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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사기 포상금제 자극적 광고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보험단체가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자, 의사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육감독원, 경찰청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달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하고 서울 광화문, 강남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게재했다. 의협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며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까지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관을 심어주고, 실제로도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등에 게재하고 있는 포상금 광고물 내용에는 의료기관 및 의사 이미지가 포함돼 있고이는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종사자의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남발토록 하는 등 의사와 직원 간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보험사기의 중심이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상품의 설계상의 허점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보험판매자)들이 브로커가 돼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범죄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가 보다는 보험업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10-03 20:30:13강신국 -
도매 "인상" 제약사 "아니다"...후시딘도 가격 오르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빈도 일반약 가격 인상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약국가에 후시딘 가격 인상설이 돌고 있다. 일부 유통업체 담당자가 약국들에 10월 중 후시딘 5g, 10g 제품 공급가가 15% 인상될 것이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후시딘은 약국 대표적인 상처치료제로 단연 판매 빈도가 높은 제품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작년 매출은 약 193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10% 가량 상승했다. 지난 2019년 1월 제품 용량에 따라 11~15%의 가격 인상이 이뤄졌고, 이후 3년 9개월 동안 공급가 변동이 없었다. 제약사는 이달 후시딘 가격 인상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약국에 알려진 것과 달리 10월 중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약국들은 코로나 이후 다빈도 판매 제품들의 가격이 잇달아 오르면서 가격 인상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작년 박카스에 이어 원비, 노루모, 쌍화탕, 아로나민씨플러스, 제놀쿨, 고려은단 마시는비타민C, 리스테린 등이 릴레이로 인상됐다. 이달부터는 판피린큐도 12.5% 가격이 올랐다. 약사들은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A약사는 “코로나 이후에 가격을 다들 올리고 있다. 고물가에 약국만 예외일 순 없겠지만 인상 폭이 꽤 커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넘기면 판매가 올리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제약사들의 가격 인상 주기가 코로나와 원자재 문제를 빌미로 더 짧아지는 거 같다.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제품들도 눈치를 보면서 내년까지 계속 올릴 거 같다”고 예상했다. 대체로 유통업체, 제약사 담당자들을 통해 가격 인상 계획이 약국가에 먼저 알려지지만 실제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상반기 약국가에 머시론 가격 인상설이 돌았을 때에도 실제 가격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서울 B약사는 “워낙 가격이 오르는 제품이 많은 데다 굳이 담당자들 얘기에 재고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2022-10-03 18:00:54정흥준 -
메타뉴모바이러스 기승…소청과엔 고열환자 급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완연히 꺾였지만 수족구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이 번지고 있어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수족구에 이어 메타뉴모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0도를 육박하는 고열과 기침 등을 동반하는 메타뉴모바이러스로 인해 항생제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약사는 "9월 초부터 한 두 명씩 눈에 띄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주춤한 반면 바이러스성 질환이 번지고 있어 약국가는 물론 보호자들의 근심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타뉴모바이러스는 약을 복용해도 차도가 잘 나타나지 않아 결국 입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는 것. 이 약사는 "파라바이러스, 보카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RS바이러스 등 바이러스들이 다시 유행 하는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메타뉴모바이러스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실제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2022년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39주차(9월 18~24일)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는 848명(메타뉴모바이러스 270명·31.8%,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253명·29.8%, 리노바이러스 155명·18.3% 등)으로 전 주(847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역시 외래환자 1000명당 4.9명으로 전 주(4.7명)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기침과 고열이 주증상이고, 성인에게도 전염이 잘 되다 보니 가족 단위로도 관련 처방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들었던 바이러스성 감염병들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등에 보다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2-10-03 14:12:28강혜경 -
휴베이스, 노무법인과 손잡고 사전 분쟁 예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이사 김성일·김현익)가 노무법인과 손을 잡고 사전 분쟁 예방에 나선다. 휴베이스는 지난달 27일 노무법인 수(대표이사 이택수)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노무 상담 및 코칭 서비스, 노무관리진단 컨설팅 등을 하기로 약속했다. 휴베이스는 "최근 약국에서 크고 작은 노무분쟁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휴베이스 회원약국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일 대표는 "약국 현장에서 매년 바뀌는 노무 관련 이슈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또한 개별 약국이 매 월 사용료를 내고 노무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다 보니 휴베이스의 업무협약이 노무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무법인 수 김초롱 노무사는 "전용채널을 이용해 비대면 상담을 가능하게 해 약국 업무를 마치고 상담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4인 이하와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무 컨설팅을 세분화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2022-10-03 11:17:31강혜경 -
약사회 "허울만 남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폐지와 더불어 이를 악용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4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여전히 유효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적인 종료를 강력히 요청했다. 약사회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고 선언했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했으며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분석 결과 대상자 9901명 전체 항체 양성률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엔데믹을 준비하는 가운데,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 바로 복지부가 2020년 2월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라며 “약사회가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졸속이고 허점투성이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하에서 관련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 요소들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의사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진료를 2년 6개월 간 계속하고 있다”며 “전화로 이름과 주민번호만 확인되면 모든 진료와 처방전을 30초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조제 약국이 선택되고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약국 명칭이 비대면 진료 앱에 도배돼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면서 “앱 업체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현재 비대면 진료와 투약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의사의 깜깜이 진료,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정부는 스타트업 회사 살리기에만 발벗고 나서고 있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환자가 원하는 처방약을 주문하는 방식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불법을 일삼던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문제 수위가 한계치에 이르러서야 땜질 식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배달비 할인, 전문약 광고, 약국 정보 비공개, 임의 배정 등 불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정부 관리감독 기능은 찾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재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는 명분과 실리를 잃고 허울만 남았다면서 즉각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방역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단계로 조정하고 허울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권을 담보하고 보장하는 게 최우선이지 스타트업 기업 영리를 담보하는 논리로 접근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 환자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2022-10-03 09:08:11김지은 -
최광훈 "비대면 가이드라인, 집행·관리 능력 의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회가 의약품 배달 서비스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해 모니터링과 행정처분 의뢰, 고발조치까지 강행한 가운데 최광훈 회장은 미래에 추진할 입법과제를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묶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이 같이 비대면 진료·조제와 의약품 배달과 관련해 제도화를 추진한다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의약계와 정부가 공조해야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년7개월 가량 유지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조제 프로세스로 파생된 조제약 배송의 경우 정부가 앞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일탈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단순한 지침에 불과해, 약사법 상 규제로 묶이지 않아 통제 또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큰 문제점이다. 업체들이 단순 지침 미준수와 불법을 오가는 행위를 반복해도 준엄한 규제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의약단체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과 모니터링 결과, 의견서 등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제도화 되지 않은 시점에선 사각지대에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광훈 회장은 "한시적인 조치로 시행 중인 현재의 비대면 진료·조제를 위한 조치들은 국민 건강보단 사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근시안적 판단"이라면서 "향후 비대면을 상정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조제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상황에서 비대면 행위에 대해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지침 수준이어야 하는데 제도화 되지 않은 현재, 그 경계선에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비대면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일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항은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만든 것이 되려 기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될 게 분명하다. 더구나 지금은 가이드라인 집행 관리 능력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약사회는 그간 비대면 중개 플랫폼 업체 바로필·올라케어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고발조치를 의뢰했다. 약사회는 이들 업체들이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큰 틀에서 비대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시각은 의료계는 물론 복지부도 약사회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조제 관련 정책은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의약정이 공조해 구축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2022-10-01 17:28:59김정주 -
동물약 3개 품목군, 11월13일부터 약국 임의판매 금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 8231;항균제, 일부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즉 항생제 주사제, 광견병 백신, 개 종합백신 3가지만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시도약사회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주사용 항생& 8231;항균제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다만 경구용 및 외용 항생& 8231;항균제는 종전과 같이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판매 가능했던 개 종합백신과 고양이 광견병백신도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이에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개 종합백신은 ▲노비박 DHPPi ▲캐니샷 디에치피피 ▲퀀텀 DA2PPv ▲뱅가드플러스5 등이다. 처방이 필요한 고양이 광견병 백신은 ▲노비박 래비스 광견병백신 등이다. 11월 13일 이후에도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백신은 ▲개 코로나백신(노비박CV코로나백신, 뱅가드CV코로나백신 등) ▲개 켄넬코프백신(브론카이신, 캐니샷 켄넬코프-플러스 비강백신 등) ▲개 인플루엔자백신(캐니플루맥스 등) ▲개 항곰팡이백신(비오칸M 등) ▲고양이 종합백신(펠리샷 PHC 종합백신) 등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동물용의약품 취급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2022-09-30 21:56:07강신국 -
송파구약, 신규 개설약국 11곳 축하 방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28일 올해 신규 개설 약국을 축하 방문했다. 올해 개설된 23곳 약국 중 11곳을 방문했으며, 위드코로나 시기 신규 개설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기회로 활용했다. 또 구약사회는 연수교육과 회무방향을 안내했다. 위성윤 회장은 각 반회를 중심으로 SNS를 활용한 소통을 권장하고, 궁금증은 사무국을 통해 적극 해소하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매년 3~4회 신규 개설 약국에 대한 축하방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4월과 7월에 이어 방문했고, 미신고자 독려 방문을 10월 중 계획하고 있다.2022-09-30 19:09:30정흥준 -
도매에 경영위임 약정했지만...법원 "면대약국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 자금을 빌려주고 경영 위임 약정까지 받은 도매업체가 면대약국 소송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15일 이후 분당제생병원 인근 A약국에 돈을 빌려주고, 약국 경영 위임 약정을 한 B도매업체는 면대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 이유는 B도매업체가 경영 개입을 하게 된 이유와 운영 형태에 있었다. B도매업체가 약국 부도를 막기 위해 제한적인 경영 개입을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약국에 약을 공급하며 대가로 5개월 만기 어음을 지급받아 2017년 9월에는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약국 부도를 막지 못하면 B도매업체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도매업체는 자금을 빌려주거나 의약품을 계속 공급했고, 약국 경영을 위임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 자신의 지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등 약국 운영에 일부 관여했다. 그러나 이는 약국 부도를 방지해 기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약사가 자신의 재산을 투입해 부도를 막으려고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자신의 수익을 조정하는 등 주체적인 운영을 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약사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약국 수익 상당 부분을 지출하거나, 일부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인력의 급여와 휴가를 직접 관리했다”며 약사에게 약국 운영권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약국 매도를 시도할 때 권리금을 약사의 권리로 인정한 점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상당 금액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약사의 권리로 인정했다. 이를 보더라도 B도매업체를 약국의 개설 운영주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도매업체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자격자 약국 개설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업의 내용과 형태, 급여, 자금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했는지를 판단한다는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A약국 경영에 개입했던 또다른 업주들은 면대 판결을 받았었다. 업주는 약사 명의를 빌려준 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게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들 업주에게는 95억원을 공단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22-09-30 18:49:02정흥준 -
서울 강동구약, 신임 구청장과 공공심야약국 등 현안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이수희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단체(장)를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이수희 신임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으며, 이 구청장은 "구 재정상황 등이 열악하지만 구민을 위해 책임있는 구청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민경 회장은 17대 약사회 임원들을 소개하며 약사와 약사회는 골목 골목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녀돌봄약국, 아동안전지킴이, 세이프약국, 다제약물관리사업, 약물안전사용교육,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등 지역안전망의 역할도 성실히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구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회와 구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협조하고 화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민경 회장과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해 임은주 총무부회장, 백지원 약학부회장, 손영재 여약사부회장, 조진영 총무위원장, 임경옥 약무팀장 등이 참석했다.2022-09-30 17:11:2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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