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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문자·카톡 전송→사전 조제...복지부 "불법"

  • "처방전 사진 전송 받아 조제하면 현행법 상 위법"
  • "의약품 주문·인도·판매 행위는 약국에서 이뤄져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처방전 사진을 찍어 약국장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조제가 이뤄진다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회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나 환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환자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고 이를 통해 약사가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과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이 주문, 인도, 판매 등의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약사는 약사법령과 의료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환자에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원본을 제출받아 처방전의 진위 여부와 처방전 상의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일부 문전약국에서 약사 개인 휴대폰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처방전 사진을 접수 받아, 조제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발생했다.

업체 개입 없이 환자가 자발적으로 약사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처방전 사진을 전송해 놓은 뒤 종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 조제약을 받아 오는 방식이다. 환자와 약국 간 조제약 사전 예약제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90일 이상 장기 처방이 나왔을 경우 약국은 여유롭게 조제를 할 수 있고, 환자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형병원과 문전약국 간 키오스크 방식의 처방전 전송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도 많았다.

그러나 복지부가 환자의 처방전 사진 전송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면서, 현장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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