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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약가변동 일회용 점안제…약국, 청구 불일치 소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약가인하, 집행 정지의 반복으로 혼선을 줬던 일회용 점안제 사태가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 통보로 이어지면서 약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회용 점안제 조제가 많은 안과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문이 전달되고 있다. 이번 청구불일치 소명 원인에는 지난해 있었던 정부와 제약사들 간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갈등이 있다. 지난해 정부가 1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진행했다 제약사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의 기각과 이용이 반복되면서 약국가에 혼란을 줬었다. 약국들에 전달된 공문을 보면 심평원은 지난해 3분기 공급약을 대상으로 약품의 구입처와 구입일자, 수량, 단가, 금액 등의 내역을 확인해 내달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국에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동안 주문, 사입해 조제한 점안제다. 약사들에 따르면 심평원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지난해 7, 8, 9월 주문한 점안제에 대한 가중평균가와 실제 청구했을 때 약가 차이가 발생해 약국들에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 실제 지방의 한 약국의 경우 바이넥스 하일렌 점안액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총 1650통주문했고, 그 중 100통이 약가인하된 시점에 주문했다. 전체 주문한 약 중 1550통은 약가가 인하되지 않았을때 주문해 1관당 412원, 나머지 100통은 약가인하 시점에 주문하면서 1관당 198원에 들어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치로 3개월간 들어온 모든 약의 단가를 399원으로 산정하면서 해당 약국은 결국 청구불일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정부와 제약사들 사이 갈등에 약국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대대적인 약가인하와 집행정지가 반복되면서 약국들은 재고정리, 차액정산 등으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은데 더해 이번에는 청구불일치 소명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가 월중 진행돼 발생한 일인데 1년 넘은 자료를 찾아 약국들에 일일이 확인하란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문은 했어도 처방이 안나와 3개월 안에 소모되지 않거나 그 이상 시간이 지나 소모된 약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다 소진된 경우로 산정하는 것 자체도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약국은 소명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약사는 "약국은 소명 통지를 받으면 관련 약에 대한 거래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청구한 자료랑 실제 약 대조작업을 다 한 자료를 스캔해 보내야 한다"면서 "다른 업무로 바쁜 와중에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 소명을 포기해야 하는 약국도 있다. 그러면 결국 약국은 잘못한 것도 없이 범법자가 돼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11개 품목 일회용 점안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힘들게 자료를 찾아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작은 품목들은 소명 자체를 반 포기한 상태"라며 "이런 통지문을 받으면 약국들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2019-10-31 12:03:54김지은 -
대법, 조찬휘 전 회장 연수교육비 횡령 유죄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31일 대법원은 조 전 회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연수교육비 2850만원 중 1500만원을 조 전 회장이 사용했고,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330만원을 FIP 출장에서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고, 이를 사무처에 사비를 사용했다고 알리는 등 남은 비자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비자금 일부를 회무 과정에 사용했다고 해도 불법이 인정되며, 양형 역시 합리적 수준이라며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보면서 결국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대법원 제1법정에는 조 전 회장이 직접 참석해 판결 내용을 방청했다. 기각 선고를 받고 법정을 빠져나온 조 회장은 기자들에게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자서전에도 적었지만 언젠가 속의 말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회원들에게는 실망 끼쳐드려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나를 지지했던 회원들은 끝까지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회장은 약사회 대의원직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정관상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대의원직이 박탈된다.2019-10-31 11:39:16정흥준 -
중대 약대 동문회의 후배 사랑…장학금 4450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앙대 약대 동문회(회장 최광훈)가 후배 사랑을 실천했다. 동문회는 30일 중앙대 약대에서 재학생 45명에게 2019년 2학기 장학금 4450만원을 기탁했다. 최광훈 회장은 "선배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장학금이 후배들이 훌륭한 약사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19-10-31 11:09:29강신국 -
안산시약, 회원의 날 행사 열고 화합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는 최근 '일동제약 아로나민 케어와 함께하는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새로 출시된 아로나민케어의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배경으로 약사회원들의 참여와 연대를 유도한다는 컨셉트로 회원의 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양대 약대 학생 밴드의 공연과 약사회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중창단 '비긴어게인', 회원 자녀의 장구 연주와 민요 등의 공연 프로그램과 김혜진 약사의 학술강연, 임용수 부회장이 진행한 간단한 레크레이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주변의 약국들을 연결하고 화합의 분위기를 이끈 박용수 약사(편한약국)에게는 모범회원상이 수여됐다. 한덕희 회장은 "새로 발매되는 제품의 수명을 길게 하고 회원들의 연대를 통해 일반약 가격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사를 기획했는데 약사들의 커뮤니티가 회복되고, 한정된 시간을 할애해 약사사회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약사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2019-10-31 10:47:15강신국 -
광화문 광장에 모인 간호사들…여야 대표들 총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관한 간호법 제정을 목표로 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 여야 정치인이 대거 참석해, 간호사들의 힘을 보여줬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영상메시지로 간호사들의 행사를 격려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한 이유는 우리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 정책결정자 앞에서 간곡히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병원 등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보건의료 혁신이 시급하다"며 "40만 간호사들은 그 해법이 간호법 제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선언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를 선포했다. 신 회장은 "첫째 간호법 제정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이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대응하려면 예방과 관리가 최우선이다. 간호사는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상담자이자 코디네이터로서 비용-효과적인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활성화 할 수 있다"며 "선진국들은 30년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으로의 개혁을 추진했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의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와 같이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인력에 의해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간호 간병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낡고 독점적인 현행 의료법으로 인해 간호사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현대 보건의료시스템에 부합하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업무체계를 마련, 입법 미비로 인해 간호사 등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소위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과 재외 한인간호사 등 5만여 명이 참석했고 △1부 식전행사, 간호대상 시상식, 문화행사 △2부 간호정책 선포식, Nursing Now 활동 보고 △3부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국회 이주영 부의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상임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상임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상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상임위원장 등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서울시 김원희 부시장을 비롯한 정부기관 인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유관단체장들도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상을 통해 축하를 전하면서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간호계의 제안을 정책에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간호는 질병 관리에서 웰빙으로,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며 "오늘 선포하는 간호정책도 그런 변화에 맞게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려는 제안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간호사들의 제안을 정부가 귀담아듣고 정책에 수렴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 취약지역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간호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림 회장과 광장의 모든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과 널싱나우 코리아' 구호를 제창하며 마음을 모았다.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영국 상원의원인 메리 왓킨스(Baroness Mary Jane Watkins) Nursing Now 위원장 대행은 직접 무대에 올라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사 인식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보고했다. 간호대상 시상식에서는 한국가톨릭레드리본 에이즈 센터 김혜자 이사가 수상했다. 김혜자 이사는 56년간 에이즈 감염인들을 위해 숭고한 사랑과 간호 정신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2019-10-31 09:54:55강신국 -
경북약사회장배 골프대회서 정동원 약사 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지난 27일 포항 CC에서 경북약사회장배 분회대항·범약업인 골프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고영일 회장을 비롯해 인천, 부산, 울산의 3개 지부 회장과 회원 약사, 범약업인 등 60명이 참석했으며, 2인 1조 분회대항과 개인전, 범약업인팀 등 총 3파트로 나눠 진행됐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분회대항전 결과 우승은 구미C조가, 준우승 경주A조, 장려상은 영주B조가 차지했다. 회원 약사들로 진행된 개인전은 우승에 정동원 약사, 범약인 대상 개인전 우승은 이춘근 씨가 거머쥐었다.2019-10-31 09:36:03김지은 -
성북구약, 의약품 약물안전강사단 간담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 의약품 약물안전강사단(회장 전영옥, 약물강사단장 권유경)은 지난 29일 2019년도 약물안전강사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성북 약물강사단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2020년도 약물강사단 활동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강사단 활동 보완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영옥 회장과 권유경, 최명숙, 김동엽, 신형근, 김병주, 이현희, 이미선 약사가 참석했다.2019-10-31 09:35:32김지은 -
은평구약, 상임이사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9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과 현안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보충(연수)교육 평가와 더불어 정기총회 표창 대상자 추천, 시약 지도감사, 총회 일정 등을 협의했다.2019-10-31 09:35:05김지은 -
의협, 총선 정책제안서 확정…국민 조제선택제도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총선을 대비한 의사단체의 정책제안서가 확정됐다. 제안서에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건강보험체계 개선부터 국민조제선택제도 도입,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등 12개 아젠다가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제안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확정했다. 먼저 의협은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을 주장했다. 의약분업 정책 재평가와 함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를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 약사에게 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사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택분업이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중간 평가와 건정심 기능 축소와 위원 구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중단과 대면진료 보완을 위해 병원선, 응급헬기, 의료인 간 원격상담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또한 진료환경보호법 제정을 통해 의료현장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반영해 악의 없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따른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을 지양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을 총선 공약 반영 안건으로 선정했다. 의협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정책위의장)에 제안할 예정이다.2019-10-31 01:39:01강신국 -
약사회 정관 개정안 윤곽…"대의원 209명 확보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의원 209명의 찬성표를 확보하라." 대한약사회가 정관 전면 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등 6개 규정 제·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30일 7개 제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특위가 마련한 7개 규정 제개정안은 ▲정관 전부개정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제정안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제정 등이다. 특위는 내년 2월 대의원총회에 정관 전부 개정안,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약사윤리 규정 개정안,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관 개정이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즉 전체 416명의 대의원 중 209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장단과 집행부가 정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대의원 209명을 확보해야 하다는 것인데 녹록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회 참석 대의원을 250명 정도로 가정하면 83%의 대의원이 찬성을 해야 209명이 된다. 의장단이 총회 시작 시간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기려는 것도 의결 정족수와 과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총회에서 의장 선거 참가 대의원은 341명이었다. 회장 취임과 의장-감사단 선거가 맞물려 있었고 대의원들도 임기 첫 총회이기 때문에 출석률이 높았다. 이 정도 인원이 내년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면 정관 전면 개정에 청신호가 켜진다.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정관에 반영한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연속으로 총회 2회 이상 불참시 차기 대의원 선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당연직과 선출직 모두 적용된다. 긴급 사항에 대해 서면 총회가 가능하도록 근거와 예외규정도 신설된다. 예외는 정관개정, 기본재산처분, 불신임 등이다. 대의원의 총회 위임장에 대한 효력을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재석으로 포함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대의원들의 총회 표결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두 총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지난 선거에서 김대업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했던 서울과 경기지역 대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행사하면 정관 개정 마지노선인 209표 확보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도 관전포인트다.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돼 왔던 선거권 매집 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해 신고하면 선거권이 제한된다.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 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되고 횟수도 각각 8회, 5회로 제한된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후보자와 선거캠프에 한해 SNS 매체당 공식계정은 1개만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1개, 카카오톡 1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명모 특위 위원장은 "총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며 "11월 13일 열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뒤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2019-10-30 23:31: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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