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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동물소독제 오남용 규제 강화...위반시 과태료

  • 이정환
  • 2019-02-25 12:03:08
  • 농림부, 약사법 개정..."가금류 73%·우제류 100% 용법·용량 안 지켜"

오는 6월부터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에 소독제가 추가된다. 용법·용량에 해당하는 '희석배수'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다.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관리 강화 차원의 규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완료돼 오는 6월 12일 전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5일~16일까지 도축장이 쓰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류 도축장은 73%(48개소 중 35개소), 우제류 도축장 100%(13개소 전부) 가 희석배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태료 등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실시했다.

농림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동물용약 취급규칙'과 '동물용약 안전사용기준'을 먼저 개정했다.

소독제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 준수여부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농림부는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은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대상질병과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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