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약, 지역 소외계층에 삼계탕 나눔 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김재성)는 여약사회 모임을 주축으로 지난달 30일 군산 사회복지 5개 단체(군산노인종합복지관, 신애원, 삼성애육원, 신광모자원-신광모자자립원, 그룹홈)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400인분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김재성 회장은 "모두가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소외계층,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운 여름을 건강히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을 준비했다"며 "분회의 작은 정성과 마음이 어르신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군산시민들에게도 전달돼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신아 여약사회장도 "매년 여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삼계탕 지원사업 또는 어르신 도시락 나눔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해드릴 수 있어 기쁘고, 든든하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심이 담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매년 모범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하계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2021-07-01 11:35:43강신국 -
김대업, 6개 권역서 지지율 1위...박영달, 인천-경기 수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예비주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57, 성균관대 졸)이 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에 올랐다. 김대업 회장은 연령대별 지지율에서도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데일리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29일 전국의 개국약사 1355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S)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최대 표밭인 서울에서는 김대업 회장이 29.8%의 지지를 얻었고 전 서울시약사회장을 역임한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61, 성균관대 졸)은 13.2%였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1, 중앙대 졸)은 12.9%,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67, 중앙대 졸)은 9.2%를 얻었다. 경기-인천은 박영달 회장이 자신의 텃밭 답게 31.3%의 지지를 얻어 수성에 성공했고 김대업 회장은 22.5%로 1위와 8.8% 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최광훈 전 회장은 16.2%, 김종환 회장은 6%를 얻는데 그쳤다. 대구-경북에서는 김대업 회장이 42.9%를 얻어 탄탄한 지지 기반임을 확인했고 박영달 회장과 최광훈 전 회장이 각각 8.3%를 얻어 향후 선거전에서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할 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울산-경남은 김대업 회장 32.8%, 최광훈 전 회장이 14.1%였고 대전-세종-울산도 김대업 회장 33.6%, 최광훈 전 회장이 15%를 얻었다. 광주-전라는 김대업 회장 35.4%, 박영달 회장 10.8%였고 지지후보가 없다고 답한 부동층이 32.3%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강원-제주는 김대업 회장이 50.8%의 지지를 얻어 유일하게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지지율 현황을 보면 김대업 회장에 대한 젊은약사들의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지지율을 보면 박영달 회장이 43.5%로 압도적인 1위 였고, 최광훈 회장 11.3%로 뒤를 이었다. 김대업 회장은 2.4%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김대업 회장의 전체 지지율이 31.9%라는 점을 감안하면 13배의 격차다. 이어 ▲40대 지지율은 김대업 회장 26.4% 박영달 회장 25.8%로 오차범위내 박빙이었고, ▲50대 지지율은 김대업 회장 34.5%, 박영달 회장 14.8%, ▲60대 이상에서는 김대업 37.8% 회장, 최광훈 16.2%였다. 한편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2.4%포인트다.2021-07-01 10:33:08강신국 -
"약 하나 주문하려고 20만원 결제"…품절약 구하기 백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성호르몬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약국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당장 조제를 위해 약이 필요하지만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문제는 이러한 틈을 타 약을 인질로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등 비도덕적인 영업을 하는 일부 도매들이 있어 약국의 원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만원 미만 약 한 통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최소주문금액인 10, 20만원을 채워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얘기다. 최대 주문가능 수량 역시 1통 내지는 2통으로 갯수 제한을 둬 약국은 조제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약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 A약사는 "호르몬제 상당수가 품절 상태다 보니 오히려 이를 악이용하는 일부 도매들도 있다"면서 "최대 주문가능 수량을 1, 2통으로 설정해 놓고 최소 10, 20만원을 주문하라는 곳들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최소주문금액을 훌쩍 올린 곳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엘 안젤릭정이 올 초 품절되다 보니 비슷한 성분의 jw중외 페모스톤정을 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A도매의 최대 주문수량은 1개로 설정돼 있어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9만원 이상을 추가로 주문해야 한다. 종근당 이모튼 캡슐 역시 도매상에 따라 최대 1개, 2개로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B도매는 '하루 최대 2개까지 주문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주문을 막고 있으며, C도매는 최소주문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해 다른 약을 더 사야지만 주문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약사는 "약을 인질로 추가 주문을 유도하는 게 약국을 역이용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면서 "이마저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약국을 하면서 올해처럼 많은 약들이 품절되기는 처음"이라며 "특히 안젤릭이 품절되면 비슷한 성분의 약들도 연쇄 품절되는 도미노식 품절로 인해 약국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최근 호르몬제를 포함해 장기품절된 약들이 넘쳐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만 되풀이된 채, 언제 다시 입고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부 약사들의 경우 웃돈을 주고 교품을 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약을 구하기 어려워도 처방을 막지 못하는 탓에 약국만 애먼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엘 측은 크리멘정, 프로기노바정, 안젤릭정 등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공급 예정 계획을 약사회를 통해 알려온 바 있다. 바이엘 관계자는 "수요 등을 감안해 수급 일정을 최대한 조정, 프로기노바1mg은 올해 9월, 프로기노바2mg과 안젤릭은 10월 공급될 예정이며, 크리멘은 11월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1-07-01 10:19:33강혜경 -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4인가족 기준 1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기준 하위 80%로 확정하면서, 1인가구 기준 세전 소득 365만원 이하 약사들은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중 재난지원금에 약 10.4조원을 배정한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며 온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선택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업종 제한 등이 없기 때문에 약사들도 기준에 해당된다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80% 이하는 세전 기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 1.1조원도 포함됐다.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선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지원금이다. 특정한 1개 카드의 사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지원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자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는 개인이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해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캐시백은 실적 확인 다음달에 지급된다. 즉, 월별 10만원 한도로 3회 지급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3개월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하반기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 등이 목적이고 약국도 제외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약사들도 30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한 카드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1-07-01 09:45:24정흥준 -
병약, 3일 임상시험 관리약사 대상 웨비나 교육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약사회가 오는 3일 임상시험 관리약사들을 대상으로 웨비나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2021년도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관리약사 대상 보수교육Ⅱ' 웨비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임상시험분과위원회(위원장 장홍원)가 준비한 이번 교육은 병원약사회가 2016년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장홍원 임상시험 분과위원장(서울대병원 약제부)의 사회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의 최근 경향(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예진 약사) ▲임상시험 관련 국내외 법규 및 최신 이슈(한국화이자제약 김경미 부장) ▲신약 개발에 대한 현황(에이비엘바이오 이상미 팀장) ▲임상약국의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활용사례 보고(송경아 약사) 등으로 진행된다. 이영희 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며 "병원약사회도 임상시험 관리약사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약사들의 노하우와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임상시험 관리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질 함양, 윤리의식 고취뿐 아니라 업무 발전 및 임상연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약사회 측은 "임상시험 관리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질 함양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임상시험약 관리업무의 질 향상,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특히 보수교육 대상자 입장에서 관심이 많은 최신 현안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보다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1-07-01 09:17:56강혜경 -
옵티마, 어린이 위한 엘더베리 신제품 '베리 하이'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가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앨더베리 함유 신제품 '베리하이'를 출시했다. 베리 하이는 기적의 열매라 불리는 엘더베리 농축액과 배농축액, 아연, 비타민B2, 비타민B6, 나이아신, 프락토올리고당, 사양벌꿀, 혼합7종 유산균과 건조효모 등이 함유된 키즈 제품이다. 엘더베리는 검붉은 자주색을 한 작은 베리류 열매로 비타민A와 C,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히 함유돼 블루베리의 3배에 달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때문에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엘더베리 추출물을 감기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다. 옵티마스마트 베리하이는 달콤한 베리 맛으로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에게도 쉽게 먹일 수 있으며, 액상 스틱포 형태로 돼 있어 섭취 및 휴대가 용이하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에 적합한 제품으로 감미료, 착색료, 합성향료 등이 첨가되지 않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제품 패키지에는 엘더베리 캐릭터인 '엘몬(엘더베리 몬스터)'을 적용해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옵티마케어 제품개발 담당자는 "신제품 베리 하이는 자라는 아이를 위한 영양밸런스 제품으로 아연, 비타민, 나이아신, 유산균 등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있다"며 "하루 한 포 건강한 영양 간식으로 여름철 아이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출시된 약국 전용 브랜드 '헬시초이스'는 '옵티마 스마트'로 브랜드명이 변경된다. 브랜드명 변경 이후 첫 신제품인 베리 하이는 옵티마 약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1-07-01 09:02:57강혜경 -
경남도약 공공심야약국 방문…홍보 현수막 증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오늘(1일)부터 운영되는 3곳의 공공심야약국을 격려방문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30일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창원시 메디팜엄마손약국(이근주 약사) ▲김해시 새복음약국(김경진 약사) ▲거제시 거제프라자약국(고윤석 약사) 등을 방문해 지정서와 홍보 현수막 등을 증정하고, 행정지침을 전달했다. 최종석 회장은 "힘든 환경 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심야약국을 통해 늦은 시간에도 도민들이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복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은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연중무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2021-07-01 08:49:27강혜경 -
"닥터나우 가입약국, 즉각 탈퇴를…조제약 배송 위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 등에 가입한 약국들에 대해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을 통해 접수된 처방전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당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며,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입된 약국들에 대해 즉시 탈퇴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30일 약사회는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 공고'에 따라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약품 배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의약품 배달 행위는 위법사항"이라고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했다. 그러면서 해당 플랫폼(앱)에 가입한 약국은 즉시 탈퇴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을 통한 의약품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배달을 광고하는 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복지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가 즉각 중단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투약을 위한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준수되고 원격의료를 빌미로 일부 업체들의 약권침탈 행위와 위법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2021-06-30 18:24:44강혜경 -
요양원 직원 조제약 수령...과징금 부과 약국 '구사일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요양원 직원에게 환자의 약을 주다가 적발된 약국이 약 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현지조사에서 약 6개월간 요양원 직원이 약을 대리 수령하게 한 A약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가 산출한 A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은 약 4600만원이었고, 여기에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책정됐다. 이에 A약국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환자보호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법원은 요양원 직원 역시 환자보호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보호자란 친인척 관계뿐만 아니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환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또 보호자의 국어사전상 의미는 어떠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말해 환자의 친인척관계로 제한하거나 축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복지부 측은 의료법상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약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도 환자보호자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 형제자매’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친인척관계가 아닌 사람도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에서도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환자의 동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요양원시설장 또는 직원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복지부 유권해석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약사가 환자의 위임장을 확인 및 보관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충돌했다. 의료법상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때에는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관계증명 서류 등이 있어야 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약국도 요양직원이 약을 대리수령할 때에 서류 확인과 보관 등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약사가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약을 주는 경우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무 부과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의무부과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했던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위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적법한 조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요양병원종사자인지를 확인하고 포괄적으로나마 위임장을 받으면 행정처분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유사 사건으로 진행된 또다른 행정소송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과징금 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2021-06-30 18:11:23정흥준 -
"약국 팔라는 병원장 요구 거절에 3년간 불이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팔라'는 병원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가 수년째 낭패를 본 약사가 있다. '원래 그 자리에서 아내인 약사가 약국을 하려고 했었다'는 게 원장의 얘기였는데, 약국을 인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받은 당혹스런 제안에 약사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후로 3년째 크고 작은 괴롭힘으로 인해 곤혹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을 팔지 않으면 의원을 이전하겠다'던 원장은 최근 불과 10m 가량 떨어진 곳에 4층 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어 주변 약국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약국가는 해당 의원과 약국간 부부라는 특수 관계와 전용통로로 이어져 있다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보건소는 복지부 질의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지난달 말 신규 약국에 대한 개설을 허가한 상황이다. "권리금 얼마줬냐? 약국 넘겨라" 거절에 3년째 괴롭힘 당해 A약사가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약국을 인수한 시점은 2018년 8월이었다. 약국은 의원 건너편에 위치했고, 해당 의원이 발행한 처방이 전체 처방 가운데 70~75%로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약사는 "개업 며칠 뒤 원장의 호출이 있었다. '권리금으로 얼마를 줬냐'고 물었고, '약국을 팔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권리금을 너무 비싸게 주고 들어온 게 아니냐. 의사인 나는 이곳에서, 약사인 아내는 해당 약국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약국을 팔지 않으면 이전을 하겠다'고 얘기했다. 2년 뒤 적정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겨드리겠다고 했지만 소용 없었고 '(이전으로 인해)공실이 되더라도 병원이 들어올 수 없게 전대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고 말했다. 약국을 개국한지 불과 며칠 만에 약국을 팔라는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약사는 거절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고, 다음 날부터 대체조제가 시작됐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쓰고 있던 약들을 대폭 바꾸고, 도매상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품절된 약으로 바꿨으며 심지어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다른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약사는 "처방 약이 5가지라고 하면 그 중 3~4가지를 바꿨다. 일 처방이 100건이라고 가정할 때 85건 정도에 대해 전부 약을 대체했다. 처방을 변경을 요구하면 '진료중이다', '바쁘다'라는 식으로 회피했고 결국 환자들의 원성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다. 결국 약국에서는 대체조제분에 대해 사후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의원은 '내과 약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얘기했고,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결국 약사는 보건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보름 간 500여건이 넘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에 보건소 역시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후에는 처방전상 용법·용량을 잘 보이지 않도록 해 스캐너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느나 하면 품절약 처방, 소아가루약 처방에 '가루약 조제 불가' 표기를 내며 약국을 괴롭혔다. 뿐만 아니라 '왜 병원 욕을 하느냐', '병원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전화로 소소한 괴로힘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황 알고 약국 넘긴 것 아닌가' 매도 약사 상대 소송제기 약국을 인수하자마자 발생한 예상치 못한 난관에 약사는 매도약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계약 당시 원장과 미팅을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매도 약사는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의원이 이전할 계획 등에 대한 정황을 알고 약국을 넘긴 게 아닌가 하는 게 소송이 이유였다. 이 소송에는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병원이나 약국을 부인하고 같이 할 생각이 있었기 ??문에 땅을 구입하는 장소도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추는 단계였고, 주변에 임대 자리도 몇 개 있어서 선택지가 좀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권리금을 보존해주고 약국을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해 권리금을 물어봤다', '자신의 약국 파트너는 집사람이고, 그걸 실제로 추진해 오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약사는 소송에서 '의원이 이전하지 않았고, 약국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불과 몇달만에 의원이 이전을 앞두게 됐다. 전용통로 여지·부부 특수관계 놓고 엇갈린 시선 약사와 지역약사회는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 나란히 위치한 3층 의원과 1층 약국에 대해 담합과 전용 통로 여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약사는 "이전까지도 전용통로라는 게 보건소 담당자들의 의견이었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개설 허가가 났다"며 "현재 약국에 대해서만 개설 허가가 났고 병원의 소재지 변경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소유주가 의사이고, 부인이 아랫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부분은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매상을 통해서도 우리 약국과 거래하느냐, 그렇다면 거래를 고민해 보겠다며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약국이 구하지 못하는 약을 쓸 것이라고 추측된다. 약국이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각종 방해와 소유권을 내놓으라는 도넘은 요구까지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보건소 관계자는 "통상 전용통로는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통로로 보는데, 이 약국의 경우 통로가 일반도로와 연결돼 있어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복지부 질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도 "변호사 자문과 업무편람 등을 확인한 결과 단지 부부라고 해서 담합이라고 전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게 개설을 허가하게 됐다"며 "특히 담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만으로 결론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해, 6월 24일 개설 허가가 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부분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 남편과 약사 아내가 한 건물에서 영업을 했을 때 담합의 소지가 많은 건 자명한 사실이고 지역약국가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회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1-06-30 18:01:58강혜경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3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6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7"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8'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9'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