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 보험사 나온다…건강관리서비스 허용
- 강신국
- 2019-07-03 09:44: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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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허용
-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부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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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식단 사진을 판독해 영양소 및 칼로리를 분석하고, 사전에 입력된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상태에 최적화된 식단 및 영양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 의약사가 해오던 역할 상당 부분을 민간보험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단계로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기로 하고 보험회사가 부수업무 가능 여부 질의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사전신고시 신속히 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단계로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영향& 65381;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해외사례(일본 등)를 참고해 올해 하반기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의 부수업무 허용을 추진한다.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 여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회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도 허용한다.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선지급)으로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한 뒤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관련 금융법령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돼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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