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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조무사회 법정단체 지정 법안에 강력 반대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게재됐고 21일까지 반대한다는 의견자가 6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2일 늦은 오후 간호협회가 입법예고 마감 이틀을 앞두고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구분돼 있음에도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것은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간호사들이 시간당 1000여 명이 넘게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제출했다.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 제출자도 23일 1만9034명에 달했고, 이 같은 반대 목소리는 24일 마감을 앞두고 더욱 커져 전체 참여인원이 5만5159명이 됐다. 간협은 국회 입법예고가 끝나는 25일부터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으로 시작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2019-02-25 17:37: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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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신임 집행부 상견례..."3년 솔선수범"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22일 저녁 구약사회 소회의실에서 신임집행부 상견례와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부회장에 리병도·정정숙·이병각·김은아·조보선 약사가 선임됐다. 이날 회의에서 문민정 회장은 "17대 집행부 상임이사에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이제 한 배를 탄 동료이니 3년간 힘을 모아 솔선수범의 자세로 약사회를 위하고 회원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이사들은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위원회별 업무분담과 사업계획을 숙지한 후 상임이사 워크숍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국내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상임이사 워크숍은 3월 2일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개최한다.2019-02-25 17:17:09정흥준 -
부산시여약사회, 김영희 신임회장 취임김영희 신임부산시여약사회장이 23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제63회 부산시여약사회 정기총회 및 제27차 여약사대회'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김영희 신임회장은 "여약사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회원과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임기 첫 해는 화합을 키워드로 삼아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이끌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진정으로 화합하는 여약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희정 회장은 "그동안 회원과 시민을 위해 의미있는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며 "부산시여약사회는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 각 동문회 비율대로 이사를 구성해 뜻깊은 사업을 하는 대한약사회 유일의 자랑스러운 단체로, 3년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자문위원님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덕원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을 정립하고 있는 부산시여약사회에 감사하다"며 "편의점약, 약대 신설, 한약사약국개설 등 약사사회를 둘러싼 환경 녹록치 않다. 약사 직능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단합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변정석 부산시약회장은 “부산시여약사회는 소외받기 쉬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오래 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시약 회장으로서 여약사회가 진행해온 사회공헌사업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총회는 117명 참석으로 성원됐으며, 총회의장에 최정신 전회장, 부의장에 박송희 부의장과 박희정 직전회장, 감사에 김명애 전회장& 8231;배은희 이사를 선출했다. 또 2018년 세입세출 7953만9319원을 승인하고, 올해 사업계획인 사회공헌사업, 마약퇴치교육캠페인, 약물오남용캠페인, 학술강의, 문화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안 7500만원을 초도이사회에 위임했다. 행사에는 조덕원 대한약사회여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문형룡 부산대약학대학장, 강재선 경성대약학대학장, 윤태원 부울경병원약사회장, 이경숙& 8231;김종희 대약여약사위원장, 임현숙 대약여약사위원, 부산시약 각 구 분회장, 각 약대 동문회장, 주원식 약사신협이사장, 제약도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표창=진인정(부회장), 이향아(총무기획이사), 김진경(총무재무이사) ▲부산광역시장 표창=임현숙(이사), 배은희(이사) ▲부산시약사회장 표창=김정희, 설경숙, 하영옥 ▲부산시여약사회장 감사장=정봉향(합창부지휘자), 이맹자(민화반강사), 김승주(전 부산진구분회장), 김태욱(사무국부국장) ▲부산시여약사회장 공로상=반희정 송유미(이사), 김태식, 이정화2019-02-25 14:11:04정혜진 -
6월부터 동물소독제 오남용 규제 강화...위반시 과태료오는 6월부터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에 소독제가 추가된다. 용법·용량에 해당하는 '희석배수'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다.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관리 강화 차원의 규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완료돼 오는 6월 12일 전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5일~16일까지 도축장이 쓰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류 도축장은 73%(48개소 중 35개소), 우제류 도축장 100%(13개소 전부) 가 희석배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태료 등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실시했다. 농림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동물용약 취급규칙'과 '동물용약 안전사용기준'을 먼저 개정했다. 소독제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 준수여부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농림부는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은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대상질병과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2019-02-25 12:03:08이정환 -
"면역력 강화 영양식품 구매하시죠"…의사의 쪽지처방최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장모와 함께 분당의 한 병원을 찾은 보호자 A씨는 의사가 수십만원의 건강식품 구입을 권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만원의 진료비와 비교해 열배나 차이가 나는 비용문제도 있었지만, 의사가 ‘면역력 강화’라는 이유로 구입을 강권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의사는 '무슨 일을 하냐'고 묻거나, '의사가 처방하는 말을 들어야한다. 집에서 먹는 영양제보다 여기 것이 낫다'고 압박했다. 제보자 A씨는 25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학생 중엔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석증을 겪는 장모는 수시간에 걸쳐 긴 검사를 받고 의사를 만나 검진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정작 의사는 면역력 약화에 대해서만 거듭 언급하며, 영양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양제는 많이 있으니 처방전만 받고 싶다는 얘기에 의사는 대뜸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왔다. 이외에도 의사는 수차례 강하게 영양제 구입을 권했고, 결국 A씨는 구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제보자는 "방에서 영양제를 들고나와 처방전과는 따로 계산하는 것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전달하는 쪽지를 보고 영양제를 권했고 약값은 25만원부터 45만원까지 고액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는 "사위로서 고가의 영양제도 살 수 있는 형편이지만 사고 싶지 않았다. 비교적 부유한 동네이기 때문에 환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영양제처방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보자는 "환자들은 영양제 강제처방보다는 환자의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싶다"면서 "차라리 운동부족, 면역력강화 방법, 어지러움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등을 권고해준다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부모의 건강을 담보로 '약 한번 사드리면 어때'하는 식의 처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행태가 고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2-25 11:51:5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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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진, '글리벡 효과 예측' 바이오마커 규명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가장 흔히 쓰이는 표적치료제다. 약효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환자마다 치료 반응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5일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팀이 글리벡에 대한 치료효과를 예측하는 'HMGCLL1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글리벡을 우선 처방받은 뒤, 경과를 관찰하면서 다른 약제로 변경할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글리벡의 치료효과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의 완치 수준으로 평가받는 '깊은 분자학적 반응(Deep molecular response; DMR)'을 기준으로 보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50~60%만이 치료에 반응하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글리벡으로 치료 중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한국인·서양인 환자 471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5년간 분석했으며, 실험적으로 유전자 조절을 통해 연구 결과를 검증했다. 검증 결과, 원인 암 유전자인 BCR-ABL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환자에게서 HMGCLL1의 특정 유전자형이 관련을 보이는 현상이 확인됐다. HMGCLL1 유전자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연구팀은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HMGCLL1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 서양인의 유전체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확인, 발굴된 바이오마커의 범용성도 증명했다.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투약기간이 수년으로 길기 때문에 재발가능성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하게 약물복용을 중단하는 백혈병의 기능적 완치와 고가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백혈병 유전자의 깊은 분자학적 반응 예측이 가능한 바이오마커를 최초로 발굴했다"며 "객관적인 투약중단 지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혈액학 분야 권위지인 '루케미아(Leukemia)'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2019-02-25 11:22:22김진구 -
광진구약 여약사 자문위원, 신임 집행부와 협력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명숙, 여약사이사 이영희)는 21일 관내 음식점에서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 조찬모임을 진행했다.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들은 새로운 집행부에 '하나로 단합하는 광진구약사회'를 당부하며 향후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3월 신년하례식, 4월 자선다과회와 2019년도 여약사위원회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손효환 회장, 이명숙 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홍춘기·안춘윤·조성오·조진희·김은숙·조영희·양선희·한은경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이 참석했다.2019-02-25 11:06:58정혜진 -
고법 "상가 내 약국 운영 독점권 20년 지나도 효력"아파트 상가에서 20년이 된 약국 독점권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최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20년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또 다른 점포를 매수한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상가 중 1층 101호를 1998년 12월 임차해 약국을 차리고, 이후 매수해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1층 101호(약국)는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타 점포 분양자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3층 311호를 매수한 B씨가 2016년 3월 한 약사에게 311호를 임대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A씨는 "상가 분양계약서에서 101호에서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약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2007다8044 등)을 인용해 "분양계약서에서 부동문자로 101호는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1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점포를 매수해 수분양지의 지위를 양수한 피고도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정한 이와 같은 업종제한의무를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분양 이후 20년이 지나 상가 내에서 업종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지고 상가의 관리규약에도 업종제한의 내용이 없어 점포를 매수할 당시 업종제한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업종제한약정의 수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가 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101호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고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 내에 업종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분양계약의 업종제한약정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들이 실제로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지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또 항소심에서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분양계약 당시 당사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상가에서 약국은 차린 후 3년이 지난 2001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것을 문제삼은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구 약사법 21조 4항의 규정은 부칙(1994.1.7)에 따라 상가를 분양할 당시에 이미 시행이 예정돼 있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2019-02-25 10:36:49정흥준 -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소통과 배려로 함께하자"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54, 강원대)이 임기 동안 회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했다.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지난 23일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에서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이·취임식과 의장 등 주요 임원을 선출했다. 조상일 신임회장은 "임기 3년 동안 약사회가 회원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겠다"며 "대약과 지부, 지부와 분회, 지부와 회원, 회원과 회원, 지부와 유관단체 등이 서로 경쟁과 반목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인천시약사회는 28년 동안 정들었던 기존 회관을 재개발로 매각하고, 부평구 십정동 건물을 계약해 6월말 입주한다. 새로운 회관은 회원 친화적 공간으로 꾸며, 회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회관을 통해 인천약사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임 총회의장에 최병원 직전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부의장 선임은 의장에게 위임했다. 신임 감사로 이정민, 문형철, 전영빈 약사가 선임됐다. 부회장에 안광열(총괄부회장, 홍보·약사개발), 조혜숙(약학·학술·근무약사), 최봉수(정보통신선배약사·보험), 고안나(여약사), 박병호(윤리법제·약국), 김말숙(병원약사·공직약사), 고경호(약국경영개발·한약), 백승준(정책·청년약사)약사가, 총무이사에 최선경 회원이 직책을 맡았다.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은 경선을 통해 강봉윤·고안나·조석현 약사가 선출됐다. 시약사회는 2018년 결산 3억5805만원, 세출결산 2억5682만원과 2019년 예산 3억1934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2올해 사업계획은 차기 집행부가 초도이사회에서 승인받도록 위임했다. 또 인천시약사회관이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돼 새 약사회관을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약사회관의 수용보상금액은 27억4018만원이고, 리모델링 등을 포함한 새 약사회관 매입 비용은 41억9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약사회는 추가로 필요한 12억원을 회원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대출로 충당하기로 논의했다. 부평구약사회관을 인천시약사회관과 통합해 부평구약사회관 매각비용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수상자 명단 ▲인천광역시장 표창장 : 문형철(한길온누리약국), 최은경(희망약국) ▲인천광역시의회장 표창장 : 이미숙(계양구보건소) ▲인천지방경찰청장 감사장 : 천명서(백제약국), 이정민(참사랑약국), 강철민(한울약국), 최미숙(경도약국)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 심창수(호산나약국), 최현수(최현수약국)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공로패 : 안광찬(인천광역시청 보건정책과), 우종식(법무법인 규원)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 박기성(인천약품), 이명곤(지오영), 윤영배(한림생약회) ▲인천광역시약사회장 표창패 : 김철호(메디팜인하약국), 김종국(메디칼약국), 제민영(늘푸른약국), 고은정(이레약국), 주성복(백제약국), 우진영(태평양약국), 한명희(늘봄약국), 김응팔(강화종로약국) ▲인천광역시약사회 약사대상 : 임정한(무지개약국), 박월순(명신약국) ▲인천광역시약사회 공로패 : 최병원(최병원약국)2019-02-25 09:36:41정혜진 -
광주시약 정현철 2기 집행부 출범…부회장 9명 선임연임에 성공한 정현철 광주광역시약사회장이 3년의 행복한 동행을 바탕으로 희망찬 도약의 3년을 시작하겠다며 2기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23일 라마다프라자광주호텔에서 33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12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에서 존경 받는 약사를 위해 재능기부와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더욱 늘리겠다"며 "아울러 한국사회참여약사포럼을 통한 약사정책 발굴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제안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약사와 함깨하는 당뇨관리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안에서 주민 건강을 위해 약사가 제공하는 약료서비스를 체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은 "약사와 약국은 헬스케어 산업의 주역이 돼야 한다"면서 "약국의 업무 전산화와 경영관리 표준 제시를 통해 미래약국 모델 제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재신 총회의장은 "약사 자존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봉사하는 약사가 되자"면서 "국민의 마음에 약사 정체성을 심어야 국민과 사회에 존경받는 약사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회장은 유동국, 김동균, 박춘배, 이은경, 양홍철, 신은옥, 김현아, 박승록, 서동호 약사를 부회장 9명으로 지명했다. 총회의장에는 유재신 현 의장이 유임됐고 부의장엔 윤정미, 김재익 약사가 선임됐다. 감사에는 홍원표, 김재호, 김용길 약사가 선출됐다. 시약사회는 위원회별 사업계획안과 회비동결을 기조로 한 2억 2091만원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회에는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경진, 천정배, 최경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새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윤정미(조은온누리약국), 송민석(건강온누리약국), 최창옥(빛고을건강약국) ◆감사패=마현(광주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주무관), 이금화(조선약대 교수), 신동국(유한양행), 이인규(일동제약), 김삼성(신광약품), 김홍철(호남지오영), 천성기(경남제약) ◆표창패=박미향(학동우리들약국), 박혜숙(양동빛고을종로약국), 임경희(화인약국), 오승준(튼튼약국), 임동국(광산아이사랑약국) ◆공로패=장수원(늘푸른약국), 김현아(스위스약국), 유재경(전남대학교병원), 최홍석(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이동훈(미래온누리약국), 김광준(조선대학교병원), 오두일(오두일법률사무소) ◆제17회 남송약사대상=나현철(광주시약 정책협의위원) ◆제33회 초당약사대상=손홍묵(광주시약 정책협의위원) ◆이웃돕기성금=광주광역시청2019-02-25 09:08: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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