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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2019년도 결산감사서 위원회별 사업 점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3일 오후 4시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자체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주재현·박근희·권영희 감사단은 지난 1년간 주요 회무와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을 담당 임원에게 질의하며 점검했다. 감사단은 이날 심장병 어린이, 희귀난치성질환 사업 명칭의 간소화, 지자체 통한 폐의약품 수거·처리 방안 모색, 연수교육의 면허신고제 대비, 약국민원대응팀의 사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감사단은 "지난해 제36대 집행부 구성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지만 열심히 회무에 임해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새해 2년차 회무도 변함없이 회원을 위한 사업에 매진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에 한동주 회장은 "올해는 각 상임위원회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단의 지적·지도사항을 숙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산감사에는 한동주 회장, 이진순·김화명·추연재·진희억·이명자·장은선·유성호·최용석 부회장 및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2020-01-14 11:07:27김지은 -
대법 "전화로 처방교부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원외처방전 발급을 지시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청주지방법원은 의사 A씨에 대해 구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죄에 따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병원에 없었던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를 해 앞서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처방전을 출력해 환자 3명에게 교부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후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는 처분 사유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2개월10일 정지 처분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무사가 처방전 작성& 8231;교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3명의 환자들에 대해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됐다. 그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 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처방전 작성 교부를 위한 세부적 지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2020-01-14 10:56:59정흥준 -
검찰,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 진료 '무혐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의사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단체는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대검찰청이 최근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대한의사협회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씨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의협은 당시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 행위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작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 활용 한방물리요법 존재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지검은 "한방분야 학문적 원리,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법(제 27조 1항,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작년 8월 의협은 재차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 대검찰청도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 결정은 CO₂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환영하며 "전국 2만 5000명의 한의사는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0-01-14 10:32:24김민건 -
관악구약, 최종이사회서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심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11일 신림동 금비에서 이사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최종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달 별세한 장광옥 회장에 대한 애도로 시작됐다. 이어 김성대 부회장은 총회 수상자와 장학생을 보고하고 132회 진행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세이프약국 활동 등 2019년의 주요 회무를 보고했다. 또 윤건섭, 이옥준감사는 "감사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현금시제나 잔액증명서와 비교 시 장부잔액이 일치했다"며 "장광옥 회장과 상임위원들이 1년 동안 약사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사들은 2020년도 계획 중인 사업안과 세입, 세출안 등을 논의한 후 사업계획안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2020-01-14 10:28:03김지은 -
인천 중·동구약사회 새 회장에 천명서 부회장 선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 중·동구약사회(회장 허지웅)는 지난 11일에 베스트웨스턴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천명서 부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총회는 김인숙 중·동구약사회 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약사윤리강령 낭독, 회장 인사, 격려사, 축사, 시상, 성금전달 순으로 1부 행사를 마쳤다. 이어 구약사회는 중구청과 동구청에 각 100만원의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구약사회 회원들의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인, 여성, 다문화, 지역사회와 해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2부 총회에서는 성원보고, 경과보고에 이어 2019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구약사회 제6대 회장으로 천명서 부회장을 선출했다. 천 부회장은 제6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추대 형식으로 당선됐다. 천명서 신임 회장은 "남은 2년 동안 회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특히 중동구약사회장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소통·화합하고 신뢰가 쌓이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 4년 간 구약사회를 위해 일한 허지웅 5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인천시약사회장 표창패: 전경임 약사 ▲중구청장 표창장: 우동준 약사 ▲동구청장 표창장: 이기호 약사 ▲중·동구약사회장 표창패: 김윤진 약사, 서정원 약사 ▲중·동구약사회장 공로패: 원덕영 약사, 강충식 약사 ▲중·동구약사회장 감사장: 김유미 주무관 (중구보건소 예방의약팀), 이남희 주무관(동구보건소 예방의약팀), 동국제약 박준영 대리, 광동제약 엄상혁 사원2020-01-14 10:17:51김지은 -
대구 서구약 "한약사 일반약 판매·조제 바로잡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서구약사회(회장 이승재)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조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약사회는 최근 호텔 라온제나 5층 아모르홀에서 39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승재 회장은 "전반적인 경기 하락과 과도한 경쟁으로 약국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거대 자본과 야합해 약국을 개설하고, 모호한 약사법으로 인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조제까지 하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약사법이 개정돼 불법 편법적인 사례를 방지하고, 국가가 규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일 총회의장은 "불신이 넘쳐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약사회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단결하며 회원간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 가짐을 가지고 먼저 베풀고 다가가는 약사가 되자"고 조언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차기 이월금 849만원을 두고 집행된 3419만원의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과 6821만원의 장학기금 운용 심의와 감사보고 등을 이의 없이 승인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40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회의에 앞서 구약사회는 서구약사장학회에서 마련한 장학기금을 이희숙 보건소장에게 전달했다. 총회에는 조용일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 구·군 분회장, 이희숙 보건소장, 이병규 대경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김종일 대경제약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 오영주(최약국) ▲서구청장 표창장 : 김정현(신성약국), 양홍석(메디칼현대약국) ▲서부경찰서장 감사장 : 권원규(새솔약국), 박선윤(제일약국) ▲서구약사회장 감사패 : 김동배(종근당), 권혁주(서부경찰서) ▲서구약사회장 표창패 : 윤지은(진약국) ▲공로패 : 정영민(전. 서구약사회장)2020-01-14 09:19:57강신국 -
대구 중구약 "약사도 공동체 일원...주민과 함께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중구약사회(회장 하헌)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약사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노보텔 지하 2층 삼페인홀에서 39차 정기총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다. 하헌 회장은 "지난해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회무를 원만하게 잘 수행할 수 있었다"며 "약업 환경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약사 직능이 확대돼 가고 사회적 역할이 요구돼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며 "올해도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규하 총회의장(중구청장)은 "주민건강을 위해 애쓰는 회원들에게 늘 감사드린다"며 "중구는 심야 365약국 운영을 위해 구청 조례를 재정, 시민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참여 약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민과 약사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중 947만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두고 집행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고 특별회계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 4200만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회의에 앞서 구약사회는 중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총회에는 조용일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 구·군 분회장, 황석선 중구보건소장, 김종일 대경제약협의회장, 현준호 대경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등 관내 기관장과 제약 및 도매업계 인사가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 장미정(다사랑약국) ▲중구청장 표창패 : 이은명(대학약국) ▲중구약사회장 표창패 : 배은주(배약국), 문창수(보배약국) ▲중구약사회장 감사패 : 김수정(중구보건소), 송영민(동국제약) ▲재직기념패 : 김분조(금강약국)2020-01-14 09:04:10강신국 -
대구 수성구약사회장에 유병선 약사 추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수성구약사회 신임 회장에 유병선 약사가 추대됐다. 유병선 회장은 지난해 9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이해태 회장을 대신해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하다 39차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정식 취임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호텔 라온제나 6층 르미에르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유병선 회장은 "지금까지 약사의 역할은 의약품의 판매, 조제, 복약지도에 국한돼 있었지만 이제는 환자가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관리하는지, 그리고 폐기의 문제까지 관여하는것도 약사의 역할이 됐다"며 "이같은 약사 직능의 확장과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약사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지난해처럼 회원약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준규 총회의장도 "지금 약국가는 성서동산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편의점 판매약 확대 추진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약국가 문제 해결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돼야 한다"며 "계명재단 불법약국 저지를 위해 고군분투중인 대구시약사회에 힘을 실어주자"고 제안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회무-감사보고와 2019년도 결산안을 심의하고 올해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은 초도이사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홍성주 부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총회에는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회장단, 상임이사, 구·군 분회장, 홍성주 수성구부구청장, 김희섭 구의회의장, 여수환 보건소장, 백서기 대경의약품유통협회장, 김종일 대경제약협의회장 등 관내 기관장과 제약, 도매업계 인사가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 : 박미란(사과나무약국) ▲수성구청장 표창 : 배윤정(유빈약국) ▲수성구약사회장 표창장 : 정서윤(맘앤키즈약국), 한송희(만촌늘푸른약국), 김태완(일동약국) ▲수성구약사회장 감사패 : 마서영(수성구 보건소), 정상호(지오영) ▲공로패 : 김혜경(메디칼약국)2020-01-14 08:47:53강신국 -
'약장에 인테리어까지'…부산 영도구 원내약국 개설 임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부산 영도구에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1층 약국 임대 자리를 놓고 '편법 원내약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져 주변 약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병원 신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건물 안은 비어있었는데 오늘 보니 약장을 준비하고 인테리어 작업까지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 약사는 "구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로 보인다"며 "우선은 전부 준비해놓고 허가를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처의 B약사도 "공사 현장 안을 살펴보니 벽장을 세우고 약장까지 준비한 것은 개국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통상 약국 인테리어 과정에서 약장 등의 사이즈를 미리 측정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 과정을 마치고 내부 시설 등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편법 원내약국 논란이 한창인 이날 부산시약사회와 영도구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약사는 구보건소가 원칙에만 얽매여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 들어갈 자리가 실제로는 병원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용통로로 봐야 한다"며 "병원 건물 안에 약국을 개설하는 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데도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자세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각 구의 보건소 공무원이 약사법 취지를 잘 이해해서 적용한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공무원이 규정된 문구 하나마다 신경쓰다 보니 이번과 같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약국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와 보건소는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지를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법령에만 매달리다 보니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인 A병원이 들어설 경우 영도구 약국 경영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노인 연령층이 많아 단골약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지금껏 유지돼 온 질서가 흐트러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영도구 한 약사는 "영도는 노인층이 많아 시골 같은 분위기가 있다"며 "의원 바로 앞에 약국이 있어도 평소 다니던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A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 다른 약국 처방 자체가 줄어 약국 경영 또한 당연히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해당 약국이 병원 시설 안에 위치한 만큼 병원과의 담합 소지 우려가 크다. 대부분 처방전을 해당 약국이 흡수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약국은 병원과의 종속관계에 처할 것이란 예상이다. 주변 약국가에서는 "병원측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한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돌고 있다. A약사는 "환자들조차 그 건물의 약국은 병원 관계자와 아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라며 병원과의 담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은 물론 의원에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고 B약사는 전했다. B약사는 "다들 걱정하는 이유는 처방전 독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약사가 병원 관계자와 아는 사이라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다"고 말했다.2020-01-13 20:59:31김민건 -
"내일 날짜 처방전이 왜?"…병원-약국 신종담합 등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을 사이에 둔 담합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부산의 A약사는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을 조제하려다 수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처방전을 발행한 날짜가 당일이 아닌 다음날짜로 찍혀 있었던 것. 병원에서 혹시 날짜를 착각했거나 실수로 잘못 입력했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사는 이해할 수 없는 병원 측 답변을 듣게 됐다. 해당 병원 관계자가 그 병원이 위치한 상가 1층에 있는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 날짜를 하루 늦게 입력하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1층 약국만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약국을 가 문제가 됐다면서 되려 A약사의 약국을 찾아온 환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약사의 말이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 측은 1층 약국에서 조제는 당일에 하고, 처방전 입력은 그 다음 날짜로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날짜를 다음날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A약사는 “그 의원이 우리 약국에서 한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라 그곳 처방전을 처음 받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했다”면서 “간호사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인근 약국과의 담합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다른 약국을 찾은 환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경악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결국 날짜가 달라 처방전 입력 자체가 불가해 환자에게 내일 다시 오거나 병원이 유도한 그 약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뒤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 약사는 “간호사에게 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 원장에게 전달하겠단 식으로 말하고 끊었다”면서 “평소에 여러 병원, 약국 담합 사례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 생소해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의사, 약사 간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담합행위에는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를 면제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 요구에 따른 지역내 약국 종합안내는 제외) ▲의사·치과의사가 의사회·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서 제공한 처방약 목록에 포함된 약과 성분이 다른 품목을 반복 처방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3년이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2020-01-13 18:54: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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