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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자격 13개 분야로…교육 지정·인증은 ‘약평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국가 공인 전문약사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제도 시행 관련 협의회 운영과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 공은 이제 복지부로 넘어왔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손동환)는 14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전문약사 교육 과정과 전문 과목의 타당성 연구’를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내년 4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약교협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앞서 전문약사제도 관련 연구용역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으며, 제도화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연구 절차이다. 책임 연구를 맡았던 정재훈 약교협 기획운영본부장은 이번 자리에서 그간 연구용역과 전문약사제도협의회를 통해 논의돼 왔던 전문약사의 정의부터 교육 기관 인증까지 전반적인 타당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전문약사의 정의와 전문과목의 타당성 ▲전문과목별 주요 직무 ▲전문과목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세부 역량 ▲전문약사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내용 ▲주어진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체계 구성 ▲교육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하는 절차 등이 과제로 수행됐다. 이번 연구 결과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전문약사 과목이다. 앞선 2차례에 연구용역에서도 과목이 언급돼 왔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협의회의 논의 결과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최종 과목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정 교수는 전문과목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기존에 15과목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13과목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상 파트에서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의약정보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약물치료관리로 11과목, 산업 파트에는 ▲제약과학기술 ▲의약품정보관리 ▲규제과학 ▲연구개발로 4과목으로, 총 15과목에 대한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발표된 최종 전문약사 과목은 총 13과목으로, 임상 11과목, 산업 파트는 2과목이 포함된다. 임상 분야에서는 기존 약물치료관리는 지역사회약료로 과목 명칭을 변경하는 것 이외 다른 과목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산업 파트는 기존 4개 과목이 ▲제약기술 ▲안전유통 2개 과목으로 개편됐다. 지역 약국 약사의 경우 의료기관 약사와 공통으로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의 이수가 가능하고 여기에 지역사회약료를 추가해 총 5과목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그간 핵심 안건 중 하나로 제기돼 왔던 교육과정과 교육 인정 기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앞선 연구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정, 인증을 받은 교육 기관에서 전문약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연구 결과 전문약사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 기관으로 약학교육평가원이 안으로 제시됐다. 앞선 연구용역에서도 교육기관 인증 기관으로 약평원이 제시됐었지만, 약사회 등 다른 기관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등에 논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전문약사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교육 과정과 교육자, 그에 따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수행할 교육 기관에 대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인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약학 관련 기관 중에서는 약평원이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라며 “전문약사 자격 시험을 운영, 관리할 기관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2-10-14 15:00:52김지은 -
성남시약,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생필품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따뜻한 약손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신유진)는 13일 노숙인 쉼터 '안나의 집'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안나의집 무료 급식소는 하루 평균 500여명의 노숙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락으로 제공해 오다 최근 식당운영을 재개했다. 후원품 전달식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부회장, 신유진 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사무국 차장과 안나의집 김하종 신부 등이 참석했다.2022-10-14 14:03:36강신국 -
박정일 변호사, 약국법률상식 2022 개정판 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출신 박정일 변호사가 약국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을 총망라해 2022년 ‘약국법률상식’ 개정판을 출간했다. 지난 2006년 집필한 약국법률상식을 시대 변화에 따라 대폭 개정하고, 약사들이 관심을 갖는 법률 문제들을 담았다. 박 변호사는 “오랜 기간 약사법의 개정이 있었고, 법률 상담과 전자 우편, 상담, 강의를 통해 약사들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며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고 함께 나누기 위해 개정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책은 약사법 중 약국과 관한 내용으로 1부를 구성하고, 약국 경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사적인 문제를 2부로 구성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들을 최대한 포함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1부에선 ▲약국개설등록 거부 사유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소송 법률 해석 ▲의약품 조제 과실 ▲의약품 판매와 유통질서 등을 다뤘다. 2부에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기간과 권리금 회수 ▲약국 독점권 ▲부동산 거래 취소 등을 집중했다. 이외에도 약국 고용 관계,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을 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올해 4월에는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가지고, 휴베이스 회원 약사들에게 강의도 진행했다. 유튜브 변호사 튼튼 법률에서 강의 영상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판은 발간 후 먼저 요청한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에게 배송됐다. 향후 판매처가 결정되면 정식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2022-10-14 13:45:07정흥준 -
약사회 "제품 홍보에 연수교육 평점 안돼"…선제 조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제품 홍보 등 일부 상업적 내용의 약사 연수교육 강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약사회가 선제 조치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와 병원약사회에 ‘2022년도 3분기 약사 연수교육 결과, 4분기 계획 보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서 약사회는 복지부가 승인한 ‘2022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에 따라 올해 3분기 연수교육 결과와 10월부터 12월까지의 4분기 연수교육 계획을 첨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연수교육 계획 보고 안내는 분기마다 진행되는 정기적 업무이지만, 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줄 것과 상업적 내용을 배제할 것을 당부했다. 공문에서 약사회는 시도지부와 병원약사회 측에 “복지부로부터 시도지부 등 약사 연수교육 기관 별 교육 일정,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강의를 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해 평점을 이수하게 하거나 강의에서 지나치게 특정 제품을 홍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앞서 일부 시도지부 약사 연수교육에서 상업적 경향이 짙은 단순 제품 강의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상업적 경향이 짙은 단순 제품 강의에 연수교육 평점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해당 교육 내용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복지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면서 “약사사회에서도 자정의 필요성은 분명 인지하고 있는 만큼 선제 조치 차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지부와 병원약사회에 단순 제품 광고 등 상업적 강의, 그에 따른 평점 부여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논란이 일어난 직후 시도지부에 특정 제품 단순 홍보 강의를 연수교육으로 진행하거나 상업적 강의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할 것을 안내했다”면서 “약사회의 선제적 조치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2-10-14 11:34:04김지은 -
경남 분업예외 약국 6곳 적발...전문약 20만정 불법 판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일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지난 2년간 한외마약,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의약품 20만정을 판매한 약국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경남도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 감시원 등과 지난달 14일~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곳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을 공급받은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한 곳은 발기부전치료제,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7000여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7만여정, 한외마약 600정 등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 8231;판매했다. 또 다른 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1400여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6만3000여정 등 총 6만 4400정을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 대부분이 ‘효과를 대체할 약이 없어 사용했다’거나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아 사용했다’, ‘단골손님들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며 “의약품 불법 조제 판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6곳의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약국에서 약 11만 개의 주사제(수액제 포함)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사경 측은 지난 2019년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26만 정(주사제 포함)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10곳의 약국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김은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이 조제한 의약품은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고시된 약들로,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무분별한 전문약 조제·판매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량한 약국, 지역주민 불편이 야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유통,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2-10-14 11:21:50김지은 -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자랑스런 중앙인 4인에 선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3일 중앙대학교 ‘자랑스러운 중앙인상’을 수상했다. 중앙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신현국)는 이날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에서 총동문회 창립70주년을 기념하는 '2022 중앙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올해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수상자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신동호 중앙대 음대 명예교수, 박용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사, 한은섭 삼정 KPMG 대표 등 4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수여식과 동문 축하공연인 '중앙인 나빌레라'가 있었다. 성악, 기악, 무용, 국악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중앙대 동문 예술가들의 무대가 펼쳐졌다.2022-10-14 11:12:49정흥준 -
병원약사회장 선거 누가 나오나...김정태 부회장 출마 유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이 오늘(1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유력한 후보로 김정태 수석부회장(56· 강동경희대 약제실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제27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18일까지 5일 간 진행한다. 선관위(위원장 은종영)는 21일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후보 등록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시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약사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후보자 추천서(대의원 10인) ▲개표참관인 신고서 ▲선거운동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자투표로 1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아직 입후보 등록을 진행하거나, 공식적으로 출마 입장을 밝힌 후보는 없다. 다만 현재 가장 유력한 출마 후보로 김정태 수석부회장이 언급되고 있다. 병원약사회 임원 A씨는 “당사자가 아니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김정태 부회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출마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에 다른 후보는 아직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 단독 출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는 경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병원약사회 대외협력이사· 특수연구이사를 역임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수석부회장을 맡았고, 작년 병원약사회 창립 40주년 조직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외부적으로는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6대 회장 선거에서도 하마평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출마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식 출마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2022-10-14 10:46:50정흥준 -
의협 한특위 "IMS는 명백한 의사 의료행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14일 최근 부산지법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디스크와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길이 30~60mm 침을 꽂은 시술이 문제가 됐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현대의학에서 정립한 통증유발점을 따라 치료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부산지법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른 IMS시술행위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2022-10-14 10:28:18강신국 -
병원 주차장 한 켠 10평 규모 컨테이너 건물에 약국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원도 소재 한 중소병원이 주차장 인근 부지에 직접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역 약국가가 예의 주시에 나섰다. 13일 해당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A병원이 최근 병원 인근 부지의 컨테이너식 건물에 임차할 약사를 모집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던 이 병원은 이달 1일부로 병원으로 업종을 전환해 1~8층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 가운데 일부를 분할해 소유주를 변경했다는 것. A약사는 "A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약국을 유치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부지 소유주를 변경하고,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내약국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현재 보건소는 개설 가능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다. 개설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던 입장이 변화했다"며 "의료법인에서 병원에 건물을 임대해주고 약국부지는 약국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보아 약국을 병원에서 임대해 주는 게 아니므로 의약분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도통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 운영을 위해 주소를 분리시키고 임대하려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최근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등과 유사한 원내약국 개설 시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측이 임대하려는 약국은 주차장 한 켠 10평 규모의 컨테이너식 건물로, 현재는 비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장과 약국 임대차 관련 미팅을 했던 약사에 따르면 현재 일처방은 많지 않으며,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는 조제료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내약국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처방 역시 많지 않아 쉽사리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정식으로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의료기관 부지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법 조항 등을 근거해 판단 하려고 하고 있다"며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약사회도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고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인지하고 보건소 등에 문의한 결과 개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황과 문제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불법 개설 또는 의료기관 담합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역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약국이 입점 예정인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사실은 맞다. 다만 원내약국은 아니다. 아직까지 시작하는 단계로 공사 등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2022-10-14 10:18:59강혜경 -
대한상의, 편의점약 자판기 설치 약사법 개정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설치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3일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8월 한달간 소통 플랫폼을 통해 기업& 8231;국민의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과제들을 선정했다. 51개 과제 중 안전상비약 자판기 허용이 포함됐다. 현재 안전상비약은 24시간 운영 유인편의점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무인점포·단축운영매장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약사법을 개정해 안전상비약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자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판매자가 상주하는 유인 점포로 한정돼 있다"면서 "이에 편의점이 많지 않은 소도시 등 지역에서는 밤늦게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자동판매기 판매가 보편화돼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자판기의 경우 이미 업체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약사법 상 안전상비약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를 제한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 편의점에선 연령 인증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이에 주류 자판기 업체들이 안전상비약 자판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다. 기존 연령 인증 기술을 안전상비약 자판기에 접목시키면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상비약 규제 완화를 요청해 올해 초 주무부처 의견 조회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아 관련 심의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신청된 안전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폐기를 요청했다.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 훼손 ▲자판기 도입 실익 전무 ▲본인인증 위변조 및 도용위험성 등이 반대 이유다.2022-10-14 10:01: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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