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동물소독제 오남용 규제 강화...위반시 과태료
- 이정환
- 2019-02-25 12:0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농림부, 약사법 개정..."가금류 73%·우제류 100% 용법·용량 안 지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관리 강화 차원의 규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완료돼 오는 6월 12일 전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5일~16일까지 도축장이 쓰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류 도축장은 73%(48개소 중 35개소), 우제류 도축장 100%(13개소 전부) 가 희석배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태료 등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실시했다.
농림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동물용약 취급규칙'과 '동물용약 안전사용기준'을 먼저 개정했다.
소독제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 준수여부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농림부는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은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대상질병과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6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7'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10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