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 진료 '무혐의'
- 김민건
- 2020-01-14 10:32: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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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CO₂레이저 이어 의미있는 결정…의료기 사용운동 적극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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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의사단체는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대검찰청이 최근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대한의사협회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씨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의협은 당시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 행위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작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 활용 한방물리요법 존재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지검은 "한방분야 학문적 원리,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법(제 27조 1항,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작년 8월 의협은 재차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 대검찰청도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 결정은 CO₂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환영하며 "전국 2만 5000명의 한의사는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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