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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약 "리도카인 판례로 한약사 면허범위 일탈 재확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는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면허 체계의 본질을 재확인한 판례라고 강조했다.14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판결에서 법원은 ‘서양의학 기준으로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와 한약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한의사뿐 아니라, 약사도 아닌 한약사가 일반약이나 전문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판매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한약사들이 ‘한약제제를 구분할 수 없다’거나 ‘일반약은 모두 판매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무차별하게 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도약사회는 “단순한 해석상의 오류가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노린 고의적인 불법행위다. 관내에서도 전문약까지 취급해 행정처분이나 조사를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공공보건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심각한 건강위협이다”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과거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사는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에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 및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전국 유통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고발과 자격박탈까지 가능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또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해 더 이상의 법적 혼란과 면허 유린을 근절해달라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위반 사례에 대해 정부기관과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이기적인 도발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5 08:55:32정흥준 -
"약 배달 수순될까"...약사들이 걱정하는 3가지 이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거대 자본이 열리지 않은 약 배송의 문 앞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다."약국의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약 배송을 우려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약국 관련 새로운 서비스와 시도들을 예삿일로 보지 않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관계없는 일들이 공교롭게 연이어 발생하는 것일까.약사들은 설령 과도한 걱정이더라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들어 약 배달 우려를 키우는 몇 가지 변화들을 살펴봤다.쿠팡이츠, 약국 의약외품 배달 시범사업...소비자 인식변화 우려쿠팡이츠가 서울 강남의 일부 약국에서 ‘의약외품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쿠팡 쇼핑몰에서 이미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택배가 아닌 즉시 배달을 위해 테스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다.경쟁업체인 배달의민족도 B마트를 통해 의약외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쿠팡이츠의 차이점은 약국과 직접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다.약사들은 의약외품 배달이 활성화될 경우 약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심지어 약 배달까지 고려해 대기업이 거점약국이라는 포석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서울 A약사는 “이미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왜 굳이 약국 영업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추가하는지 의아하다”면서 “이용자들이 아무리 배송비에 과감히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의약외품 가격을 생각하면 배송비가 크다. 향후 의약품까지 고려한 사업 계획은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했다.또 다른 B약사도 “의약외품 배달이 활성화되면 약도 바로 배달을 해주길 원하는 수요가 생긴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닥터나우, 일반약 추가구매 기능 신설...수수료보다 큰 약 배달 걱정닥터나우가 최근 환자가 조제료 결제 시 일반약, 건기식 등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최근 일반약, 건기식 등 추가구매 기능을 신설한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처방전 전송 후 조제료 결제 시 제휴약국이 등록한 일반약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다.11%의 판매 수수료율(카드수수료·부가세 포함 15%)도 논란이지만 약 배송을 염두에 둔 시범 서비스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다.약국 방문수령을 해야 하는 현행 서비스에서는 15%의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비대면 판매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기가 없다. 플랫폼 제휴약국도 신규 서비스에 대해 “약 배달을 고려한 시범운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러한 의심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향후 제한적인 처방약 배달이 논의된다면 일반약 배달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때를 대비한 서비스 운영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택배접수실까지 둔 약국 등장...의사단체, ‘약배송’ 물귀신 작전 최근 개설한 창고형 약국의 운영과 수익성은 약사들의 최대 관심사다. 그 중에서도 약국에 구성된 조제실, 셀프계산대, 택배접수대 등은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약국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라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제도화까지 고려한 운영 방식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창고형 약국은 조제실, 셀프계산대, 택배접수대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 방식과 수익성에 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C약사는 “오프라인만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 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겠냐”면서 “달라질 법 앞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이익을 선점하게 된다. 비대면진료와 함께 약사법 개정을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1년차를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에 의사단체가 약 배송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3일 의사협회는 여당의 18세 미만 비대면진료 초진 추진을 반대하면서, 약 배송을 제외한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의협은 약배송 제외 방식을 지적하며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기도 하다.이처럼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의·약계에서까지 비대면 서비스 확대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약 배달에 대한 약사들의 두려움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2025-06-15 07:56:47정흥준 -
충남도약 "한의사 리도카인 유죄, 한약사에도 적용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심을 취하하며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약사단체 환영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대한약사회에 이어 14일 환영 성명과 더불어 이번 판단을 한약사들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충남도약은 "다수의 한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제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이냐"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정부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약사법 제2조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복지부 유권해석 및 법제처 해석 또한 이를 반복해 확인해 왔다는 것. 특히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 외에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수차례 명시돼 왔다는 설명이다.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나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이 확인됐고, 서양의약학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약물은 오직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한약사·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할 것 ▲식약처, 복지부 등 감독기관은 품목 기준을 명확히 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엄격히 구분하고 불법 취급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착수할 것 ▲법령 개정을 통해 반복되는 논란을 차단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유통을 원천 봉쇄할 것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 등 행정기관은 불법 취급 현황을 조사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촉구했다.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사태는 단순히 약사법 위반을 넘어 대규모 공중보건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의 권위와 행정력이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06-14 22:00:41강혜경 -
도봉·강북구약 "창립 50년 돌아보며 미래 50년 도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오늘(14일) 구약사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미래 50년의 새로운 발전을 다짐했다.이날 구약사회는 ‘새로운 미래 50년+ connect’를 주제로 기념식을 열고 창립 후 5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김병욱 도봉강북구약사회장. 김병욱 도봉·강북구약사회장은 “지난 50년간 약사회는 약권 수호 투쟁에 앞장섰고,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면서 “가까운 미래에 최대 현안인 품절약, 성분명처방, 한약사와의 면허범위 명확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욱 회장은 “약사 직역을 확대할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 약사 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50년 이상 지역사회 헌신한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좋은 도봉강북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김위학 시약사회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기형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종일 서울 24개 분회장협의회장 등이 축사를 전하며 기념식 개최를 축하했다.오기형 의원은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의 숙제지만 칸막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대화가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건강해지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김재섭 국회의원은 “약사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조제에 대한 민원들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데,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 약국에서 많은 얘기들을 주면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구약사회는 지역에서 5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구민 건강을 지켜온 약사 5명(권태섭·이영배·정화자·허순희·서정일)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년 이상 사무국에서 약사회무를 지원해 온 김록희 사무국장에게는 격려금이 전달됐다.한편, 행사에는 오기형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성호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류병권 노원구약사회장, 김은주 마포구약사회장,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현정 강북구보건소장, 김상준 도봉구보건소장, 김영재 강북구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25-06-14 16:59:44정흥준 -
이번엔 교회집사 사칭...약사 900만원 송금 피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대상으로 지능적인 사칭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일부 약사는 900만원 상당의 송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3월부터 군부대, 공무원 등을 사칭하는 사기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광주광역시 다수의 약국에는 자신을 ‘00교회 000안수집사’라고 소개하며 영양제 대량구매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교인 50여명을 위한 선물용 영양제를 수백만원어치 주문하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교회명과 이름,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교회 ‘고유번호증’을 보내왔다.약사에게 추천 제품을 상담 받으며, 최종적으로 교회명이 적힌 물품구매확인서까지 보낸 뒤 약국 방문 구매 일정을 잡았다.하지만 약속된 시간보다 늦을 거 같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이때 분유와 기저귀 등의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냐고 물었다.선물용 영양제를 대량 구매하겠다며 각종 서류를 보내 믿음을 샀다. 해당 교회에 실제 있는 인물의 이름이었으며, 교인 대상 행사가 실제로 이뤄지는 등 지능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다. 약사가 해당 제품들은 거래하는 도매업체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다른 거래처를 통해 알아본 업체가 있다며 주문을 대신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약사는 전달 받은 번호로 업체와 연락을 취했고 당일 배송 시 가격,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대해 조율했다.약사가 영양제와 함께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소개해준 업체에 대납을 하는 순간 피해가 발생했다. 선물용 영양제를 대량 주문하겠다는 것도, 분유와 기저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도 전부 거짓이었기 때문이다.약사가 속은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당 교회에는 동일 이름의 집사가 있다는 점, 설명 했던 교인 대상 행사가 실제로 이뤄졌다 점, 공문들을 발송하며 신뢰를 쌓은 점 등이 약사들을 속게 만들었다.이외에도 제품 구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하거나, 개별포장을 해야 해서 박스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구체적인 설명으로 약사들을 현혹했다.무엇보다 2~3일 동안 많은 약국들에 조직적으로 사칭사기가 이뤄지면서 약사들 간 정보 공유에도 한계가 있었다.광주광역시약사회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회원 안내 문자를 발송해 사칭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김동균 시약사회장은 “며칠 만에 많은 약국들에 조직적으로 사기를 시도했다. 빠르게 대응한다고 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보내오고 교묘하게 돈을 지불하게끔 만들었다. 회원들에게는 사칭사기 방식과 함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한편, 교회와 유통업체 등도 사기에 상호명이 악용되는 것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함께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2025-06-13 19:18:18정흥준 -
관악구약, 젊은약사 회무 참여 독려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젊은 약사들의 회무 참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젊은 약사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런칭하는 한편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구약사회는 12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젊은 약사의 회무 참여 확대와 다제약물사업, 상반기 자체 감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약사회는 1~3차 상담까지 다제약물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김화명 회장과 오세은·김보희·김덕현·임지연·박소령 부회장, 윤영아·김주연·이지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6-13 16:37:37강혜경 -
이유엔 메디통, '2025 세이프티 리더십 어워즈' 개최조수민 이유엔 메디통 대표(오른쪽부터 세번째)와 세이프티 리더십 어워즈 수상자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이유엔 메디통은 '2025 메디통 세이프티 리더십 어워즈' 시상식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이번 어워즈는 병원의 안전 문화 정착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 우수 리더십 사례를 발굴하고, 메디통 솔루션을 활용한 의료 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공모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 총 6개 병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의료부문 대상은 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이, 금상과 은상은 한국유비스병원과 대전한국병원에 돌아갔다.행정 부문 대상/금상/은상은 각각 김해복음병원, 김포우리병원,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행정 부문과 의료 부문 모두에서 대상을 수상한 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은 메디통 솔루션의 도입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목을 받았다.정다정 김해복음병원 책임간호사는 “메디통 도입 전에는 모든 업무가 수기로 이뤄져 행정 부담이 과중하고, 정보 누락 문제가 반복되어왔다”며 “QPS 간호사 역시 본연의 환자안전 활동보다 문서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해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고했다.이다경 김해복음병원 책임간호사도 “메디통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무들이 자동화되면서, 간호사가 실질적인 환자안전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조수민 이유엔 메디통 대표는 “이번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낸 병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메디통은 고객 병원과 함께 성장하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의료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메디통은 600개 이상의 회원 병원과 24만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접속자 수는 3만 명을 상회한다.메디통은 큐피스(환자안전·감염관리), 엠웍스(협업·전자결재), 링크(병원 전용 메신저) 등의 솔루션을 통해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2025-06-13 16:05:42노병철 -
서울시약, 노령여성근로자 돌봄약국에 물품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를 위한 2차 물품을 지원한다.시약사회는 파지수거, 건물청소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210명의 노령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총 4회에 걸쳐 돌봄약사와 1:1 매칭을 통해 정서적 지지, 말벗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2차 지원물품에는 구급상자, 상처연고, 소화제, 압박붕대, 진통소염제, 소독액이 제공된다. 상담 주제는 올바른 약물이용이 되도록 가정보관 의약품에 대한 관리방법, 적절한 복용방법, 부작용 관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김위학 회장은 “이 사업은 어려운 환경 속 오랜 시간 현장에서 몸을 움직여 오신 어르신들께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사들이 전하는 마음의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영진 부회장은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작은 약상자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8월까지 진행되는 돌봄약사와의 상담시간이 단순한 건강 점검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은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후원을 받아, 사회적 취약 계층 여성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돌봄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2025-06-13 15:55:20정흥준 -
약사회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벌금형 확정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약사회는 13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에 주목했다.또 판결에서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명시했고 이번 사건의 의약품인 리도카인은 ‘한약’이나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힌 점도 주효하게 봤다.약사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명시된 내용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한약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도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함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며 한의사, 한약사 모두 처방·조제·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경구피임약, 리도카인,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등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모든 의약품이 해당한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한약(생약) 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조속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을 차단해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고시나 정부 입법 등을 통해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는 조속히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말했다.2025-06-13 15:53:49김지은 -
한약사 리필택배 파기 환송…2심 무죄, 왜 뒤집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재처방, 배송 판매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약사사회가 안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넓은 범위에서 의약품 판매, 전달 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었다.대법원은 12일 한약사가 다이어트용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 받아 택배로 판매한데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사실상 유죄 취지의 대법원 결정으로 이번 사건은 동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약사사회에서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시 한약사들의 의약품 판매를 넘어 일선 약국가의 의약품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었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의약품 재주문에 의한 택배 판매를 허용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반약 전화 주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었다.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기환송 결정은 의약품의 배송 판매, 즉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사건은=문제가 된 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이번 사건은 2021년 1심 재판 후 최종 대법원 재판까지 4년 이상 소요됐다. 2심 재판 후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한약사회까지 나서서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었다.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제동을 걸면서 ‘동일한 의약품을 전화 상담으로 판매하고 택배 배송한 것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심 판결 문제 소지, 파기환송 당연한 것”=이번 사건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4년 이상 걸렸다. 상고 접수 후 1년 이상 재판이 지연된데 더해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며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약사회로서는 파기 환송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었다.법률 전문가는 2심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재판매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한 법률 전문가는 “2심에서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며 “대법원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파기환송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약품 판매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광민 부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화송 결정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면 판매 원칙과 더불어 무분별한 택배 배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의약품 관련 약사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6-13 11:37: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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