시행된 의약분업을 압축하는 슬로건이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환자 진료'와 '의약품 조제'를 독점할 경우 고의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오투약과 과잉처방을 막기 위함이 목표다. 의약분업엔 의사가 진료 후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 처방전을 검토한 뒤 조제·투약하는 게 제도 취지로, 의약사 간 상호감시 기능이 포함됐다. 의사와 병원이 할 일과 약사와 약국이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환자 안전, 투약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가 의약품 선택권 대부분을 가진데다 약사의 처방전 오류 수정권한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의약분업이 정책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거대 자본력을 보유한 일부 병원들이 사실상 약국을 스스로 개설·분양하거나 약국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편법 원내약국'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월 천 만원을 뛰어넘는 임대료 수익과 함께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원내약국에서 독점 소화해 수 백 억원대 조제료 이익까지 가져가려는 일부 병원들의 흑심은 의약분업 원칙을 깨트리고 있다. 3일 데일리팜이 일부 의료기관들의 편법 약국 개설 시도 급증 이유와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했다. 전국각지 편법약국 급증 이유는 충남 천안단국대병원, 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서울 금천구 희명병원, 서울 강서구 ㅋ병원 등 원내약국 분쟁이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원인은 뭘까. 약국 분쟁 전문가들은 1차적 원인으로 불법 원내약국을 금지하는 약사법과 시행규칙 자체의 허술함을 꼽는다. 현행 약사법으로는 각종 편법과 자본력으로 무장한 병원과 약사들의 원내약국 개설 시도를 막기 역부족이란 견해다. 특히 전문가들은 병원 간 시장경쟁이 갈 수록 치열해지면서 끊임없이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찾기위한 부대사업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원내약국 이슈 증가 원인이라고 했다. 수 천만원에서 억 단위를 호가하는 임대료나 분양수익, 처방전 조제료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병원이 약사법 원칙을 깨고 원내약국 개설에 나서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도약사회 제도개선특위 단장을 맡은 조양연 이사는 "거대 의료자본은 점점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병원은 쉴 새 없이 수익모델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약국 임대 사업이 수익 모델로 창출됐고, 창원경상대병원 등 사례가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약사법 자체가 미흡한 것도 원내약국 분쟁 증가에 영향을 줬다. 현행법은 병원 부동산에 대한 약국 개설 금지 조항만 보유했다"며 "문제는 병원장의 부인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원내약국 개설에 개입할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KL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병원의 약국 개설 시도가 사실 오래전부터 뿌리깊게 자리잡은 병폐라고 했다. 이기선 변호사는 "병원의 원내약국 시도는 고질적 문제다. 다만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게 음성적으로 시도했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대범하고 공개적으로 강행중"이라며 "문제는 원내약국을 탐내는 약사 역시 많다는 것이다. 일부 약사의 잘못된 태도도 사태를 키웠다"고 했다. 서울 A지역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는 "약사법이 문제다. 원내약국 개설 반려 조항이 사실상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보건소가 약사법을 근거로 약국 개설 불가를 결정하면 어떻게 해서든 법적으로 가능한 편법을 마련해 와서 재차 개설신청을 한다. 보건소는 막을 힘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 담당자는 "만약 개설을 반려하면 100%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소송이 진행되면 행정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패소 부담도 상당하다"며 "패소 시 손해배상 소송까지 추가 진행될 수 있다. 복지부가 더 강하고 구체적인 약사법으로 원내약국을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약국개설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 편법약국은 어떻게 약사법 위에 섰나 그렇다면 자본력을 갖춘 의료재단이나 지역병원들은 어떻게 약사법을 뚫고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 불가피한 편법 원내약국을 개설했을까. 전국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이 직접 약국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 약사법에 저촉되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타인에게 임대권을 판매하거나 병원 건물 일부를 매각한 뒤 병원이 아닌 관계 법인(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또는 병원장이나 원장 부인 등 특수관계인이 의료법인(병원) 명의가 아닌 자신 개인이나 부인 등 특수관계인 명의 건물을 병원 인근에 신축하고 1층에 약국을 들이는 방법도 다수 눈에 띄었다. 아울러 행정적 절차를 활용해 편법약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현행 원내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교묘히 비껴가는 방식으로 쓰였다. ◆천안단국대병원=약사사회를 주목시킨 편법 원내약국 이슈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사례는 2016년 11월 성사된 '천안단국대병원'과 지역 모 도매상 간 병원 건물 매매다. 해당 사례는 천안단대병원 주출입구에서 20m 거리에 위치한 병원 복지관을 A도매상이 100억원에 매입한 뒤 약국 임대를 추진하면서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관은 병원 인사팀, 기획팀, 홍보팀, 총무팀 등이 근무중이라 사실상 병원 소유 건물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다. 외래환자 역시 해당 건물을 거치지 않고는 내원이 불가하다. 천안단대병원이 해당 건물에 직접 약국 임대를 추진했을 경우 원내약국 논란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병원과 A도매상 간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은 원내약국 개설에 직접 관여하지 않게 돼 비판을 비껴가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특히 논란 당시 병원은 해당 건물은 병원 소유가 아닌 학교재단 소유로, 도매상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개설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원내약국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병원과 도매상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 병원은 불법약국 소지를 떨쳐냄과 동시에 100억원 가량 분양수익을 얻게 됐으며 도매상은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한 뒤 처방전을 독과점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운 셈이다. 다만 현재 도매상이 매입한 병원 건물에는 약국이 개설되진 않은 상태다. 충남약사회와 천안약사회, 대한약사회가 논란 직후 단체 옥외시위 등 규탄활동을 펼친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미 도매상이 병원 건물을 사들인 이상 언제든 편법약국이 임대 개설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약국 개설로 처방전 담합이 구체화돼도 약사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창원경상대병원=2017년 8월 본격화된 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분쟁은 천안단대병원 사례와 달리 대한약사회의 긴급 현장 방문에도 끝내 편법약국 개설을 막지 못한 케이스다. 이 사례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병원 소유 편의시설 내 약국 임대(개설) 가능 답변이 쟁점으로 작용했다. 지자체 행정절차를 활용해 약국개설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경상대병원은 학교법인 소유 근린생활시설인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을 거쳐 이전했고, 낙찰자 ㄱ씨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물 내 약국 임대(개설) 가능 여부 답변을 청구했다. 행심위가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임대가 가능하다는 결정문을 내놓으면서 약국개설이 가시화됐다. 병원 문전약국 약사들과 경남도약사회, 창원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긴급 회의를 거쳐 '약국 개설등록 신청수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이들은 뒤이어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적격이 인정될지 여부와 승패소 결과를 받아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현재 남천프라자 1층에는 두 곳의 약국이 정상영업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분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 ㅋ병원·금천구 희명병원=서울에서 발생한 강서 ㅋ병원과 금천 희명병원은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직접 건물을 새로 짓고 약국 임대를 진행한 케이스다. 특히 이들은 병원 건물 내 약국이 단독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층을 '의료기관'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커피숍이나 소아과 등 1차의료기관을 추가 입점시키는 방식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강서 ㅋ병원은 병원장이 의료기관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하 3층·지상 9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고 지난 5월 개원했다. 병원은 이중 1층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클리닉 의원과 식당, 커피숍 등 근생시설 임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약사들은 ㅋ병원이 근생시설로 허가된 1층과 2층에 병원 외 의원이 입점할 수 있으므로 원내약국이 아니라는 편법을 활용했다며 비판중이다. 금천 희명병원 역시 이사장이 본원 바로 옆 지상 11층 규모 신축건물을 세운 뒤 건물 일부 층을 근생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약국을 개설했다. 특히 1층 약국을 먼저 개설 완료한 뒤 상부 층에 병동을 들이는 방식을 사용한 것도 희명병원 사례 특징이다. 약국 개설 당시 신축건물에는 희명병원 병동이나 의료기관이 없었지만 개설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제2중환자실과 건강검진센터 등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상태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병원이 약국을 먼저 개설하고 추후 병동을 입점시키는 편법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했다"며 "건물 용도를 근생시설로 변경시켜 약사법을 무력화시킨 것도 효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경기 고양시 차병원 등이 편법 소지가 있는 약국 임대를 추진중이라 원내약국 분쟁으로 인한 몸살은 전국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을 야기하는 원내약국 금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과 세부규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2018-09-02 13:16:37이정환 -
아로나민 26000원, 후시딘 3900원, 겔포스 3800원대대구-경북지역 약국에서 다빈도 일반약을 얼마에 판매하고 있을까? 데일리팜 자체 조사와 휴베이스 가맹약국 POS데이터를 근거로 9월 기준 대구-경북지역 약국들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을 확인해 보니 아로나민골드(100정)은 2만 6000대 평균가격이 형성됐다. 아로나민골드정은 최저 2만5000원에서 2만9600원까지 다양하게 판매가격이 책정됐다. 복합우루사(60캡슐)도 2만6500대에 평균가격이 책정돼 있었고 가장 높은 가격에 취급하는 약국은 2만 8000원에 판매했다. 삐콤씨정(100정)도 2만 5200원대에 판매가격이 형성됐다. 약국간 판매가격 경쟁 품목인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2만 8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최저-최고가 책정됐고 평균 판매가격은 3만 1000원대였다. 이가탄에프캡슐(100캡슐)은 인사돌보다 싼 2만 5500원대의 평균가격을 보였다. 소화-제산제를 보면 훼스탈플러스정은 2500원대에 판매가격이 형성됐고 겔포스(4포)는 3800원대 평균가격이 책정됐고 4000원을 받는 약국들이 많았다. 베아제정(10정)도 평균가격은 2600원대였고 3000원을 받는 약국도 있었다. 후시딘연고(5g)는 최저가 3700원에서 최고가 4000원까지 가격격차가 300원 밖에 나지 않아 가격 평준화가 이뤄졌고 경쟁품목인 마데카솔케어연고(10g)는 5700원에서 6500원까지 다양하게 판매가격을 책정했다. 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ER(10정)은 2500원대, 펜잘큐정(10정)은 2700원대, 게보린은 3000원대에 팔리고 있었다. 대구-경북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8-31 23:45:47강신국 -
"1일 약가인하라더니"…약국, 점안제 두고 우왕좌왕내달 1일로 예정됐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가 9일까지 잠정 중단된 가운데 급하게 재고정리를 준비 중이던 약국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일회용 점안제 무더기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21개 업체가 최근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임시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사실상 이 기간까지 관련 제품의 약가인하 조치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안에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이뤄지는 약가파일 변경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차액정산, 반품 절차 등 행정업무도 필요없게 됐다. 약사들은 이번 발표로 당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다. 불가 약가인하 시행 3일 전 307개 품목에 달하는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를 발표하더니 시행 하루 앞두고는 인하가 잠정 중단됐다는 발표가 났기 때문이다. 당장의 재고정리, 차액정산 등을 두고 고민했던 약사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지만, 급하게 재고를 정리하던 약사들은 이번 상황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약사는 "헛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며칠 안남아 일부러 시간을 빼 급하게 재고정리를 했는데 이제와서 중단이라니 허무하다"며 "당장 다음주까지 중단이라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의문이다. 왜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당장 약국에서 취급 중인 제품이 이번 약가인하 보류 조치에 해당되는 제품인지도 확인이 쉽지 않아 당황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점안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제약사 중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 제품의 경우 정부의 원안대로 약가인하가 진행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약가인하 대상 307개 품목 중 9일까지 집행이 정지되는 제품은 299개 품목으로, 8개 품목은 예정대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대상은 비씨월드제약, 씨트리, 이연제약, 한국엘러간, 화일약품, 대화제약 총 6곳이고, 품목별로는 비씨월드제약의 히알루론미니점안액0.15% 2개 품목, 씨트리 하이퓨어점안액0.1%, 이연제약 옵티포린점안액0.05%, 한국엘러간 레스타시스점안액0.05%, 화일약품 비비알점안액과 비포린점안액0.05%, 대화제약 레타스점안액0.05%가 해당된다. 매월 말 약가인하 고시, 약국 행정업무 가중 이번 사태를 두고 약사들은 매월, 그것도 월말 약가인하 고시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국회에 매월 실시되는 약가인하 고시로 약국에서는 재고약 약가차액 발생, 의약품공급업자와 차액정산 절차, 방법 등 논의로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더불어 매월 말에 약가인하가 고시되고 그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는 의약품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 고시 일정을 더 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경우는 특히 제약사에서 반발했고,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측했을텐데 똑같이 월말에 해 약국의 행정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8월 1일자로 12개 업체 일회용 점안제 68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한 데 이어 최근 1일자로 30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 고시한 바 있다.2018-08-31 18:10:50김지은 -
강남구약, 여성보호센터에 300만원 상당 의약품 기증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지난 29일 강남구 수서동 소재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에 300여 만원 상당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이번에 전달한 의약품은 센터에서 보호 중인 여성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 8203; 한편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복지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 등을 운영, 노숙인 여성들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현재 190여명 여성들이 보호되고 있다.2018-08-31 16:55:27김지은 -
약학회장 선거, 서울대 이봉진 Vs 전남대 이용복 격돌서울약대 동문인 서울대 이봉진 학장과 전남대 이용복 교수가 대한약학회장 선거에서 맞붙는다. 대한약학회 측에 따르면 8월 31일 제51대 약학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서울대 이봉진(60) 학장과 전남대 이용복(59) 교수가 최종 입후보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이봉진 학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대 약대 학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 학장은 1981년 서울약대 졸업 후 오사카대학 단백질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1년부터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교수직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학약학회 부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서울대 연구부처장과 산학협력단 부단장·약대 교무부학장, 보건복지부 신약개발 구조정보 통합연구센터장 등을 지냈다. 이 학장은 약학회장이 되면 우선 축소된 학회 규모를 키우는 한편 약계 교수들의 연구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닫 의지를 밝혔다. 이 학장은 "학회 재정을 2배 정도 확충하고 국제화 문제에도 신경 쓰고자 한다"며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연결해 아시아학회를 창립,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다. 이미 서울대에서는 그런 형태의 아시아팜이란 학회를 만든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약계 교수들이 연구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정부 설득을 통해 약계 연구비를 키워야 한다고 본다. 당선되면 약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인 만큼 약사회 등과 협력해 약학계 권익을 지키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학장은 "당선된다면 무엇보다 약계를 위해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학장을 3번 지낸 만큼 서울대 내 숙원사업은 거의 끝났다. 이제 마지막 봉사란 생각으로 약계 현안에 힘을 쏟고 뽑아주시면 헌신해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고 싶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봉진 학장과 맞붙는 이용복 교수 역시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동대학원에서 약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4월부터 전남대 약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남대 부임 후 한국약제학회장,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연구회장, 약대학장으로 활동했다. 이 교수는 2015년 전남대 광주캠퍼스 부총장, 대학원장에 임명된 바 있고, 2016년에는 전남대 총장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임상약학회 편집이사와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학회, 새로운 리더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약계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학문적 논리와 토대를 만다는 학회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교수는 "그간 약학회는 학문 육성을 도모하는 게 주목적이었다면 이제 우리 지식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발사르탄, 이대목동병원, 약대 6년제 등 사회 현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변인 제도를 둬 약학지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학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약사 역할에 대한 재정립, 약계 교수들이 정부 부처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됐지만 약사 업무는 조제와 복약지도로 한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는 제기하지만 대안은 없다"면서 "약학회가 대학 교육부터 시작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여러 정부 부처 내 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교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회장이 되면 회원을 중시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학회는 오는 9월 3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 입후보자를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운동은 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7일과 14일 후보간 토론회를 진행, 회원에 공개할 예정이다. 투표는 지난 50대 회장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 방식으로 오는 9월 2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같은날 오후 2시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2018-08-31 16:46:52김지은 -
경기도약, 집중호우 피해약국 실태 파악 나서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최근 경기도 일대에 지속된 집중호우와 관련해 회원약국의 피해사례 파악에 나섰다. 최광훈 회장은 경기도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 집중된 이번 폭우로 인해 회원약국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분회를 통해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지부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해당약국에 대해 구호기금 지원 등 다각적인 피해 구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2018-08-31 15:19: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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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보공단 경찰서에 요양급여내역 제공 '위헌'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가 요청한 사람의 병원 내방 기록을 전달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건보공단이 2013년 12월 20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용산경찰서는 건보공단에 청구인의 병원 내방 기록부터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내역을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했다. 헌재는 "건보공단의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있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용산경찰서장은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 김모 씨의 위치와 소재를 파악한 상태였다"며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다수의 피의자들의 위치에 따라 박모 씨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태로 두 사람의 소재파악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청구인들의 약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건보공단의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의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게 헌재의 결정이다. 특히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양기관명으로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종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의 자료제공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2018-08-31 14:32:48이혜경 -
금천구약, 만원의 행복 행사…이번엔 내린천 래프팅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내린천 래프팅을 진행했다. 이명희 회장은 행사에 동참해 준 약사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린천 래프팅을 통해 협동심과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주변의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벗삼아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와 가족들의 내린천 래프팅은 가이드 안전교육 실시 후 래프팅을 하며 약국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2018-08-31 13:38:29강신국 -
수원시약, 얼굴 보며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주력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8일 팔달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세대에 전달될 도시락 포장 봉사를 진행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급식소에 나오지 못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 등을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밥과 국, 반찬으로 도시락을 준비해 어르신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한일권 회장, 조수옥 부회장, 여약사 위원들은 아침 일찍 복지관에 모여 앞치마를 두르고 영양사가 준비해 준 각종 반찬과 무국, 따뜻한 밥을 일일이 도시락에 넣고 보온 도시락 케이스에 넣어 점심시간에 맞춰 어르신 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임원들은 도시락 포장봉사를 끝내고 복지관 무료급식소에 백미 20kg짜리 20포를 전달, 무료 급식소 운영도 지원했다. 한일권 회장은 "앞으로 성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몸으로 하는 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항상 시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약사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는 박남조 여약사위원장, 김정민·임현정 여약사위원과 팔달노인복지관에서 윤학수 관장 등이 참여했다.2018-08-31 13:25:28강신국 -
약사회,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모두 만나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입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이어갔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4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난데 이어 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상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조 회장의 설명을 경청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을 만나 규제개혁 입법 관련 독소조항 개선 추진 활동을 이어갔다. 김종민 의원은 약사법과 상충되는 조항들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한편 "약사회의 우려가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방문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이 함께했다. 아울러 홍영표 원내대표실 내방에는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 최은경 인천 부평구약사회장이 배석했고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황원선 감사, 백광현 부회장이 김종민 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2018-08-31 12:29: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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