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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신고하던 약국 카드포인트, 국세청이 직접 파악A약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받은 국세청 안내장을 받고 적지않게 놀랐다. 그간 약국이 자체적으로 정산, 신고하던 카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국세청이 파악했고, 이 내역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국세청의 과세 정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확도와 정밀도 뿐만 아니다. 그간 약국이 자체적으로 신고해온 카드 포인트도 국세청이 우선 파악해 안내하는 등 신고 형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간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며 쌓이는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캐시백은 약국이 알아서 신고해왔다. 포인트도 약국의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약국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카드 마일리지 내역을 약국에 안내했다. 국세청이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를 파악해 안내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약국에 따르면 A사 카드 등 일부 카드의 마일리지와 캐시백이 국세청이 파악한 내역에 포함됐다. A약국 약사는 "국세청이 가공경비를 찾아내는 수준도 날로 정밀해지고, 이제는 카드 마일리지 세부 내용까지 파악해 약국에 통보했다"며 "국세청이 약국의 수입이 될만한 것들은 거의 모두 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약국 입장에서는 불리하기만 한 것일까. 일부 마일리지를 축소 신고해온 약국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 사실이지만, 불필요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올해 국세청이 파악해 안내한 마일리지는 일부에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마일리지와 캐시백을 100% 가까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까지 포인트를 하나도 신고하지 않았던 약국도 국세청이 이미 파악해 신고하라고 안내가 나오니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회계사는 "국세청이 파악한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은 최소한 안내받은 마일리지 이상을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파악에 따라) 약국 과세가 많아졌을 수 있지만 마일리지 신고를 똑바로 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확인 차원에서 안내해주는 것이니, 약국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2019-07-03 17:49:33정혜진 -
유비케어, 의사랑EMR에 소아진료 특화기능 탑재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 기업인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의사랑'에 소아진료 특화기능을 출시했다. 새로운 기능은 모바일 헬스케어 O2O 플랫폼인 '똑닥'과 연동 탑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비케어는 "의사랑과 똑닥에 연동 탑재된 소아 진료 특화 기능은 소아청소년과의 영유아 진료를 효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진료 전 소아 환자의 증상을 기록하는 '사전문진' ▲열(체온)의 오르내림이 잦은 소아의 특성을 반영한 '열차트' ▲소아 환자의 또래 대비 발육 상태를 확인하는 '성장발육곡선 그래프'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회사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의 소아 진료 환경 특성 상, 보통 오전이나 점심시간 직후, 주말 등 특정 시간대에 환자의 내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 빠른 진료와 치료, 처방 등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보호자는 '똑닥'을 통해 소아 환자의 정보와 상태를 사전 입력하고, 의사는 '의사랑'의 소아 진료 특화 기능으로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개원한 병& 8729;의원의 경우 내원한 소아 환자의 증상이나 발육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호자에 의해 똑닥에 기록된 증상은 의사랑으로 바로 전송 입력할 수 있어, 환자의 증상을 일일이 기록하는 등의 업무를 줄여준다. 아울러 보호자는 이 기능을 통해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등 내원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아 환자의 증상 및 상태를 기록해둠으로써 병원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다. 이상경 대표이사는 "서비스 품질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환자 맞춤 진료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진료실에서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소아 환자의 보호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9-07-03 17:37:12정흥준 -
스마트폰으로 처방 전송·약값 결제…약국 반발 예고서울시립의료원이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위험을 키워 약사사회 반발을 유발한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조제료 결제 애플리케이션' 시범사업의 연내 도입·상용화를 준비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앱 개발사는 최근 충남대병원과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결제 기능을 갖춘 앱을 만들어 홍보하는 과정에서 문전약국 보이콧 등 논란을 일으킨 A업체로 확인 돼 시범사업이 서울시의료원과 약사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3일 서울시의료원 관계자는 "외래진료 수납·전자처방전 발행·약국 전송·조제 예약·약제비 결제 등 원 스탑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오는 11월 상용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료원이 서비스 준비중인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모바일 결제 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일환이다. 병원이 환자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가 앱을 통해 원하는 약국을 선택, 조제를 미리 요청하고 약값을 모바일 결제한 뒤 경우에 따라 실손 보험 청구까지 완료하는 게 서울의료원이 예고한 시범사업 전반이다. 이 사업은 의료 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 병원' 현실화가 목표다. 아울러 의료원은 해당 사업이 환자 의료데이터 소유권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는 오늘날 개인 의료데이터를 환자 제공하고,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중이다. 문제는 앞서 대전 충남대병원 사례와 같이 앱 상용화 시 의료원과 일부 문전약국 간 담합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원 인근 약국 중 단 한 곳이라도 해당 앱에 이름을 올리면 나머지 약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앱 가입이 불가피한 현실도 약사들의 불만거리다. 앱에 가입하지 않는 약국은 처방전 유입률 하락으로 인한 매출 타격 등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의료원 앱을 개발중인 A업체는 충남대병원과 앱을 공동개발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담합 위험 ▲처방전 전송 건당 부당 수수료 ▲평균 조제약 카드 수수료 대비 높은 앱 결제 수수료 ▲약국 조제수익 일부의 앱 가입 의료기관 지급 등 문제로 약사 반발을 촉발했다. 담당 지부인 대전약사회는 직접 병원장을 만나 앱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었고, 대한약사회 역시 시범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문을 송달한 바 있다. 결정적으로 충남대병원 문전약국 12곳이 앱 보이콧을 확정, 전원 탈퇴하고 대전 지역 약국의 앱 관련 낮은 관심으로 앱 서비스는 본사업이 무산된 상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약국 처방전 전송·조제료 결제 앱 사업의 합법 여부를 판단할 의료법·약사법적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때에 따라 의료기관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행위나 조제약 대금을 약국 현장이 아닌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등 행위를 무조건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취지다. 서울의료원 "앱 개발 초기...불법 위험 시 시범사업 즉각 중단" 이런 상황 속 서울의료원은 논란 중심에 선 A업체가 앱 개발을 완료하는데로 빠르면 11월 시범사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의료원은 앱 서비스의 의료법·약사법적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원은 앱의 병원-약국 처방전 담합, 건당 약국 수수료, 약국 조제수익 일부의 의료원 지급 등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을 멈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원은 해당 서비스가 오롯이 환자의 조제편의성과 환자 민감정보 보안 수준 강화 차원이라고도 했다. 또 취재진의 앱 사업 문제 가능성에 대해 의료원은 구체적인 법·규제적 논란거리를 A업체에 직접 문의해 명확한 답변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처방전 담합 등 불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앱 개발 초기 단계로, 개발이 완료되면 전국 약국에 가입 홍보 공문을 전송할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업을 종료하겠다. 환자 편의성 제고가 사업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개발사와 사업 기획 당시엔 전국 약국 모두에게 앱 가입 권한을 주고, 환자가 직접 자신이 갈 약국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라 처방전 담합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봤다"며 "특히 처방전 전송 건당 약국 수수료나 조제료 일부를 의료원에 지급하는 것 역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병원과 약사회 갈등이 확인된 만큼)다시 한 번 A개발사에 법·규제 문제를 세밀히 질의할 것"이라며 "불법 소지가 있는 사업을 서울의료원이 강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의료정보 등 개인민감정보 취급 주체가 정부 아닌 환자여야 한다는 비전 속 기획 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들 "처방전 약국 전송, 담합 불가피...몰랐다면 탁상행정" 의료원의 이같은 입장에도 약사들은 약국 처방전 앱의 작동 구조 상 일부 약국으로 처방전이 편중되는 담합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만약 의료원이 처방전 편중·담합을 예측하지 못한 채 앱 시범사업을 기획·확정했다면 의약분업 후 병원·약국의 경영 현실에 무지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에서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K약사는 "약국 처방전 전송 앱은 충남대병원 사례가 방증하듯 문전약국의 앱 가입 강제화가 필연적"이라며 "문전약국 간 공감대로 보이콧이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 인근 약국 전원이 앱에 이름을 올려야 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약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이 이런 기본적인 처방전 담합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하고 A업체를 앱 개발사로 선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결국 약국은 자기결정권 없이 앱과 병원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전자처방전과 앱 결제 기능의 불법 여부 검토도 미흡하다"고 말했다.2019-07-03 17:29:26이정환 -
건약, 인보사 취소에 "의약품 규제 강화 계기 삼자"식약처가 인보사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확정하자 약사단체가 이를 의약품 규제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는 3일 논평을 내고 식약처의 인보사주 허가 취소를 통해 식약처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식약처는 3일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형사 고발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밝힌 후 36일만이다. 건약은 "최초 인보사 문제가 발생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식약처는 인보사 임상·허가 과정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인보사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 사과한 점이 두루뭉술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식약처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토록 자랑했던 제 1호 유전자치료제의 사기 행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사실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가 아니라 코오롱생명과학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약은 "이 과정에서 식약처의 역할은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허가를 밟아가는 그 과정 과정마다 어떤 오류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약은 "이번 인보사 사태는 단지 코오롱생명과학의 사기 행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약품의 역사는 규제의 역사이다. 규제는 완화되거나 폐기돼야 할 것이 아니라 발전해야 하는 것이고, 식약처는 이 사건을 통해 더 확고한 규제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7-03 17:19:5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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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미표시 제품 찾아라"…약국에 리스트 제공의약품 전성분 미표시 제품을 판매하면 부과되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되면서 약국은 전성분 미표시 제품 재고소진과 정리에 시간을 벌게됐다. 당초 약사회는 재고소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다는 건의를 했지만 식약처는 유예기간 1년 연장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 앞으로 쟁점은 약국에 전성분 미표시 제품을 찾아내는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미표시 제품 판매를 하면 안된다. 행정처분만 1년 유예됐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판매용 일반약 재고정리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은 행정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계도기간 중 약국에서 전성분 미표시 제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보고 제조번호(유효기간) 정보로 전성분 표시 제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원규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계도기간 중 전성분 표시제품을 약국에서 일일이 찾아내기 어렵다"며 "그래서 유효기간으로 전성분 표시제품과 아니 제품을 찾아내도록 하게 제약사가 리스트를 만들면 약국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유효기간만 보고 전성분 표시제품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포장단위별로 다를 수 있고 인선트페이퍼, 박스 등 표시를 하는 곳도 달라 유효기간으로 전성분 표시제품을 판독할 수 있으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95% 정도의 의약품 유효기간은 3년인데 환자항의 등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남으면 반품을 시작한다"면서 "자연스럽게 반품하면 전성분 미표시 제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일반약 겉 포장에 '전성분 표시제품'이라는 간단한 표기만 해줘도 판매시 체크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제약사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전성분 표시를 하려면 새롭게 인쇄될 내용이 추가되는데 '전성분 표시 제품'이라고 표기만 해도 약국에서 미표시 제품을 판매할 일도 도매의 유통관리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식약처 행정처분 1년 유예통보에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제약, 유통 부분에 대한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전성분 표시제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한 배경이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전 생산된 제품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자연 소진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입법 미비로 그러지 못한 점은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전성분 표시제도가 의약품 품질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품목은 자연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기존의 유예 불가 입장을 바꿔 약사회를 포함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식약처의 방침에 대해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연장된 계도기간 1년 동안 환자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전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재고 소진 등이 약국에서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다만 지금까지의 관리상태로는 1년 뒤 다시 오늘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다"며 "식약처는 제약과 유통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미표시 제품이 약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식약처가 나서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단계별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9-07-03 17:18:33강신국 -
정부, 내년 최저임금+주 52시간 확대시행 대책 강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방향 중 하나로 최저임금 합리적인 결정과 주 52시간제 확대시행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3일 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 방행을 발표하며 "곧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게도 확대 시행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대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EITC,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29.1%)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 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안정적 정착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과 내년 1월부토 50인~299인 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경우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분야에 대한 대책도 하반기 경제정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제시했다. 난임시술비(최대 10→17회) 및 고위험임신부(대상질환 11→19종) 진료비 지원 확대와 병원 2~3인실, 복부-흉부MRI,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등이다. 아울러 오는 8월 거동불편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 확산과 수가 지원 방안도 하반기 마련한다. 정부는 비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2019-07-03 11:23:41강신국 -
"일처방 100건 약국이라더니"…8천만원 날린 약사월 처방전 2500건을 받을 수 있다고 약사를 속여 8000만원의 병원발전기금을 받아낸 브로커 A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B씨가 지난 2017년 층약국 개설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죄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 및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병원의 계약이 무산되자 이를 매매해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했다. 2016년 의사 C씨와 "병원 운영이 잘되면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A씨는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차용해주기로 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1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약사 B씨에게 "건물 병원에 곧 의사 5명이 오기로 예정돼 하루 100장, 월 2500장의 처방전이 발행된다"며 8000만원의 병원발전기금을 지불하면 층약국 입점을 도와준다고 제안했다. 만약 하루 100장, 월 2500장의 처방전이 나오지 않을 경우 8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하겠다며 B씨를 속였다. 결국 약속과 달리 처방전은 충족되지 않았고, 8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처방전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정황들과 8000만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해 A씨의 기망 및 편취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실 5개와 입원실 등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된 상태였고 입지조건도 나쁘지 않아, 피해자에게 말한 정도의 처방전은 발행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병원에 소아과를 담당한 C씨에 이어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가 순차적으로 진료를 개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도 사건 병원 건물을 방문해 현황을 잘 파악하고, 병원발전기금 액수를 조절하기까지 했다"며 "하지만 C의 병원 운영 경험 부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처방전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A씨는 피해자에게 월 처방전 2500건의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해 돈을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도 작성해줬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8000만원의 대부분이 병원 운영자금과 추가공사 대금으로 사용됐고, A씨는 병원에 설치한 의료기기를 매각하고자 했지만 무산되는 바람에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불각서 등에 따른 민사상 약정급 지금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2019-07-03 11:12:14정흥준 -
약국 전성분 미표기 제품 판매 행정처분 유예 1년 연장전성분 미표시 제품 판매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재고소진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성분표시제 운영 지침을 통해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0년 6월까지 약국 등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 제재보다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의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보건소 등에 요청했다. 다만 식약처는 환자 요청 등에 따라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자체 출력물 또는 첨부문서를 제공하고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소진 노력을 약국 등에 당부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정례회의를 갖고 전성분표시제 유예 만료 대책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실제 약국 실태조사를 해보니 전성분 미표기 제품이 상당수 발견됐고, 이달부터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면 현장 혼란이 우려될 가능성이 높아, 계도기간 1년 연장 카드를 꺼낸 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국에서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2019-07-03 10:25:43강신국 -
만성질환 관리 보험사 나온다…건강관리서비스 허용당뇨병 환자가 보험사 전용 앱(App)에 의료기관의 진단 및 처방 내용을 기록하고 복약상담 등 이행을 독려하며 이행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험사는 식단 사진을 판독해 영양소 및 칼로리를 분석하고, 사전에 입력된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상태에 최적화된 식단 및 영양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 의약사가 해오던 역할 상당 부분을 민간보험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단계로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기로 하고 보험회사가 부수업무 가능 여부 질의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사전신고시 신속히 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단계로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영향& 65381;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해외사례(일본 등)를 참고해 올해 하반기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의 부수업무 허용을 추진한다.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 여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및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회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도 허용한다.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선지급)으로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한 뒤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관련 금융법령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돼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2019-07-03 09:44:47강신국 -
온누리약국, 시청률 1위 주말드라마에 장소 협찬지상파 1위 KBS2 주말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 온누리약국이 등장했다. 온누리 약국체인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경온누리약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쳤으며, 촬영분이 29일 전파를 통해 시청자와 만났다고 밝혔다. 온누리약국 정민조 선임은 "드라마에서 온누리약국은 주요제품과 카테고리별 진열 등으로 고객이 들어가 구매하기 쉽고 즐거운 공간으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누리약국은 고객이 편하게 들어가 편리하게 쇼핑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약국이 목적 구매처에 그치지 않고 연관 제품의 추가 구매가 일어나도록 품목 관리 및 진열하고 처방고객이 매장을 둘러보며 건강관련 제품에 관심을 갖도록 매력적인 매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은 주말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족드라마로, 지난 29일 30.5%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2019-07-02 18:40:4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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